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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5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송상국 의원) 1.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 4.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5.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6.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9.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 20.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2.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23.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송상국 의원) 1.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5.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6.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23.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09시44분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동준 전문위원 나오십시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같은 날 대기질개선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등 1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8일 강준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5월 13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시장 등 네 명의 간부공무원이 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송상국 의원)
의장 조용춘
안건 상정에 앞서 송상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 5분 자유발언은 우리 포천시의회 입장이 아니라 순수한 저의 개인적인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GS포천그린에너지의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에 관한 안건을 가칭 공론화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천시가 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은 가칭 공론화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시민의 의견을 매우 존중합니다.
사용승인을 허가 또는 불허는 포천시가 모든 결정을 할 것임에 불구하고 결정에 관한 책임도, 결정권도 없는 가칭 공론화시민위원회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포천시의 책임 회피이며 정체성도 없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용승인을 할 것이면 포천시가, 승인을 불허할 것이면 포천시가 결정하는 것이 포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포천시 행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연제창
운영위원장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기관 및 직위명칭을 명확히 하며, 포천시 산하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송상국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국외연수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강준모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조용춘·송상국 의원 발의)
4.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5.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6.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연제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연제창 위원입니다.
금회 제140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박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근거법령의 개정과 위임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각각 명칭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과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예측 가능한 효율적 정책의 실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통합 규정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운영의 효율성과 불합리한 조문 정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부처의 표준안과 권고안 등 종합적으로 반영된 조례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으로 해제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나 향후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20항,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9월 개관예정인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민간운영기탁기관에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어 금회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0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2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개의한 제14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월 10일과 5월 13일, 양 이틀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비 대비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거의 모든 시설물의 편의시설 등이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첫째, 현재 연계사업인 주주동물원의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산정호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하여 이용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만약 주주동물원 사업이 취소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계획 당시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40억이고 추가로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10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사업계획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 예산, 사업설계도 등 사업 일체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추경 시 예산 추가 반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비둘기낭 폭포 진입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첫째, 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문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둘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해주시고 현재 휠체어 및 유모차 이동에 불편을 주는 도로 및 시설물 등의 개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전망대에서 한탄강을 바라볼 때 나무 등으로 인해 잘 보이지가 않아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화적연 탐방안내소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현장에서는 첫째, 아직까지 화적연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데 앞으로 둘레길이 조성되면 둘레길의 전체적인 홍보를 통하여 화적연이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둘째, 탐방안내소 일부 시설물을 안전성 및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 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셋째, 지금 현재 안전표지판이 4개나 되어 있는데 보기 좋게 한 개로 통합설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대교천 협곡 진입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사업 현장에서는 전망대 설치 시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특색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생산단지 육성사업 추진의 노고를 격려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현장에서는 현재 이 사업은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경주장으로 보이며 공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자동차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주변지역 주민 민원 해결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불법으로 자동차경주장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동산촌마을 지역사업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검토 후 개보수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생태쌈지공원 조성공사에서는 쌈지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앞으로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서 오래토록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생태탐방로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며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둘레길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업체 선정뿐 아니라 하도급을 줄 경우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사업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에서 자일동으로 확장·이전 계획하고 있는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5㎞ 이내에 포천시의 관문인 한북정맥에서 뻗어 내린 축석령과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포천시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고 포천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범위로 선정한 지역 5㎞ 반경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립수목원이 위치하고 생태보전 가치가 있는 6,044종의 식물과 4,428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어디에도 국립수목원 현황 및 환경피해 예측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 강행될 경우 세계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국립수목원의 환경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우리 시 의회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환경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포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부시는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고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1일 "200톤"에서 20톤을 증가한 "22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며, 타 공법에 비해 소각 과정에서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은 "화격자식 소각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그 명분은 매우 미약하다.
또한 포천시의 관문인 한북정맥에서 뻗어 내린 축석령과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포천시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고 포천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 5㎞ 반경에는 세계 유일의 온대중부 극상림지역으로 54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되어 있는 "세계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 생태보전 가치가 있는 6,044종의 식물과 4,428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등 청정지역으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이 강행될 경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포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결의한다.
둘째, 의정부시는 "세계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5월 14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정부시에서 자일동으로 확장이전 계획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포천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계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의 환경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포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40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8명)
시장 박윤국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과장 김진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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