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제1항제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을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및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로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를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를 "예산안의 의결"로 하고, "의회의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를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집회시기를 상반기 제1차 정례회로 집회시기를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11월 21일부터 실시한 바 있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 집행부와 감사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