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목록은 제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 제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매입안, 제3화, 포천 독산봉수지 토지매입안, 제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안, 제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국방부 유휴토지를 매입, 소공원 조성을 통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완료 후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공원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국방부 토지는 2필지 5,589㎡로 지목은 임야 및 잡종지로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취득 단가는 평당 195만 원, 3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취득금액 대비 공원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서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고 17회 유찰되어 29억 7,000만 원으로 최저입찰가액으로 감소되었으나 감정평가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어 재감정 시 최저 입찰가액이 추가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득시기를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원삼국시대의 한강 주변의 주거형태의 유적이 발견되어 발굴당시 집단 취락지역으로 26.4m 규모의 수혈주거지로 확인되어 다수의 유물이 발견 되고 2008년 8월 27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되어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문화재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토지 5필지 3,644㎡, 건축물 9동 3,028㎡ 축사로 지목은 전 및 목장용지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자작리유적지에 해당되고 도비지원을 받아 매입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호, 포천 독산봉수지 토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 향토유적 제51호로 지정된 포천 독산봉수지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에 대비하고 유적지의 영구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봉수지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5필지 2,710㎡로 지목은 전 및 임야로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에 해당되고 향후 경기도지정문화재 등록 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제한되는 각종 행위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호,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우리시 신북면 신평리 일원에 조성한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포천시와 SPC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PF대출을 발생시켜 조성하였으며 PF대출 당시 대주와 차주 간의 대출약정에 포천시가 매입확약인의 지위로 차주의 대출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출 만기일이 2019년 4월 23일 도래하나 현재 미분양 8필지에 대한대출금 전액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 대출 잔액 전액을 상환하고 SPC로부터 미분양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출 만기일까지 차주가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 우리 시가 매입확약인의 지위로 전액 변제 의무가 발생하고 특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시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어 대출 잔액 전액을 상환하고 미분양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호,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설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포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내 도시, 농촌지역 간 먹거리 순환이 가능하도록 푸드 플랜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부대납품 등 먹거리 전담 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포천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포천 먹거리통합지원·가공센터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 6,717㎡로 지목은 공장용지로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되어 향후 토지취득 후 건축물 건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