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세화 의원님께서 우리 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항의 제목으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로컬푸드직매장은 설운동에 위치한 포천로컬푸드파머스마켓으로 1군데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포천농협과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직매장건립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포천농협 신축계획으로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이고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되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가산농협과 늘푸른농산 각 4억 원의 직매장 건립 사업은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늘푸른농산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인 송우리 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포천파머스마켓과 거리상 너무 가깝다는 민원의 제기 및 가산농협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삭감하였으나 파머스마켓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사업운영 형태를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과 차별화하여 변경한 후 제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 로컬푸드파머스마켓은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으로 2014년 8월 14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5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매장면적 228㎡에 380농가가 참여하여 총 80여개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매출실적은 2014년 3억 1,600만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50% 이상 증가되다가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10% 정도 감소한 11억 2,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으로 확정된 2억 5,000만 원은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올해 4월 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에 납품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포천시 지원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현실적인 전망과 방향성 있는 대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위한 우리 시 지원계획은 2018년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으로 포천농협과 포천로컬푸드파머스마켓 2개소를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선정된 가산농협과 포천농업회사법인 늘푸른농산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형태는 포천농협과 가산농협은 샵앤샵 형태로 건립하고 늘푸른농산은 농가 레스토랑 운영형태로 소비자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송우리에 건립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포천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 시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로컬푸드를 건립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5농가 9,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포천시의 대부분 농가 중, 특히 시설채소농가는 특정품목만을 재배하여 바로 가락동 시장에 납품하는 등의 유통방식을 택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관내 4개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의 개발과 400여 농가가 참여하여 납품해야 운영이 가능하나 우선 생산자 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지 않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포천시만의 인증시스템이 없어 소비자의 신뢰가 낮은 실정일 뿐 아니라 농업인 생산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고 납품되는지 알 수가 없어 농업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를 조기에 건립하여 1차 농산물 생산자의 납품처를 마련할 계획이며 농가당 다품목을 육성하고자 직매장별로 기획재배를 실시하고 농가가 납품한 농산물에 대하여 전량 판매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은 농사를 짓기만 하고 판매는 시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한 생산현황 자료를 토대로 품목별로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에 대한 인증제를 조례로 지정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품질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의 현실적인 전망과 방향성 있는 대책 및 육성 방안입니다.
2018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급식 조례를 마련하여 계획성 있는 지역로컬푸드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2020년부터는 군납 및 학교급식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를 위해 전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기획재배 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푸드플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1차 추진하였고 우리 시 푸드플랜을 세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시장 공약사항으로 2020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지역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생산단계부터 유통 판매까지 농업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상국 의원님께서 축산악취 포천시가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로부터 접수된 증축허가와 관련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는 2014년 대지면적 9만 7,689㎡에 건축연면적 2만 9,442㎡로 성계사 6동, 육성사 2동, 집하장 1동 등 기타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총 25동이 건립되었으며 2016년 당초 대지면적에서 6만 6,817㎡ 증가된 16만 4,506㎡에 저장고 1동, 컨트롤룸 1동, 펌프실 1동, 창고 2동 등 연면적 9,076㎡의 추가 증축허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주변지역 자연 및 생활환경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 협의 확정하였으며 가농바이오를 운영하면서 악취 및 분진 관련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금년도 1월 28일 현재 대지에 기존 건물면적의 약 24%인 9,124㎡로 성계사 2동, 육성사 1동, 계란컨베이어벨트 1동, 저장고 환기타워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증축허가 신청하였으며 신청허가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2월 21일 포천시의회의 주관으로 사업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월 7일에는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과의 대화"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기존 시설 악취 등 방지시설 설치 요청에 사업자는 금전적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표시함에 따라 시에서는 축사증축 신청사항에 대하여 현재 악취 등 환경피해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축허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 확정사항 등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농바이오에서 제출한 악취저감 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성계사 7,500㎡ 및 케이지, 환기시설 등 내부시설, 방역시설 3개소,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별도의 악취저감 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법에 의거 시설기준 및 운영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악취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10일 분뇨처리를 위한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의 증축은 밀폐형이며 악취저감시설은 흡착제에 물을 분사시키면서 3단으로 악취를 저감시킨 후 마지막으로 나무를 이용하여 설치한 건물 외벽을 통과시켜 배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계분처리장의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2017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총 16회 복합악취를 포함하여 검사하였으며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행정처분까지는 사실상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2월 27일과 3월 21일 2회에 걸쳐 야간에 악취를 포집하고자 포집기를 현장에 설치하였으나 출장당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포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취약시간대 및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주변 악취를 상시 측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여 실시간 악취측정 및 자동 악취포집이 가능한 이동형 무인악취측정기 구입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 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 가농바이오(주) 뿐만 아니라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악취진단 컨설팅 및 악취저감 기술지원방안도 함께 검토 예정이며 이동형 악취측정기와 함께 스마트폰 앱을 연동시켜 측정결과를 행정기관과 주민대표자 및 사업주 등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기준 및 악취저감시설 등 적합하게 사업완료 후 축산관련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완료하였고 축산법 제22조 및 관련법령에 의거 시설장비 등 기준에 적합하여 2014년 10월 7일 가축사육업 변경 허가를 수리하였으며 2015년 7월 15일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별도의 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본 사업에서 설치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승인 없이 양도 등 처분 시 또는 지원된 자금의 유용 및 목적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금회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축산법 시행령 제14조2항에 의거 축산업의 허가 시설 장비기준 및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기에 현재 시설현황 및 가축사육두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가농바이오(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 말까지 AI 등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기간 중으로 사업장에 대한 세부점검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방역기간이 종료되면 축산, 건축, 환경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 관련법에 의거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변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