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수 시비정책과 향후 정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도움을 주고자 3,371개소의 상품권가맹점을 확보하여 올해 총 38억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군장병 10% 특별할인권과 포천아트밸리 등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도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사업도 함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대학 운영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형 프리마켓인 ‘포마켓’을 상설화 하고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공모사업을 전폭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의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지역개발사업과 SOC기반시설, 도시기반사업 진행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등 총 15건에 738억 원이고, SOC기반시설사업은 ‘도봉산 포천선 건설사업’과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등 총 32건에 3조 9,800억 원이며, 도시기반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총 13건에 1,092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한탄강 지질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기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과 결산상의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지난 민선6기 긴축재정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사업 지연과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배 가량 증가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매년 10%씩 증가하는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의 안정적인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 중장기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에 실효되는 215개 시설에 대해서 그간 읍면동, 이통장 및 각급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시설 30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추가 검토하여 국도비 확보를 비롯한 재정안정화기금을 검토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임종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사용승인은 행정법상 준법률 행위로서 확인행위이며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판단·확정하는 선언적 행위로서 일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확인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 기속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자체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행정행위를 한 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보듯이 우리 시 15만 시민이 환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더 나아가서는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포천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심의 의결 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래 포천의 지역발전을 위하는 데 시민의 의견이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로 추가적인 소송대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NG열원 교체의 비용 추산에 대한 효율적인 근거와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표준발전시설의 터빈 용량과 버너 전문적 제작사 등에 확인한 대략적 검토 결과 열원변경에 필요한 터빈과 버너 교체비용을 약 800억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현재 대진대학교산학협력단에 열원 교체비용 산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결과 제출 시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사용승인 전결 규정과 준공거부로 인한 민사 소송 제기 시 공무원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결재권자는 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별표규정에 따라 건축과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공무원의 중대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인 건축과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포천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방향을 결정한 만큼 업무담당자의 구상권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행정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공식적인 거론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점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종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손세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우려하는 포천시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예정부지 5km 반경에는 식물 6,873종, 동물 4,376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늘다람쥐, 크낙새 등 2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광릉요강꽃 등 14종의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릉숲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사슴벌레붙이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와 동식물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한 포천국립수목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포천국립수목원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기에 우리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을 자일동에 이전 건립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는 입장을 지난 7월 16일 브리핑룸에서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언론인 등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시설에 대한 중앙환경 분쟁 조정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동 소각장 이전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의정부시에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민의 건강권, 포천국립수목원 환경 파괴 등이 반영되어 자일동 소각장 설치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고,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는 산림청장과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지사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천국립수목원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국립수목원은 핵심완충지시설 경계 외에 소각장이 입지하고 연구자료 등에서 동식물에 피해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와 포천시의 촉구로 인해 현재는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포천국립수목원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설치가 강행될 경우 청정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600여 년을 보존해오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인 포천국립수목원의 자연환경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기에 광릉숲 일대의 전반적인 보전관리를 논의하는 광릉숲생활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일동에 소각장 설치를 철회하고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자원회수 시설 현대화사업 전략영향평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입지 선정으로 우리 시는 수용 불가하며, 입지선정 전 단계부터 우리시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포천국립수목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보호방안 수립 및 생태조사 범위를 30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2019년 4월 17일 의정부시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선정 시 기존 장암동 소각장의 활용 방안과 미군반환공여지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와 포천시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5월 31일에 의정부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자부심을 갖고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947명으로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91명이며 현원은 927명으로 정원 대비 결원은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명의 휴직자 중 공로연수와 장기교육 및 타 기관 파견 등 14명을 제외하면 전체 휴직자의 88%에 해당하는 6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증가는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 추세이며, 현재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현원이 27%에 해당하는 281명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분간 육아휴직의 사용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결원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는 한편 인사교류의 1:1 교류원칙 준수 노력 및 최소한의 도 전입시험 기회부여,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채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 신규채용 시 일부 직종은 응시자가 없거나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채용목표에 못 미치는 신규자를 임용할 수밖에 없었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또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3명이 육아휴직 예정인 상황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15명의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이고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13명이 복직예정에 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서별 결원문제는 9월 중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을 산출함에 있어 우리 시 당면과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한탄강 보존개발사업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포함해서 환경보호와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인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육아휴직이 예견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자 격무부서 근무기간에 대한 누진제 적용, 국외연수를 비롯해서 표창대상자 선정 시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정책을 펼쳐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근무평정부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16개의 격무팀 전원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한 3점까지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가 대우받으면서 열의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포천시 조직을 시민을 위한, 또 시를 위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공무원 전체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정당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