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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5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 3.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 4.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 5.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8.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 19.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3.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4.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5.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5월 7일 개의된 제14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총 19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6건, 기타항 3건으로 2019년 4월 30일 박혜옥 의원이 발의하신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연제창 의원이 발의하신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2019년 4월 3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2019년 5월 7일 포천시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연제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께서 방금 연제창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제창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연제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연제창
우선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 위원
임종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연제창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용춘, 송상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민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과 안 제5호,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인한 시장의 책무, 안 제7조는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민주시민 교육의 위탁 규정을, 안 제14조는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 규정과 안 제15조,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의원과 조용춘, 송상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 위원
전문 위원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여 포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4.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10시 11분
부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준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차별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권익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에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장례식장 이용 장려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용 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예산은 부모 심리 상담 비용으로 1년에 약 2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2억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훈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을 일부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미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라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에 수정된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포천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3조부터 안 9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포천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에서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전부개정조례안과 8쪽부터 관계법령발췌서 및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조례 제정 이유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2조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3조 및 안 4조는 급식지원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아동급식대상자 조사실시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에 안 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과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영향·위생·만족도·전달체계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부터 관계법령발췌서 및 비용추계서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6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되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준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요한 예산액은 1년에 21억 600백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예산의 재원은 도비 30%와 시비 70%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급식 지원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락 배달 부식지원인데 지역에 따라서 그거를 하는 건가요? 결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저희는 도시락 배달로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도시락 배달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락 배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식중독이나 이런 게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락 업체나 이런 데 위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연제창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차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을 하였고 제4조에 저공해 조치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연장 조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2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국비 포함해서 11억이며 세부비용 추계는 붙임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협의결과 규제심의 대상 제외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과 기타 행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는 첨부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서“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차 권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두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2회 이상 수상을 제안하고 시상부문을 5개 부문으로 6개 부문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선거법상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야 기부행위에 제외되기 때문에 수상자에게 꽃다발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대상은 수상부문과 관계없이 1회만 수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후보자 접수 기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수상자에게 상패 및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에서 시상부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5개 부문을 6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농림축산부문은 농업부문으로, 사회복지부문은 사회봉사부문으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추계사항입니다.
꽃다발 수여 시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5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공통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3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4조부터 5조에서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등을, 안6조에서 7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안 8조, 9조에서 위원회 해촉 및 제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기타부서의견 협의결과 감사담당관에서 위원 해촉 및 위원 공개 조문 정리 의견이 있어 이를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체육부문을 신설하여 6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수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4조에 1호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으로 구문하신 거는 그거는 잘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4호에는 농림축산부문인데 농업으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이 농업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이 배제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농업이라고 하면 축산이 포함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요.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5호에 제안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부문을 사회봉사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포천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포천시 전체 인구의, 제가 봐서는 5%는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와 사회봉사로 오히려 나눠서 6호로만 하시지 말고 7호로 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사회봉사부문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플러스 봉사라는 부문을 조금 더 표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나눠도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더 많은 대상자가 있거나 신청을 받아보면 추계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전년도 시민대상 명단을 보고 느낀 점인데 포천시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복지전문가들이요. 그런데 봉사부문에 계신 분이 사회복지부문을, 시민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자긍심, 이런 의미 있는 상인데 그런, 사회복지부문은 사회복지사나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하시려는 내용을 보니까 사회봉사로 되어 버리면 사실은 사회복지현장 일하는 분들은 자기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회봉사는 봉사잖아요. 개념이 달라서 저는 이것도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 시민대상이 처음 신설됐을 때 10개 부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축소가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6개 부문으로 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혜옥 위원
안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시민대상이 의미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늘어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부문이 포천시 인구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직접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는 요양보호사도 포함이 되고 많은 사람이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상을, 그런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년도 상이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부문은 그대로 두고 봉사부문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박혜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어제 우리가 검토보고 할 때 이런 사항을 미리 하셨으면 오늘 수정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텐데 이게 사전에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행하시다가 다음에 의견, 부서와 협의하셔서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흔쾌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박혜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검토보고서 받으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 못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대상 수여대상자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데 우리 포천시에서 이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홍보나 이게 많이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참고적인 건데 시민대상 수상자들한테 포천시에서 주는 혜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많은 시민 수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인 2회 이상 수상 제안과 시상부문 조정, 꽃다발 제공 근거 마련 등 보다 내실 있게 시민대상을 운영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에 설치를 많이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위원회가 과장님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모 위원회에는 부부가 같이 위원회를 해요. 사실 확인해서요. 과장님 그게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회에 부부가,
송상국 위원
예, 같은 위원회에 부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를 들어서 별다른, 두 분이 자격요건이 되어서 된다면 부부가 위원이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법령이나 위원회 선정 기준에 따른 어떠한 저거에 대한 거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 요건 및 절차, 위원 해촉 등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공통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괄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위원회 기능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를 "포천시 성과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포천 도시공사로 전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제정 조례안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포천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2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26페이지 별도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의견 중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 설명은 생략하고 제4조 자본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자본금은 포천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공사는 자본금의 1/2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5조, 주식발행은 공사가 발행한 주식은 1주에 금액 5,000원으로 하며 주식 발생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하고 6페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하고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사장이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2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는 공사업무에 관련한 시의 국·소장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였으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 50/100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3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4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임직원의 겸직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이사회입니다.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공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17조부터 20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공사에 수행하는 사업은 토지 취득 및 개발,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관광지 및 산업단지 등을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공사가 대행하거나 수탁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레저·복지·환경·주차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 시설공단의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간주토록 부칙에서 제6조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입니다.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체결토록 계상하였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사업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수탁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였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3조부터 24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조도 설명을 생략도록 하고 26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입니다.
공사는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토록 하였으며 예산 성립 또는 변경 될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이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27조 결산입니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규정하였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8쪽부터 38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39쪽, 공무원의 파견입니다.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직원 5/100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6쪽에 40조부터 부칙 2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보고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외 남은 기간으로 하였으며, 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직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7쪽에 제5조, 권리의무 승계입니다.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밖에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토록 하였으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조와 7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성과시상금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포천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가 "포천시성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포천도시공사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장에 조례 제정 목적 및 법인 설립,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주식의 발행 및 정관·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임원 및 직원 관련사항을, 제3장에는 공사의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 재무회계,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등 본문 42개 조항 및 7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9년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정확하게 본인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포천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관련 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포천시성과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명칭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급 한 명의 인건비가 지금 연봉 6,800만 원 인 거지요? 연봉 6,800인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송상국 위원
6급 두 명에 그러니까 1인당 6,100만 원, 연봉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6급이요?
송상국 위원
예, 6급.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6,000.
송상국 위원
100만 원이요. 7급이 5,100, 8급이 4,400이에요, 연봉이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송상국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 평균 연봉에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애초에 공단 설립했을 때 좀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전에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높아서 이번에 공모할 때 저희가 많이, 경기도 시군에서 중간으로 다운시켰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수로 바꿨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운을 못 시켰고요. 다만 임원 두 사람만 지난번에 저희도 너무나, 위원님 말씀처럼, 연봉이 너무 세서, 지금은 중간 정도 갑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중간 가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직원에 대한 호봉수제가 기성립됐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게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적정 수준의 연봉이 지급되어야지 5급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사무관인데 사무관 연봉이 6,800이나 된다는 게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이런 급여를 책정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임원에 대해서는 조율한 임금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왜 명기를 안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임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공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할 때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연봉을 다운 시켰고요. 직원들은 한 번 채용하면 계속 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저희가 봉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임원이 또 많다면 다음에 공고할 때 충분한 시군 비교해서, 다만 시군에 지금 우리 중간밖에 안 갑니다. 중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은 중간입니다, 현재.
송상국 위원
저는 일반 우리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사기나 형평성 문제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연봉체계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기책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호봉제 연봉제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지금 송상국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이거는 기준표, 급여비용추계서 기준표니까 나중에 도시공사 인건비 예산할 때 형평성 있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포천도시공사로 전환설립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택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 가능한 효율적 정책의 실행을 도모하고 미래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지역정보 기반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뜻, 시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책무와, 안 제5조는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11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활용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을, 활용 및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12조에서 14조는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는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및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향후 2023년까지 5년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과 포럼, 세미나, 공모전 개최, 교육 및 포상 등에 6억 3,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와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예측 가능한 효율적 정책의 실행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하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에 6억, 포럼·세미나 공모전 개최에 1,500만 원, 교육 및 포상에 2,100만 원 등 총 6억 3,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안 제5조랑 6조를 보시면 '시장은 빅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용역이 이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2억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는 특별히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되어서는 추경 예산에 이번에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거고,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빅데이터책임관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2항에서 정해놨습니다.
손세화 위원
빅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장은 그냥 홍보담당관으로?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전산분야니까 전산과장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례랑 비교를 해보니까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저희는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구성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빅데이터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를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하는 일이랑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구별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을 보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을 위해서 빅데이터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은 심의하고 자문입니다. 계획 수립에 대한 변경과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 그리고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점검에 관한 사항,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게 위원회의 기능이고 별도로 협의체는 경기도 조례 제11조의2를 보면 빅데이터협의체 구성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협의체 구성은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수적인 기관이고 협의체는 임의적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능이 포천시 조례안은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으로 2항에 정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회 기능이라는 게 이런 계획에 관한 게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성 기관체라고 생각하는데 필수적인 기관을 굳이 빼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빅데이터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요. 앞으로는 아직은 위원회 체제로 가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우선 협의체에서 시책 차원에서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조를 보면 빅데이터 활용시책 발굴과 활용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집행부에서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만을 선별할 수도 있고 어떤 심의기관 없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활용이 이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습니다. 다음에 논의하고 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예, 우선 시작해 보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예측 가능한 효율적 정책 실행을 도모하고 지역정보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 12월 24일 법률 제1604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중증과 경증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등급이 장애인 정도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개정되어 제2조,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으로 자동차세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 감면율을 50/100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개정조례안과 7쪽부터 36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 등 그밖의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되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됨에 따라 2019년 2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변경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정도와 관련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추진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세미나실 등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여 도서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로, 제명 중 "포천시 시립도서관"을 "포천시 도서관"으로 개정하고 기존 조례에 「독서문화 진흥법」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작은도서관의 주요내용을 개정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6조에 포함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법」관련된 사항으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 독서시설의 기반 마련, 독서활동 지원, 독서진흥행사 개최 등 시민들의 독서 증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와 제22조에서는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및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무상사용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주요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어느 한 성별이 6/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8억 8,900만 원으로 2019년도 독서진흥예산 1억 7,700만 원을 5차년도인 2023년까지 5년간 합산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등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부서간 협의는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시보와 포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추진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여 도서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에 포함 시켰습니다.
「도서문화진흥법」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도서관의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시간에 지역주민들의 활동 공간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된 개별법 추진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조례를 현실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이며 제개정이유는 현재 포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달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7조제4항, 종전의 제3항을 각 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시장은"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과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식품위생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위생업소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생업소지원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5조와 6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은 안 제7조와 제8조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는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사무의 위탁은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 시행령 제21조 및 제5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군장병 할인업소 지원사업비로 56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계자 워크숍 개최 지원비로 500만 원, 상수도 미보급지역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비로 550만 원, 총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홍보물품을 위한 지원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시설의 개선사업비,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우수업소, 포천 맛앤멋 집 육성 및 지원사업, 지역음식 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그밖의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그밖의 시장이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되겠으며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제외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원결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천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6조부터 16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임명 하고, 위원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연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였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선진 음식 문화 조성과 외식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 내지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을 제6조 내지 제14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제15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업소로 선정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해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가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하신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외식업조합 같은 경우는 3년씩 하고,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임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여기 위원회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연임으로 바꾼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하면 한 8년씩 갈 수 있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박혜옥 위원
너무 오래토록 하다보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외식업조합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 가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근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생 수준을 높이고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본 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에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포천시지하안전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 제5조는 포천시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붙임 조례안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역에서 지반 침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등 지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과 법제처 권고안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중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박남중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봉공원은 1974년 최초 지정 후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공원 해제가 됨에 따라 공원구역의 80%를 차지하는 사유지 등이 난개발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공원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포천시 소흘읍의 대표공원인 태봉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간공원추진자인 주식회사 보담피앤피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포천시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민간공원추진자 전액부담으로 공원부지 10만 2,478㎡의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원시설 등을 조성, 포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공원 내 군 관사 이전사업은 포천시와 국방시설본부가 체결한 협약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 건축 및 이전비용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된 비공원시설 사업부지 면적은 3만 7,800㎡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은 267.87% 범위 내입니다.
기타로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4쪽 하단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2항과 5쪽 상단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6절 3-6-1호와 관련됩니다.
6쪽, 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제1장 총칙은 협약의 목적, 사업의 개요, 추진방식, 사업비 부담 등입니다.
8쪽, 제2장은 협약당사자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공원추진자 지정, 권리 의무, 보험 가입 등 입니다.
10쪽, 제3장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시기 조건 등입니다.
11쪽, 제4장은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비 납입과 관련입니다.
제5장,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방부 토지 포함 사업계획과 비공원시설의 면적, 종류 및 규모 등입니다.
12쪽, 제6장은 토지매입 등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3쪽, 제7장은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장은 공원시설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 실시계획 인가, 공사기간, 공정관리, 사업이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7쪽, 제9장은 시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8쪽, 제10장은 위험 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배분, 귀책사유, 재협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 제11장 협약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기간만료, 중도해지, 지급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2쪽, 제12장은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양도 및 담보 제공,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장,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에 제14장은 기타 사항으로 협약의 변경,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는 별지로 본 사업의 개요 및 군 관사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 세목조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소흘읍 태봉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우리 시의 대표공원인 태봉공원의 보전과 공원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공원 추진예정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특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및 시행자 지정 또한「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제6절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반영되어「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을 작성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태봉공원의 경우 포천시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 하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시계획 단계부터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저께도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는데 일단은 저희는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단지와 2단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고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송상국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도로 문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시공사와 확보를 한 다음에 꼭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저께 우리 부의장님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봤더니 태봉초등학교의 학생수는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는 조금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때문에 민원을 하시는데 주택 배치를 조정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이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이라든지 흐름의 변화라든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주공3단지에서 1단지 앞 삼거리 방향에 대해서는 1차선 확장을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귀 기울여 듣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시민이 선출해주신 소흘읍 지역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봉마을 주공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송우9리 의장님의 의견을 대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원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찬성이지만 아파트 위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치가 대규모 변경이라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예 위치 자체는 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손세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공원시설인 아파트의 위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서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건물 위치 자체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택 배치 이런 걸 해서 301동이라든지 310동에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강구를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배정에 관한 거는 시의 관할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의 관할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태봉초등학교의 앞, 비공원단지 조성될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태봉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3년 후에 준공이 되어서 물론 지금으로서의 예상은 태봉초로 넉넉하게 배정될 거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유입될 경우에 송우초등학교로 배정되는 학생을 위해서 통학로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교육청에서 온 공문 내용이 태봉초등학교로 학생 배치 가능 여부를 현재는 그거를 회신해 준 것이고 향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교육청에서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우초등학교 쪽으로 사업계획에 길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를 사업계획에 절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비공원시설 886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출근 시에 태봉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정체현상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1차선 확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퇴근 시 소흘지구대 앞 중앙사거리 정체현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지금 서희아파트가 거기 하고 지금 우리 민간아파트하고 하다 보면 거기가 더 밀린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쪽에는 삼단지 뒤편으로 소흘 도시계획도로를 2022년까지 완공하게 되면 조금 교통 문제가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이 되어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 진출입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정체가 있고 이 사례를 보면 송우리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어떤 교통에 대한, 정체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송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는 동안 주공3단지나 송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저희가 앞으로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수렴해서 아주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사업자와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것도 여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손세화 위원
설명회를 통해서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어쨌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잘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어 해제됨으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착공한 작은영화관이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화관은 영화배급, 영사기, 스크린, 음향 등 시설관리와 영화상영에 대한 영화 시장 정보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운영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작은영화관을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포천 작은영화관으로 운천로 63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61.719㎡가 되겠습니다.
상영관 2개관과 매표소, 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위탁대상은 시설운영과 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위탁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금은 없으며 협상에 따라 적자 운영 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전기세와 물 사용료 등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 등록을 필요한 법인 또는 단체로 위탁운영 모집공고일 현재 영화발급권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낙찰자는 제안공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공개모입에 따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개관 전까지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개관예정인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민간운영 기관에 위탁 운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포천 작은영화관 개관 시 지역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사업수지 전망에 보면 연간 1,800만 원 흑자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분야는 그런 데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임의대로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을 조사해본 결과 거기를 토대로 해서 통계치를 작성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지출 분야는 모르겠는데 인건비에 보면 7명해서 최저임금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를 들면 7명이면 여기도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인건비를 평균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수입과 지출을 나눠서 저희가 연간 1,800만 원 흑자 예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출 분야가 잘못 계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출분야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 통계치를 조사한 거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전문가, 경력자가 들어올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지만 위탁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임금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잘해서 자기네가 올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수익이 났을 때는 수탁자와 배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인건비 기준을 이렇게 갔을 경우와 그쪽의 인건비를 맞출 때와는 달라질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러니까 이 인건비 부분도 제안자 모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재검토를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검토도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오는 9월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포천 작은영화관의 시설 운영과 관리가 전문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20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국도 43호선 의정부시 경계로부터 하송우 사거리까지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6차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 1호선인 설운교에서 포천 도시지역까지 동 지역에 총 6.9㎞ 구간 중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된 선단 도시지역과 포천 도시지역을 제외한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동교동 설운교부터 장승거리 사거리까지 1,133m 구간과 선단교차로로부터 포천 도시지역 남서측 경계까지 3,493m를 도로폭 32m 내지 39m 도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주간선도로인 시도 1호선 구간 중 대로 두 개 노선 4,626m를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3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이며 4쪽,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13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4월부터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쪽,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국도 43호선은 우리 시의 교통과 물류를 담당하는 주간선도로로 동 지역은 시도 1호선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도로이며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도로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별첨으로 첨부한 위치도와 현황분석도 관련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한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 일원은 소흘읍, 선단동, 포천동, 군내면, 가산면 등 포천시 행정, 경제, 산업, 교육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사업 구간은 지역간 광역도로의 기능과 도시 내 교통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정체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단 도시지역과 포천 도시지역 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로 기 결정되어 있어 6차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지는 현재 4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6차로 확장계획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난개발 방지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임으로 별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없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6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출석전문위원(1명)
천정광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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