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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3.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 4.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5.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17.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 1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0.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월 12일 개의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총 19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4건, 기타안 5건으로 2019년 2월 1일 손세화 의원이 발의하신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두 건,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한 건 등 발의안 세 건과 2019년 2월 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2019년 2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암~마산 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포천시의회로 제출되어 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훈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임종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종훈
우선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강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9건입니다.
2.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청년정책 연구 등에 관해서는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손세화 의원 등 세 명이 발의하신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보호,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4장 보칙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포 세대”, “비혼” 등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 교육, 결혼, 주거, 육아 등 각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 11월 의원 발의를 통해 최초 조례를 제정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고, 경기도 내 22개 시·군 및 전국 125개 지자체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과 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공공구매 기관협의회 심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명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포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공인들의 고충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수요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송상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대행 받은 사무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평화시대 남북경협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선도도시 포천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포천시협의회 업무지원의 범위를, 안 제7조는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과 송상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손세화 의원 등 두 명이 발의하신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에 대한 지역의 여론 수렴 및 범시민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등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회의진행, 관련업무 지원 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손세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연구단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단장 및 연구분과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외부전문가를 "연구단원"에서 "연구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을 "30명"에서 "40명"으로, 단장을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연구단의 안정적·계속적 운영을 위해 연구위원의 활동기간을 연구단원과 같이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분과위원장을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연구과제의 평가를 반기별로 구체화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우수제안에 대한 인사상 가점 및 보상근거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구활동 운영비로 연구단의 회의개최 경비와 회의 참석수당, 책자·인쇄물 제작비와 벤치마킹비, 견학비용 등으로 연 6,4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단 구성 시 특정승계 및 6/100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과 연구분과위원회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7기에서 차별화된 정책 및 시책을 추진하고자 기존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정 발전과 포천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26일 제정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연구단원 및 연구위원을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증원하고, 정책자문기관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단장을 "기획부서 담당과장" 에서 "외부전문가 연구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 인원 증원과 단장 및 연구분과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두고, 외부전문가의 명칭을 연구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주거급여 탈락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동 고시의 부칙에 따라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로 수급권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거급여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무료 임대차 등으로 계약한 주거급여대상자가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자료 2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및 의견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께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참전명예수당 신설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수당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 지급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본 조례 공포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상응하는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의 인상분을 소급지급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관내 거주 보훈대상자 2,281명을 기준으로 사망증가율 4%, 수당 추가신청자 증가율 3%로 가정할 경우 2019년 22억 200만 원 등 5년 동안 총 106억 8,7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인한 주거급여 탈락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동 고시 부칙에 의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권리 구제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8조제6항을 신설,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제6항제1호아목을 신설, 타법 개정으로 인한 임차급여 지급특례에 관한 적용특례 및 사용대차계약을 한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반영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 신설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제6호 참전명예수당 및 제7조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처" 를 "국가보훈처"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만 원"을 "10만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참전명예수당 월10만 원을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자 함으로 개정취지는 적정합니다.
다만 포천시 재정자립도가 27.28%로 31개 시군 중 하위권으로 매우 열악함에도 지원금액을 10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상금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생활보장 등 수급권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수당 신설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구분은 일부개정 조례입니다.
2번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관련하여 우리 시 정비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제18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조항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제10조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기준 부적합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제19조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를 개정하고 제19조제2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정한 바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번 개정조례안과 제5번 신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발췌서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시 정비대상 조례 중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19조제1항 별표3과 같다"를 "영 별표 8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를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규정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후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 확정된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부서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역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청소년과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추가하고,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례집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50/100 감면대상에 청소년과 5.18민주화 유공자와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2항을 삭제해서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별표1에서 전용사용료 기타 부분에서 단체가 개인장비를 이용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이용할 경우 한 시간당 15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역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당 읍·면·동장이 사업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제5조제2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50/100 감면 조항에 청소년,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사용료 일부를 감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4조제1항제2호다목 "군인"을 "군인, 청소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로 하고,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세 자녀는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등본을 갖고 와야 되나요, 시설을 이용하려면?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확인이 되면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골프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을 통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아까 드렸던 질의 다시 드리겠는데요. 서바이벌게임장 같은 경우는 포천시민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갈 수 있는 장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자녀를 어떻게 확인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등본을 지참해서 제시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와서 세 자녀라고 하면 감면을 해 주고 우리가 확인을 해 놓고 등록시켜 놓을 겁니다. 세 자녀 이상이라고 등록된 대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구두상으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처음에는 할 수 없고요.
연제창 위원
두 번째는 구두상으로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면 저희가 세 자녀 등록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족을 반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청소년이나 5.18민주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대략적인 인원을 파악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건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5.18은 지역적으로 볼 때 저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청소년은 연령별로 18세 미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파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인원수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예산을 감면하는 규정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에 대한 데이터를 나중에 추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금 대상은 청소년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은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세 가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되나 나중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민족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아마 시에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대상은 있을 겁니다.
손세화 위원
대상 중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다 보니까 그거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것도 운영 해 보고, 그건 해 봐야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중 청소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반영하고 기타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40개 기초자치단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포천시 차원에서 뒷받침 하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범위이며, 제3조부터 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관리·운용, 회계공무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정함이며,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실무위원회, 간사, 운영세칙,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원안동의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포천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목적 및 추진범위, 제3조에서 제7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능, 용도, 관리 등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제15조에서 제18조 실무위원회, 간사, 운영세칙, 시행규칙 등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접경지역이었는데 우리 조례 발의가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남북교류 화해모드가 적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부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이 조례안을 제정했고요. 저희가 10번째로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포천시가 보면 상당히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인데도 다른 시군보다 조례안 발의가 늦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인도적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면 인도적 사업도 있고 교류사업, 문화 같은 것도 교류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인도적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비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예, 저희가 밀가루를 제공한다든가 앞으로 교류하게 되면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체육 관련을 중점적으로 교류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정해서 사업 초기부터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그 포괄적인 사업내용 안에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고받는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앞으로 그런 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은 검토 못 했고요. 일단 조례를 정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같이 상의해서 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서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포함된다는 얘기인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할 경우에는 농업관련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해서 수도권으로 중간공급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여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한에 송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상 송이 사업이 굉장히 품질이 거기가 토양이 오염이 안 되어서 굉장히 고품질의 송이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막 그런 얘기도 했듯이 저희가 송이 수입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거점으로 송이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거점기지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올해 2019년도에 사업 구성하시고 계시는 사업은 있으신 가요? 아니면 2019년도 아니면 내년 2020년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저희가 남북경협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평양과학기술대 농업생명과학과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하면 남북 공동특수목적법인 대학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 대학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 농업 쪽으로는 교류할 사항들이, 현재는 실무부서에서 딱히 뭘 교류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고요. 협약을 통해서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올해 안에도 하반기에는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앞으로 남북화해모드 이렇게 평화모드가 잘 정착되면서 국가적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부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많을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검토된 거는 각 지자체별로 동일한 사항들을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농업 쪽, 저희도 농산물이 많이 있고 북한 쪽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물류의 역할에 중점을 포천은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 문화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경제나 이런 쪽으로 하기로 했고 포천시는 현재 그쪽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통일부, 중앙부처 중에 통일부와 얘기를,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그렇습니다. 조율을 해주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저희 쪽에 자치단체별로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조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이게 10번째 제정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느, 파트가 나뉘어져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파트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고양,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성, 연천, 파주, 광명에 이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앞으로도, 요즘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다른 시·군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전에는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특별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중요시되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처럼 조례안을 많이 발의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파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파주는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특별하게 교류를, 사업을 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만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 사업은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준비를 하는 거지 현재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교류를 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남북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를 통해 관련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제1조 재안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제2조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안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대응·복구"단계로 통합하고 안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중 "본부장, 차장, 총괄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연·인적 재난 또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9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중 별표4 자연재난과 별표5 사회재난 발생 시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과 임무를 단계별로 세분화 하여 정비하였고 안제10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8조, 19조와 같이 위기경보 발령요청과 재난 예·경보 실시 등 상황발생에 따라 보고체계와 주민사전대피 등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31쪽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개선사항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32쪽에서 43쪽에 현행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와 44쪽에서 79쪽의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호,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 및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2018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현실에 맞는 조례를 용이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고 조문 제5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7조부터 14조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신설내용으로는 안제5조 사회재난 중 피해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부담한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내용을 추가하고 안제6조, 시장이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한 경우 원인제공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의 조문신설 및 통보된 조례 표준안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12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으며 관련법령발췌서는 16쪽, 조례 편경 표준안은 19쪽에서 22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23쪽과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개선사항 및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26쪽에서 28쪽의 현행 포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구성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조례 체계를 재구성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재난수습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지역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지역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표준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여 조례 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개정안 또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포천시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기준을 구체화 하고 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체계화하였으며 대책본부회의 운영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상시 대비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과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근거 및 제4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하여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된 상위법 개정과 상급기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로이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동면의 골프장 같은 경우 이 조례에 해당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해당이 안 됩니다. 민간시설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구상권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합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겼다고 생각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관리의 소홀로 민간시설, 체육시설의 관리소홀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할 수 있는 걸 추가하거나 담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무래도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증가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사회재난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에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표시기간 연장 대상 광고물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별도로 관련규정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률 제5조의 표시기간 연장 대상 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자사 광고로 계속 이용되는 광고물의 경우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 연장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제2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항에 보시면 법제28조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로 한정을 하였는데 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벽보, 전단에서 법제5조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중한 과태료 조항과 또 법제11조5항, 6항에 따른 영업손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별표 6, 과태료의 부과 기준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개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또 관계법령발췌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결과 의견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조2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연장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장 10쪽입니다.
28조,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납부방법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은 수수료 반환규정 조문을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6항은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을 일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 중 안전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2항을 신설하고 제28조제2항 전문을 “수수료는 신청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와 제20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중에서 풍선바운스라고 하나요? 영업장 앞에 쭉 길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에어바운스. 그 사항이 여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그건 이동식 광고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광고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건 단속대상입니다.
송상국 위원
보면 인도 같은 데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께서 보행에 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저녁 일몰이 되면 거기 불이 들어오니까 영업장에서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일단은 도로를 무단점유한 사항이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치자한테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것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서 2쪽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물재이용위원회가 2010년 1월 2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동 개정조례에서 우리 시 물 재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또한 법령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도록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은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 18일자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관련 법령을 개정된 법령으로 개정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 조항이 폐지되어 설치근거가 없어진 우리 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며 또한 중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2010년 6월 8일자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고 동 신설된 법에 관련조항이 신설되고 병행해서 우리 시 조례에서도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수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기존 중수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4번과 5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쪽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단에 6번,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부서협의결과에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이고 그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9번,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8년 11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2조1호에서 "하천·유지"를 "하천 유지"로 개정하고 6호에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를 폐수처리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개정하고 동 조례에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물의 재이용 관리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신구조문대비표와 이하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하고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설치된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조항을 삭제 하고 법령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2조에 보면 하천하고 유지를 하천 유지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점을 없애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하천 유지라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하는데 하천 유지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실 예로 소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 받아서 70%로 하고 있는데 하천처리하고 나온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천유지용수가 현재 송우천 같은 경우는 부족하잖아요. 그걸로 다시 올려서 유지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유지수이기 때문에 점을 없앤 겁니다.
박혜옥 위원
현재 하천 유지를 포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상하수과장 김진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는 송우천 공사 설립 완료하고 하는 단계이고요.
박혜옥 위원
아직은 안 하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설계가 끝났습니다. 올해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천유지수로 쓸 겁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설치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개정 등에 따른 법령과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태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도로과장 심태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분담과 유지관리 용역 시행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두천시와 유지관리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치는 포천시 설운동 산38번지에서 동두천시 탑동동 산33번지까지입니다.
시설현황은 마제형 터널 2,085m 중 포천시 830미터, 동두천시가 1,255m가 되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근거는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 규정에 의거 동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 의무가 있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왕방터절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분담 방법 등 유지관리 주체의 선정과 터널유지관리 분담률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방법은 3년 주기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되 포천시가 선 시행하고 예산 분담은 분담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시에서 매년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며 유지관리분담률은 터널연장 대비 포천시가 40%, 동두천시가 6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의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동두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유지관리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 및 용역사를 선정해서 관리토록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동두천 탑동동 산33번지와 포천시 설운동 산38-7번지 왕방터널 구간과 포천시 설운동 산38번지에 왕방터널관리사무소의 유지관리 및 동두천시 탑동동 40-3번지의 왕방터널변전소에 적용토록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 분담은 1항에 왕방터널 연장비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율을 동두천시가 60%, 포천시가 40%로 정하였고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협약체결 이후 3년 주기로 번갈아 가며 왕방터널관리사무소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토록하겠습니다.
3항에서 왕방터널관리사무소의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와 건물의 유지보수는 해당기관에 왕방터널을 유지관리하는 시에서 시행하고 건물의 유지보수는 하자발생 시점에 유지관리 주체가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이번의 분담 비율은 역시 동두천시 60%, 포천시 40%로 정하였습니다.
5쪽에 5항에서 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왕방터널의 전기사용료, 도로포장, 내부시설물 등은 동두천시와 포천시에서 각각 유지보수 및 관리토록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관할구역의 책임은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 경계를 기준으로 각각 관할구역의 사고 및 수습에 관련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7월 19일 개통한 광암∼마산 간 지방도로 내 왕방터널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분담 및 유지관리용역 시행주체 등의 선정을 위해 동두천시와 유지관리 협약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 분담, 제4조 정보공유, 제5조 관할구역의 책임, 제6조에서 제8조 협약 내용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방터널의 연장비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을 산출하는 등 협약서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광암~마산 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와 관련 예산분담, 용역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동두천시 간의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화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9.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3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소흘읍 고모리에 설치한 고모호수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고모호수공원 내의 화장실과 수변데크, 다목적축제공원, 분수대 등 수변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수탁자격은 사업장의 주사무소 및 사업주가 포천시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민간위탁업체에 공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2쪽, 수탁자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안과 3쪽의 관련 법규, 4쪽의 위탁관리 계약서 안과 소유예산 산정 근거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체육과 운동, 휴식공간인 소흘공원을 경기북부의 생활체육메카로서 더 많은 생활체육인을 수용하기 위해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 일원이며 당초보다 3만㎡가 증가된 8만 4,000㎡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소흘공원이고 시설의 종류는 체육공원이며 면적은 8만 4,000㎡으로 변경결정사유는 국제규격의 축구장 한 면과 편의시설인 주차장 100면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체육공원시설 세부시설 조서와 5쪽의 체육공원 도로조서, 6쪽의 공원조성 계획 총괄도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3월에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4월 중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5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10쪽에 위치도와 11쪽의 현황분석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전 지역이며 기준연도는 2016년도, 목표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조정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2쪽,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쪽, 공원결정변경조서입니다.
선단동 산39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이며 현황 여건을 고려한 경계조정으로 4,470m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쪽,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총괄입니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95블럭에 1,597필지이고 6쪽입니다.
6쪽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총괄은 537블럭에 3,462필지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유형 설정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경계조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은 비도시지역의 재정비검토 기준으로 경기도 관리계획 검토 유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등 총 9개 유형별로 구분 검토하였으며 12쪽부터 18쪽까지는 세부 유형별 사례를 예시한 사항으로 도면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는 가산도시지역과 내촌도시지역, 선단도시지역, 소흘, 영북, 영중, 이동, 일동, 포천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경계조정현황이고 다음 33쪽입니다.
33쪽부터 101쪽까지는 비도시지역의 유형별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간이 도래하여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고모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제5조 위탁기간 및 관리운영, 제6조에서 제7조 지도감독 및 금지사항, 제8조에서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연장, 제10조 예산지원, 제11조에서 제12조, 관리계획서 제출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약서(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선정전까지 관리운영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신속히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조성되어 있는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 일원의 소흘체육공원 이용 수요 증가로 부지 확장이 필요하여 당초 5,400㎡에서 3만 ㎡을 증설, 축구장 1면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입안된 안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검토하고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기존 도시관리계획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된 사항 등 전반적으로 포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입안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고모호수공원의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도래하여 민간의 참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근거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종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 승인된 신읍동 지역의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위해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활성화 계획 최종 승인 또는 공모제안서 최종 평가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신읍동 일원의 면적은 38만 9,000㎡이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19년도, 목표연도가 202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성화 계획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읍동 지역의 기초 조사를 통해서 지역현안 진단과 여건을 분석, 실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에 대한 기본구상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과 사업추진 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뉴딜사업 효과에 대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7일에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3개 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지난 1월 23일에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지난 1월 24일에 신읍동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7일에 경기도에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신청을 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신청과 관련해서 현재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서면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1차 서면평가가 통과가 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3월 중순경에 발표 평가를 거쳐서 3월 말에 최종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전략계획 승인된 신읍동 지역의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위해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입안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활성화 계획 수립 전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의회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문화경제국장 류충현 안전도시국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상하수과장 김진태
출석전문위원(1명)
천정관
【참고자료】
1.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3.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5.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6.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7.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8.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9.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0.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1.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2.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3.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4.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5.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왕방터널 유지관리 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6. 고모호수공원 민간위탁기관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1부.
1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1부.
19.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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