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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18일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1.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 및 제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로 하고, 제5조1항 중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며 나머지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제1항제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을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및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로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를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를 "예산안의 의결"로 하고, "의회의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를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집회시기를 상반기 제1차 정례회로 집회시기를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11월 21일부터 실시한 바 있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 집행부와 감사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준모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전문위원(1명)
천정관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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