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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2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4.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9.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 15.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6.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17.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3월 18일 개의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총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기타안 5건으로 2019년 3월 11일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9년 3월 1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2019년 3월 18일 포천시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께서 방금 강준모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준모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강준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강준모
우선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손세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입니다.
2.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포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혜옥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신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공공적 성격을 띤 급식을 실시하여 단체 및 기관 등에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 지역농업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급식 지원, 제3장 학교급식 지원,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6장 보칙 등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으로 제정이유는 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포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명에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포천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 조례를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허가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배정하는 등 조례 20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와 규제개혁협의는 해당 없었습니다.
그밖의 의견으로는 도로과에서 의견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4쪽,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6일 포천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포천시 조례 제1103호로 전부개정되어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포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포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이유는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복무제도 개선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확성 및 조례 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에 공무원증 규칙이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서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조항을 삭제하는데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복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에 따른 배우자 특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5일에서 1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예산편성 기준 개정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 배우자에 대한 경비도 예산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온 장기근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공로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및 근속기간별 포상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상내용을 공무원인 경우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바 이를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별도로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직기간에 따른 연수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30년 이상은 해외공무연수, 25년 이상은 국내공무연수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국내외 구분을 삭제하고 다만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외 연수로 규정하고 있어 포상조례와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연계하여 장기재직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8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8조2조항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항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을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으로 했고, 2항에서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회에 한해서 배우자 또는 가족 1명과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3항에서는 30년 이상과 25년 이상으로 차등 실시하되 부부가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1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관련조문은 제8조의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있고요.
비용추계사항입니다.
1인당 포상금을 재직기간 25년 이상은 200만 원, 30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전제를 하고 5년 동안 추계를 했습니다.
총 인원으로 연도별 퇴직자와 가족 1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금년도에 배우자 포함해서 30명, 5년 동안 222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렇게 추계했을 때 금년도에는 6,600만 원, 향후 5년간 총 6억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출산에 따른 배우자 특별휴가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동 조례와의 관련사항을 수정 반영하려는 것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개정되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을 국내로 한정하였으나 2018년에 국외연수경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그 배우자에게 공로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도 지원기준은 상이하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공무원 임용시험 상한연령이 폐지되어 공직을 시작하는 평균나이가 상향되고 있고,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도 장기근속의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장기근속의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장기근속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로연수경비를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그거는 그 다음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복무제도 개선을 주요골자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관련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경비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8조의2를 보면 1인당 포상금을 재직기간 25년 이상 200만 원, 30년 이상 300만 원으로 차등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직기간 20년 이상 300만 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포상금 지원근거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20년 이상으로?
박혜옥 위원
예, 3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25년, 30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20년 이상으로요?
박혜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잡을 때 다른 시군 현황을 파악했었는데요. 주로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다양합니다. 금액도 350, 400, 500 시군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25년, 30년으로 했는데 20년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수혜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몰려서 예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절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조례 개정은 장기근속한 포천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포상대상자 지원의 근거와 예산의 범위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소속직원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로연수는 재직기간이 30년 이상과 25년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차등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더 많은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과 청원경찰 모두 재직기간 20년 이상으로 하고 금액 역시 형평에 맞게 300만 원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박혜옥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한 해에 세입 등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해소,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에서 조례안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반사항입니다.
기금적립금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을 출연금으로 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금은 최근 3년 평균금액 120%를 초과한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적립금 사용은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2조 기금 설치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기금조성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출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 적립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5조부터 8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대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쪽부터 35쪽까지는 관련법규발췌서 내용과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이 수립·시달되었고 2017년 10월 24일 기금설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신설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써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안 내용 및 제정 취지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운영 조례안은 회계연도 각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재정을 탄력적으로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상위법령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들의 자격을 아래의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간사를 계약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그밖의 의견,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8년 12월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부합되게 조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미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 제정이유는 포천시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에서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 중 "지역화폐"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을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으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으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7쪽부터 18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청년배당 지급 조례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었고, 지급대상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의 재원은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문과 형식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변경으로 "폐수종말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변경하며, "설치비"를 "설치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변경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문대조표, 관계법령은 붙임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동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1월 17일 물환경보전법 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동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물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동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1월 26일 노사정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일부 개정한 후,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지난해 6월 12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사정협의회 구성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해서 2010년 5월 25일 제정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포천시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인적 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3조에서 제정 목적 및 설치 또 기능, 구성 인원을 명시하였고 안 7조와 제8조에서 협의회 회의소집과 의장 임무와 협의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 부칙에서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운영하던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고 종전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로 협의회 위원도 대체하게 됩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 의견이나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개정이며 본 조례는 경기도 지역 화폐 도입 및 확대에 따라 우리 시 지역 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을 올 4월 발행함에 있어서 상품권 도입과 운영 근거를 규정한 조례로 조례의 개정이유는 포천사랑상품권이 전자상품권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상의 미비점과 조문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명을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또 4조, 제26조와 27조에서는 전자상품권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책 반영을 위한 전자상품권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와 안 제30조에서는 훼손된 상품권 및 상품권 폐기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임시가맹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21조에서는 상품권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29조에서는 전자상품권의 공공대행사의 개인정보관리 사항을 조정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도 본예산에 2억 6,690만 3,000원을 확보하였고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사업 초기단계로 상품권 15억 발행을 기준으로 4억 3,915만 3,000원이 수용되며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따라서 2년 마다 상품권 발행액을 5억씩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향후 5년간 12억 7,265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또 부패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중 관광사업과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표준안과 현행 조례 전문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는 조례 개정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8호,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4조 목적 및 구성, 제5조 내지 제6조 위원의 해촉 및 직무, 제7조 내지 제9조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천시 관할 구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만, 조문의 제정내용 중 상위 법령에서 위촉 위원 중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검토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전자상품권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상의 미비점 및 조문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시군 의견이 반영된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만 통용되는 포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제명을 개정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로 하고 제1장 총칙, 제2장 상품권의 관리·운영, 제3장 종이상품권의 유통, 제4장 전자상품권의 유통, 제5장 상품권의 폐기, 제6장 보칙 등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을 근거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 15억 원을 기준으로 도비 1억 662만 5,000원, 시비 1억 6,027만 8,000원, 총 2억 6,690만 3,000원을 금년도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부개정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종류, 가맹점 지정 등이 현행 조례와 상이하여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과장님 안 제4조3항에5호를 보니까 협의회 구성 시 위촉 위원으로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끔 규정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제2조제4항3호를 찾아보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고 또 이 조례 역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조례에 담아서 조례 내용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최기진
위원님 말씀 맞는 거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따라서 부칙4조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역시 조문 배치 등 입법체계에 맞게 적절히 수정되었으며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최기진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조문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할 수 적절히 수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손세화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4조, 협의회 위원 구성의 경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외되어 있어 조례안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음으로 위촉 위원 중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4조 중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명확히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손세화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손세화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면 상품권 권면 금액의 종류와 가맹점 지점 등 현행 조례와 다르게 됩니다. 부칙으로 세부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조례 시행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최기진
맞는 거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과의 혼선이 없도록 부칙 중 세부적인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임종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부칙의 경우 상품권 권면 금액의 종류와 가맹점 지정 등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와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부칙의 세부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시행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임종훈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임종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이유로는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서 기업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 지원사업 추진 시 금리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원금 손실의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금 조례의 특성에 맞추어 법령 표현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기금 운용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을 통한 융자지원의 재원을 명확히 하여 원금 손실을 막고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2조에 "기금운영"이라는 용어 대신 "기금운용"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 안 제7조, 안 제13조에 "경제복지국장"을 "문화국장"으로 "환경관리과장"을 "친환경정책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을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관리로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이자차액 보전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조례의 특성에 맞춘 법령 표현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9년 융자 지원 규모는 30억 원으로 업체당 1억 원 한도이며 3년 이내 기간 동안 1.5%~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금액은 4년간 9억 5,463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추가 출연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기금 원금손실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지원규모를 2017년도에는 50억, 2018년도에는 40억, 2019년도에는 30억으로 줄여 운영하여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1년까지 100억 원 조성목표로 기금 존속기간은 2020년입니다.
협의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기금전출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부서의견 조회결과 제12조의 제목 "기금운영의 계획"을 "기금운용의 계획"으로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서 기업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진 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 제목 “기금의 운용”을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로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부족분은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제목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 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기금운용관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련사업 추진 시에 발생되는 원금손실 문제를 개선하고 법령 표현을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기금운용관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명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환경부 권고안에 의거 우리 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 이중 악취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 제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중 지방하천, 저수지 제한 거리 및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축종별 제한 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시설은 생활관과 식당으로 대상시설을 한정하였으며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같은 축산농가를 주거 밀집지역에서 제외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종 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사항이며 안 제14조,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검사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 없었으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좋은 규제에 해당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축산농가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와 주민과의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 본문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부지를 포함하여 기존면적의 “50%” 를 초과할 수 없으며를 “25%”로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외한다.”를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경우”로 하며 단서 조항에 2017년 3월 2일 이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화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경우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제14조 제목 (가축분뇨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고·검사)” 로 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의를 확대하고자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내 지방하천·저수지 제한거리를 “200미터 이내”에서 “400미터이내”로 확대 하였으며, 일부 제한구역 내 중 축종별 제한거리를 “소, 말, 양, 사슴 100미터”를 “300미터”로, “젖소 200미터”를 “400미터”로, “닭(육계) 250미터”를 “2,000미터”로, “돼지, 닭(산란계), 오리, 메추리, 개 500미터“를 ”2,000미터“로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법령 해석이 모호했던 비고 1,3호를 명확히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축산농가와 주민과의 근본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생태공원과 소관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등 5개 사업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 각 호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후 질의답변 진행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2번, 변경관리계획안은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등 총 5건의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취득으로 인한 변경으로 토지는 5건에 수량 9만 6,333.8㎡가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6건에 10만 4,848.8㎡, 금액은 442억 3,453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2건에 4,723.12㎡가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5건에 7,670.14㎡, 금액은 119억 4,610만 5,000원이며 기타는 1건, 5,589㎡에 6억 7,068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타에서 최종 합계 금액이 558만 9,000원은 오타로 6억 7,068만 원으로 수정한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신읍동 229-5번지 등 1필지에 5,589㎡ 토지취득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매입안은 자작동 224번지 등 5필지 3,644㎡와 3,028.92㎡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3호, 포천 독산봉수리 토지매입안은 신북면 기지리 590번지 등 5필지에 2,710㎡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 용지 취득안은 신북면 신평리 622번지 등 8필지 7만 7,673.8㎡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은 군내면 용정리 485-5번지 토지 6,717㎡와 건물 1,694.2㎡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목록은 제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제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매입안, 제3화, 포천 독산봉수지 토지매입안, 제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안, 제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국방부 유휴토지를 매입, 소공원 조성을 통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완료 후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공원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국방부 토지는 2필지 5,589㎡로 지목은 임야 및 잡종지로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취득 단가는 평당 195만 원, 3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취득금액 대비 공원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서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고 17회 유찰되어 29억 7,000만 원으로 최저입찰가액으로 감소되었으나 감정평가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어 재감정 시 최저 입찰가액이 추가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득시기를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원삼국시대의 한강 주변의 주거형태의 유적이 발견되어 발굴당시 집단 취락지역으로 26.4m 규모의 수혈주거지로 확인되어 다수의 유물이 발견 되고 2008년 8월 27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되어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문화재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토지 5필지 3,644㎡, 건축물 9동 3,028㎡ 축사로 지목은 전 및 목장용지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자작리유적지에 해당되고 도비지원을 받아 매입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호, 포천 독산봉수지 토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 향토유적 제51호로 지정된 포천 독산봉수지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에 대비하고 유적지의 영구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봉수지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5필지 2,710㎡로 지목은 전 및 임야로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에 해당되고 향후 경기도지정문화재 등록 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제한되는 각종 행위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우리시 신북면 신평리 일원에 조성한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포천시와 SPC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PF대출을 발생시켜 조성하였으며 PF대출 당시 대주와 차주 간의 대출약정에 포천시가 매입확약인의 지위로 차주의 대출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출 만기일이 2019년 4월 23일 도래하나 현재 미분양 8필지에 대한대출금 전액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 대출 잔액 전액을 상환하고 SPC로부터 미분양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출 만기일까지 차주가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 우리 시가 매입확약인의 지위로 전액 변제 의무가 발생하고 특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시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어 대출 잔액 전액을 상환하고 미분양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내 도시, 농촌지역 간 먹거리 순환이 가능하도록 푸드 플랜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부대납품 등 먹거리 전담 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포천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 6,717㎡로 지목은 공장용지로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되어 향후 토지취득 후 건축물 건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박남중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 중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한 신읍동 지역에 국방부 유휴토지를 매입,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229-5번지, 1필지 5,589㎡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쉼터와 운동시설, 주차장, 광장, 수목식재 등을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7,445만 9,000원으로 금년도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만 실시하고 조성 공사는 향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으로 신읍동 229-5번지 5,384㎡와 229-6번지 205㎡에 총 5,589㎡로 감정평가액은 33억 670만 9,000원으로 공시지가의 약 3배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2월 27일 공유재산심의와 3월 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2019년 4월 중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과 토지취득에 따른 협의 진행 후 2019년 6월 중 소공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 공원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과 맹지인 국방부 유효토지를 매입하여 하단부 우리 소유 토지와 합병하게 됨으로서 공유재산 집단화 및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 검토결과로 신읍동 229-5번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저촉사항이 없으며 229-6번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준보전산지에 해당되어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 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으로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호,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 및 건물 매입안 및 3호, 포천 독산 봉수지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자작리 유적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작리 유적지는 원삼국시대의 한강 주변의 주거형태를 알 수 있는 26.4m의 집단 취락지역으로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어서 2008년도 8월 27일 경기도 기념물 220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관리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문화재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5,0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가 5필지에 3,643㎡가 되겠으며 공시지가 총액은 6억 6,375만 6,000원이고 취득 예상 총액은 13억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동에 3,028㎡로 취득 예상 총액은 5억 4,2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4월에 감정평가와 청약을 실시해서 6월까지 매입토록하겠습니다.
장래에는 자작리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실시하고 유물 등 전시관, 체험관 등을 사업 추진해서 후세에 산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 독산 봉수지 토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천 독산 봉수지는 포천 향토유적 제51호로 현재 봉수대 내 건물지의 유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포천의 관아 소재지인 군내면에서 신북면 이북으로 이동하는 교통로의 중심에 있던 봉수대로 인근의 성황당 등 당시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당시 생활상 및 민속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며 유적지의 영구보존을 위해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이며 사업비는 4,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5필지에 2,710㎡가 되겠으며 공시지가 총액은 2,609만 2,000원이고 취득 예상 총액은 4,925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4월에 감정평가 측량을 실시해서 6월까지 매입하겠으며 장래에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서 영구보존하는 한편 아트밸리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을 하면 총 사업부지의 몇 퍼센트를 매입하는 거지요? 50%도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아직 50% 안 되고요. 총 9,855㎡인데 여태까지 산 게 3,100㎡입니다. 앞으로도 5,900㎡을 더 사야 합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해당 토지주 분들이 10여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축사라든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체부지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후에도 빨리 보상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저희가 도 문화생활과장한테도 요구해서 지난 주에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른 데 지역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간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호, 포천 독산 봉수지 토입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호, 포천 독산 봉수지 토입매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우리 시와 SPC로 설립된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PF대출로 조성하였습니다.
PF대출 당시 한국투자증권과 SPC 간의 대출약정에 포천시가 매입확약인의 지위로 차주의 대출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출만기일이 금년 4월 23일이나 분양을 통한 전액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SPC로부터 현재 미분양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서 안정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8개 필지 7만 7,673.8㎡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354억 2,919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며 취득단가는 현재 분양단가로 기준하였습니다.
세부 필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에 미분양용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체 분양 등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금번 미분양용지 소유권 취득을 통해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 공유재산 활용 계획에 따른 효율적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래도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제 안이 통과가 되면 남아 있는 일은 분양하는 거밖에 안 남아 있는데 빨리 분양이 되어서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미분양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화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친환경농업과 소관 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학교급식, 군납 등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공동급식 물류기지 거점 확보를 위하여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으로 용정산업단지 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소규모 가공센터를 1필지에 건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또한 2018년 영평사격장 피해 요구사업으로 국방부에 전달된 사업으로 1차 검토결과는 농식품부에 사업추진 건의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진목표는 지역내 생산, 소비 조건을 확보하고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기획생산으로 안정적인 식재료를 조달하겠으며 포천시 농가가공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추진으로 포천시 관내 소규모 가공농업인 교육으로 가공품을 품질 향상토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물 소규모 가공센터는 농업지원과에서 2019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정산업단지 내에 군내면 용정리 485-5번지이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가공센터를 총 54억 2,812만 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군내면 용정리 485-5번지 1필지에 6,717㎡의 부지로 공시지가 총액은 19억 1,501만 7,000원이고 취득예상 총액은 24억 1,812만 원입니다.
건물은 2개동으로 1,694.2㎡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 2월에 푸드플랜 계획 등 농식품부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2019년 3월에 포천시 공공급식 조례안에 의원 발의되어 2019년 3월에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9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19년 6월에 경기도 및 농식품부 방문 및 사업확장 건의를 하여 2019년 6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20년 포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소규모 가공센터는 2019년 확정된 사업으로 3월까지 건축설계 및 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농산물 가공 창업 프로그램 구축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농산물 가공 상품 브랜드화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 및 가공센터 건립으로 지역 농산물 전처리 및 통합관리하여 학교급식, 군납 등 공공급식을 확대하여 포천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포천 관내 공공급식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산물 가공 기술 이전 및 가공 창업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천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신청만 제출한 상태로 추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에 위원님들과 자료를 공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공센터에 보면 1층 가공장, 전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실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습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농가교육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농가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들이 있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장소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거기에 오신, 만약에 설치가 되면 견학 오는 손님들도 있을 거고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2층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벤치마킹 오시는 손님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공센터에 어떤 가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전 품목을 다할 계획인데 일단 군납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가공을 어떤 걸 하실 거냐는 거지요. 1차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공하시려는 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일단은 채소 부분부터 과일까지, 곡류 전 품목을 가공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처리라고 이해가 가고 전처리장 같은 경우는 가공센터가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까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 농가에 여러 가지 가공시설을 많이 지원해 줘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설치되는 가공센터와 현재 계속적으로 농가에 지원되어서 가공시설설치를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는 어떻게 연계를 해서 공공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지금 가공시설이 농가에 공급된 거는 소규모 시설 농가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가공시설 설치하는 건 대규모, 많은 양을 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도 품목이 다양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물론 향후 계획이 아직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저는 농가에 지원되어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외에 가공센터에 필요한 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향후계획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토론하면서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수시로 의회와 공유해서 문제점 없도록 설치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설하시기 전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가공식품이면 뭘 품목을 가공하고 앞으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며 1차 생산물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학교급식, 이런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이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신청만 한 상태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추후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궁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의결을 해야 할 순서이지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의결 전 심사를 검토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 13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9년 공유재산 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계획안 중 2, 3, 4, 5호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의 경우 국방부 유휴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검토결과 소공원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국방부 토지는 2필지 5,589㎡로 평당 195만 원, 총 33억 원이 소요되어 취득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취득금액 대비 공원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취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의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어 재감정 시 최저입찰가액이 추가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득시기 또한 면밀히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제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시 자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인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본 계획안 중 제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이번 심사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회계과장님과 생태공원과장님께서는 수정 동의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예.
회계과장 최종기
예.
위원장 강준모
이의가 없으시므로 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및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14개 업무를 위탁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을 통해 사업을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체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재 조직시스템 변화가 필요하고 개발이익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창출이 가능한 복합형 공사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40조, 공기업법 제80조, 지방자치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전환 추진개요입니다.
법인명칭은 포천도시공사로 하고자 하며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시비로 전액 출자하고자 합니다.
조직은 기존 "1본부 5팀"에서 "3본부 8팀"으로 2개 본부와 3개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원은 8명 증원하여 "110명"에서 "118명"이 되겠으며 설립시기는 금년도 6월 예정입니다.
공사전환과 함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조직변경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현 시설관리공단은 관리형 중심 운영으로는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발사업과 시설관리를 위해 공사와 공단으로 통합한 복합형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특성을 반영한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 현황으로는 우선 추진예정인 개발사업은 공공민간도시개발사업 포천 송우2지구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포천 도시공사 운영 조례와 정관, 등기 절차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6월경에 공사로 발촉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전환 후 자본금 20억을 출자하여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에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목적은 포천도시공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금액은 20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53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출자계획과 관련 법규 발췌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설립된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을「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청산 및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회 의결을 거쳐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변경을 통해 사업장의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수익형 사업을 통하여 자체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재 조직시스템의 변화를 주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관리 기능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포천도시공사로 전환 후 자본금 2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출자계획은 문화·관광, 체육, 공공시설 등 14개 관리형사업과 공공·민간도시개발사업 등 8개 개발형사업으로 분류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위탁대행사업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기업형 구조의 공사·공단 복합형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포천도시공사 전환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동의안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1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출연근거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개요로는 2019년도에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출연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절차와 등급을 적용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지원 확대로 지역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여건 등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도와 시군 부담 비율 50:50으로 납부한 특례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대효과로는 물적자산이나 부족한 콘텐츠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은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산업 다변화와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콘텐츠기업 자금 지원 목적으로 경기도와 26개 시군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우리 시도 참여하고자 특별출연금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기업 중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및 포천시가 50:50으로 출연한 특별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지원하여 안정적 경제 활동을 기하고자 제출된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에 특례보증 지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 근거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제5조부터 9조까지는 협의회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에 대한 사항을 정함이고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 보고사항이며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지방협의회 운영규약안과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정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경기도를 포함한 시군구 총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 유치 총 7개 분야 중 포천시는 농업, 체육 분야에 참여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포천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기업 유치 분야도 경기도에 제출하여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5명)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최종기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출석전문위원(1명)
윤동준 천정관
【참고자료】
1.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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