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연제창 위원입니다.
금회 제140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박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근거법령의 개정과 위임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각각 명칭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과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예측 가능한 효율적 정책의 실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통합 규정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운영의 효율성과 불합리한 조문 정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부처의 표준안과 권고안 등 종합적으로 반영된 조례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으로 해제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나 향후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20항,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9월 개관예정인 포천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 민간운영기탁기관에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어 금회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