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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증인 선서를 하신 안전총괄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을 제외하고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헌규 안전건설국장님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입니다.
처리는 다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3쪽, 2017년 연번 1번 탄약고 이전에 따른 주민대피시설은 내년도 정부지원 대피시설 사업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착수하게 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번 2번, 여름철 휴양지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백운계곡, 열두개울 등 휴양지가 있는데 행락객들한테 바가지 요금, 자릿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쇄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졌고 백운계곡상인연합회 역시 대책회의를 해서 바가지 요금 지도단속 캠페인을 추진하고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선진휴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2017-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2-1호, 2017-2018년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 모두 포천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2개 단체에 법정보조금을 지급하여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호,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 중 민간자본보조금은 2016년, 2017년 모두 2,000만 원을 포천시 자율방재단에 교부하고 자율방재단 운영 및 방한복 구입, 교육훈련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2-2-2호,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3-1호, 2017~20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2018년 재난관리기금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용 임차료, 읍·면·동의 재난사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집행해서 재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2호, 2018년 명시이월 추진현황으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총 5개 사업으로 4번,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호,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설계 추진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어룡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6건, 다음 10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어룡천2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 11쪽입니다.
2018년 신북 안전한 보행로 개설공사 5건 등 모두 13건 중에 11건은 완료하였고 어룡천과 어룡2천 소하천 정비사업 두 건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으로 해당없습니다.
다음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4-1호, 이송민원서류 처리 현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이 2017년도에 42건, 2018년도에 29건의 민원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지방하천인 수동천 무단사용 원상복구 민원으로 현재 불법시설물이 미이행된 사항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원상복구 시까지 앞으로 변상금 부과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현황으로 2018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협의 의견 요청 건인데 회신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시행여부와 하천법 관련 규정으로 회신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용역 예산 사업추진현황으로 2016년-2017년도에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두 건은 추진완료 되었고 2017년도에는 포천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2018년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입니다.
6-1호,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2017-2018년 모두 의용소방대 지원행사인 소방기술경연 및 한마음 대잔치 행사로 소방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의용소방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무 설명을 마치고 31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1-1호,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으로 2017년 대설주의보, 호우주의보 등 1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17년 11월 22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8월 22일~8월 24일까지는 집중호우경보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호,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으로 2017년 218개, 2018년 124개 공공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등 17개 시설공사장에, 2018년도에는 GS포천열병합발전소 공사장 등 7개 시설 공사장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1-4호,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및 조치내역으로 가산면 마산리 마산지구 등 다섯 개 지구에 대해서 호우 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49쪽입니다.
2017-2018 자율방재단 주요활동 내역으로 2017년도에는 17회, 2018년도에는 15회에 거쳐서 재난의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민방위 관련업무 추진사항으로 2-1호,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에 노곡5리에 수용인원 140명, 면적 200㎡ 규모의 주민대피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2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으로 2017년 민방위대 7,975명, 2018년도에 7,917명이 편성되어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민방위 장비보유 및 관리현황과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5,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으로 허가담당관 등 총 4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의 적성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세부지출 내역으로 2017년도에는 총 2,63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에는 총 2,650여만 원을 통합방위 능력 제고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호, 2016-2018년도 의용소방대를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정비 포크레인, 덤프가 있는데 운영유지비로 990만 원, 행사진원비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도 역시 화재나 장비운영 유지비와 행사지원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같은 화재진압장비 운영유지비, 행사지원비, 화재 예방활동 간식비도 활동 의복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호, 예비군 관련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포천시 향토예비군의 향토방위 작전, 교육훈련, 부대관리를 위한 장비 및 물자 구입과 운영을 위해서 8,65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역시 8,606만 원하고 소흘예비군읍대 시설보수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606만 원, 그리고 신북면대·영중면대 시설보수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3-1호,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읍동 포천대교~선단동 세창아파트까지 총 연장 5㎞의 총 사업비 233억이 투자된 사업인데 2014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90%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전체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3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북대교~만세교 명덕천 합류부까지 내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4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50% 도비 5%, 시비 45%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동교동 송우리 구간 연장 2.84㎞인데 사업비 7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착공해서 송우리 구간 1.8㎞는 우선 완공하였고 동교동 2차 공사 구간 1.04㎞ 현재 30%의 공정으로 내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어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62쪽입니다.
어룡천2소하천 정비사업도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하천변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탐방로 제방 설치현황 및 계획입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363억을 투입해서 연장 14.7㎞를 개설하였고 포천천2차생태천 복원사업 5㎞로 구간에 탐방로를 개설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및 조치현황으로 21건의 하천부지 내 불법점용사항에 대해서 계고, 고발 조치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리 예산 집행내역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 포천천 하천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읍동 산림조합 맞은편에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휴게광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부터 추진예정인 3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으로 이 경관 개선 사업은 3차 포천천 생태하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을 보면 아까 민방위대피시설 장비 및 관리 철저를 보니까 올해 7월 하고 9월 두 번 하신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기마다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관리점검이요?
박혜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8개 주민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개보수도 추진하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별로 있나요? 아니면 포천시 전체에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지금 공교롭게도 내촌에만 없고요. 내촌을 뺀 나머지 14개 읍·면·동에는 자율방재단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 외에 특수조직이라고 있어요. 인명구조단, 구호, 복지 3개단이 있는데 총 합쳐서 28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율방재단, 인명구조단 다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포함해서 286명이요.
박혜옥 위원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 지역에 오래 살아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안전재난본부랑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뭔가 연결하면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역시 행사라든지 현장에 안전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에 방재단 단원들하고 역시 연계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봉사하는 활동 단체보다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자율방재단 역할이 굉장히 재난상황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역마다, 그리고 매월 점검도 하고 계시고. 읍·면·동별로도 매월 점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역시 그 지역의 자율방재단은 우리 지역을 지킨다는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안전점검에 의한 요인이 있을 때는 시간 관계없이 수시로 지역을 관리하고 활동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박혜옥 위원
수시로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박혜옥 위원
처리내용이나 활동내용을 보면 매월 점검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리고 3쪽을 보면 뒤에 넘어가도 또 있지만 여름철 휴양지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 민원이 지금 매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은 안 들어오겠지요, 여름철에 보면 7~8월에 거의 집중되어서. 특히 백운계곡이 뒤에 자료를 보면 2017년-2018년도 71건 중에서 25건이 백운계곡하고 열두개울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참 안타깝지요. 맑은 계곡에 의해서 관광지에 행락객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게 저로서도 안타까운데 이게 상인들의 의식도 물론 제고되어야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백운계곡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는 추진되지는 않지만 시작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좋은 청사진과 정비된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비사업이 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상인하고 관계부서하고 역시 여름철 관광객으로부터 이미지를 좋게 주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민원서류 처리현황도 제가 점검을 했는데요. 보면 자릿세 징수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거잖아요. 자릿세 징수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제3조에 의해서 경찰서에 제보하여 단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랬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대부분이 구두전화 민원이라든지 그럴 때는 경범죄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현장에서는 경찰하고 같이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기를 때문에 앞으로 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지도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온 민원명이면 그렇게 구두로만, 전화로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박혜옥 위원
전화로 올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 올라와서 민원이 송치된 것은 그거에 대해서 '단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렇게 통보가 갔는데요. 민원인한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민원인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한테 우리의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만 안내해 드리고요.
박혜옥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시민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런데 시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찾는 곳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계속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 많은 민원이 접수된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불쾌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래서 저희 시의 생각은, 앞으로의 계획은 자릿세라는 게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릿세를 내게 하는 건데 우선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천구역 내 현황측량을 일제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가설시설물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60여 개 시설이 파악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일단 자진철거 계고를 주고 또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이행될 때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의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여기 자율방재단 보조금 예산이 얼마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2,6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2018년도.
연제창 위원
2017년 결산서를 보니까 2,000만 원이던데요, 도비시비 1,000만 원씩.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2,000만 원이요?
연제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결산서를 봤거든요. 도비 1,000, 시비 1,000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2,680만 원 중에서 아마 2,000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될까요?
연제창 위원
이해하시면 안 되겠는 게 아니고 뒤에 팀장님들 모르시나요?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매년 2,000만 원 아닌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류를 보다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AI가 6월에 났다보지요? 32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6월에 조류독감이 왔나 보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잠시 한 달, 이때 잠깐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류독감이 발생해야 본부가 설치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전염병이 확인됐을 때, 감염병이 확인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본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때는 겨울에는 안 오고 여름에 온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여름에 일시적으로 잠깐 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름에도 오나 보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글쎄요, 특이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봄이면 조류독감이 없어진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발생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조금 전에 자율방재단 예산은요 이게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부담해서 2,000만 원인데 그 2,680만 원은 저희가 추가로 시비로 운영비 보조로 확보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운영비 보조로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매년 680만 원 정도가 운영비 보조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2,000만 원 장비 구입 관리 지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방한복이나 장비 구입이고 680은 운영비 보조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활동비,
연제창 위원
시비로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매년 도비지원사업으로 줍니다.
연제창 위원
680이라는 게 추경에서 확보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한 번.
연제창 위원
추경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니요, 본예산에요.
연제창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이게 도비시비 합쳐서 2,000만 원이고요. 2,68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 해서 2,000만 원이 장비대 운영보조금이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해서 방재단 활동비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사무실 운영비 지원, 피복비 지원 해서 2,680만 원이 별도로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에는 2,000만 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위에 거를 밑으로 그냥.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별도입니다, 2,680만 원하고 2,000만 원.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금이 2,000만 원만 작성되어야 하는 게는 맞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2,680만 원이 맞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2,000만 원이 맞는 거 아닌가요,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여기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가 2,680만 원이고요.
연제창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에 시비도비 1,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라고 설명은 분명히 2,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000만 원 하셨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여쭤보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1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번,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4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1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예산액이 1억 2,000 중에서 집행은 4,961만 9,000원을 했고 7,000만 원만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예산 2억 3,500만 원 중에서 일단은 1,549만 8,000원만 집행을 하고 이월액 1억 4,000. 위원님, 이것도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산을 1억 2,000을 세웠는데 집행은 4,900여 만 원을 쓴 거고 그리고 이월액은 7,000만 원을 이월시킨 거잖아요. 남은 집행금액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은 거를 이월시킨 거지요.
임종훈 위원
예산액에서 집행액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도 파악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이게 잔액이 7,038만 1,000원인데 거기에서 7,000만 원만 이월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38만 1,000원은 불용시킨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 설명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4번, 하천관리 백운계곡 시설비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수행 절차 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떤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백운계곡?
임종훈 위원
4번, 하천관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백운계곡 상인연합회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될지 서로 좋은 방안을 갖고서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회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연합회 63개 상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불법시설물이 만연되다 보니까 이거를 마찰 없이 잘 정비를 어떻게 하면 해나갈까 하는 의견 조율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런 거를 예산 세울 때 어떤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만 세우고 다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사전에 미리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1번,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재난위험 중점관리 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위험 중점관리 시설 현황 실적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및 빌라 등이 있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특정관리대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하고요. 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물 관리 1종, 2종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하고 1종, 2종 시설물하고 일원화 시켰어요, 금년부터는요. 일원화 시키면서 종전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들이 일원화 되면서 대상시설물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조정된 현황을 위에 보면 2017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상시설 현황이 틀릴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신읍동 소재 예원프라자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송상국 위원
거기에 가보면 주상복합 건물이잖아요. 건축연도 보면 1997년 3월에 사용승인된 대형건축물인데 여기에는 왜 안전점검 대상에는 없는 거지요, 이 건물이? 주상복합건물이고 연면적도 1만 8,904㎡ 되고 15층 건물인데 안전점검대상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러면 아마 건축물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이런 규모의 건축물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해야 된다고 자료를 저희가 안내 해주면 그 소관부서에서 대상시설물을 찾아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누락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으로 관리되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관리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게 주상복합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보지만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누락된 거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송상국 위원
1층에 보면 필마트라는 판매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점검을 했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필마트로 이용되는 판매시설 1층을 제외한 부분은 다 안전점검 대상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파트 건물이면 점검대상입니다.
송상국 위원
포천 예원프라자 지하나 지금 지상층을 보면 입주업체들이 전부 다 비어 있어서, 그 현실은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 비워 있고 사용 안 한지가, 위락시설이나 상업시설로 사용 안 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거의 몇 십 년 방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방치하면 제 생각에는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지하 및 저층에 위락시설이나 상업시설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 시민들만 거주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원프라자가 15층이 넘지 않은가요?
송상국 위원
15층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대상 건축물 중에 아파트가요 5층 이상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인가 생각도 들거든요.
송상국 위원
제가 확인해봤더니요. 해당 대상 건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런 대형 건축물들은 연수도 오래 되고 제 생각에는 안전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다음 안전검사 시에는 꼭 누락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원프라자가 법이 바뀌어서 준공이 15년이 경과되어서 11층 이상 16층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검대상으로 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제정 시행된 거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개정됐습니다.
송상국 위원
1종, 2종 시설물은 아니지만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제3종 시설물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시설 관리주체에게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유무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민간시설물은 2018년 8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9월까지 3종 시설물 일제 지정고시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시는 민간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사실은 이 법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현안사항을 갖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러다 보니까 민간관리 주체의 건물들을 저희가 안내만 하지 안전점검을 꼭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강요적으로 할 수 없는 법조항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에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전수조사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에는 안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대책을 강구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숙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도 저희가 대부분이 3종 시설물로 관리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송상국 위원
어쨌든 올해 1월 1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안전에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3종 시설물로 꼭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서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민간시설 일제조사 대상현황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파트 현황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면,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지요. 15층 이하 아파트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를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인데 우리 시도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설관리 주체가 일제조사 하게 되는데 일제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또,
송상국 위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권고사항으로.
송상국 위원
권고사항으로 일제조사를 하라고 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설관리 주체가 일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15년 이상된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부서가 직접 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 있던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안전의 위험요소로 인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꼭 관리하도록 적극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번에 라싸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렸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송상국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아직 못 찾으셨나요? 2011년 5월 3일에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에는 재난관리과라고 있었지요. 이게 통합이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라싸골프장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가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서류가 각 부서에 다 회신을 해봐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네 그때 당시 주무부서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서류거든요. 지금 못 찾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공문 보니까 경기도, 라싸골프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된 기관이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에서 영향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검토서가 별송을 해서 아마 시달된 것 같은데 2011년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서류가 별송으로 와서 두꺼운 책자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 못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꼭 찾으셔서, 이게 중요한 서류니까. 44페이지 보면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골프장도 포함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비 100억 이상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골프장, 대형건축물, 산림훼손지역, 공단조성사업장, 도로 다 포함사항인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송상국 위원
라싸골프장이 착공한 이후로 여기보면 44, 45페이지 현장점검 확인결과 한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안 하신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역시 조금 전에 예원프라자 누락된 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이럴 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소관부서에다가 시달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해당시설물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아마 통보를 못 받아서 저희가 이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이 내역에 없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 골프장이 아마 사업계획서 승인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건데 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벌목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관부서에서 어떤 연유에서 이걸 누락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작년 2017년도 현황에는 여기들어가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저희가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대형공사장 점검도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도 여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누락이 되고 현장점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현장점검을 2017년, 2018년 누락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올렸건 안 올렸던 건 누락이 되어서 현장점검을 안 나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물론 소관부서에서 현장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더 한번더 현장점검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라싸골프장뿐만 아니라 지금 직두리골프장도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대형공사장은 금년부터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관 부서에서 현장관리를 잘 해줘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특정관리시설물 대상시설에서 대형공사장이 빠지다보니까 각 관리부서에서 현장관리를 통해서 잘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고 2번,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2018년 7월까지 88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 현황 맞는 건가요? 수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맞다고 합니다.
임종훈 위원
88개 맞는 거지요. 그러면 7월 현황이고 2018년 12월말까지 변동된 사항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에 2017년도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로 노곡리 주민대피시설도 있는데 여기 대피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8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로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임종훈 위원
여기 이동면에 연곡리 대피소가 거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연곡리에도 있고 노곡리에도 있고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 숫자에 미리 포함을 시킨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개가요.
임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도에 노곡리 주민대피시설도 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노곡리 대피시설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8개가 대피시설 말씀으로는 맞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정부지원대피시설에 8개소인 거 같으면 노곡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포천시 88개 안에 노곡리 대피시설이,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8개. 정부지원대피시설.
임종훈 위원
그 8개가 여기잖아요. 영북면, 관인면, 창수면 쭉 나오잖아요. 이동면에 보면 연곡리 대피소로 나와 있어요. 노곡리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피시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제1항,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 5년차 이상 대상 교육은 대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외 아침시간에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장여건이나 생계수단 등으로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상소집훈련에 참여하는 대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각 지자체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사이버 교육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교육을 임해달라고 독려는 하고 있지요.
임종훈 위원
독려는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생계수단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이나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포천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실적이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음식점을 운영을 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꼭 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세한 일반음식점에서는 하루나 반나절을 교육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 위생교육으로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온라인 교육이 있으면 생계에 직접적으로 지장이 있는 민방위 대원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거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우선 사정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이버 교육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기본이고요. 또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시간이 여의치 않는 불참자들에게는 사이버 교육도 교육의 실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도 활성화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가까운 구리시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당연히 응소율은 높고요. 생업 등으로 바쁜 민방위 대원이 소집훈련에 따른 부담감도 해소해서 정말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건설회사, 올해 하반기 건설공가 원가계산에 적용한 하루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이 넘습니다. 20만 3,300원이 넘는데 그거 한시간 교육받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일근로자의 경우 출근시간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하루일과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루일당의 손실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금액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많이 개선되는 장점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포천시는 왜 아직 추진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인근 시·군을 보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벤치마킹 가봐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과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구축하셔서 우리 민방위 대원들에게 편리하고 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립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좋은 방안이고 좋은 시책이면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포천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극 행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2-3, 민방위 장비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천시의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피시설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정말 담당자한테도 지금 현재 응급상황이다, 유사시이고 긴급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왔다고 하면서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원 대피시설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간혹 보유장비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노후장비를 교체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장비가 비치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대피시설현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대피시설에서 해제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동면사무소인데 `17년도에 해제가 되었는데 그래도 대피시설현황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대피시설을 갔는데 지하에 위치한 대피시설을 갔는데 그냥 기계실이에요. 발전실이에요.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민간시설이지요?
임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게시)
저기 현장 가보셨나요? 한 장 더 있는데요. 저기 어디인지 확인가능하실까요? 저기 군내면사무소 지하입니다. 대피시설현황에는 저곳이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저곳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면요. 2m 이상 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천장이 낮아서 거의 기어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피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725명이나 됩니다. 불도 안 들어와요. 저 공간에서 우리 주민 725명씩이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런 시설 같으면 불가능한 시설인데요. 어쨌든 관공서의 지하시설물은 다 대피시설로 이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내면사무소 지하시설이 저런 여건이라면 지정 관리현황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현장 대피시설현황을 파악하시면서 현장을 한번도 안 가보신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대피시설이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는데요. 공공부분은 정부지원사업 주민대피시설만 가 보고요.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장은 사실 미처 못 가 봤습니다. 공공시설분야만이라도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현황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대요. 대피시설이 왜 필요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유사시 포격에 대비해서 자기의 신체의 보호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 포천시민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대피시설입니다. 군내면사무소가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런 대피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피하는 곳이라고 현황을 주시면 잘못된 거 맞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잘못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대피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장비보유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지원현황 중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정상작동여부 및 내구연한 점검을 통한 비상용품수리 및 교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완료된 거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임종훈 위원
제가 자치단체 자체시설의 보유시설 중 응급처치세트 건전지 등을 확인해보니까 구입연도가 2012년, 2014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갔는데 거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급처치 세트가 36개월로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도면 지금 현재가 2018년도니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보관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감자료에 보면 관리실태 점검에서 다 양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우선 금년에 3개 세트를 지급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아마 비치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훈련할 때 이런 응급구호 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고 교육용이고요. 새로 지급한 3세트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민방위 관리하시는 분이 훈련용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가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유사시입니다. 가정 하에 여기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이건 훈련용이니까, 응급처치 세트를 보여주는 건가요? 물파스가 있었는데 물파스가 다 말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시정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수감자료도 그렇고 아까 연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감자료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일괄 회수 후에 교체해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서 보는데 50만 원이 응급처치세트로 올라왔거든요. 이 50만 원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응급처치 세트를 전부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임종훈 위원
전수조사를 안 하시고 예산 올리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해보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구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정말 대피시설은 정말 지금 편 없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갑자기 생길지 모릅니다. 재난대비도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이고 오래된 시설이다보니까 습기나 곰팡이로부터 많은 장비들이 내구연한도 못 지키고 버리는 장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일괄 전수조사 하셔서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에 대해서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말 과장님 현장 가보십시오. 제대로 대피기능 할 수 있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뭘 시정해야 하는지 점검해 주시고 향후 보완과 개선점을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감사항목을 실시하기 전에 집행부 팀장님과 직원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책자에는 기본 자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은 기본자료를 근거로 해서 많은 감사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제출 받은 자료를 담당자만 알고 있고 수감을 받을 부서장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향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추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번 소관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56쪽 2-7에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똑같이 세부집행내역에 보시면 연번 1번에 보면 유류비 지원과 차량보험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차량의 유류비 지원과 차량보험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저희 시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주는 장비가 덤프차량이 있어요. 덤프차량과 포클레인인데 덤프차량에 대한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유류비 지원하고 차량보험비를 포클레인과 덤프차량 두 대에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주로 어떨 때 포클레인과 덤프차량이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대부분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잔재물을 정리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박혜옥 위원
덤프차량과 포클레인을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언제 사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박혜옥 위원
4년 전 사주기 전에는 화재가 나면 잔재처리는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잔재처리라는 게 2차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아마 소방서에서 소방차량으로 진화작업만 확실히 끝난 것으로, 작업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의용소방대에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을 사주기 전에는 잔재랑 이런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셨냐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개인장비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박혜옥 위원
혹시 이 덤프차량하고 포클레인을 어디다 보관하고 쓰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군내면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계시나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시로, 늘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클레인을 운전한다든가 덤프차량 운전은 누가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소방대원에 장비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운전을 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에 대한 차량일지라든지 그런 걸 보유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다 하세요, 확인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군내면에 보관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덤프차하고 포클레인 가격도, 포천시 자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신다는 것을 위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덤프차와 포클레인 출동일지와 유류 넣은 자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대충보시면 그거에 인해서 나가는 돈이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면 딱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990만 원 집행이 딱 되었거든요. 2016년도, 2017년도에 보시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1,500으로 올라갔고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000만 원 되었거든요. 1년에 몇 번 정도나 출동해서 화재현장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대부분 화재현장은 다 가지는 않지만 활동횟수가 꽤있는 것으로.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요. `16년부터 `18년도까지 제가 부탁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1,500만 원 올라간 거는 장비가 고압호스가 터져서 수리하는데 5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총 출동이나 제가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페이지 63쪽에 보시면 2017년과, 2018년 체납자료를 보면 점용허가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2017년 12월 31일로 이미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독촉 후 미납 시 압류라고 되어 있고 어떤 허가 취소나 압류 또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우선 점용료가 체납이 되면 저희가 3차례 독촉을 거쳐서 또 납부를 미이행하게 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가 최종의 행정절차, 행정조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여기 2017년도 내역은 압류가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지금 미납 시 압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촉 중에 있는 것으로,
손세화 위원
2017년 12월 31일에 점용허가기간이 끝난 것도 계속 독촉 중이기만 하고 압류도 안 하고 결손처분도 안 하고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허가 취소도 안 하고 허가가 계속 연장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허가 기간은 연장은 됐을 거고요. 아마 이 2017년도까지의 점용료를 미납된 것으로 파악된 자료인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허가취소, 압류,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미납금액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미납금액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거나 그러고 나서 다시 허가를 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손세화 위원
압류도 안 하고 징수도 없이 허가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면 오히려 독촉을 해도 징수가 더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맞는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서 연장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당한데 아직 미납인 상태에서 연장허가를 해주는 거는 부당한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미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재산 압류 하는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어떤 조치도 가하지 않으면 이걸 하천 점용을 하고 적법하게 계속 징수, 시에다가 징수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1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연번 2번, 9번, 17번, 19번 보면 160만 원, 120만 원식으로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64쪽 2018년 데이터를 보면 연번 4번 같은 경우 300만 원이 넘는데 2018년 12월 31일이 점용허가기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히 봐주시고 남은 데이터 2017년, 2018년 데이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2016년에 지적된 한 건이 미처리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7년에 3건, 2018년에 1건 등 총 4건으로 이중 감압골 연결도로의 농어촌도로 지정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한 건이 이송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에 주요사업장 답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8건이 지적되어 5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1건이 지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23건으로 이중 17건이 완료되었고 안전한 3.43 보행안전 및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6건이 사고이월 되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29쪽까지 실시설계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3건, 2017년에는 19건, 2018년에 10건 등 총 42건의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수업체 시공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양문시내 진입로 확·포장공사 1건, 2017년에는 거사교 내진성능보강공사 1건, 2018년에는 낭유대교 내진성능보강공사와 국도43호선 성동리 군방호벽 철거공사 등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52쪽까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2017년 110건, 2018년 61건 등 총 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2쪽, ‘17〜’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4건, 2018년 1건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6〜’18년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은 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건으로 금년 7월 11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보수실적입니다.
2017년에 시도 유지보수공사 등 10건에 약 5억 2,000만 원을, 2018년에는 시도3호선 설운동 도로정비공사 등 5건에 약 5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6쪽, 불법노점상 단속실적입니다.
소흘읍하고 일동면 등 시가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상 단속실적은 2017년에 8,000만 원을, 2018년에는 8,500만 원을 확보해서 해병전우회 및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9쪽, 도로일시 점용허가 및 부과현황입니다.
공공용을 제외하고, 개인 건축 등을 위해 일시점용한 소흘읍 송우리 733번지 한길종합건설 등 총 6건에 약 124만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60쪽, 상가앞 물건적치 도로점용 단속실적입니다.
2017〜2018년 신읍동 시내 의류판매대 등 11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61쪽, 도로관리입니다.
시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은 2017년에 시도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등 7건에 약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6건에 약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 시도 체불용지 매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15필지에 4,081㎡에 약 3억 1,800만 원을, 금년에는 16필지에 2만 5,166㎡에 약 6억 7,500만 원을 집행해서 시도 체불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64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등 5건에 약 4억 6,900만 원원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등 4건에 약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5필지에 763㎡에 약 1억 9,300만 원을, 금년에는 4필지 653㎡에 약 1억 7,900만 원을 집행해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4필지 604㎡에 약 1억 9,600만 원을, 금년에는 5필지 1,685㎡에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66쪽, 4개년간 동일구간 2회 이상 도로굴착 허가사항입니다.
시도 24호선은 2016년과 2017년에 가스관로와 상수도관로 매설을 위해 중복굴착을 허가하였습니다.
67쪽〜69쪽까지,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집행실적 입니다.
2017년에는 소흘읍 등 20건에 약 9,900만 원을,
금년에는 군내면 등 13건에 약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쪽〜73쪽까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송우천 산책로 연결계단공사 등 총 26건에 약 6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내촌면 신팔리 석축설치공사 등 총 12건에 약 2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77쪽까지,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소흘읍 초가팔리 279-3번지 등 50필지에 약 9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가산면 마산리 403-13번지 등 총 14필지에 약 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 소송, 민원, 비법정시설 편입용지 집행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3건에 약 9,870만 원을, 금년에는 4건에 약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8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1번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경기도에서 평가한 2018년도 도로정비 분야에서 포천시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이하 도로 관리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청송교차로 설치 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는 3만 건 이상일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데이터를 보고받은 결과는 청송교차로가 현황은 2만 6,000대, 장래에 3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만 대 이상 교통량이 더 증가될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설계기준에는 2차로 회전교차로일 경우에는 교통량이 3만 2,000대 미만일 경우에 효율적인 통행방법이 되는 거고요. 청송교차로 주변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주변에 도시가 장래에 발전하면 그래도 3만 2,000까지는 못 미치지만 거의 3만 2,000대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수준이 신호교차로나 회전교차로를 운행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장래라고만 저희가 추정한 거지 2030년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주변에 도시가 발전되어서 도시가 개발되면 그런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이 용역이 언제쯤 이뤄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심태식
용역이 금년도에 이뤄진 겁니다.
손세화 위원
금년 언제쯤?
건설과장 심태식
죄송합니다. 용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타당성 검토가 됩니다. 12월에 교통행정과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저희 과에 결과가 넘어와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작년 연말 2017년 12월 말.
건설과장 심태식
예, 12월 기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님으로 바뀌면서 포천에 수원산터널이 뚫리고 그러다 보면 청송오거리 쪽에 교통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이 지금도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그 당시에 그것 교통영향까지 다 감안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장래 3만 대로 예측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업무보고 때 청송오거리가 10억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하시는 데.
건설과장 심태식
예.
손세화 위원
이거 10억이 드는 비용에 걸맞게 용역에 대한 변수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관련 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교차로가 우리 시에 걸맞은 교차로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한 쪽이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종단경사가 9%라서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반대했고 여러 군데에서 반대했습니다만 추후에 과속카메라 방지용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쪽뿐만 아니라 87번 국도, 내촌 쪽에서 오는 것도 4차로거든요. 그것도 신호가 80㎞이기 때문에 속도를 1차 제한할 수 있는 인위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관계기관에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1번에 교량 유지관리로 해서 예산이 3억 2,000여 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17년도 10월 20일에 제2회 추경에 승인받은 내용 같은데 충분히 사업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월시켰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교량 유지보수공사는 말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대상지 조사라든지 또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완료를 위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교량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관리하려고 한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 관내 1·2·3종까지 시설물이 48개 교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순히 연중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2번,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교량받침 교체 112개소 13번,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7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삼광빌라 앞이 있어요. 이 사업들은 승인일이 2016년도인데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넣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영평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사업 완료가 금년 6월 30일 됐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월을 연도 내에 폐쇄기일에 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예상해서 그렇게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진성능보강공사 11개소는.
13번, 도로건설 관리계획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도 사업기간 추진에 따른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완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삼광빌라도 토지보상 협의가 빌라 소유자가 전체 소유자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소유자입니다. 이거 토지보상 협의를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이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넣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명시이월을 처음부터 연도폐쇄기한 내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예상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거고요. 말 그대로 사고이월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든지 그런 토지 관련해서 갑자기 민원이 생겼든지 이럴 때 사고이월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이월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살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맨 아래에 보면 6번, 포천동 일원 노후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10월 23일에 승인일이에요. 이 사업도 명시이월 사업이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아니요,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임종훈 위원
사고이월 된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건설과장 심태식
이때는 10월 23일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만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거고요.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랬으면 집행잔액을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면 명시이월로 했을 텐데 이거는 그때 계약됐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1번, 도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62쪽 보면 시도 체불용지 매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아직 18년도가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요. 이렇게 두 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 미불용지는 민원이 신청하면 미불용지 민원을 접수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소요액이 나오는데 2017년에는 예산을 3억 5,000 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소송이 한 건 접수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송 건 때문에 예산이 11억이 편성이 되어서 6억 7,400만 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소송 건 때문에 급격히 늘어난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박혜옥 위원
시도 27호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소송건이요. 2018년도에 지금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설과장 심태식
2018년도에는 6억 7,400이고요. 이 6억 7,400에 대한 거는 순순히 신청에 의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공유지분이 많은 관계로 일동면 화대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인당 6,2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새로운 도로를 만들면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게 2018년도에 청구한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비법정시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도에 사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보상을 과거에 하지 못하고 그냥 무단으로 한 토지를 갖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지급하는 게 체불용지가 있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늘 매년 예상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매년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여쭤본 건 2017년도에 급격히 이게 많아져서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건설과장 심태식
아닙니다.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연간 3억 정도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러면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해소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건설과 62쪽에 체불용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체불용지는 사업을 시행했을 당시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손실보상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오랜 세월 전에는 사실 보상 안 주고 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소유자가 새롭게 변경된다든지 소유자가 그거를 시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 그때 민원 제기를 하면 측량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했는데 보상을 안 주고 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시도라든 게 포천시의 도로라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대부분 도로인데 도로에 대해서 체불용지 매입비를 집행하는데 지목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런데 저희가 도로가 개설되려면 사유토지를 일괄되게,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목까지는 강제로 바꿀 수 는 없는 거고요. 과거 편입된 당시에 토지이용 지목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시다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개의 데이터만 찾아봤습니다. 도로를 제외하고 전이랑 답, 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연번 5번, 화현면 지현리 293-5번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진도 봤는데 도로가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을 했는데도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8번, 동교동 295-1번지 답의 경우에도 항공사진으로 현황도를 살펴봤는데 이것도 도로가 아니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살펴봤더니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어떠한 근거로 체불용지보상금이 지급됐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전체 필지면적이 100%가 도로에 편입이 안 되고 일부 남아있으면 잔여지매수 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이용을 토지소유자가 못할 경우에는 잔여지 청구를 하면 저희가 매수를 해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가 도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현황도 항공사진을 두 개 뽑아봤는데,
건설과장 심태식
위원님, 그거는요 밀렸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GIS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보상을 주면 반드시 분할측량을 하고 주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밀렸을 수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밀린다고 해도 아주 그냥 답에, 번지 자체가 답으로 되어 있어서 현황사진도 그렇고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3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65쪽,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집행내역입니다. 과장님께서 체불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금액은 결정됐는데 아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용지가 체불용지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매입절차는 소송에 의하지 않은 거는 저희한테 민원신청 하면 저희가 공공용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했다는 걸 확인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소송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
건설과장 심태식
아닙니다. 편입된 거는 그때그때 지급해 주고요.
임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체불용지 신고 안 한 건수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나요? 몇 건 정도나 되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체불용지 전체로 파악이 안 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황을 갖고 있는데 보통 382개소에 3,560억 정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종훈 위원
민원인이 신고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시에 정말 많은 체불용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17년도에는 5건, `18년도에는 4건, 그리고 체불용지 보상금액도 `17-`18년도 2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체불용지로 지급해야 될 금은 3,500억 정도 되고요. 이거 집행금액과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 밑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2-5 보면 저희가 2003년부터 165건에 108억을 별도로 집행한 사항이 되고요. 체불용지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수요가 생기면 그때그때 주는 거고, 장기미집행도로도 별도로 저희가 15년간 100%를 집행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소송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인의 토지가 수용됐는데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신청 안 한 대로 놔두고 소송한 건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아닙니다. 소송 수행은 별도로 보상을 주고요. 민원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건 체불용지 매입비로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저희 포천시에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들을 설계나 설치하다보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되는데도 포천시에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체불용지인지 모르는 거 않겠어요? 다 인지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거는 대부분 인지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요. 중간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지요.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많이 모르시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런데 정확히 측량을 하거나 일단 토지가 분할 딱 되어서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됐구나 하고 토지소유자가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보시면 한 개의 필지가 있으면 일부분만 편입되면 측량하기 전에는 경계측량이 아니라 도시계획선 명시측량하기 전에는 들어갔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임종훈 위원
그런 체불용지를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찾아주고 안내해서 신청하도록 하게 되면 그런 체불용지에 대한 면적도 줄어들고 민원행정 서비스도 많이 향상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그렇게 하면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전체 분할측량을 해서 전부 찾아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측량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렇다고 이거를 해소해 나가는 거는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기 전부터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니까 과거에는 현황도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시설로 편입이 결정되어서 이런 토지들이 대부분 체불용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다 보상을 주거나 토지수용을 하면서 전부 준공하거든요. 그외에 과거부터 마을 진입로라든지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토지를 매수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옛날 땅을 우리 포천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보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체불용지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결국은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저희가 다시 분할측량을 해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얼마 안 되어서 조금씩 예산에 맞춰서 주고 어떤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포천시의 체불용지가 아까 380건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땅은 먼저 보상해 주고 다른 땅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거의 다 패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이런 체불용지를 적극 발굴해서 시민에게 먼저 안내해 주고 보상해 주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천시의 자문변호사들 많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고문변호사들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례들을 전수조사하셔서 이거는 보상해 줘야 하는지, 이거는 소송이 들어오면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 파악하셔서 최소한 개인의 땅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문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알거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용지를 시에서 인지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상 안내라든지 점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집행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상집행내역을 보면 체불용지와 같이 그리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야 보상받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 같은 경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소유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해서 내년 6월 말이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이 많이 해소가 될 거고요. 기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신청이 되면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여태까지 민원 생긴 거는 전부 확보를 해서 해소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보상을 못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산을 저희가 보니까 `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16억 원, 3회 추경까지 세워졌는데 보상금액이 1억 9,000정도 밖에 없어요. `18년도에는 4억을 세우셨는데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대비 보상실적이 적은 이유가 뭐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2017년도에는 저희가 16억을 확보한 게 맞고요. 그래서 16억 중에서 12억은 송우리 하이마트 옆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민원을 저희한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도시과에는 그 시설을 해지해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해지 절차를, 해지사업 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유도하고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중에서 2억 4,700은 감사자료 뽑을 때까지 집행잔액이고요. 지금은 집행이 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훈 위원
신청건수가 이게 없는 건지?
건설과장 심태식
예, 신청건수가 없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건설과장 심태식
장기미집행 대지계획시설이라는 거는 대부분 대지에 지목이 하나이다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감수하기가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목이 대지만 갖고 있으면 보상만 하면 끝인데 지상물이 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제3의 장소로 가서 건물을 사거나 전세 놓고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보상신청이 너무 소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10년 이상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못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정말 포천시에서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도시계획이 건설과 건축들이 잘 연계되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필요하다, 공원이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선 다 그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장기미집행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면 결국 포천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집행이 필요 없거나 지형지물에 의해서 개설할 수 없는 것들은 계속 해지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정말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매수청구권 행사한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2-5번이 매수청구권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임종훈 위원
이거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임종훈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 다 통과되어서 다?
건설과장 심태식
아니요,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2년 안에 매수해야 되고 2년 안에 매수 못하면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1년에 4건, 2017년에 3건, 금년에 4건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보상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의회 별도 승인 받지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의회 별도 승인 받지 않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임종훈 위원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는 장기미집행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건설과에서도, 이 질의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임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많은 민원들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건설과 민원도 정말 많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부서를 찾아가서 민원내용과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 건수별로 부서를 찾아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민원을 건설과에 30건 정도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에 대한 조치내용과 추진계획이 1주일이나 열흘 정도 걸릴 줄 알았거든요. 단 이틀만에 모든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과장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포천시의 많은 현안 건설과 사업도 신경 써야 되고 다른 업무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해결에 답변을 주셔서 그 민원인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처리내용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도로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주시면 부서라든지 금방 판단이 되니까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부서에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대지와 답에 대해서 시도 집행내역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이 건설과 소관 2번 도로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2번,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2018년도 12월 6일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민원처리비 집행실적을 보면 생활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대부분 맨홀 파손이 제일 많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예산이 따로 있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읍·면·동에도 있지요, 소규모 불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심태식
읍·면·동장이 권한으로 쓰는 게 읍·면 숙원사업이 3억 정도 내려가고요.
연제창 위원
그 3억 말고?
건설과장 심태식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추가로.
연제창 위원
동 같으면 6,000만 원, 면 같으면 4,000만 원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민원이 급한 사항이라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면 면에서 좀 더 예산 확보를 더해서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시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배정 건의를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배정을 해줘서 바로 바로 처리,
연제창 위원
읍·면·동에도 다시 재배정을 해주시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해주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건설과보다는 읍·면·동에서 파악을 더 빨리 할 것이고 집행도 빨리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더 해 주시면 민원 처리가 빨리 처리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민원 발생하면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을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숙원사업비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읍·면·동 예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숙원사업비 3억 정도가 읍·면·동에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또 건설과에 신청하시는 부분을 처리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마을안길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숙원사업비에서 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숙원사업비를 증액해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빠른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2017년도에 7억, 금년도에 8억 해서 해마다 10억 내외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는 3억에 한정되어 있고 3억이라는 예산도 본예산에 세부항목별로 사업비 3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얘기치 못한 파손이 생기거나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읍·면·동장이 건의를 하면 바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읍·면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당연히 읍·면 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원체 적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해줄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건설과에서는 큰 틀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시고 읍·면·동에 예산이 더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신다면 읍·면·동 숙원사업비를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심태식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3억이라고 이거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읍·면에서 3억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6,000만 원, 많은 사업비가 3,000만 원을 넘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다 세워서 요청에 의하면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만 있으면 다 확보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면장님이나 상대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한적인 정보에 의한 말씀이시고 저희한테는 일반 민원인들이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데 면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반영 못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집행부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3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오래된 건데 증액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해마다 3억 외에 사업이 발생되면 그거를 예산에 별도 일괄 세워서 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이라는 게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0년 이상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건설과 74쪽부터 77쪽에 대한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미 지난 11월 29일 회계과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로서 지적하였고 건설과는 실제 행정행위부서로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2017년도 45필지 9억 400여 만 원을 지출했고 2018년에는 9월 기준으로 9억 5,39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건설과 77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매입재산이 포천시 공유재산으로 절차에 맞게 관리되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별로 대장가에 2,000만 원 이상의 재산 취득일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미리 사전에,
건설과장 심태식
얘기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사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심태식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다만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 개설되어 있는 마을안길이라든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의 도로라고 단순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잠시만요, 어느 법률에 의거한 도로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라든지 금액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에 대한 집행내역이면 그건 법정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법정도로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집행했는데 아예 카테고리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비법정도로 편입용지보상비로 지출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손세화 위원
그렇게 되면 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서 집행을 해야지 여기서는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도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그러니까 저희가 기반시설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단순하게 한 건데,
손세화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그거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 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 대한 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내역으로 잡힌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앞으로 시정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어떻게 주무관님을 통해서 팀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팀장님이 보고해서 과장님께 보고된 사항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무관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그러면 단순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겠지만 과거부터 오랜시간동안 도로로 썼으니까 그냥 도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단순하게 판단,
손세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설관련해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 대해서는 무뇌한입니다. 그런데도 이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유난히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일동면 기산리 91-180 이거는 보상비가 4억 6,700만 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보상비 지급액이 5만 8,950원, 10만 4,800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4억 6,730만 원이 집행이 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걸 확인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업무를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중대한 하자 인정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공유재산 같은 건 앞으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손세화 위원
미필적고의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기산리뿐만 아니라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금액이 커서 이 관련법을 찾아봤는데 금액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꼭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데이터가 이상한데 이걸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확인을 너무 미흡하게 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추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가 보상대상이 있고 또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있을 텐데요. 비법정도로가 포천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이나 우선순위 결정방법이 있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일단은 보상 대상은 과거에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되어서 공공용 목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는 무조건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일시에 다 해소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접수하는 순서대로 해서 이걸 우선순위로 잡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법정도로에 대한 배상도 있을 텐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2019년 예산안 올라온 것도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3억, 비법정도로에서는 3억 그리고 소송관련해서 지급해야 할 금액 1억 이런 식으로 법정으로 정해진 집행 사항보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 시도나 법정도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익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도에 대한 채불용지가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 군사도로로 이용되다가 시도로 승격되면서 도로 관리권한이 넘어왔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비법정 시설의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읍·면·동이든 어느 부락이든지 거의 다 사유지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런 보상주는 자체도 포천시가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서 주고 인근에, 저희도 가끔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에서는 소송으로 해서 진행하지만 보상 안 주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저희는 과거부터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다. 그래서 금액이 법정도로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엄청 많으니까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법정도로는 어떻게 보면 사권 제한이 직접적으로 받는 제한되는 토지이고 비법정도로는 사권의 제한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더 많이 받는 법정토지에 대해서 보상보다는 비법정토지에 대해서 소송도 없이 어떻게 보면 재량권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심태식
그런데 법정도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보상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는 과거에 그냥 보상 없이 구두승낙했든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도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보상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법정도로는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법정도로에서 보면 아까 도시계획도로 지정고시 이후에 30년이 지나도록 사권의 제한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도로에 대한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아직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법정도로보다 더 우선권을 행사해서 집행을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심태식
우리 시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상을 3가지 카테고리로 하는데 시도채불용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채불용지, 비법정도로 세가지 중에서 시도채불용지나 도시계획도로 채불용지를 보상 신청했는데 못준 사례는 없고요. 대부분 비법정시설에 대한 것만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정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민원생기면 100%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가 보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을 해 보지 않았고요. 그건 뭐 계속 지금도 3년 치가 밀려있거든요, 민원 접수한 거 중에서. 이건 저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보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 중 하나는 순서가 있느냐, 혹은 이 내역에서 본 것 같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해주는 것도 있고 또 특정인만 다니는 도로인데 마치 공공에 이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는 거 아니냐는 민원이 재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뉴얼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포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도 시청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 포장이 되어 있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공공용 목적의 도로는 100% 기부채납을 받고요.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호병골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자기네 단지 내 도로로 올라가면서 비포장이니까 이걸 기부채납할 테니까 포장해달라는 건 선별해서 안 받은 적이 있는데 공공용으로 쓰는 건 저희가 토지분쟁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라도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포천시 공공사업 사유 편입토지 관리 지침에 보면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는 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읍·면·동에서 만약에 도로포장을 민원을 요청하면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유지관리차원에서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런 거는 간혹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00%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기부채납에 관련된 지침 잘 숙지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유심의위원회 절차 같은 것도 잘 지켜주시고 제가 알기론 의회 승인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안도 1,000㎡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여기에서 아까 2,000㎡ 넘는 땅이 있었고 관인면 탄동리에도 1,270㎡ 땅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중앙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중화 사업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신주하고 전선만 지중화 시키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건설과장 심태식
통신주까지 다 하는 겁니다. 통신주하고 한전주하고요.
임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리에 보면 전신주하고 전선 이런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주가 상당히 많아요. 교통행정과 소관이겠지만 도로표지판도 있을 거고요. 신호등, 교통안전판, 횡단보도 신호등 상당히 많은 지주가 있거든요. 단순히 전신주하고 전선만 지중화 시켰다고 해도 포천시 도로미관이 그렇게, 전선이 많이 엉켜있는 거는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전주하고 6개 통신사가 한전주 밑에 거미줄처럼 매달려 있는 건 정리가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연립형 표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규제표지판도 나홀로 있는 것들은 다 몰아서 가로등주에 붙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신읍사거리 사진 찍은 거 보실 수 있을까요?
(사진 게제)
저기가 신읍사거리인데 전신주하고 전선이 막 엉켜있습니다. 신호등 지주, 횡단보도 지주, 교통안내판 지주, 가로등 지주가 다 섯개, 여섯 개가 다 세워져 있어요. 저기가 전신주하고 전선만 없앤다고 해서 도시미관이 크게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저런 지주들을 하나도 통폐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게제)
저게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야 하나요? 신호등, 이정표, 가로등을 한 지주에 다 묶어져 있습니다. 저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저도 신규사업을 하면 가공선로를 최소화 하고 규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건 연립해서 몰아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왕에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조금이라도 더 도시미관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런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번, 도로관리에 대하여는 감사를 중지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2017년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충녹지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개선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포천, 소흘 도심의 지구단위구역의 완충녹지지역은 환경청 의견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항으로 완충녹지의 삭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적정성을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 및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1-4, 2017~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 2017~2018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2016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이자포함 508만 4,000원을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총 17억 102만 4,000원 이월하였으며 2018년 11월 현재 완료된 사업은 3개 사업이며 2018년 12월 완료 예정사업은 2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3,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등 총 3건으로, 총 7억 2,73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모두 2018년 12월 완료 예정사업입니다.
5쪽 하단, 3-4, 예산전용 사용 현황, 3-5, 공모사업 추진 현황, 3-6, 실시설계 추진현황, 3-7,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 19건과 2018년도 총 21건 총 40건으로 이송민원내용 및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2, 2017년에서 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3건과 2018년도 2건, 총 5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하단, 4-3) 타 기관의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5-1,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모저수지 산책로 환경정비사업은 고모3리 마을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공화장실, 산책로 2.6㎞와 다목적 축제공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포천시 옥외광고협회로 2016년 68개소, 2017년 하반기까지 2개소 추가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1만 3,337매를 접수, 증지수수로 4,001만 1,000원과 대행수수료 1억 3,203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1만 494매를 접수하여 증지수수로 3,148만 2,000원과 대행수수료 1억 389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위탁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7조에 따라 포천시 옥외광고협회로 위탁하여 2017년도 99건과 2018년 97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5-2, 2016년에서 2018년 용역예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7건으로 2018년 11월 현재 완료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2018년 12월 완료 예정인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14쪽 하단 6번, 각종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7번, 2017~2018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해 2017년 6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포천시 지역개발기본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협약 내용으로는 뉴스테이사업, 행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구)영중면사무소 위치에 임대주택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8월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송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주민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11월 1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금년도에 지구지정에 고시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도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통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쪽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정비입니다.
1-1,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아트벨리는 내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기 결정되어 있던 기반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으로 도로를 일부축소하고 원형보전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2번, 포천이마트는 기존 부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고자 허용용도를 추가하는 변경입니다
3, 소흘지구와 9번, 포천2지구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 변경하는 사항이며 4, 일동레이크, 5번, 몽베르, 8번, 필로스, 10번, 아도니스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토지이용계획상 건축계획 변경 등 부대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입니다.
6번, 만세지구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단지내 도로 및 공업용지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이며, 7번, 가채지구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적오차 정정 변경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입니다.
1-2,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 31건으로 교통시설 14건은 도로시설 13건, 주차장 1건이며 공간시설 2건은 공원 조성 2건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0건은 궁도장 3건, 골프장 6건, 축구장 1건이며 보건위생시설 2건은 묘지 2건입니다.
환경기초시설 2건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2건이며 방재시설 1건은 하천1건입니다.
계속해서 20쪽 하단입니다.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9쪽 2번,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1,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76건으로 가산금 포함 2억 4,888만 5,000원을 부과하여 1억 6,804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9월 현재 37건에 가산금을 포함한 7,683만 4,000원을 부과하여 4,215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3,468만 3,000원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이행강제금입니다.
2017년도에는 2건, 944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고 2018년도에는 3건, 980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2,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41개소와 상업용 70개소로 총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3,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은 1,7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현재 1,2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 3, 도시계획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3-1, 고모저수지 수변공간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고모저수지에 대하여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납부, 민간위탁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지보수와 편익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까지 3-2, 경관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2017년은 19건, 2018년 9월 현재 23건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70쪽입니다.
3-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2017년도는 328건이며 2018년도 9월 기준 현재 253건의 심의를 하였으며 연도별 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이 민원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고모리 저수지 프리마켓에 토요일, 일요일 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마을회에서 자체하고요. 저희는 프리마켓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적으로 처리한 거는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마을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외 행정에서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 지도점검은 안 하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셀러들이 오잖아요. 판매하러 오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고 외부인들도 있는데 하루에 3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있으면 한 부스당 6만 원이 된다고 품목에 따라서 많이 팔리는 곳도 있고 안 팔리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못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마을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마을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공식적인,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 연말쯤에 프리마켓에 돈 받는 거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박혜옥 위원
올해는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거기서 수입, 돈을 받거나 이런 행위는 저희가 작년에 못하게 했거든요. 그 뒤로 근절되었다가 아무런 민원이 없었는데 올해 또 그런 민원이 위원님께 들어왔다면 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프리마켓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양한 셀러들이 와야지만 고모리도 프리마켓이 활성화 될 텐데 사실상 가보면, 저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셀러들이 있는데 프리마켓이 썰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프리마켓에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도시과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연번 6번에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건입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2017년 12월 13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변수가 있어서 용역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완료를 하고 2018년도에 실시 계획은 이관을 해드렸거든요. 전략사업과로요. 지금은 창의산업과로 이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17년도 이 당시에만 수립용역에 대해서 도시과가 관할하고 이관을 시켰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저희가 통과시키고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략수립계획 통과되어서 창의산업과로 이관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1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정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도시과 페이지 31보시면 불법광고물 내역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내역을 조금 알아봤는데 21페이지 보시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용수
예, 준비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궁금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대부분 아파트, 통닭집,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고충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많을 거 같은데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민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시민 보상금이나 예산이 올해 남아있는 거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시민 보상금 제도는 상당히 저희도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일정적인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이분들이 광고물을 떼어서 갖게 계시다가 연말에 가져오십니다,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잔고가 남아있는 거고요. 아마 올해도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세화 위원
현장에서 헬스장이든 통닭집이든 반대민원이 내는 민원 때문에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게시대에 게시한 거 빼고는 다 불법 광고물이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게첨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시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부분이 게시대에 게시를 안 하고 일반 가로수라든지 다른 쪽에 게시를 하면 불법인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공식적으로 불법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도 최대한 시정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일부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시상 받은 거, 시상한 거를 며칠도 아니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게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손세화 위원님 말씀처럼 통닭집이라든지 식당, 생계형 광고물에는 굉장히 엄하게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한 감독을 하고 해야하는데 이 건수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저희가 가서 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여기 76건, 어떤 아파트 10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철저한 단속을 한 결과인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너무 생계형 현수막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신다면 이런 반복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이 부분은 단속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에서 솔선수범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이라든지, 시청에서 지도단속을 하셔서 협력해서 경찰서, 소방서 또 읍·면·동에 협력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확실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일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정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첨이 가능한 광고물이 일부 있는데요. 관혼상제하고 학교행사, 종교의식을 포함 표시한 광고물하고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한 광고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광고물, 또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광고물 그리고 적법한 노동운동를 위한 행사, 집회에 사용하는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긴급 사고 안내,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표시한 광고물, 선거 및 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광고물들은 지정 게시대에 게첨 안 해도 되는 광고물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게시물 말고는 다 게시가 안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런데 일부,
연제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시물 이외에는 지금 불법으로 게시가 안 되고 있나요, 관에서?
도시과장 김용수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정 게시대외에는 전부다 불법 광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일부 수정을 합니다.
연제창 위원
수정하셨더라도 그거외에 모집광고라든지 시상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물은 게시가 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되고 있는 건 개선하셔야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질러서 게시하는 게,
도시과장 김용수
근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포천 관내 읍·면·동에 가보면 가로로 하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외의 것은 게시하면 불법이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거라도 도로를 가로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광고물인데 만약에 끈이 풀리거나 바람에 찢어져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이는 데로 철저하게 단속하는데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보이는 데로 철저히 단속이 안 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박혜옥 위원
굉장히 많이 걸려있고요. 그게 도로의 차량통행이나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도 있거든요. 이미 가로로 게시하는 게 불법인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도시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고모저수지 수변공원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광장에 설치한 작품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랑 같이 확인한 상황인데 작가분과 협의해서 보수를 할 거면 보수하고 재설치를 할 거면 재설치 필요성이 많이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훼손되어서 보기가 상당히 미관에 안 좋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소흘읍에서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10월인가요? 알고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송상국 위원
그때 보면 저희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소흘읍 하나의 행사인데도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여러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고모저수지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우리 포천시에 내세울만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고모저수지 인근에 있는 양주 분들이나 의정부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내방객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 세워서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계획 심의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포천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인근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국 3위 정도가 됩니다.
연제창 위원
개발수요가 많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328건이고 2018년도 9월 현재 253건입니다.
연제창 위원
전국 3위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이 급격하게 발전하다보니까 외부에서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기존의 여건이 좋아지다보니까 개발행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1월 8일에 개발행위 대행업체와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참석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세우셨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도 그분들이 건의하시고 말씀 나누신 거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저희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게 가능한지요?
위원장 강준모
예, 그렇게 하시지요.
연제창 위원
지금 주시는 자료가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도시과장 김용수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건의사항에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인허가담당관실에서 심의 내용을 보고 하시나요, 도시과에? 하고 진행이 되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일단 저희한테 위원회 상정 준비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지요.
연제창 위원
제출하면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진행하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심의내용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공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하시고 진행지하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요. 저희가 제출된 서류가 맞는지 1차로 확인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된 내용을 보면 공장부지 조성에 대한 개발행위인데 보강토 옹벽은 콘크리트 옹벽, T자형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사면은 경관 및 사면 안전성을 고려해서 코어넣기 대신 다른 공법으로 하라. 이렇게 옹벽이라든지 사면에 대해서 강화된 그런 심의결과가 나왔고요.
또 다른 건은 관광농원 부지조성에 관한 건인데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교랑의 폭을 1~2m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교량의 폭을 1~2m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그쪽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근린생활부지 조성에 관한 건인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발생함으로 원활한 교통처리와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고 나왔습니다, 재심의가요.
이건 부결난 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관리청에 적합한 허가를 득한 내용입니다. 근린시설부지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 건인데 대상지는 43번 국도변 6차선 확장사업에 접한 부지로 평소 차량통행이 많아 정체가 심하고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으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주 간선도로에서 가감속 완화 차선도 없이 직접 진출입이 이루어져 교통처리와 안전 등의 문제가 상당한 바 도로 진출입에 따른 부적정한 입지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도로관리청,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부결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건은 공장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폭 완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자문 결과가 역L자형 옹벽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등을 이행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 허가를 접수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제작한 옹벽표준도에 의해서 이걸 사용 제출했는데 별도의 또 구조안전확인서를 필요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 확보하고 2번 부지 나동과 사면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 확보할 것. 이렇게 나와 거든요.
그런데 2m라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민법상 50㎝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법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도한 심의 조건이 나와도 신청인은 이걸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국토법에서 저희 일부 위임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법으로 제재하지 않고 지방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위임해서 협의를 해주게 되어 있는 건데 도시계획 위원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토법에 보면 개발행위 가이드 라인이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획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절대 개인적으로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것은 일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걸 지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부 민원인분들은 가이드 라인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거 보면 제가 말로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어떤 부정적인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꼭 맞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 한분이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분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이 위원장께서 그 의견이 타당하면 타당하다고 하고 과도하면 과도하다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율을 합니다. 그 주장하시는 부분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 과다하는 부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이거나 아니면 공법적인 거, 행정적인 걸 다 검토하고 올라가셨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인허가 서류가 올라갈 때는 다 그런 걸 검토하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검토를 그러면, 행정,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데 서류를 올리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인허가 부서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법에 맞으면, 어느 정도 법에 맞으면, 그리고 정상적인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부처에서 저희한테 제출해주고 저희는 그걸 받아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에 저희 의견을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그걸 보시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가이드 라인이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진출입로 같은 부분도 도로관리청에서,
도시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진출입로는 단순 도로점용허가일뿐이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도로의 관리청에서도 통행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허가 접수하면 다 내주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어느 단지가 조성이 될 때 도시계획 위원들이 보시는 건 그쪽으로 차량이 진출입 했을 때, 도로점용허가 부서에서는 법에만 맞으면 도로점용해 주거든요.
연제창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관리청은 포천시하고 별개잖아요. 별개이면 통행량이라든지 도로여건을 보고 허가를 내주지 법에 맞다고만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용수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가면 도로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단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시는 건 그쪽으로 주 진출입로가 생겼을 때 주변에 교통량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아니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가 있는데 출구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겨야 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놓고 출구가 4개, 5개가 생긴다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사실 한 개 도로에 이 부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출구가 여러 개 생긴다면 도로점용허가 받을 때는 하나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획이 들어올 때는 출구를 여러 개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자체는 교통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교통부서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하나로 내라. 접속 부분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위험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도로점용허가부서에서 정상적으로 내줬는데 왜 위원회에서 이걸 잘못되었다고 고치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도시계획 차원이나 교통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이게 아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여기서 허가를 내주는 게 그렇게 과장님 말대로 쉬운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거기 주변에서 교통량이든지 아니면 가감속 차선을 했을 때 주변 여건을 다 확인하고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허가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어떤,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아이파크 진출입로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심의위원들은 이런 걸 심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게 그쪽 통행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 그걸 심의하시는 거 아닌 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아이파크 규모 정도의 세대는 교통량 분석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판단이 잘못된 거네요?
도시과장 김용수
현재 봐서는 결정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연제창 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또 도로를 놔줘야 되지요? 현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는데요? 법에 있고 없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 분명히 합법적으로도 법의 규정 내에서도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도 그쪽의 심의위원들은 법을 강화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도 다 이게 부결나는 상황인데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관대했냐는 거지요.
그리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됩니까, 문제가 없는데 현재? 왜 심의위원들은 그런 걸 못 잡아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일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적정성과 기반시설의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중점심의사항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입지적정성이라면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인지 필요성, 해당개발부지 주변과의 조화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연제창 위원
과장님, 제가 가이드라인을 묻는 게 아니고요. 현재 포천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점이 없느냐, 앞으로 개선할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운영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다 허가가 나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요. 저희는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민원인이 제시한 대로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합리적으로 또 개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제창 위원
당연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과도하지 않느냐는 말을 드리는 거지.
도시과장 김용수
과도하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도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석하신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도 참석합니다.
연제창 위원
반대되는 의견을 발언하시거나,
도시과장 김용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제창 위원
문제가 과도하다고 해서 그거를 원안대로 하거나 한 경우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각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소신 있게 말씀하신 적 있냐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항상 그러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수
예.
연제창 위원
그래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까 다른 예를 들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해요. 아까 분명히 아파트 얘기도 했고 다른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그게 어떤 공무원의 참석하시는 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마디 얘기 안 하신 부분에 의해서 60~70억 이상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은 아니지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역할을 못하신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과장님은 자신 있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없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거나 이대로 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부분이 포천시민한테는 재산권의 큰 피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하고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과도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굳이 허가관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그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제도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지 누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심의제도를 부정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성의 없게 '예, 알았습니다'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공무원들이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포천시의 공무원으로서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을 심의위원이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재산권을 위해서라도 포천 공무원분들께서 그 권리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내용은 따로 설명하실 내용 아니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저희가 참고자료로 저희가 따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 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두 건의 민원서류를 이송받아 한 건은 처리되었고 한 건은 민사적인 사항이라 해결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2쪽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 중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7건에 9,100만 원을 2018년도에 10건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 중 4-2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두 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8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중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간 수선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9쪽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으로 건물 한 동을 철거하였습니다.
1-2,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5동을, 2018년도에 30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2번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2-1,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쪽의 공통사항인 민간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현황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2,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내역은 2017년도에 8건, 2018년도에 3건을 고발하였습니다.
13쪽 2-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2017년도에 594건 15억 100만 원을, 33쪽에 2018년도에는 455건에 8억 5,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4, 공동주택 민원처리내역으로 자료에는 2017년도에 10건, 51쪽 2018년도에 9건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 편집과정에서 2017년도에 11건, 2018년도에 10건 총 21건이 누락되어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자료 제출이 완벽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2쪽 2-5,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으로 2017년도에 581건을 62쪽, 2018년도에는 35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2-6,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55건을, 70쪽 2017년도에는 54건을, 71쪽 2018년도에는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9쪽 1-2, 농촌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15채이고요. 2018년도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30채거든요. 2018년도에 갑자기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가 빈집정비를 하면 전년도에 읍·면에서 신청 받게 합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신청하는데 2017년도에 신청된 게 15건, 2018년도에는 30건, 읍·면에서 신청 받은 건수대로 해서 저희가 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동안은 읍·면에서 홍보가 안 됐거나 이래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가 읍·면에 빈집정비에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달라고 해서 공문 보내고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2배씩 늘고 한 거는, 올해는 신청한 게 두 채밖에 없거든요, 내년 예산에. 그래서 이게 좀 들쑥날쑥 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받아서 실시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물론 그 해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년사업을 요구해야 하니까 미리 해서 전년도에 자료 준비를 하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다 접수를 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검해 보고 해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빈집은 지금 상태로는 저희 건축법에만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농어촌정비법에도 빈집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동 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읍·면지역. 법이 바뀌어서 올 4월에 도에서도 빈집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정비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빈집이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인재산을 함부로 철거할, 소유자가 동의해 주는 것만 철거하고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의하더라도 건물을 보고 판단을 하시나?
건축과장 이태승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정이.
박혜옥 위원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진단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안 살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주택 같은 것 빈집 정비하다 보면 거의 60년대 건물에서 진짜 옛날 건물이고 가서 봐도 거의 쓰러져 가는 거, 눈으로 봤을 때 멀쩡한 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발로 차면 무너질 정도로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진단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서 보면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다.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가는 집을 정리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가 인허가나 심의, 특히 빈집 정비에도 일부 급하게 철거하거나 하면 건축심의, 법에서 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게끔 쭉 법에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인허가 사항이 많이 있고요. 완화규정 이런 거가 법에서 정한 거를 있으면 인허가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분들은 추천을 어떻게 해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일단은 자격요건이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에 추천을 받아서 3년에 한 번씩 여러 분들 추천받아서 구조, 건축계획, 조경 파트별로 해서 비율별로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임기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포천시의 조례인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3년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 조례에 3년으로.
박혜옥 위원
포천시 조례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건축 조례.
박혜옥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없나요? 3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승
상위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을 어떤 사람들 이렇게, 건축사라든가 대학교수는 몇 년 이상, 건축에 몇 년 이상 기존적인 틀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이 조례는 아무튼 점검을 잘 못하긴 했는데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요. 같은 회사에서 분야만 다르게 들어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요, 사람이 다르니까. 과장님,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어떤 사람이 A라는 용역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무슨 그 건에 인허가가 만약에 들어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용역사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제가 보니까 조경 부분에도 같은 회사에 다른 분하고요. 같은 회사에서 물론 50여 분의 다양한 분야이기는 한데 같은 회사에서 두 분이 들어와 계시다는 게 조례나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는 문제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건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보시면, 교수님들 말고요 회사들도 있잖아요. 회사들을 보니까 저희 다른 과를 보니까 용역 이런 거를 수주 받은 데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위원
그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나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예, 다른 과의 용역 받고 이렇게 하신, 물론 포천시의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다 연관이 되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그거를 다 심의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수주 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도덕과 양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알면서 수주를 주는 행정에 적절하게 하셨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핑계를 댄다고 하면 경기북부에서 이쪽 전문가들을 찾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끼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그런 분들을 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분들이 언제까지 임기인가요? 지금 3년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구성된 인원들인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만 1년 6개월 지났기 때문에 1년 6개월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1억 넘게 차이난 거 나중에 첨부자료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그건 제가 잘못 냈습니다.
송상국 위원
1억씩이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시 불법건축물 발생내역을 보면 매년 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14억~15억 정도 부과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에 우리 시가 한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저희가 경기도 2017년도 위반건축물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거의 1만 1,000건인데 지금 저희가 한 9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9위면 거의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좀 많은 축에 속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매년 500건 씩 발생하는 원인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일단 진정이 들어오거나 전화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디 불법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주시오 하는데 무기명으로 들어온 거는 안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고 한 거는, 그런데 신고자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게 거의 한 60~70%,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을 안 나가고 그걸 묵인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나가는데 그게 60~70%,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면서 자기네 소방에 대한 피난통로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중에 불법이 있을 때 불법이 있으니까 단속해달라는 게 20%, 저희가 건축사들한테 현장조사 대행업무를 위탁해서 사후에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에 고시원 같은 게 불이 나거나 사회문제가 있으면 단속하고 점검계획서 단속하는 게 1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진정이지요. 누가 여기에 불법이 있다고 조치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대다수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는 질의내용이 매년 500건씩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고 물어본 건데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불법 발생의 원인은 이거는 다른 단속하고 건축단속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땅은 그 사람 개인, 내가 건물을 하나 짓고 살다 보니까 뭔가가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송상국 위원
증축하는?
건축과장 이태승
안 하고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달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꽤 많은데 그게 내 땅 안에서 행위를 하다보면 남한테 크게 피해는 주지 않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은 위반했지만. 그런데 이게 생기다 보면서 불법이 발생하고 그 사람이 이웃하고 사이가 좋으면 모르는데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이웃이 그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니까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부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인 줄 알면서 남한테 피해 안 입히면 조금씩 증축해서 살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겠지요. 과장님 그러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가 500건이면 제 생각에는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과 인력도 부족할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 단속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발하지는 못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가 불법건축물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왔거나 불법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가서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험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혼자서는 못 나가고 2인 1조로 나갑니다. 나가서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계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일정시간 계고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하면 계고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했는데도 안 했으면 고발을 하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은 4번 나가고 현장은 2번을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데 위원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인력문제인데 이번에 저희도 조직 개편해서 불법은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둘 하는데 하도 팀원들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뭐가 힘든가. 그랬더니 1년에 365일인데 52주 공휴일 빼니까 104일 담당자 휴가 22일 빼고 숙직 하면 그 다음날 쉬니까 12일 빼고 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서 법정교육 10일 빼고 이러다 보니까 한 217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직원 둘이서 200일 동안 하루에 두 건씩을 단속해도 400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00건이 넘는 불법을 단속하려면 팀장 빼고 직원이 다섯 명은 있어야 근무시간 내에 거의 맞출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사실은 불법량에 비해서 직원이 반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불법이라는 업무가 27살 여직원이 나가서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이나 들으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기피부서입니다. 1년만 되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불법을 100% 다 소진할 수 없으면서 하는데 인력의 수급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점검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업무협조 받아서 단속하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은 소방서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어서 별도로 하면서 거기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소방법 위반은 단속을 하고 건축법 위반은 우리 보고 단속하라고 불법 통보만 하지 저희가 다시 나가서,
송상국 위원
또 나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의회에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집행부와 협조해서 원활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를 보면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사법기관에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처분기준은 뭔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2-2 고발?
송상국 위원
예, 불법건축물 행정처분내역, 2-2.
건축과장 이태승
2017년 8건, 2018년 3건 말씀?
송상국 위원
12페이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고발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예,
건축과장 이태승
이게 지금 고발한 거는 저희가 허가위반 아니면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고발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조금 불법내용이 가중하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여기에 허가위반도 있고 허가위반이 아닌 것도 있는데 2017년 1번 같은 거는 허가위반이고 2번도 허가위반이고 3번도, 4번도 허가위반입니다. 그런데 5번은 허가위반이 아니고 6번은 허가위반이 아닌데 6번 같은 경우는 다가구인데 방을 하나로 준공 받고 방 쪼개기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다섯 개씩이나 해서 세 가구가 총 15가구가 되어서 고발한 것도 있고, 7번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조그만한데 이게 왕방마을 민원 생길 때, 가채리 민원 생길 때 이 양반이 길을 막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도로에 이런 거는 저희가 강력히 고발하고 사안별로 중대하거나 허가위반은 고발위주로 하고 공장의 가설건축물 이런 거는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확인되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송상국 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내역 중에서 동물 관련 시설 25만 2,000원, 14페이지 보면 단독주택 31만 1,000원, 동물 관련 시설 30만 원, 단독주택 11만 6,000원, 이런 거는 비교적 소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금액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한테는? 여기 보면 25만 2,000원, 31만 1,000원, 30만 원, 11만 6,000원 이 정도는 저희 시가 충분히 받지 않을까요? 이것도 체납내역으로 넘긴 거는 소극적으로 징수하지 않나.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 2년치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면 올해 2018년도에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과하고 안 냈을 때 건건이 못하고 분기별로 체납에 대한 거 촉구를 보냅니다.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뒤에 체납은 세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1년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체납 쪽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은 못 썼습니다.
송상국 위원
징수는 세정과에서 해서 우리 건축과는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쓴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승
예, 단속하다보니까 징수까지 저희가 할 여력은.
송상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금액이 거의 보면 소액인데 이런 것도, 이분들이 이정도 체납액은 다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을 봐서 여쭤 보는 겁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체납독려를 빨리 해서 어쨌든간 빨리 체납하는 게 저희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건축법에 총 몇 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법에는 연 1회이고 조례에도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정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건축과장 이태승
그러니까 2회 이내인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 저희가 연 1회로 조제를 정해져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시 조례는 3회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3회 이상, 별도의 일부 어떤 용도, 단독주택 해서 별도의 용도에 대해서 3회 이상 부과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조례 위에 연 1회 맞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례 조문 보고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건축 조례 33조를 보면 법 80조5항 법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하며 같은 항 부분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고 해서 법에서 연 2회 한 거는 조례로 연 1회를 했고 밑에 단서 조항에 의해서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거는 법에서 5회인데 저희가 3회로 정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은 다 연 1회는 해야 됩니다.
송상국 위원
기본적으로 1회는 하되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2회~3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축과장 이태승
단서라고 해서 3회 이상 못하게 부과한 게 만약에 사용승인 안 받은 거, 대지조경 위반, 높이제한, 일조, 법조문 몇 개는 약간 경미한 거에 대해서는 3회 이상 부과하지 말라고 조금 완화해 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거는 만약에 위반을 해서 계속 불법이 있다고 하면 3회, 5회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5년 동안 원상복구를 안 했다고 하면 5회도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자료를 보면 `17년도와 `18년도 부과현황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명에 대해서 몇 회를 부과하였나 봤더니 모두 1회만 부과했고 불법건축물도 철거되지 않았거든요.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때문인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실질적으로 제가 9월에 와서 감사 해서 현황을 찾아봤더니 재부과 건이라고는 2017년도에 10건, 2018년도에 30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한 거에 10%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추가 부과를 했나 했더니 재민원이 들어오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부과를 했고 일반적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으셔서 간단하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해주세요. 제가 보면 15명의 고액체납자가 있잖아요. 모두 한 번만 부과를 했어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도 철거가 안 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태승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유가 있냐는 거지요. 왜 2회, 3회를 하면 안 되냐냔 거지요. 징수 독려를 하면서 2회, 3회를 할 수 있는데도 왜 1회만 부과를 하느냐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행위자의 반발, 아까 말씀하신 반발이나 어려운 재정적 형편을 다 감안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가시면 불법행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 언쟁이 펼쳐지고.
건축과장 이태승
그래도 위반인 것은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하는, 첫 번째 인력 부족 두 번째,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서 하거든요. 경기도 전체는 안 하고 인접 시군에 대해서 포천시 하고 붙어있는 의정부·양주·남양주·동두천·가평·연천 인근 시군을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남양주가 635건으로 최고 많고 그 다음 저희 포천시이고, 동두천은 63건, 가평은 300건, 연천은 한 90건, 의정부가 한 250건 되는데 연천군은 다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저희처럼 재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만 하다보니까 행정만 하다보면 저희만 다 부과를 하면 주민들이, 당하시는 분들은 준조세겸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니까 '다른 데는 이러는데 왜 포천시만 강하냐'는 것도 있어서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핑계를 댄다면 그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한 번 내면 그만이라고 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하면 매 연초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 결재를 맡고 있거든요. 한 번만 부과하고 만 거에 대한 거는 인력을 충원해 주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단속을 해도 조금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그래서 제조업소 이런 것들은 100%는 다 재부과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도 일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재부과 양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련번호 262번입니다. 군내면 용정리 근린생활시설 567㎡ 위법건물에 2017년 7월 10일에 5,995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하셨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5,900.
송상국 위원
확인되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송상국 위원
헌재도 제가 현장을 갔더니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더라고요.
(사진자료 제시)
건축과장 이태승
일부 철거하고 일부 남았다고, 두 동 중에 한 동은 철거하고 한 동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강제이행금도 체납된 상태이고, 맞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게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1년만인 세정과에서 2018년 10월 17일 행위자 김성진이 무재산자라는 이유로 결손처분해서 징수포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송상국 위원
확인 안 되시나요?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까지는 아는데 결손처분한 내용은 제가 지금.
송상국 위원
세정과에서 올해 10월 17일 저번달에 행위자 김성진한테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 해서 징수포기를 했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재산이 없어서 징수포기를 한 건지.
송상국 위원
예, 세정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 자료에 따르면.
건축과장 이태승
아니, 저는 위원님 말씀한 게 법원의 무죄를 받아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죄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재산이 없다고?
송상국 위원
예, 무재산. 결손처분한 사유가 무재산으로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무재산자로 김성진 씨고, 불법행위자는, 그런데 토지주는 신읍동에 거주하는 이윤모라는 사람이예요. 토지주에게는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문] 재산압류가 불가한는 건가요?
제말 이해하시지요 나라불법행자는 김성진이라는 사람이고 그 토지주는 이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주에게는 불법건축물 철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압류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제 말 이해하시지요?
불법행위자는 김성진이라는 사람이고 그 토지주는 이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재산자라는 거예요. 5,9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어요. 이걸 결손처분할 게 아니라 이윤○라는 토지주한테 불법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불과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일단은 행위자는 따로 있고 땅 주인이 있는데 행위자가 재산이 없으니까 땅 주인한테 니 위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대신 시키라는 말씀이신가요?
송상국 위원
예, 강제이행금으로,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 법을 보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내땅이 누구 땅이고는 땅주인하고는 행위자하고는 땅 위의 행위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저희 건축법에서 조치할 때는 행위자를 조치하다 보니까 땅 주인에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땅 주인이 거기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위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안 하면 허가를 안 내 준다고 땅 주인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행위한 거를 땅 주인한테 철거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법상 어렵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하느냐면 우리 시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느끼느냐면 환경관리과에서는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이행할 경우 행위자 고발 등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하게 하고 행위자가 잠적을 하거나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을 경우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인 거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환경 관련 법규는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려운데 저희 법에서는 행위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게 과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법이 환경보전법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보면 제가 답답한 면이 그런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건축과에서는 이게 불과하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행위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땅 주인을 고발해도 무혐의가 나오기 때문에 법에서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에서는 땅 주인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토지의 지목이 농지로서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법을 잘 검토해서 불가하면 불가, 가능하면 가능하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 소관 업무에서는?
건축과장 이태승
다만 땅 주인이 허가 들어올 때는 그 땅 위반에 대한 거는 조치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땅 주인이니까 책임지고 해결해' 저희 법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렇게 해도 원상복구 명령을 하거나 고발까지 해도 된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이게 업무적인 게 같은 맥락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쪽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일단 보면 강제이행금 부과에 있어서도 포천시는 법률과 다르게 행정처분하고 형평성도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기준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법의 규정대로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00% 법대로는 저희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핑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선하면 되는데 다만 지금보다는 낫게 제가 연초에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시장님한테 받을 때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된 조항을 넣어서 그거를 결재 받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결재 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강화시키겠습니다. 다만 법대로 모든 건을 1년에 1회씩 계속 부과하라고 하면 지금 인력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2017년도 단속을 보면 25·26·27·28이 골프장이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2017년 몇 번?
연제창 위원
52쪽에 25·26·27·28. 이 네 군데가 다 골프장이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골프장 맞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25번은 선운인가요. 여기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거고.
건축과장 이태승
예.
연제창 위원
일동레이크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셨고 베어리크리크는 원상복구 했고 몽베르는 이행강제금 부과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일반 아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 생업을 위해서 하는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계속적인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쪽으로 유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태승
맞습니다. 이런 거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년 부과해서 위법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65번 같은 경우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데 이거는 원상복구가 됐는데,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추가로 조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잡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위법건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18년도 358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70%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유형을 보면 허가·신고·가설 이런 게 많습니다. 유형별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가설 같은 경우는 제조하는 공장쪽이 많고요. 주택 같은 거는 비가림시설로 해서 조금 달아낸 것들이 걸리는 게 있고, 증축 같은 것도 일부 살다가 달아낸 거, 식당을 하다보면 뒤에 주방이 부족해서 달아내서 걸리고 이런 게 있고, 공장 증축은 두 동을 지었는데 가운데를 막아서 두 동을 한 동으로 만들어 쓰다가 걸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공장가설이 의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허가나 신고 내용은 없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허가나 신고는 증축된 면적이 85를 넘느냐. 기존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가운데를 이었는데 그 면적이 85를 넘으면 증축신고 85 미만은 신고이고, 그 이상 되는 게 면적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큰 규모냐 작은 규모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정 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는 있어도 저희가 맨 처음에 불법단속 해서 계고 나갔을 때 일부 원상복구도 할 수 있고, 이게 뭐 그러냐고 할 때도 있고 이행강제금 사전계고할 때 금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부과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의 한 석 달, 넉 달이 지납니다. 단속부터 적발·부과까지. 부과하고 나서는 거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그렇게 크게 이의 신청은 없어요. 이의 신청하면 비송사건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가서 하는데 이 근래에는 그렇게 됐다는 건은 못 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게 되면 원상복구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원상복구 조치도 하고 양성화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이 아니라 좀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양성화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증축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사전에 한 행위, 이거를 신고나 허가를 받고도 충분히 관련법에 맞아서 충분히 되는데 이 절차를 모르고 그냥 필요하고 급하니까 먼저 지은, 시간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될 걸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했던 거에 대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저희가 양성화 받으라고 설계해서 추인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단순한 어떤 신고나 허가를 못해서?
건축과장 이태승
현행법에 그 당시에 건축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되다 보니까 법에 위반된 거는 뜯을 수밖에 없고 다만 허가를 넣어도 충분히 내줄 수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먼저 한 행위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듣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추인,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내고 추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햄정기간에서 임의로 기간을 정해서 이때 신고를 하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특별법이나 축사하는 것처럼 무허가처럼 법에서,
임종훈 위원
예, 그런 식으로,
건축과장 이태승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다만 먼저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까 추인이라는 행위는 법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재산권을 그 사람이 맞춰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위반건축물 이게 적발된 거는 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다 표시합니다. 이 사람이 매매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재산적 제한이 모든 건축물, 적발된 거는 이행강제금을 냈든 안 냈든 추인받기 전에는 다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팔거나 매매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을 적법화 하게 하기 위해서 양성화 받는 분들은 추인을 받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아까도 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법 건축행위를 보니까 거의 시골이 많더라고요. 시가지보다 시골이 많은데 상당히 영세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겠지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가 나가서 '먼저 한 행위는 이렇게 하면 양성화됩니다, 이행강제금 내고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철거할 수 밖에 없는, 뜯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버티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양성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갔을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승광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2건으로 국도 확장에 따른 버스승강장 조속 설치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43호선 확장공사구간에 버스승강장 총26개소가 포함되어 현재까지 10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도로 및 인도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하여 구간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버스승강장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차 차고지 위반 및 이면도로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주요 민원발생 지역인 소흘읍 상운아파트 인근의 구리~포천고속도로 하부 통로 구간과 대진대학교 진입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총54대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대형차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요 민원발생지역 단속 시에 주차금지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조치내역과 같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번,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 중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사항으로 모범운전자회에는 2017년 3,100만 원, 2018년 4,100만 원, 교통장애인협회에 500만 원, 녹색어머니회에 200만 원을 매년 지원하여 교통질서 계도 및 등하교길 교통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검사 시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3쪽,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은 최근 연이은 대형 버스 등의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대형 승합버스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대당 최대 4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3-2,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4건이며, 현재 2건은 완료되었고, 소흘읍 송우리 392-1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 결과 보류되어 주차수급실태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2019년도에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유류에 대한 세금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이번 명시이월금은 2017년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 과도하게 배분하여 발생한 것이며 2018년에도 예산액보다 과다하여 계속하여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은 물론, 불용이나 반납이 되지 않아 사용 후 잔여 금액을 명시 이월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분액 과다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에 관련공문을 발송했으며 국토부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도 배부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3-6, 실시설계 추진현황으로는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 4월 착수되어 2019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 중 4-2, `17~`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모두 완료되었기에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며 8쪽, 5-2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9건의 용역을 5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모두 법정용역에 해당되는 용역심의 비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내버스 공영 및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 교통관련 4개 용역을 일괄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9년도 완료예정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 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1번 선진교통문화 확립 중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년여에 걸쳐 총 34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무정차로 인한 신고가 90%에 육박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72%에 해당하는 248건은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였고 96건에 대하여는 5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 1-2번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며 14쪽부터 22쪽까지의 버스노선 정비 등 추진현황입니다.
버스노선 정비는 첫째, 교통환경 변화 및 이용주민 민원 건을 반영하거나 둘째, 운수업체의 이용객 급감에 따른 감차 및 감회 신청, 세 번째, 운수 근로자의 피로누적 등에 따른 운행시간 변경 및 따복버스 신규 운행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대폭적인 노선조정을 포함하여 51건을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8월까지 15건을 변경한 바 있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9월부터 현재까지 5건을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거주자가 적은 오지 및 벽지까지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통학거리가 길어 등하교시 학생들의 수요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부득이하게 노선조정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승객감소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강화되어 운행 후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는 등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간선과 지선 운행체계를 명확히 하여 환승유도를 통한 기존 운행횟수를 최대한 보장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따복택시 운행지역 확대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개선시켜 나감은 물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 공영버스 벽지노선 버스운행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 드리자면 공영버스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량구입비를 포함한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벽지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을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내리는 사항으로 운행손실금만 보전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6개의 공영버스 노선과 2018년 7월 1일부터 추가한 6개의 벽지노선을 포함한 총 14개의 벽지노선 등 총 40개의 공영 및 벽지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16개 노선은 도비지원을 받고 24개 노선은 시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포천상운 등 4개 운수업체와 가산 및 영중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별로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산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2017년도에는 34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에 약 19억 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18년에도 연구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12월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4쪽, 택시총량제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 시에는 318대의 택시가 있고 87대의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따라 64대로 감차규모가 조정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10월 25일 제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택시총량이 267대로 상향조정되어 현재는 51대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감차계획을 보류한 사항이며 회사택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늘려 달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부 1-6번,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며 25쪽 1-7번,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승강장 현황은 우리 시 전역에는 총 1,250여개소의 승강장이 있으나 이중 20%인 249개소만 BIT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열악한 현실입니다.
다음 1-8번, 포천 해피바이러스센터 조성사업은 신읍동 29-2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추진하던 중 하천 둔치주차장과 인접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포천시의회 의원의 의견에 따라 포천동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부처협의 결과 변경승인 불가로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주정차 질서 확립 중 2-1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과 2-2번, 26쪽부터 29쪽까지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며 30쪽,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및 처분실적은 우리 시에 등록된 245개소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현대자동차공업사 등 10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2-4번,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4개 분야에서 1,500여건, 14억 7,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억 9,600만 원을 징수하여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체납의 문제점은 다른 부서에 비하여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 자산관리 소홀 및 명의이전이나 말소 시 체납액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납부의식 또한 체납액의 거액화에 일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과태료 발생 전 추가적인 사전안내문 발송, 차량압류독촉장 발송, 폐업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55쪽까지는 사업용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 사항으로서 차고지외 주차로 인한 적발은 관외지역에서 주차로 인해 적발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는 사항과 자체적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458건에 대해, 2017년에는 249건에 대하여 2,5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018년에는 20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 중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자동차중개업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 자료로 갈음드리며 하단부의 가로·보안등 관리 실태입니다.
2년간 신규 가로·보안등 291대를 설치하였고 노후 가로·보안등 305대를 교체하는데 4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2만 4,500여 개의 가로·보안등 시설유지비로 2년간 13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안등 설치는 민원인의 접수를 받아 해당 읍·면·동에서 1차 현장조사 후 읍·면·동 담당자가 설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리 과로 공문을 접수하여 내년 3월에 2차 현장조사 후 순위를 산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우선 순위는 다른 보안등과 이격 거리 60m 이상이고 5가구 이상이며 한전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는 권역별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년간 총 9,000여건의 고장수리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고장수리 내용은 점등불량과 농작물 사육에 지장을 주어 빛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이 주를 이루어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최대한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 2층 버스가 빠지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거는 차로 이탈경보장치이기 때문에요. 그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2층버스 저희가 보조해준 거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2층버스는 2017년도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자료에 2017년, 2018년 다 같이 내야 하는 자료인데요. 공통 자료를 제출할 때 2017년, 2018년 같이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구했는데 2017년 자료라고 해서 2018년에 안 넣었다는 건 좀. 누락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4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연제창 위원
그건 봤습니다. 이건 이거고요, 명시이월 사업현황이고요. 민간자본보조금 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누락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금이 2층버스 이거 한 건밖에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2층버스 한 대밖에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대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한 건밖에 없냐고요. 2017년도 전체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 한 건만 누락된 건지요. 과장님 이거 자료를, 이건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확인해서,
연제창 위원
예, `17년도에 이거 한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건이 있는데 다 누락이 된 건지 곧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층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홍보문구를 2층 버스 차량을 봤어요. 저희 의원들도 타봤는데 조그맣게 포천시라고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지요. 이게 시안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포천시를 집어넣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매뉴얼 대로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제작했는데요. 이 부분을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요.
연제창 위원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보조했고 저희도 똑같이 보조했는데 경기도 문구만 들어갔고 포천시 문구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거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문구를 집어 넣을 수 있는지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용역 예산 사업 추진현황 9페이지에 보면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부터 해서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용역예산이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3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3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3억 1,500만 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3억 1,500만 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2억 6,350만 원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것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집행액이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이렇게 집행하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 부분이 예산 3억 1,500이고요. 2차를 해서 나온 액수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7년 2월에, 용역기간에도 2017년 12월에도 하신 거 아닌 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용역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 인데요. 어떤 걸 물으시는 건지.
연제창 위원
이거는 집행이 다 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집행된 금액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쓰는 거예요? 결산까지 다 본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쓰셔야지 이걸 당초 예산을 쓰시면 어떡해요? 여기 계약관리대장에 계약금액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 요청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했지 않습니까? 보시고 오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 사항이 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집행액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렇게 인식하고 기재한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입찰이 이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은 집행된 금액이라고 하면, 용역비라고 하면 집행이 됐으면, 다 결산까지 봤으면 용역비 공사 그러니까 발주비용 자체가 여기 명시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 얘기가 틀린 건가 해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위원님 의견이 맞는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 신경 써 주시고요. 4가지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희가 4가지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용역자료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기사 분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역에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고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교통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시민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 소관 1번,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4쪽하고 25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버스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버스승강장 관리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포천시 전체를 한 군데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위탁을 주고 지도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주기적으로는 못하고요. 수시로 이렇게 현장확인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부분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청소하고 전기하고 철물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이 전기가 들어오고 철물 기술자가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3부분으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 안내전광판이 있잖아요. 그건 전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저희 별도로 BIS시스템이 있어서 인력 한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건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박혜옥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요. 정거장마다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잘 보이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그걸 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대부분이 시내권역 빼고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내전광판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희가 그 부분은 일제정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어떤 때에 가서 보면 화면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가 몇 분에 몇 번이 도착한다는 게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20%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곳도 가보면 먼지가 많이 묻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청소나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을 주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수시로 일부러 점검을 나가시기보다는 다니시다가 보면 중간중간이라도 점검해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버스를 타보긴 하는데 세심하게, 어찌되었든 대부분이 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 교통약자잖아요. 어르신이나 학생, 운전을 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라서 저희가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다니겠지만 실·과·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진문화교통 확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신문 11월 13일자 주요 기사 내용인데요. '사고유발 턱된 과속방지턱, 도내 1,976곳 정비에 뒷짐만' 이렇게 큰 제목으로 이게 경기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의했는데 저희 포천시가 보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물론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하는데 문제점으로 뭘 지적하고 싶냐하면요. 과속방지턱이 도로교통과에서 외주한테 주잖아요. 시공은 외주업체한테 주지요. 시공은 외주업체 한 개 업체가 하나요, 여러 개 업체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두 개 업체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분들이 할 때 마다 과속방지턱 규정에 보면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격이 현장 몇 군데 가봤어요. 줄자를 가지고 가서 봤는데 규격이 거의 다 틀립니다. 맞는 것도 있는데 보면 규격이 다 틀려요. 높이나 간격 그 다음에 경사도가 거의 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겨울철도 됐으니까 높으니까 차량 파손의 위험이 있고 여성운전자들이 특히 거기서 급정거를 하다보니까 차선이탈이 되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거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과속방지턱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질의로 넘어갑니다. 26페이지 확인부탁드릴게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가 거의 회사 소유분이 많습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송상국 위원
그런데 개인보다는 회사소유분이 더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한 개 회사가 많게는 21건, 16건, 10건 미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영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게 미납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납부 불성실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게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이게 인식이 폐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때 내면 된다는 인식으로 많은 분위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도 회사소유물에 대해서 21건, 16건, 10건 이상씩 되는 것들은 저희가 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확인부탁드릴게요.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2017년도 48.9%, 2018년도 30.2%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 부분이 2017년도는 12월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 30.2% 기준은 10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두달 사이에 2017년도랑 거의 맞게끔 되는 건가요?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 부분이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징수가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본인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위반항목 중에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건 보험 마가입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2017년도에 38.7%, 2018년도에는 19.7%인데 부과만 하고 징수에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희가 의무를 해야 할 시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두 번 정도 사전절차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우편이 도달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안 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 이행고지를 안 했으면 이걸 인정하겠는데 사전고지를 두 번정도씩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태료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다른 데랑 틀리 게 두 번씩 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무이행을 안 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압류를 하면 차량 폐차할 때 한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과태료 납부에 대한, 그냥 차량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뭐 이런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런 게 많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런 건수가 많다는 건 제3자한테 다시 한 번 막대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체납이 되지 않고 이걸 유도를 해서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를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조속히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사항에 보면 32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대형사업용 차량들이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해서 적발된 사항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2017년도 249건, 2018년도 209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런데도 밤샘주차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희가 그런 차량들이 차고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데요. 차고지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 전체가 예를 들면 하천변, 복개주차장이나 장터가 서고 있는 그곳에 장날이 아닐 경우에는 항상 큰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에 차를 대는 이유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걸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기보다 어려움이 있는 게 12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혼자서 팀장하고 하기에는 매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참 매년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상황입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단속하는 거 외에는, 공영차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공영차고지도 시가지 내에 차고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 조성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시가지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환경, 소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라 거제도 같은 경우는 150억을 들여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자체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가를 항상 저 오고도 고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근본 해결책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주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방법은 지속적인 단속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힘드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간 몇 백건씩 적발된다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유명무실한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위원
차고지는 다른 곳에 확보해 놓고 주택가 주변에 밤새 주차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날 텐데 민원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은 전에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은 조금 어렵고요. 직원의 업무가 원체 많습니다. 한 직원만 가지고도 단속하기 어려운데, 전적으로. 업무도 상당히 맡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송상국 위원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대형사업용 차량이 그렇게 길을 막고 밤샘주차를 하면 혹시 화재나 어떠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차로 인해서 제2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방금 승광익 과장님께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공영차고지의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국가에서 지자체에게 공영차고지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 계양구나 12월 초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의회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시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공영차고지 마련을 권고하고 있고 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대한 사업이 현재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포천시가 다른 시와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전남 광양읍 초남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체사업비 165억 원 중에서 절반인 83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불법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운전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속도 꼭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영차고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영차고지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39페이지를 보시면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연번 144, 145를 보면 송우중학교, 갈월중학교 또 153번부터 158번까지 보시면 소흘읍 우정아파트, 건영아파트, 송추가마골, 신봉초등학교, 주공3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가 혹은 학교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필이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송우리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단속 꼭 필요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용차고지를 꼭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민선7기 포천시 집행부의 수장인 포천시장님도 집권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12월말까지 기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12월 말까지 전남 광양읍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하고 12월 중에 그 계획을 해서 한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과속방지턱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다시 보강작업이나 보수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민원사항 처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고자료 부탁드릴게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번에 3200번 버스노선이 어룡2통 정거장에 정차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잖아요. 어룡동 주민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저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주민불편을 위해 해소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 추진실적을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유지보수 비용부족이라가 되어 있거든요. 민원접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민원접수 처리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3일에서 많게는 6일, 7일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들어오는 건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20건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건은 30건에서 5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가기 때문에 당일 신고 들어온 부분은 최소한 다음날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 시가 권역이 넓다 보니까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가로·보안등을 위탁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민원접수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도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계속 교체를 하고 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장수리 내역을 보면 점등불량, 빛가림시설 이설, 철거, 방향전환 등인데 혹시 가로등 커버교체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건 빛가림 해달라는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빛가림 해주는데 커버도 방향을 틀어서 해주는 부분으로 해주고 굳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가로등커버를 보면 곤충사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바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스크레치가 너무 많이 나서 투명한 것이 뿌옇게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점등, 조명을 바꾸는 것보다 조도효과나 비용 절감에서도 되게 필요한 부분 같은데 보니까 커버교체는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명만 교체하시고 커버는 그대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커버를 바꿔서 끼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명을 아무리 밝은 것으로 바꿔도 커버가 뿌연데 어떤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명설치뿐만 아니라 커버 교체를 해서 조도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어두운 곳에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제질의 커버가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체비도 과다하게 들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계상이 될 경우에는,
임종훈 위원
커버 교체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게 제질마다 다르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임종훈 위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가로·보안등 커버했더니 싼 거는 몇 천원 있고 비싼 거는 몇 만 원 있는데 그렇게 가격은 비싼 거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명을 갈기 위해서 올라가서 뚜껑 열고 조명 바꾸고 다시 커버를 씌우는 거 같은데 이왕 올라간 김에 그 커버까지 다 교체해서 확실하게 가로·보안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희가 비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읍동에 중앙로 전주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정비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 도로에 보면 교통이정표부터 신호등, 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게 지주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전신주와 전선만 지중화 사업으로 바닥에 다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지주들은 다 각자각자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그런 지주들도 하나로 통합해서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도로정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 같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중앙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시설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 하는 기간 동안, 기간 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통합지주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교통안전통합지주는 교통신호지주에 가로 조명과 도로이정표 등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상국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영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점차 추워지는 초겨울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강건하심을 기도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의회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추진 완료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의 2017-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 1번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 부지 기부채납을 받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년 10월 2일 금동2리 마을회로부터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잣숲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확보 쇄석 포장 이외의 것으로 추가공사 가능여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면적은 약850㎡로 투수성을 고려하여 잔디블럭으로 교체하고자 4,000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께서 2회 가량 공원을 추가 방문하시어 더 이상 시비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있어서 현재의 주차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암벽공원까지의 진입로 확보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9월 26일 공사 발주하여 금년도 6월에 마을에서 제방까지 1차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제방부터 암벽공원 입구까지는 현재 추가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차장 확보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곡리 마을법인에서 심곡리 저수지 주변의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토지 매입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주차장 공사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번, 카라반의 리모델링 시행 주체를 명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내부물품에 대하여 유지보수 차원에서 위탁업체인 깊이울마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시행하도록 2017년 10월 27일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6번, 인공암벽의 하자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3회 이상 도장 보완작업을 완료하였으고 향후 하자 발생 시 추가 보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번에 인공암벽의 하자보수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인공암벽의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준공시 업체에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번의 인공암벽 주변에 적절한 수목식재 등 경관 조성에 신경을 쓰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인공암벽 상단부 법면에 경관유지를 위하여 영산홍 5,000주, 화살나무 800주를 식재완료하였고 암벽 전면부에 산철쭉 900주, 담쟁이덩굴 750본을 식재 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 카스토퍼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3쪽의 보조금사업 지원현황 중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의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포장박스, 표고재배사, 표고자목,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관련 지원으로 산림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에 9,45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부 후에 지도점검 실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쪽의 예산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 `17-`18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추진사업 현황 및 본건 보고 전에 저희 과에서 자료 작성 서식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부족하여 이월액과 이월사유가 공란으로 작성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릉숲둘레길 조성사업 1건으로서 예산액 1억 원 중 집행액은 6,520만 원이며 이월액은 3,48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경기도·남양주시·국립수목원 등 3개 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실시설계용역이 2017년 12월까지 지연된 관계로 공사착공을 2018년에 실시하게 된 사유입니다.
3-3번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3-4, 예산전용 사용 현황 3-5,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8쪽의 3-6, 2016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봄철조림사업 실시설계 등이며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9~12쪽의 2017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3~14쪽의 2018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등산로정비사업 실시설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5쪽의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4-1, 2017년도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으로 15쪽~18쪽까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등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총 31건이며 기간 내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도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도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등에 접수된 건으로 총9건이며 기간 내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의 4-2, 2017년-2018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채석장 환경훼손 중단 요청 등 3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업체에 환경오염 등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 조치 및 불법 1건에 대해서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21쪽 4-3, 2017년-2018년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의 5,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깊이울마을 농업회사법인에 위탁하였으며 위탁료는 1년분 794만 2,000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해마다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위탁료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22쪽 2016년~2018년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가산면 우금저수지 수원함양보호구역 현황조사 및 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1,760만 원이며 용역결과는 관계법령과 현황상 해제가 불가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존치키로 하고 가산면 우금리 주민들에게 용역결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18년에는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874만 원으로 용역결과 타 시군 공립휴양림 직영률이 73%로 우리 시도 2019년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의 6,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입니다.
6-1, 예산 및 지원 각종 행사 추진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은 1건으로 포천하늘아래 치유의숲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2018년 5월 10일 우리 시와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소방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포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등 5개 기관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4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입니다.
1-1, 2017-2018년 산불방지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봄철에는 2월 1일~5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약2개월간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 해서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읍·면·동 산불감시원 운영,임차헬기 1대 운영, 산불위험요인 제거 파쇄기 임차운영, 소각행위 금지 계도단속 등을 실시해서 대형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예방 및 감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1-2, 연도별 산불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신북면 심곡리 산100번지 입산자 실화 등 총 7건에 피해면적 0.75㏊이며 이중 5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의정부검찰청에 사건송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관인면 냉정리 산152-1번지 입산자 실화 등 총 3건에 피해면적 2.1㏊이며 이중 2명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사건송치하였습니다.
26쪽의 1-3, 2017년-2018년 숲가꾸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에는 관인면 냉정리 산210번지 외 81필지 661㏊에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조림지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을 실시완료하였고, 27쪽의 2018년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은 영북면 대회산리 산236번지 등 25필지 540㏊의 사업 대상지에 사업비 6억 200만 원으로 조림지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의 1-4, 2017년-2018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관내 잣나무, 소나무고사목 4만 2,835본을 제거조치하였으며 사업비는10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는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방제 등 민원 64건을 해결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잣나무, 고사목 7,685본을 제거 조치하였으며 사업비는4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는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방제 등 민원 78건을 해결하였으고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29쪽의 1-5, 2017년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봄철 조림사업 등 총1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30쪽의 2018년 산림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봄철 조림사업 등 총 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 31쪽의 2번 산림휴양시설 및 지원사업입니다.
2-1,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신북면 금동리 산39번지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2013년 3월에 사업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된 후 2016년 8월 1일 임시 개장하여 운영결과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2017년 숲속족욕장 등의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조례 제정 후에 금년도 4월 3일 정식 유료개장을 하였습니다.
11월30일 현재 방문객이 1만 1,855명이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은 1,391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부터 겨울철 개장을 시범실시 운영하고 치유의숲 캐릭터 개발 및 구역 분리 데크로드 설치등 추가사업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32쪽~34쪽까지 2-2,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업체에 2016년 3월 2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연장하였으나 2018년 1월에 위탁업체 대표의 사망에 따른 운영난으로 업체에서 수탁포기서를 제출하여 현재 휴장 중이며 2018년 3월 29일~7월 26일까지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방안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 시군구의 공립휴양림이 73% 이상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9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물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개장하여 우리 시 시민들과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숙박시설, 세미나실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개념의 산림휴양시설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3쪽의 2017년도 시비예산투자 내역은 1억 4700만 원이며 34쪽의 2018년 시비예산투자 내역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수입액은 2017년 1억 7,300만 원이며 휴양림 이용객수는 2017년 4만 154명입니다.
35쪽 2-3,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금동2리에 위치한 지동산촌마을 일원에 행전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15억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잣나무목공예실, 잣숲캠핑장,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입니다.
2016년 5월 잣나무목공예실이 준공되었고,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상추진이 되지 않았지만 2017년에 정보화마을 인근 마을회 땅을 잣숲캠핑장 부지로 확정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캠핑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지동산촌마을 홍보안내판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36쪽 3,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3-1, 가로수 조성 현황은 2017년에는 군내면 구읍삼거리 등 2개소에 이팝나무 495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포천제설창고~광암마산간 제방도로에 군내면 구읍삼거리 등 2개소에 이팝나무 918본을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1억 4,260만 원입니다.
37쪽 3-2,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2018년 우리 시 관내 공원 및 가로수 전 구간에 공원녹지인부 14명과 지상방제단 4명을 활용해서 공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목 군락지 등에 비료 시비 및 병충해 방제, 가로수 가지치기 보식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며 쾌적한 도시경관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3-3, 2017년 공원조성 및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2번, 암벽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2017년까지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저수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의 사업비로 카라반과 야영장, 산책로, 인공암벽장, 주차장,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설치하였고, 2017년 7월 말에 준공완료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 업체를 공모한 결과 깊이울 마을농업회사법인이 낙찰되어 2017년 10월 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절기에는 급수시설 동파 등 카라반 운영이 불가하여 폐장하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개장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의 2018년도 공원조성 및 관리추진현황은 이동면 연곡리, 영중면 양문리 등 2개소에 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생태쌈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공원관리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의 3-4, 공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원은 역사공원1개소, 체육공원1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총 136개소이며 면적은 129만 6,928㎡입니다.
3-5,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산2-9번지 저수지 일원에 다목적광장, 데크로드, 수변쉼터, 주차장, 화장실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1만 2,740㎡이며,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2017년 2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 31일 도시계획심의 결과 조건부승인 되어 실시설계 후 내년도 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후 공사 발주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2020년 12월 준공예정할 계획입니다.
41쪽 3-6,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선단동 문화공원사업은 선단동 산41번지 외 1필지에 광장, 야외무대, 멀티코트, 자연체험장, 숲속마당 등의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 도시계획심의 결과 조건부승인 되어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1번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감사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중에 민간단체나 민원인과 관련된 자료나 문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주민들로부터 해당 의원님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화나 연락이 옴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민간보조금 등에 관한 자료 요청 시 그 감사의 취지나 상황을 정확한 설명을 요청드리며 향후 위원들이 행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당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보조금 받는 단체나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위원한테 전화 온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해당 감사를 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아시면서, 해당 위원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행감에 방해가 되는 일전의 행동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6쪽부터 3-6, 실시설계 추진용역비 2016년~2018년까지 보니까 계약업체가 한 계약업체에서 여러 개를 하는 게 지속적으로 보이거든요.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도 있고 2017년에도 있고 그런 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2016년~2017년도 실시설계 추진현황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한 업체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혜옥 위원
예, 여러 개가 있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일단은 저희 산림사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 산림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기술사사무소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공사시공업체이고요. 계약업체 보면 이모산림기술사, 대원산림기술사, 아름산림기술단 이런 업체들이 거의 다 산림기술사나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업체가 우리 회계과 계약 팀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주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업체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수의계약 범위내 금액은 그렇게 순번으로 하고요. 입찰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의 업체들이 낙찰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수의로 돌아가면서 줄 때 공정하게 주시려고 돌아가면서 주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목을 안 하고요. 계약팀에 목록이 있습니다. 이모, 대원, 아름, 한국산림기술.
박혜옥 위원
이게 포천 관내에 있는 이 해당업체가 전부 다 여기 목록에 있어서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현재 이런 사업자를 갖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관내 업체들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수의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어떤 업체한테 몇 번 갔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1번,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이거를 떠나서 제가 산불방지종합대책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것을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산불비상근무내역이 있는데 해당부서인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에도 두 명씩 계속 근무하게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연제창 위원
읍·면·동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본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요. 읍·면·동에서도 자체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인면이나 이동면, 저희가 원거리인데 그쪽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그쪽 지역 의소대나 119 중앙관사나 저희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즉시 신고조치하고 감시원 운영은 저희도 관제시스템 이용해서 감시를 하지만 지역에 근무하는 감시원들은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담당에 대한 순차 계도도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를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읍·면·동에서 하시는 역할이 산불이 나면 여기 자료에는 산불감시요원은 산림과에 직접 신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보고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사전교육하고 대형산불 발생 시 현장대책본부 설치, 이게 주된 업무 같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역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이통장이나 유급감시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인적자원이, 저희도 읍·면·동도 비상근무 하지만,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지역대책본부로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큰 역할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1-4번,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건입니다. 28쪽입니다. 사람들이 독감예방 주사를 맞듯이 소나무도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맞으면 방제비용이 크게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99.7%라고 하고 한 그루당 비용이 3,566원인데 비해서 한 그루당 방제목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방제목 제거보다는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면 2018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집행했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에 대해서는 8,700만 원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지금 손세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방제종류가 훈증, 농약을 나무 감염목을 잘라서 농약을 살포한 다음에 덮는 훈증 제도가 있고, 소각해서 없애는 것, 매몰·매립 하는 제도가 있고 파쇄하는 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산림청 지침이 전부 모두베기, 한 그루 나무가 있을 때 주변에 20m를 다 베야 한다는 소규모 모두베기나 또, 전체적으로 많이 걸린 데는 전부 다 베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금방 지적하신대로 본당 10만 원 씩 나가는 과다금액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단목위주로, 병든 감염목만 단목으로 잘라서 파쇄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금방지적하신 대로 일단 자르는 거 보다는 나무주사 위주로 방제 방법을 바꿔서 가고 있고 예산도 그쪽으로 주력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28번, 1-4번에 보면 사업비가 `17년도에 10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시비로 만 10억 인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재선충 방제사업은 전부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로는 못합니다.
손세화 위원
전부 국비인데 저희 포천이 서울의 1.4배나 되는 상당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포천시의 70%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10억이 어떻게 보면 다소 적은 금액이지 않을까 의문이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18년도 국도비 보조에 보면 광주가 31억 그리고 남양주가 17억, 포천시가 11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포천시가 826㎡라고 하면 광주시는 430㎡ 그리고 남양주시는 458㎡로 포천시의 반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광주시는 3배, 남양주시는 1.7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자료에 의해서 손세화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가장 재선충병 극심 지역이 광주시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10년간 그쪽에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는 거의다 감염되어서 고사되다시피 한 상태이고 두 번째 극심 지역이 남양주입니다. 저희 포천이 잣나무가 많은 관계로 3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감염상태에 따라서 상중하 예산을 내려 주다보니까 광주가 최고, 산림면적에 비해서는 감염목이 많아서 많이 배분이 된 거고요.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적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추가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번 3회 추경에 통과되면 나무주사 놓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너무 면적에 비해서, 아무리 광주나 남양주가 극심하다고 해도 면적 자체로 보면 포천이 10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포천의 산이 국유림이 19%, 공유림이 7% 해서 사유림이 77%인데 혹시 이 국비를 가지고 국유림에만 투입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건 사유림이고 국비는 국유림관리소가 따로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 서울국유림관리소가 포천지역 관할하고 있는데 그쪽지역은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직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유림만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유림에다만 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보면 딱 면적이나 수치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소관부서의 정치력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면 좋겠고 시장님께서도 국비를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시고 내년 국비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저희가 도청하고 산림청에 가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11월 중순이었나요. 신북면민과의 대화에서 재선충 걸린 피해목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게 있거든요. 재선충 피해목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인 산림청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재선충병 특별 방제특별법상 개선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목은 원 지주목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2㎝이상 가지에도 재선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을 다 파쇄해서 1.5㎝미만으로 다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감염목을 목재로 활용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산림청에서 얇게 2㎝ 미만의 판재로, 벽에 붙이는 판재로 활용하도록 그런 지침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때 민원인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목심은 재선충으로 병이 안 들었는데도 파쇄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목심에 대한 부분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그 목지부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각계목이라고 해서 각목으로 제작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건의도 많이 드렸는데 아직은 개선이 되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산림청에 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친환경 목재자원으로 펠릿, 데크, 퇴비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산림휴양시설 및 지원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의 현황을 보면 산림치유지도사는 민간위탁 운영이잖아요. 이건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주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민간위탁 운영은 일단 산림휴양 및 문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거기 신청을 하는 업체를 심사합니다. 심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를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산림치유사를 그 업체에 고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 과정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현재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현재 치유의숲협동조합입니다. 산림치유협동조합.
박혜옥 위원
저는 직접 고용이신가 했더니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저희 보면 팸플릿에는 동절기도 입장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겨울철에 시범실시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겨울철에 어떠한 것으로 시범실시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겨울철에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겨울철 개장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계절 운영 계획을 짰는데 주로 겨울에는 일단은 실외에 있는 족욕시설을 실내로 들여서 실내에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데크시설에 눈이 왔을 경우 제설작업 깨끗이 해놓고 그 부분도 추이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장 저희가 두드러지게 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완전히 바람을 막는 몽골텐트형 텐트를 해서 그 안에 펠릿난로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을 구워서 서로 나누면서 마음속에 있는 치유, 서로 나누고 풀고 하는 것을 치유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용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지지난주에 치유의숲을 다녀왔거든요. 3주 정도 된 거 같거든요. 11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날씨가 서늘할 때 족욕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춥잖아요. 추운데 족욕이 밑에서 물이 데워져서 김에 의해서 족욕을 하는 건데 이게 위에 덮는 걸 푹 덮어줘야 수증기가 안 나가는데 이게 나가니까 족욕의 효과가 없어서 나중에 다른 것을 가져와서 저희가 옷으로 덮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 되니까 효과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직원분한테 무릎 덮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무릎 덮개는 저희 시설비나 유지관리비 있으니까 바로 구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무릎 덮개를 두툼한 걸로 하면 훨씬 족욕하는데 수증기도 안 나가고 좋을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차와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팸플릿을 봤거든요. 여기 유의사항에 보시면 밑 중간 부분에 치유의숲은 매점이 없음으로 간단한 간식, 김밥, 일회용 도시락, 음료는 반입이 가능하나 그 외 음식물 반입은 금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쓰레기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물론 가지고 내려와서 사무실 있는 데다가 버리고 갈 수는 있는데 그 위에 내용과 밑에 내용이, 일회용 도시락이라고 써 넣으신 게 적절하신가 그냥 간단한 간식 정도는 반입가능하나 그 외 음식반입은 금지합니다.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어땠을까. 일회용 도시락이라 함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데에 일회용 도시락이잖아요.
그거는 저희 치유의숲에서 쓰레기통이 없어서 여러 가지 쓰레기는 야생동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산림에서, 일회용 도시락을 가져와서 쓰레기가 많아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보면서 지난 번에도 보긴 했는데 그걸 말씀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추가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문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입장시간과 저희가 이용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사계절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6월, 7월에는 오후 6시 정도 되면 한참 산책하기 좋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서늘하고 시원해서요. 그래서 여름 하절기에는 7시 반까지 하셔도 괜찮을 거 같고요. 제가 지난 번에 11월, 지금 동지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둡잖아요. 지금은 사실 5시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 게 입장시간이나 이용시간을 잘 배려해서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박혜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이나 공무원 근무시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10시로 늦추면서 7시로 가든지 이렇게 탄력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하절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동절기가 아니라. 하절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일찍 오는 수도 있거든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침 일찍 오는 사람과 늦게 까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중간이 많지요. 그러면 직원들을 약간 탄력적으로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일찍 퇴근하시고 늦게 나오시는 분이 늦게 퇴근하시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근무시간을 그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5시도 어두우니까 일찍 퇴근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근무한다는 탄력근무제도 이용해보는 것도, 합의가 되어야 겠지요. 기간제분들이랑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건 어쨌든 일찍 오시면 일찍 퇴근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서 어쨌든 이용시간을 계절에 맞춰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을 내년 3월에 준비하고 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 정리라든지 투자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올라가다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양쪽에 있어요. 이쪽에 본관 건물이 있고 이쪽에 야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용객이 많아 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앞을 안 보고 그냥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려서 팀장님이 개선방안 가져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일단 과속방지턱도 있어야 되겠고 앞전의 예를 보면 그 안에서 술을 드시고 뭘 사러 음주운전 상태로 나가신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청소년들이 위험하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도로에 보면 파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도 고치셔야 되고 도로 옆에 안전한 산책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라든지 위에 천보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왔다갔다하시는 부분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개장 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그쪽 학생야영장에 출입하는 대형버스나, 학생들이 거기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지턱이나 경광등이나 위험이라든지 또 안전한 산책로는 우리 포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가 설치되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시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말씀드렸는데 나눠주신 홍보물 밑에 보면 생태공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직개편도 안 되었는데 미리 맞추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이거 그냥 시안입니다. 시안이기 때문에 아까 박혜옥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수정해서 인쇄 들어 갈 거고요. 시안만 해 본 겁니다.
송상국 위원
내년부터는 생태조성과로 바뀌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생태공원녹지과로 길게 초안을 인사팀에서 잡아줬는데요. 문구가 길어서 생태공원과로 조정했는데 그 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로수 조성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포천시가 어느 순간부터 가로수가 갑자기 많이 사라졌어요. 도심권에서는 장사하시는 분의 영업활동 저해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가로수 절개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동면에 항상 매년 38마라톤대회를 해요. 그러면 그 38마라톤대회 코스가 5군단 길을 가는데 예전에 거기 벚꽃나무가 무수히 많아서 항상 그때 38마라톤대회를 하거든요. 보면 단풍나무가 만개를 해서 굉장히 마라톤 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 환경적인 걸 많이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 벚꽃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말로는 터져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지금 보면 가로수 정비나 관리가 안 되어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번 폭염 같은 경우도 너무 가로수를 자르다 보니까 그늘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료 보여주신 거 봤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송상국 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단양시입니다. 단양시인데 수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치면 거리가 명물이 되었어요.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도 포천시도 가로수 관리를 했다면 폭염 같을 때 활용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보여주신 자료상에 복자기단풍 수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상가의 간판을 가리지 않고 위로 띄워서 그늘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는 전주가 안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마다 다 전주가 있어서 사실 상단부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선에 닿기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송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가지치기 방법이나 수관을 형성하는 그런 가지치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 미관도 굉장히 좋고 폭염이나 이럴 때도 활용적으로 폭염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어느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조용춘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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