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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홍보감사담당관, 허가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구현에 앞장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5만 포천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포천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는 15만 포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저희 5대 위원들의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아직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시정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 정립과 적절한 견재와 균형을 위해서 시정이 바로서고 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한 부분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의정활동기간은 짧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적극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내실 있고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지속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행감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조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감사 중 시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조용춘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용춘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각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사와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입니다.
저를 포함한 제5대 포천시의회 동료 의원은 변화와 희망을 갈망하는 15만 포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포천시정의 잘하는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금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 15만 포천시민이 진심으로 염원하는 시정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 7기 주요 역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각종 정책사업은 물론 그동안 시행해왔던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고 점검함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포천시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생하여 나아갈 길을 함께 구상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일 새롭게 출발한 제5대 의회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과 여러분 여건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의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시정 각종 업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깊고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민선 7기는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고쳐나가겠으며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려는 공직사회 풍토를 반드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시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서 거짓 없는 답변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한해동안 저희 집행부는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제137회 정례회는 어제까지 각 부서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의 심의로 바쁘고 힘든 일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국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모두 배석하여 해당 국 직속기관의 국소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담당관 및 사업소에서는 각각 담당관,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개별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 요구되는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기간 중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출 시에는 총11부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타 부서 감사사항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니 감사기간 중에는 최대한 출장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홍보감사담당관 등 5개 부서입니다.
감사순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담당관, 국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후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사항 건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질문을 생략하겠으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위원장 강준모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저희부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단 마치고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 과, 소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로 1-1,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의회 감사요청에 대한 감사를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산림분야 추진사업 4개 사업이 되겠는데 치유의숲 조성사업과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지동산촌마을 목공예실 조성사업, 포천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건 전반 등 4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4건 처분조치하였습니다.
시정 1건, 주의조치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이동면 연곡리 양계장 신축허가 관련해서 양계장 증개축 허가의 적정성 여부와 주민감사청구권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 축사 허가는 적합하였으며 주민감사 청구는 19세 대당 주민 200명이 원서로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1-4,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로 2017년도에는 숯골마을, 지동산촌마을, 비둘기낭 마을 등 3개 마을에 각각 1,3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에는 지동산촌마을과 비둘기낭 마을 2개 마을에 1,135만 2,000원씩 시비 60%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 번째,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 3-3, 3-4, 3-5는 저희 부서 해당사항이 없고 두 번째,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세부사업명은 CCTV 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2,500만 원이었고 승인일은 2017년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406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집행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고 이는 지진대비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설계를 반영함에 따라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완료 예정일은 금년도 11월 31일이고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3-6, 실시설계 추진현황 용역비 내역입니다.
1번으로 2017년도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고 실시설계 현황으로 집행액은 6,606만 6,000원, 계약방식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주식회사 포에이그룹건축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용역과 시설장비 시스템 구축공사 용역 두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3,800만 원이고 인테리어 용역은 76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림 건축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공사의 설계용역은 2,19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입찰방식에 의해서 샘정보산업주식회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하 설계내용 및 금액과 공사시공업체 및 계약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번도 저희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에 네 번째,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7년도 처리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국민신문고에서 이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에 대한 처분결과 요청건으로 타조농장 하천불법에 대한 조치결과 요청입니다.
이는 하천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상부과 완료했고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에서 다섯 번째 중간부분입니다.
낚시터업 허가 부당 진정 건입니다.
낚시터업 허가신청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 제출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위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건으로 농어촌법 정비법 위반에 대한 담당 공무원 신분상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불법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장에 불법컨테이너 사용에 따른 조치 처리결과 요청입니다.
시정명령 중으로 미지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인데 2017년 6월 7일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 완료했습니다.
맨밑에 대회산리 147번지 석축공사 관련입니다.
포천시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하천에 석축공사한 부분에 대해 철거요청한 건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어서 금년도 8월에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첫째로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행위 시정조치 건으로 신축공사 진행 중인 민원의 대지경계선을 넘어 공사, 가설치에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없지만 침범한 가설을 일부 철거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신문고에서 이송한 포천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 민원제기한 건으로 오크빌리지 공동주택 승강기 관련 민원입니다.
승강기 완성 검사 없이 준공한 사항으로 해당아파트의 승강기 정지안내표시를 붙인 사항인데 해당 건축물의 승강기는 개별법에 의거 완성 검사 신청하여 승강기검사합격증을 받아야하는 데 현재까지도 승강기안전검사합격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주민센터 불법 개인영업 건입니다.
선단동에서 불법으로 헬스 개인트레이닝을 하면서 1회에 4만 원씩 받고 있다는 민원 건인데 이 사항은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강사모집 시에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동장이 위촉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개인이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수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경고를 조치한 바있습니다.
그 밑에,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2018년도 이송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산지불법 관련입니다.
산지불법 관련하여 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고 민원제기한 건으로 관련부서 처리 후 결과 안내라고 표시했는데 본 건은 총 89건 중에 불법사항 10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밑으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업무처리 불만으로 불친절 및 관련법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였고 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착공신고 없이 공사한 사항에 대한 건축주 시공사 처분 적정여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처리내용으로 담당자 친절교육 실시 및 착공신고 없이 공사한 위반자는 고발 조치를 완료해서 현재 벌금 및 추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을주민숙원사업 민원해결요청 건으로 농로포장공사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현황상 3m의 구거만이라도 포장하여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3m만 포장할 경우 배수로 폭 약 3m 정도는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농로기능이 없어 사업의 실익이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맨 위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년키움통장 관련 담당자의 업무처리 적법여부로 공무원 실수로 신청이 잘못되어 은행에 갔으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서 담당공무원을 처벌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위법부당 사항은 없으나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재신청 완료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입니다.
교량 보수공사 부적정 및 재공사 요청 건으로 교량에 수력 직경이 작아져 피해 우려 재공사 요청한 건으로 해당 교량은 통수량을 계산해서 설치하였으며 준설작업으로 주변에 피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4-2, 2017~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박뭐뭐 등 57명이 제기한 민원은 축사신축허가 적법여부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축산업 허가는 적정하나 축산업 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5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 이뭐뭐 등 45명이 제기한 마을회관 건물 주체 질의 및 건의 건입니다.
마을회관의 관리주체가 마을회관인지 노인회관인지 노인정인지 문의한 사항으로 해당 노인정은 주민복지 증진 등 마을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회관으로도 사용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였고 담당자 위법부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노인회과 마을회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허뭐뭐 등 119명이 제기한 축사 신축허가 적법여부 관련 건은 축산업 허가는 적정하며 개발행위 미허가 부지에 대하여 원상복귀, 고발조치를 하였고 현재 양성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 ’17~’18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바로 밑에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과 5-2, 2016∼2018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6-1, `17~`18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부패방지업무협약을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지난 8월 20일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과 청렴인 육성, 홍보지원, 청렴활동 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1번,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으로 1-1, 감사실시현황 총괄입니다.
연번 1번, 자체감사로 2017년도에는 총 12회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87건, 주의 131건, 개선 등 4건을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으로는 추징 313만 1,000원, 회수 2,149만 4,000, 환급 72만 7,000원 등 총 2,535만 2,000원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훈계를 4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0회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34건, 주의 48건 등을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 7만 5,000원 회수 529만 6,000원, 환급 61만 3,000원 등 598만 4,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15건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외부감사로 2017년도에는 4회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등 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는 없었으며 2018년도에는 8회에 외부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9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을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 추징이 2억 2,830만 1,000원, 회수가 565만 6,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 5건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 자체감사 계획수립 현황으로 2017년에는 특정감사 4회, 종합감사 8회 등 총 12회의 종합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2018년도에는 위임감사 1회, 특정감사 3회, 종합감사 4회, 지원대행감사 각 1회씩 해서 총 10회의 감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1-2-2, 종합감사 실시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소흘읍 등 8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번부터 소흘읍 종합감사는 총 27건을 지적하여서 행정상 시정 9건, 주의 18건, 신분상 훈계 2건, 주의 3건 등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380만 3,179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8번부터 화현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총 30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12건, 주의 18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주의 8건, 재정상 7건, 411만 197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하단부분, 58번부터 영중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총 30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시정 14건, 주의 16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주의 5건, 재정상 6건의 329만 6,96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88번부터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총 23건을 지적해서 시정 9건, 주의 14건 등 행정상 처분을 하였고 신분상 훈계 1건, 주의 3건, 재정상 5건에 294만 1,25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111번부터 포천동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총 20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7건, 주의 13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주의 4건, 재정상 5건의 598만 6,0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131번부터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총 17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7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훈계 4건, 재정상 4건의 202만 3,54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번부터 관인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총 27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17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훈계 2건, 재정상 8건, 284만 9,6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175번부터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총 18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7건, 주의 12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주의 4건, 훈계 3건, 재정상 1건의 8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8년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내역입니다.
우선 일동면 종합감사는 23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시정 8건, 주의 15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훈계 5건, 재정상 5건에 61만 9,0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 24번부터 창수면 종합감사입니다.
총 29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12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주의 1건, 재정상 7건에 160만 9,94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신북면 53번부터 신북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총 21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11건, 주의 10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주의 1건, 재정상 8건의 184만 5,0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중간부분 1-2-3,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운동시설설치분야 4건, 공유재산 분야 6건, 보증금 분야 14건, 일상경비분야 6건 등을 지적하였고 처분결과 행정상 시정 8건, 권고 3건, 개선 1건, 주의 18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훈계 2명, 재정상 2건에 261만 64만 7,00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중간부분, 2018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농어촌 민박 관광펜션 3건, 시의회 감사요청사항 4건, 가뭄대응실태 2건 등 총 9건을 지적하였으며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4건, 신분상 주의 5건에 훈계 3건, 재정상 1건에 188만 4,000원의 회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1-2-4, 복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총 9회의 복무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13건, 주의 3건, 신분상 훈계 5건, 주의 20건을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2018년도에는 총 5회 복무감사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34건, 신분상 훈계 2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1-3,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총 39건을 감사하여 7억 1,948만 1,000원을 예산 절감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만 예산절감내역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대상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절감액은 계약심사와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부분부터 43페이지까지 2018년 일상감사 실적은 총 110건을 감사하여 21억 4,355만 7,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액은 계약심사와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1-4, 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감사원의 공직기강 감찰과 경기도에 노인요양시설 회계관리 실태, 1인 수의계약 및 분할 발주 실태, 복지급여 사망자 유류 금품 처리실태 등 총 4회 실시하여 6건을 지적받아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위에서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회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로 지적사항은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가입상품 등 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로부터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립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특정목적사업 예산 적정사용계획은 이미 보고를 완료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에 복지급여 사망자 유류 금품 처리실태 경기도 감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사망자 유류 금품 시설계 여입 등 지도감독 부적정과 사망자에 대한 예금통장 관리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2017년 12월에 처리방법을 강구한 결과 시설이 주도적으로 민법에 따른 공고 및 상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9월 14일에는 현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가 완료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 1회, 감사원 1회 경기도 6회 등 총 8회를 실시해서 16건을 지적받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맨 위에 공무원 공가사용 공직감찰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무원 공가 부적응 사용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환수는 총 6명 중 5명을 환수 완료하고 1명을 환수 중인데 현재는 6명 모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 맨 위에 감사결과 이행실태 경기도 감사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지급 부적정은 2008년 8월 현재 781만 6,000원을 회수하였고 지속적으로 복지급여 회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등급 재판정 미실시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부적정은 금년 8월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시 515건을 회수하였고 지속적으로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영중면 대피시설 설치공사 부적정은 방풍문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추후 보강공사 해당 시공사에 요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시험성적서가 불합격 시에는 보강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가담당관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허가 관련 감사 지적사항 이행 소홀 건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25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뭐뭐의 집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과지급된 공사비는 회수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실태로 13번에 건축과와 관광테마조성과, 아트밸리사업소의 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미통보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조치 중에 있으며 관광테마조성과와 아트밸리는 납부를 완료하였고 건축과는 경기도에 부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실태로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환수조치 소홀은 유가보조금 부당지급 받은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차고지 임차기간 화물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소홀은 차고지 기간만료된 사업자에게 갱신 신고하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 2016, 2018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총 25명을 징계 처분하였으며 징계 양정별로는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4명, 불문경고 5명 등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017년에는 총 6명을 처분하였고 징계 양정별로는 감봉 1명, 해임 1명, 견책 3명, 불문경고 1명 등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8명을 처분하였고 양정별로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1명 등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 명예시민감시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촉인원은 읍·면·동별 1명인데 소흘읍만 2명 해서 총 15명을 위촉하였고 위촉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시민불편사항과 불만사항,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행위를 제보하도록 하였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제도 관행에 대해서 시정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참여 및 자체감사 처분 등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17일에 시민명예감시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2월과 4월에는 일동면, 창수면, 신북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명예감사관을 참여토록하였습니다.
또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에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7, 공직자 음주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총 4명이 적발되어 양정별로는 해임 1명, 감봉 1명, 견책 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그 중 해임은 운전직 음주운전 전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4명을 처분하였고 양정별로는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입니다.
그 중에 정직 1호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되어서 가중처벌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제 두 번째,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2-1, 계약심사제도 운영결과 및 자체실적으로 2017년에 96건 심사하여 조정률 3.74%로 6억 8,015만 2,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중 공사는 24건을 심사해서 조정률 3.92%, 용역은 26건을 심사해서 4.98%, 물품은 37건에 2.31%, 설계변경 9건에 2.80%에 조정률로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88건을 심사해서 조정률 2.64%로 4억 8,175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내역으로 공사 39건에 조정률 3.59%, 용역 24건에 1.63%, 물품 21건에 0.49%, 설계변경 4건에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2-1-2, 계약심사제도 운영결과 및 실적, 경기도 계약심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총 53건을 심사요청하여 조정률 6.56%로 27억 8,3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에는 총 50건 심사요청해서 조정률 8.03%로 34억 1,309만 6,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계약심사 자체 및 경기도 계약심사 내역으로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3-1,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2017년에는 상징조형물 1개, 군사시설 가림간판 5개, 홍보탑 1개, 군부대 홍보관 2개, 디지털 게시판 20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실적입니다.
다만 맨 밑에 7번, 교통시설물 이용 홍보게시판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2017년 8월 6일에 철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2018년에는 맨 밑에 지난 1월 18일에 선단동 등 4개소에 디지털 게시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총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3-2, 시정홍보물 제조, 배포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지면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월 1회 씩 12회 발행해서 총 8만 4,600부를 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5,328만 9,000원이고 대내외 시민에게 홍보하였으며 홍보물은 기념품으로 명함집, 손거울 등을 제작하였고 쇼핑백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4건에 제작해서 7,300개를 제작해서 1,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형현수막은 방호벽이나 홍보탑 등에 이미지 제작 및 설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8회에 2,22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획영상물은 동영상으로 시정홍보 CF가 되겠습니다.
총 23편을 제작해서 TV나 라디오 등에 송출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바람 주간뉴스는 역시 동영상으로 자체적으로 24편을 제작해서 포천소식웹진과 디지털 게시판 등에 송출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각디자인 편집지원은 214건을 제작을 해서 SNS나 웹진 등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금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3-3, 포천소식지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모두 지면으로 월 16면에 7,000부 씩 점자는 월 54면에 50부씩 발행해서 우편이나 직접, 온라인 등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3-4, 2017, 2018 주요 시정홍보 실적은 2017년도에는 TV에 5건, 라디오 4건, 소식지 12회, 언론홍보 1,531건, 온라인 2,349건 등을 홍보하였고 2018년에는 TV 1건, 라디오 2건, 소식지 9회, 언론홍보 1,340건, 온라인 2,417건, 시청 전광판 32건 등을 홍보하였으며 전광판은 금년도 6월 19일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3-5, 2017, 2018 인터넷 시민기자 운영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24명이고 사업비는 2017년도에 1,077만 원, 2018년도에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 시민의 일상이 중심이 되는 시민뉴스를 발굴 취재 하고 있으며 시민의 시각으로 본 시정소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를 무궁무진 포천뉴스와 소식지, 블로그, 개인 SNS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기자 능력배양을 위한 시민기자학교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원고채택 현황은 2017년도에 157건, 2018년에는 128건이 현재 게재하였습니다.
발전방향으로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시민기자 확보와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 언론매체 홍보실적 500만 원 이상 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경인뉴스비전 송출료 디지털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TV 5회에 2억 500만 원, 라디오 4회에 7,028만 1,000원, 기타 인터넷뉴스 및 지방지 등 11건에 8,600만 원 등 총 3억 8,128만 2,000원을 들여서 홍보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2018년도에는 디지털 게시판 2,200만 원, 라디오 2회에 5,000만 원, TV 1회 700만 원, 기타 인터넷뉴스 및 지방지와 중앙지 등 18건에 1억 1,60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네 번째, 홍보대사 위촉현황으로 4-1,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영화배우 권용운 씨는 2007년 4월 5일에 위촉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최근 3년간 7회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는 2014년 10월 23일 위촉해서 최근 3년간 5회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개그맨 정명훈 씨는 2014년 10월 23일에 위촉해서 최근 3년간 9회의 활동을 참여하였으며 IOC 위원인 유승민 위원은 2018년 5월 9일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 홍보대사 예산집행 최근 3년간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이봉주 등 3명이 4개 행사에 참여해서 총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정명훈 등 3명이 4개 행사에 참여해서 총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단부분, 2018년에는 8월 말 현재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만 금년 9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정명훈씨가 참여해서 4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5번, 정보전산관리에 5-1, 정보화 예산투자 3년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 9건에 6억 7,546만 2,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번, 홈페이지 전면통합개편에 3억 5,000만 원, 두 번째,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에 2,375만 원, 개인정보영향평가에 1억 3,100만 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주요기록물 DB구축에 7,000만 원, 세정과에서 추진한 세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3,500만 원, 맨 밑에 건축과에서 추진한 구)건축물대장 DB구축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2017년도에는 총 9건에 1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망연계시스템 및 통합조직도 구축에 6,000만 원, 단독형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6억 8,000만 원,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 및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영상DB구축 미구축 분에 대한 구축이 5,500만 원, 주요기록물 DB 구축에 1억 5,000만 원, 백폰 교체 2억 300만 원, 이건 통신실 통신장비에 소요되는 장비로 노후된 백폰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건축물대장 DB구축은 3,000만 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2018년에는 총 9건에 3억 6,398만 5,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민원실 안내표지판 모니터 설치에 2,200만 원, 구)건축물대장 DB 구축에 4,000만 원, 네 번째, 공간정보시스템 영상시스템 DB구축에 7,700만 원, 여섯 번째,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거는 포천시 대표 홈페이지에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일곱 번째, 화현 스마트신푸른마켓 플렛폼 구축에 1억 원, 한여울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 포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개편에 5,500만 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5-2, 정보전산시스템 불능 및 조치현황은 총 8회에 작고가 발생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5-3, 포천시 통합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통합대표홈페이지에는 총 7개의 홈페이지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상하수도과 계약 정보공개시스템 대표홈페이지에 통합을 한 바 있으며 6월, 7월에는 7기 민선출범에 따른 열린시장실 개편하였고 8월에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12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통합계획에 의해서 개별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연차적으로 통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신관리로 6-1,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제4별관에 지상 2층을 증축하고 제4별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 2,000만 원이며 특이사항은 금년도 여름에 폭염으로 공사 중지되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금년도 2월에 건물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중에 건축물 공사를 완공하고 12월까지는 인테리어 및 전기, 통신공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이 장비조달계약 중에 있는데 장비구축이 약간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이 약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2, 통신시설 불능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1-2에 이원석 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는 받아봤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나 감사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고맙습니다.
박혜옥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이나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숯골정보화마을 등 3개소를 지원했는데 2018년에는 두 개소 밖에 안 돼요? 두 개소로 줄은 이유는 뭔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숯골마을은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비 지원이 안 되었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시비가 60%로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20%에서 40%로 늘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을에서 회의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인데 부담능력이 안 된다고 사업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본인들이 마을협의를 거쳐서 신청 포기를 한 거네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인데 정보화 마을별로 언제부터 지원을 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정보화마을 지정 다음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마을별로 똑같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마을별로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숯골마을은 2004년도에 지정되었고요. 지동산촌은 2005년도, 비둘기낭 마을은 2008년도에 지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상당기간 오래 지원을 해주셨네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보조금 2017년도에는 국비 보조가 20%였지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시비가 60%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송상국 위원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지원 한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시비로만 지원한 거고 정부 방침도 정보화마을의 기능은 과거 10여년 전에는 기능이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마을기업이 탄생하면서 정보화마을이란 게 퇴색되고 중복지원이 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2018년도만 지원이 되고 2019년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작년도 말에 2017년에 2018년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시비 60% 지원한다고 했고 그 당시 2019년부터는 시비도 지원이 어렵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원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끊겨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요청에 따라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건비 지원인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마을기업 지원방식으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은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로 다 예산이 세워지신 거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구직공모를 보면 굉장히 자주 올리셨더라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관리자요?
박혜옥 위원
예, 지역적으로도 교통도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형식은 공모 형식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낭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계속 하고 있고요. 지동산천마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자주 사임을 합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의 대안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시겠다고 올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그거로 대체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실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비둘기낭마을은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는데 지동산천 마을은 지금 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계속을 희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여직원으로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현재 오래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작과 지금의 결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동안 10여 년 이상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마을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장도 만들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사업도 했는데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대중화 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끝났다고 보이고요. 장비나 컴퓨터도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온라인 판매하고 직접 판매, 체험,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잘 되는 마을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미비하고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화마을 사업 자체를 없애고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옥 위원
공동체사업으로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변경되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정보화마을 사업은 중단이 되고 정보화마을 자체가 대부분이 마을기업 공동체사업과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협동조합 이런 거랑. 그래서 계속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정보화마을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업을 다른 공동체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중단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요 이게 보면 지역마다 공동체 있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포천시는 제가 보면 네트워크 형성은 잘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희도 지역경제과에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이제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협의회도 만들었고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저런 거를 감사하실 때 지적을 하셔서, 계속 예산만 10여 년 이상 투입되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도 없는데 그거의 대안으로 다른 대체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인건비만 지급되고 별다른 성과가 없는 사업이 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향후 사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까지 가셔야 되지 않나. 단순히 감사에서 이게 실적이 있나 없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까지 중단되면 사실상 정보화마을로서 의 기능은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가 스톱되는 거고요.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7쪽 마지막에 세 번째 보시면 불법개인영업이 있거든요, 선단동이요.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 하면서 주변에 알아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선단동이요?
박혜옥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간경고 준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스장에서 있는 사람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분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언제 확인하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감사준비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계약은 2018년 7월 10일자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말까지.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2017년 11월 18일 민원이 들어와서 28일에 처리한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 7월 10일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된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과거처럼 운영하고 있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는 취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조치들을 이행 안 한 거네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확인해 보고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게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시 점검을 해 보시고 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9쪽을 보면 두 번째, 교통행정과 담당인의 무례함과 무책임이 있거든요. 이게 버스 관련해서 버스회사에 하기 보다 시민들은 교통행정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은 사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교통약자들에 의해서는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하고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불법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조치하는데 이런 거는 불친절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치는 신분상 조치는 할 수 없었고 다만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친절교육을 하라고 조치하는데, 이 친절 부분은 교통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공통사항으로 지적되는 건데 친절은 타고난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는 담당자를 인사적으로 바꿔줘야만 해결되지 계속적으로, 불친절민원을 가만히 보면 지적되는 사람이 계속 지적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인사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한 분이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받다 보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대응하다 보면 민원을 넣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민원 쪽에 계신 분들은 순환을 하시든지, 그 안에서,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런 민원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우리 과에서는 불친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하고 2회 적발 시에는 사회봉사 명령도 하고 3회 적발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는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쪽에 발령받으신 분은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원해서 간 건 아닌데?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래서 민원부서는 인사가점을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책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많은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특히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 5번, 6번은 왜 넘어가시는지요?)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상국 위원 - 예)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위원들한테 한 번 여쭤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포천시 일년지대계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축제를 했는데 2018년 11월 15일, 농정과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축제예산 증액에 대한 이유가 ‘전 김종천 시장 지시하에 증액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보고서 자료입니다. ‘김종천 전 시장님께서 2017년 축제를 추진해본 결과 더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축제예산을 증액하라는 지시에 따름’이라는 보고서를 현 시장님한테 보고서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송상국 위원
농정과에서 보고한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농정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정과에서 현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당선된 현 시장 체제에서 전 시장이 지시를 했다고 이거를 이행한 사유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글쎄 농정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축제예산을 증액함에 있어서는 전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현 시장님께 증액사유와 이런 거를 농정과에서 별도로 보고하고 증액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상국 위원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전 시장님이 했다고 해서 현 시장님이 이거를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증액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검토를 하셨는데 농정과 자료를 보면 그냥 뭉뚱그리는 식으로 시장님한테 보고자료를 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고요.
이번 축제예산 건은 농정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일감 몰아주기 식의 형태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IDC커뮤니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성기업인 우대정책에 의해서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이게 수의계약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분할발주 형태로 발주를 했는데, 이거 자료 담당관님 혹시 확인하시지는 않으셨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문제점을 지금 집어드릴 테니까 감사과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제라는 거는 포천시가 1년에 보면 학교로 따지면 학예발표회라고 생각해요. 큰 행사지요. 준비기간도 많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행사잖아요. 1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치르는 우리 포천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 행사의 발주기업을 보면 ‘IDC커뮤니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2018년 7월 10일이에요. 우리가 포농포농축제를 한 게 10월 6일 맞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송상국 위원
2018년 7월 10일에 개업한 회사한테, 불과 3개월 개업한 회사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힘을 모아서 준비한 사업을 불과 3달 전에 개업한 업체에 수주, 발주하고, 이 업체의 종목이 뭐냐 하면 디자인 분야예요.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자택이에요, 자택. 물론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요새는 1인 기업 추세에 따라서 자택에서 재택근무 하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포천시의 일년지대계를 관장하는 그런 축제의 발주업체가 2018년 7월 10일에 개업한 업체를 선택해서 뭘 믿고, 그것도 5,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 5,000만 원도 아니고 나중에 230만 원을 더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이 내용을 보면. 뭘 믿고 이분들한테 5,300만 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을 해줘서 우리 포천시 축제의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
더욱 더 웃긴 거는 아까 보고서 자료를 보면, 농정과 보고서 자료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서 자료입니다. IDC커뮤니티 대표 및 실제자문 해준 최○○ 사무국장, 모두 디자인관련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포농포농 캐릭터를 만든 분도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서 축제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정식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어 계약하였습니다. 이게 보고자료예요. 디자인 관련 학교 나오면 아무 실적도 없는데, 제가 실적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2018년도 7월 10일 개업을 했으면 그 3개월 동안만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다른 축제를 디자인을 했는지 타 시군을 했는지 실적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실적이. 그런데 관련 디자인학과를 나왔다고 수의계약을 해줘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담당부서 담당자나 팀장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갖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이 보고자료를 보면, 이것도 시장님한테 보고자료 내용이에요. 왜 제가 농정과에 사업장주소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해요. 디자인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작업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고 되물었어요. 농정과 보도자료에는 그 이외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공존사무실을 썼다는 거예요, 공존사무실. 담당관님 공존사무실 무슨 기능을 하는 사무실인지 아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석투본 사무실이에요, 석탄반대투쟁 본부 사무실. 포천시 담당하는 발주한 기업체가 왜 석투본 관계자 사무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떳떳하게 시장님 보고자료로 올린 거예요. 이상과 같이 금번 시행한 포농포농축제 예산집행 관련은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도 신문보도상은 봤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시장님께 해명자료랄까 검토자료를 보고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부탁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은 본 행사 추진 계약 관련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번, 6번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보고를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저는 못 봤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언론에 제기된 이유인데 현재 2018년도 얼마 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기 어떤 업체는 포천에 거의 모든 행사에 10여 년 동안 독점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년 연속 농축산물축제만 이 업체들과 행사를 추진하지 않아서 매년 끝나고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보고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도 해당부서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이렇게 한 업체가 10년 동안 포천시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도 저는 대단한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10년 동안 독점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축제나 행사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자료 담당관님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다시 받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관련 부서에서 받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IDC커뮤니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사업자 우대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에 수의계약 230만 원 또 했습니다. 이 분이 ‘선디자인’이라는 회사에 다시 하도를 줘요, 현수막 이런 거를. 이거 하도 준 거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신고한 내용이 없으면 그것도 감사자료에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과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1번,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자체감사가 2017년 12회를 실시해서 조치건수가 222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회 실시하여 82건으로 전년 대비 37% 조치가 되었고요. 외부감사 경우는 2017년 4회 실시하여 조치가 6건, 2018년에는 8회 실시하여 13건으로 자체감사와 내외부 감사에 조치 건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요. 물론 공무원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외부감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자체감사가 느슨한 게 아닌지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자체감사에서 더 지적이 많고요. 다만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입니다. 읍·면·동 및 직속기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공단 이런 하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집중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체감사냐 외부감사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연도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뒤에도 나오지만 종합감사가 3개 면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료 낼 당시에. 작년에는 10개 기관의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감사기관수에 따라서 지적사항인 거고요. 금년 말까지는 지적사항이 더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담당관님께서 자체감사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종합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인감이라든지 아니면 농지업무라든지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카드에 보면 2018년 2월 8일 시청본관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셨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읍·면·동 회계담임이 주대상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앞에 조치를 받으신 그런 분들은 대상자가 안 됐었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게 인사이동이 되면 그 담당자는 다른 부서의 회계업무나 이런 거를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대개 그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벗어나서 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치건수를 보면 교육 받은 인원이 70명 정도거든요. 회계담당자나 교육신청자가 70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행정감사에 지적된 건수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감사대상자가요?
연제창 위원
예, 아니, 감사대상자가 아니고 교육대상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러니까 교육대상자요.
연제창 위원
예.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빈번하게 지적되는 업무를 맡으신 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회계업무라든지 민원대장, 인감이라든지 아니면 농지민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같이 담당자들을 모아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후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똑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때 철저히 교육하라고 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대상자는 범위를 넓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편람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모 면사무소에서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황이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과 민원상담을 하다가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이 억지를 부린 것도 있겠지요. 말이 안 통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민원인과 상담을 하다가 이 민원인이 언쟁을 벌이니까 그 공무원의 상급자가 지나가면서 “좋게 좋게 말씀드려라”. 상급자로서 하급자한테, 물론 상하 구분이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구분하는 거지만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그런 언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송상국 위원
상급자가 그냥 “좋게 좋게 민원을 해결해 드려라” 그랬더니 그 하급자가, 저는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담당관님. 다 똑같은 선상에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급자 공무원이 볼펜을 책상 위에 던지면서 “아이씨, 못 해 먹겠네. 뭐 해서 못 해먹겠네.” 앞에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사건까지 비화됐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고 계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송상국 위원
저는 그 상급자는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어요. 하급자는 견책이나 경고나 아무런 조치도 안 받았어요. 저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 정황을 본다고 하면 군대로 따진다면 이 조직사회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때 그 상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송상국 위원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원인 제공을 한 거는 하급자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폭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상국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법은 법이고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따지고 넘어가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민원인과 언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폭행을 한 상급자 처벌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급자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징계조치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제 생각과는 다르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생각이 다른 것보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는 주의나 시정이나 훈계 조치는 할 수 있는데 볼펜을 던지고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물론 원인제공의 이유는 있지요. 그걸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서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이나 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담당관님,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건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상하게 하면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주의조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과를 전과를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로 전과를 가서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상급자한테 대들었으니, 그런 안일한 생각을 안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것도 저는 공직기강의 확립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희 징계 기준을 보면 불성실이나 불친절에 대해서도 징계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물론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상급자 입장에서는 불러내서 지도를 한다든지 꾸지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양쪽을 다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셨네요. 민원인한테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하거나 그것도 징계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그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일입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공평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1번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계약심사 제도 운영 감사를 진행할 순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혜옥 위원
공직기강에서 1-4쪽에 질의할 게 있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몇 페이지이지요?
박혜옥 위원
44~4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5쪽을 보면 연번 10번에 노인장애인과 과지급된 공사비 회수중이거든요. 이게 언제한 공사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공사요?
박혜옥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16년도에 공사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2016년도에 과지급이 되었는데 아직도 환수조치가 안 된 거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이게 감사는 금년도에 한 겁니다. 금년도에 지적된 거기 때문에 지금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2016년도에 공사한 건데 회수조치를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 해당기관에는 이게 금액이 423만 4,000원 정도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런 복지시설에는 420만 원이라는 돈이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환수조치 하려면 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왜 과지급이 된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설계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시설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면서 잘못된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잘못한 거지요.
박혜옥 위원
언제까지 이거를 회수하실 예정이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독촉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음에는 15번, 차고지 임차기간 화물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소홀이거든요. 이게 차고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게 갱신 신고도록 촉구 중이잖아요. 이게 촉구해도 안 되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취하시도록 하시는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역시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담당부서 행정감사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사실 차고지가 실제 신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도로변에 마구 차를 세워놓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가 학생들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이행토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1-6에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촉위원이 15명인데 읍·면·동별 1명, 소흘읍은 인구가 많은 관계로 2명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때 읍·면·동장님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사업개요의 주요역할을 보면 시민생활 불편이나 불만사항, 공무원 비위부조리, 불친절에 대한 제보를 한다거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부패 유발 제도관행에 대해서 시정 건의를 하고 하부기관,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직속기관 감사 때 참여하고 감사처분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역할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이 역할을 하실 분을 읍·면·동장님이 추천하시는 1인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감사대상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누가 추천하는가를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말씀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용어를 바꿔서 제 표현으로 하자면 부적절한 선출방법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3개 면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3개 면을 했을 때 그 읍·면·동에 해당하시는 명예감사관이 참여하셔서 같이 하셨거든요. 그 또한 이게 명예감사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그런 의문사항이 들어가고요. 이게 이름뿐인 명예시민감사관이 명예뿐인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보면 위촉기간도 2019년 12월까지거든요. 앞으로 1년이 남았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읍·면·동을 명예감사관이 같이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말 그대로 명예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에서 참여함으로써 읍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게 한다든지 또 사실 특별하게 큰 역할은 없습니다만 불편불만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건의하는 그런 역할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건이 있었습니다,한 건 정도가.
앞으로 추천의 문제, 이 분들의 역할 제 이거는 하루 침에 개선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어떤 노하우가 생긴다든지 그분들에 대한 워크샵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민감사단을 뽑아서 교육을 하고 역할이라든가 개념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선출방법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명예시민감사관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선출방법에 있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니 그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계약심사 제도 운영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계약제도 운영결과 및 실적보고를 보면 2017년도에 심사건수 96건에 심사요청액이 182억 정도됩니다. 그게 조정률 평균은 3.74% 맞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심사건수 88건에 심사요청액이 182억 2,0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정률은 평균이 2.64%입니다. 확인되셨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송상국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심사요청액은 비슷한데 조정액과 조정률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걸 단순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건수가 아니라 금액이, 물론 여기 심사요청액 총액은 비슷한데 심사요청할 때 금액이 큰 금액들이 있어요. 그게 많으면 조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경기도 심사의 경우는 2017년도에 6.5%, 2018년도에 8.3%인데 금액이 큰 금액들은 조정액이 높아집니다. 작은 금액이 많아지면 조정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에 대해서 건수에 상관없이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렸는데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하지 못했고요. 건수는 아직 연말까지 하면 건수도 전년도와 비슷해질 텐데 심사요청액이 비슷하다고 해서 조정률이 비슷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공사금액이 큰 건수가 많으면 조정률이 높아지고 공사금액이 큰 건이 작아지면 조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과 물품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조정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용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4.98%에서 1.64%로 떨어지고 물품 같은 경우는 2.31%에서 0.49% 거의 1%도 안 되는 조정률을 보이는데 이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는 계약심사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할 때 전년도 계약심사에 지적된 것들을 사전에 전파했어요. 설계에 너무 계약심사 기준에 위배되는 것들은 자제해달라고 사전에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또 학습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전년도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그게 좀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조정액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복합적인 요인으로 봐야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50페이지 보면 경기도에서 실시한 계약심사제도 운영결과 및 실적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보면 심사요청액은 비슷한데 경기도에서 실시한 계약심사제도는 심사요청액은 비슷해요. 그런데 또 조정률은 더 높아졌어요. 이건 이유가 무얼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이것도 한마디로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건수별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세밀하게 원인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세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 자체에서 운영결과 조정률 평균에 비해서 경기도 운영결과 조정률 평균을 보면 2017년도에 약 2배, 2018년도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맞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그런데 경기도하고 포천시하고, 자체하고 경기도하고 비교는 그 차이입니다. 금액이 큰 금액들이 경기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다만 우리 자체심사와 경기도 심사가 전년도와 연년도에 거꾸로 조정률이 높아지고 낮아진 거는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계약심사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게약심사와 조정률 등에서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금액 차이입니다, 그거는.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심사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닙니다. 계약심사 의뢰대상은 다 의뢰를 하고 있고요. 계약심사 의뢰를 한 거는 동일 기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게을리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설계를 제대로 해 왔냐 안 했냐는 차이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도에서도 강화하라고 해서 저희도 기준을 내리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인력이 부족하면 관련부서와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경기도와 비슷하게 계약심사, 비슷한 수준의 조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관인정수장 등 2개소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 건인데요. 관인정수장 등 2개소 정밀점검 및 내신 성능평가 용역 건인데 이 금액이 36.1%로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이건,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요. 다른 데는 8.79, 10.45 영북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조정률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이건 심사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마이너스 조정률은 이례적인 사례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마이너스는 직접 경비나 간접 경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안 한 것들은 설계가 너무 부실하게 하면 안 되니까 더 세우라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 담당 직원들이 발주하는 사업에 원가계산을 하잖아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계약심사대상, 사업부서지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시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5군단 솔향카페와 6군단 홍보관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있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실물도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상태만 양호라고 하셔서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관리는 5군단, 6군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여기 실물을 갖다놨잖아요, 농산물 전시오. 이런 거 관리는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게 노후되거나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군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개선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연락이 와야지만 가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는 못가고 1년에 한두번씩은 군부대 방문행사 있을 때 꼭 갔다 오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는 사실 이런 걸가서 홍보전시를 해놓으면 공산품이 주잖아요. 공산품도 있고 2차 산업,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관광하고 특산품.
박혜옥 위원
특산품이 있잖아요. 이런 게 낡거나 이러면 굉장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포천시 물품을 홍보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건 최소한 계절상품도 있는 거고요. 계절상품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리고 명절 때 면회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적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으면 1년에 한두번 정도 둘러보고 교체하신다는 건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건 아닌가. 홍보의 효과를 눈에 띄게끔 하셔야 하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잖아요.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끔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아니한 것만 못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걸 주기별로 2개월에 한번씩 가서 교체도 하고 새로운 물품도 갖다놓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모조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교체는 쉽지가 않고요.
박혜옥 위원
쌀 갖는 경우도 모조품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쌀도 모조품입니다.
박혜옥 위원
포도는 박스만 갖다 놓으신 거 같고요. 삼은 모조품이고요. 그렇지만 포도가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계절이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같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하여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게 그렇게 안 되고 계신 거 같아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되어서 이게 연계되어서 조금 지역에서 판매도 잘 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76쪽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조하신 게 있잖아요. 이게 질의 하나 드리면 쇼핑백이 이렇게 보면 코팅이 되어 있는 쇼핑백이더라고요. 그게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재활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쇼핑백이 하나의,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 홍보 효과가 있어서 대게 관광지를 거기다 넣고 인쇄하는데 아무래도 보기가 좋습니다.
박혜옥 위원
글쎄요. 그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어쨌든 환경 문제부터해서 소각장, 발전소 여러 가지 포천시에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장수가 많거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재생용지라든지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런 코팅용지로 했을 때 인쇄도나 이런 게 선명하고 예쁘기 때문에 시의 홍보로서는 역할이 될 수 있겠지만 재생용지나 이런 거는 인쇄나 이런 게 그거보다 못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포장지에 대해서 재생용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친환경 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소각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 나오겠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포천소식지가 발행이 매월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매월입니다.
박혜옥 위원
5,550통이 일반에게 보내지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선별해서 보내지고 있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읍·면·동으로부터 발송대상자를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개인이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줍니까? 그 외에는 어떻게 전파하고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 외에는 관공서나 시민 밀집지역에는 우리가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통해서.
박혜옥 위원
총 몇 부를.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7,000부를 제작하고 있고요. 점자는 50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현재는 안 부족한데 수요가 더, 그러니까 구독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추가 제작할 의향이 있고요. 특별히 축제 때나 행사 때 저희가 특별판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럴 때는 부수를 더 늘리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언론매체 홍보 실적에 보면 TV를 제가 많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인터넷 매체 하고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굳모닝뉴스하고 메이킹뉴스 인터넷업체는 두 군데만 나갔거든요. 물론 이게 500만 원 이상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1,200만 원씩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여기를 주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게 뭐 정확한 평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등록기간이 10년 이상 되느냐 5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전년도 지급액도 평가하고 매체 구성이나 감점요인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감점요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게 있는지 또 취재기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게 있는지를 판단해서 매체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선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굳모닝뉴스하고, 메이킹뉴스는 그전에는 한국방송이었어요. 아니, 지뉴스데일리였는데 이 두 개 인터넷신문은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인데 인터넷매체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다른 매체가 있다고 하면 골고루 분배했다든지, 지역에 이럴 텐데 두 군데만 연속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하여튼 두 개가 제일 생긴 지가, 인터넷신문에서는 오래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등록기간이 길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높다고 평가할 수 없지 않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건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각종 행사나 회의나 축제 때 제일 많이 보도 건수와 홍보를 제일 많이 하고 실시간으로 배너광고도 많이 해서 배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외에는 지면광고거든요. 지면광고에는 신화일보만 1,000만 원 이거든요. 물론 지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신화일보만 1,000만 원일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신화일보는 중앙지로 분리가 됩니다. 광고금액 단위가 지방지 같은 경우는 건당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중앙지는 기초단위가 5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신화일보가,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분리가 전국지에요.
박혜옥 위원
전국으로 나가나요,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박혜옥 위원
몇 부나 발행이 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포천시에만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포천시에 신화일보를 구독하는 구독자가 있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보질 못한 것 같아서요. 과연 이게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었을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건 지방지도 마찬가지지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홍보비가 나갈 때는 그만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어쨌든 구독자 수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누릴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 발행부수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개인구독자 같은 경우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면광고 나가는 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음부터는 향후 홍보비가 나갈 때는 그런 걸 최대한 검토해서 그것의 근거자료에 의해서 여기에 홍보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내역이 나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희가 광고를 할 때는 신문사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해서 모든 TV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라디오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지는 최하단위가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화일보가 많이 나간 것으로,
박혜옥 위원
과장님, 5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했을 때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진흥재단에 돈만 주고 이쪽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우리가 어떤 데 원하는 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게 저희가 원하는 데로 안 될 때는 신문사랑 직접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신문사랑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언론진흥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 모든 걸 통해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내지 못하고 이쪽에서 권하는 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우리가 원하는 언론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광고가 나가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데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주셔야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신문사 선택이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직접 알아보시지 않으시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런 걸 파악하고 이 신문에 기사를 내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출입기자는 많고 하다보니까 어떤 똑같이 줄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발행부수도 틀리고 보도건수도 틀리고 주재기자의 근무연수도 틀리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차등을 해서 광고를 하는데 사실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평가해 본 건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출입기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효과 여러 가지 대비해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조금 편중되었다는, 자료를 보면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매체 실적에 보면 2017년 2월 9일에 경기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신화일보 이렇게 해서 포천시 지면광고 '겨울 낭만 여행지 포천' 이렇게 광고를 실으셨고요. 2018년 2월 8일에 코리아포스트지에 그 다음에 2018년 2월 23일에 한국일보에 지면광고로 '떠나요. 겨울여행 포천'으로 이렇게 광고를 실으셨습니다. 2월 8일, 2월 9일, 또 2월 23일이면 저희 포천에서 하는 겨울축제는 다 끝나고 봄을 맞이할 때인데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광고인지 의문이 듭니다. 광고라는 건 시기에 맞게 광고를 해야지 효과를 보는 건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지적사항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시기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월 말경에 겨울여행하는 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 위원
신문사에 광고비를 줄 때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보다 광고가 효과를 얼마나 내는지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홍보대사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건 4번으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합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여쭙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74쪽, 75쪽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장자산단 입구쪽에 홍보탑 큰 거 있는데 그거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시에서 관리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 안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자산단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질의할 거고요. 그러면 포천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업무보고 때 담당관님께서 포천소식지가 기존 `17년도, `18년도 매월 7,050부 발행하는데 7,500부 계획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450부는 특별판으로,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추가 제작할 의향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다시 디자인비나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닙니다. 그건 부수 수량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축제 장소에서 300부든 400부든 더 필요해서 발행하는 거지, 발행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을 더 발행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잘 알겠고요. 보니까 내용이 알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축제소개, 법률·의학칼럼, 시청·시의회소식 또 이번에 시책사업 중인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일자리 소개 등 매달 다양한 콘텐츠로 배부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박혜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포천시 인구가 15만 명인데 매달 7,500부는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거든요. 배부되는 숫자가 인구대비 계산해보면 4.7%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담당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더 있으면 당연히 늘리는 게 맞는 거고요.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식지를 더 받아보고 싶은 시민이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그 수요에 비례해서 저희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편배송이 5,550통 그리고 직접 배부, 온라인 배부가 있는데 직접 배부는 정확히 어떤 방식이고 몇 부 정도가 직접 배부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직접 배부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시민이 다중 집합하는 장소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배부하고 있고요. 배부 수량은 700부 정도 됩니다.
임종훈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버스정류장에 배부하는 방식은 기존에 구인구직 광고 신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식지도 같이 수거를 해 가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거 점검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포천소식지라는 게 비록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구독신청자가 한계고 있다고 하지만 목적은 포천시민이 이 소식을 접해서 포천에 대해 알차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포천시 인구대비 10% 정도의 포천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당부드리고요. 폐지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배부 방식보다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직접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추가 모집할 때 수요파악해서 우편으로 받아보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실적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면광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포천에서 일상적으로 포천시민이 대하는 언론매체를 보면 거의 인터넷신문도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가 급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쳐보는 게 인터넷신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500만 원 이상의 포천지역 인터넷매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굳모닝뉴스나 이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지면광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면광고 이런 거 좋지만 그래도 행사나 축제나 시정방향활동 시장님 할 때 취재를 나와서 그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걸 인터넷 언론 매체에 싣는 것도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활동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기획 보도자료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 시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중요한 걸 기획 보도자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시민기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이거는 취재해 달라고 해서 취재 기사료를 지급하면서 방문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시민기자단이 활동하는 게 있고 또 언론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인터뷰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광고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런 시정활동이나 시장님의 어떠한 우리 포천시의 각종 행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얘기이지만 축제를 할 때 보면 취재 나오는 인터넷매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기사를 다루는 것도 언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저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 보면, 서류상에 볼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언론 홍보비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그게 저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형평성에 맞게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나는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언론홍보비를 배분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굳모닝하고 메이킹뉴스는 전문 인터넷이고요. 포천신문과 포천뉴스는 지면과 인터넷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면은 지면대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광고비를 주는데 인터뷰 형식이나 행사의 취재는 저희가 광고비를 안 주고요. 이건 순수하게 배너광고 아니면 지면광고해서 축제나 관광지 홍보할 때 광고비를 주는 겁니다. 행사나 축제 때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보도자료할 때는 광고비를 안 준다는 말씀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 인터넷매체 보면 배너광고가 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자체가 500만 원 이하도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분들은. 같은 광고를 내도. 그렇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송상국 위원
형평성에 맞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똑같이 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빠트려서요. 저희 시민기자단하고 서포터즈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시민기자가 24명에 채택기사가 157건이고 2018년도에 128건 비슷하거든요. 남은 기간까지 하면요. 그런데 저는 조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지난 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속적인 모임이나 그런 게 현재 있는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자체모임은 없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워크숍 및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도 시민기자단을 했던 사람이라 잘 아는데요. 시민기자의 어떠한 규정은 있어요. 3개월 이상 안 쓰면 해촉이 된다든가 하는 규정은 있지만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촉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이 시민기자로 편안하게 다가와서 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어떤 홍보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도 올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하는데 시민기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홍보가 홍보비를 주고 하는 홍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서포터즈하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서포터즈나 시민기자들을 잘 활용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미흡했습니다. 다만 24명인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열심히 하고 반은 전혀 실적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분기별로 확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시민기자는 저희가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문인협회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이 될 때 거기에서부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저조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확대해서 다른 홍보비보다 이게 홍보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시민기자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고 제가 와서 SNS 서포터즈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인터넷기자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홍보대사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대사 위촉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은 유승민 IOC 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 위촉이 되셨고 영화배우 권용운씨 같은 경우는 올해 활동내역이 한 건도 없고 또 `17년도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정명훈 개그맨, 이봉주 체육인 두분뿐인데 활동하는 내역에 보면 억새꽃축제와 농산물축제만 많이 겹칩니다. 활동내역이 많이 미진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부서는 홍보대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인데 제가 홍보대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데도 각 부서에서는 이걸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사에만 활용하려고 하니까 활용범위도 좁고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어떤 홍보물제작을 할 때 표지모델로 사용한다든지 CF를 만들 때 홍보동영상에 출연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행사참여해서 사회를 본다든지 펜사인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만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공무원의 시각이 좁아서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17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16년도에도 다른 담당관님이 계셨는데도 검토하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계획이 너무 없어서 며칠 전에 홍보감사담당관하고 미팅하고 홍숙영 주사님이랑도 같이 미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2018년 2월 6일에 제출한 홍보계획서에 보면 홍보대사에 대한 건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만 1,500만 원 잡혀있다고 하고 전혀 계획된 바도 없고 계획된 바가 없으니까 2018년도에도 홍보대사가 활동한 내역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대사의 활용이나 이런 거는 부서의 장이 한다고 얘기하셨지만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보면 6조에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담당부서협의 하에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하는 분은 홍보담당관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부서에 떠맡기기 보다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건 현실상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맨날 감사할 때마다 홍보대사 앞으로 활용을 잘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없었고 또 여태껏 검토만 했는데 검토에 대한 결과도 없었고 2017년에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도 2018년 2월 6일에 홍보대사 계획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해도 2019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하신 것처럼 부서장에게 떠넘기는 느낌을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도의 얘기는 CF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위촉이나 이런 거의 문제를 떠나서 홍보대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대사를 솔직히 관리한 거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부서에만 의존해서 요청이 올 때만 우리가 검토했는데 약속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저희가 홍보대사 활용 계획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행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활용방안을 독촉해서 조금 더 올해보다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1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8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계획 수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대사를 누구를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대사 위촉이요? 추가위촉이요?
손세화 위원
예, 추가위촉 아니면 기존에 있던 활동이 미흡한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해촉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직 못해봤고요. 다만 본인이 지속적으로 홍보대사 활동하기를 희망하면 해촉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해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그렇고 어떤 품위유지를 벗어난 범위에서, 그런 정도는 그렇지만 일부러 활동이 미진하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촉에 대한 건에서 좀.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위촉에 대한 거는 먼저 위원님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포천에 연고가 있어서 위촉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포천에 관심이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하는 분들을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정보 수집을 해서 그분들이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위촉할 의향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위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태껏 위촉은 추천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주로 누가 추천을 해 주면 검토를 했었고요. 물론 IOC위원 유승민 위원도, 물론 그분은 동남고에서 학교를 다녔고 거기에 다닐 때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또 코치로 계시던 분들이 추천해서 해줬는데 대부분 추천이 왔을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동면에 개그맨 출신 하나를 검토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인지도나 지명도가 많은 사람은 홍보 효과가 큰 사람은 그분의 가치 또는 한 번 활용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워낙 바빠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지명도가 없거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은 시간은 많은데 효과는 미흡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홍보대사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와서 여태껏 활동한 거는 어떻게 보면 초대손님으로서 혹은 진행요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손세화 위원
홍보대사가 꼭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드래곤 부모님께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계저수지를 보러 외국인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가 펜션으로 가는 걸 픽업하는 것을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어서 지드래곤 삼촌과 안면을 트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여기를 많이 온다는 거예요, 포천에. 일동면에 오고 청계저수지에 오는데 여기만 보고 가기 아쉬운데 여기 주변에 놀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동면에 연고가 있으면서 일동 청계저수지도 보고 연계된 관광지나 아트밸리나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마련하면서 지드래곤 홍보도 하고, 지드래곤이 우리 포천도 홍보를 하고, 이거를 꼭 지드래곤이 여기에 와서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사진을 통해서 포천에 연고가 있다는 것만 할 수 있게끔 기획사랑 얘기를 해 보거나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보면 인지도에 따라서 두 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드래곤이 아무리 유명하지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본인이 있는, 가족이 있는 이러한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포천에서도 이런 뿌듯한 일도 할 수 있고 돈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 장 활용하는 데 절대 안 된다고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H.O.T의 강타 같은 경우에는 이동면 노곡리에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대한 연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저번에 홍수경 주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개그맨 김신영도 군내면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서 포천에 대한 애정이 많다. 오히려 ‘날 홍보대사로 안 써주느냐’고 라디오에서 방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많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대외협력사업소에서도 많은 연구나 루트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포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멀다고만 느끼는데 실상 구리~포천고속도로 뚫리고 30분 밖에 안 걸린다는 이런 것도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홍보대사 운영 조례 7조를 보니까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수는 주지 못하더라도 홍보대사로서 명예를 지켜주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홍보대사라서 포천에서 사과가 이번에 출하됐다고 사과 한 박스를 보내준다’며 사과 홍보할 수 있고 ‘이동갈비 축제한다고 나 포천홍보대사라고 갈비를 한 박스 보내줬네’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포천에서 어떤 소식이 있을 때 ‘홍보대사님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됐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하늘다리 개통됐으니까 한 번 오셔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도 해주시고,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홍보대사한테 보내드리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보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식으로 포천에 대한 소식을 자꾸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연예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촬영장소나 이런 것도 포천 쪽으로 자꾸 섭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안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6년도에 이재복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홍보대사 중에 잘 하고 있지만 여성홍보대사가 없어서 그 점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 2018년 아무것도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여성홍보대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잡혀있는 예산 중에서 올해 4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도움을 얻어서 지원해 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민선7기가 들어오고 나서 포천시에서 바뀌는 것들이 많으니까 포천시 홍보할 것도 많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적극적이고 열심히 활용을 해서 포천시 이미지를 1,500만 원 예산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게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1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지금 홍보대사 위촉 건, 명예를 줄 수 있는 방안, 홍보활용 방안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 검토를 해서 1월 말까지 계획서를 수립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대사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통신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88쪽을 보면 CCTV관제센터로 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CCTV통합관제센터입니다.
임종훈 위원
명칭은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통합관제센터 최초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2016년부터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2016년도는 건물안전진단 완료가 됐고 최초로 포천시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기본계획을 잡았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2011년도에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못했던 이유는 청사문제입니다. 청사를 증축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장소가 없어서 계속 국비를 신청을 못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무려 8년 정도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구축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위치가 4별관이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CCTV 관리현황 중에 몇 개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몇 대나 운영되고 있나요? 그 부서별로 CCTV를 운영하는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통합관제하는 거는 2개 부서의 1,007대인데 전체적으로는 6개 부서인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서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청소자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이번 통합관제센터에 구축이 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이번에 그거는 통합이 안 됩니다.
임종훈 위원
왜 안 되는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안 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CCTV관제센터의 주기능은 경찰서랑 합동으로 방범이나 치안, 교통단속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 이 청소자원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그걸 과태료 물리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통합이 되더라도 이게 이원화됩니다. CCTV 관리만 하지 단속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런 거는 그 부서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어렵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번에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도 CCTV통합 안 들어가나?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주정차단속은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의 방범CCTV가 이번에 통합되는 거고 앞으로는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통합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번에도 재난안전관리도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청사 위치문제, CCTV관제센터의 위치문제 때문에 재난안전이 통합을 못 했고요. 나중에 저희 시의 청사가 통합적으로 다시 크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니 그렇게 중복,
임종훈 위원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전수조사는 했고요. 관리문제인 거지요. 통합만 한다고 해서 관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가서 통합하고 단속하는 거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했을 때 효율성이 더 높으냐 안 높으냐를 따져야 되니까요.
임종훈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자원과에서 CCTV를 관리하고 벌금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아까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 주차단속 주차위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이원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CCTV센터에는 교통행정과는 들어가고 청소자원과는 왜 못 들어가는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사전에 그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CCTV관제센터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는 CCTV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 건물에 있었거든요.
임종훈 위원
청소자원과하고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얘기가 잘 안 된 부분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얘기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하려고 해도 우리 부서에서 이걸 관제만 하지 이게 무단투기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단속을 해야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은 CCTV로 찍어서 나중에 고지서로 발급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청소 무단폐기 단속은 빨리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아무튼 포천시는 그동안 쓰레기 문제로 끊임없는 민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 포천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CCTV통합관제센터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개수 또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 든 청소자원과와 잘 협의하셔서 시스템 구축과 개수를 늘려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니, 그건 죄송한데 이미 시스템과 장비는 발주가 다 되어서 이번에 통합은 어렵고요. 그리고 CCTV를 늘리는 것도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고 통합관제만 하는 거지 설치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은 다 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폐기물 단속용 CCTV를 늘려가고 확대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걸 통합했을 때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좀 더 검토해서 2차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번 137회 2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에서 CCTV관제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관제인력 1명 당 모니터 300여 대를 관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혹시 담당관님, 현행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대해 관리자 인력 산정에 대한 규정을 알고 계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 규정 안 보시고 CCTV 운영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인력 확보 등 1의 가 번을 보면 관제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우리 시 관제인력은 기준보다 6배나 많은 모니터를 관제하는 상황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그 규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저희가 적지 않다고 생각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CCTV는 아니지만 도서관을 보면 사서직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국적으로 도서관에서 지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처럼 그 시군에 맞게 그 시군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게 현재 추세이고 만약에 1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정말 이 인력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면 추가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경기도에서 영상전문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검토도 안 하고 1인당 기준을 50명으로 잡았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아닐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는 아니겠지요. 다른 사례에서는 물론 관제인원이 대동소이한다고 하지만 우리 포천시만큼은 이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정대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업무보고 때 관제인력은 위탁용역으로 전부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임종훈 위원
저는 관제인력은 생활안전을 비롯해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보안,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직 공무원도 없이 위탁업체 직원이 전부 관제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아닙니다. 일반직도 배치가 됩니다. 팀이 만들어집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는 관제팀이고요. 관제요원입니다. CCTV 모니터만 보는 관제요원.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겁니다, 일반직도. 저희가 관제팀이 4명 정도 팀장하고, 조직개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력이 정규직이 몇 명이나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순환근무 하면서 관제센터 안에 상황실에 같이 근무합니다. 경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임종훈 위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CCTV관제는 용역근로자 12명 채용이고.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건 순수하게 관제요원입니다.
임종훈 위원
24시간 4조 2교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모니터만 감시하는 요원인 거예요.
임종훈 위원
12명과 관제팀 5명이 순환하면서 관제한다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관제팀은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1명씩 관제상황실에 같이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총괄감독을 하는 거예요. 경찰관도 배치하고요.
임종훈 위원
같이 다 관제하는군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같이 근무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그러면 업무보고대로만 제가 해석을 했네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에 공사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 계획대로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관제센터가 정상운영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시스템 구축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서 정상운영되는 것은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건축, 전기, 이런 기계공사는 11월 말이면 끝나고 시스템하고 장비발주를 조달계약을 했는데 조달계약 절차상에 조달청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달청에 담당자가 신규로 배치 받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응찰을 두 개 이상이 안 한다든지 그러면 또 연장이 되는 거지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임종훈 위원
지연되는 일 없이 철저히 해주시고요.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정, 지침 이런 제반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지침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와 절차, 방법들이 다 지침으로 되어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그거는 경찰관 쪽에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제공을 해야지 개인정보를 그냥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조회나 규정은 추후에 보강하실 거고 지금은 지침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사건사고에 대한 처치는 지금도 조합관제센터가 아니지만 관제센터가 경찰서 안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대로 사건사고가 나면 조치가 됩니다.
임종훈 위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셔서 주민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CCTV관제센터 설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굉장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늦은 만큼 최고의 시설을 갖춰주시고 CCTV관제센터 홍보영상을 제작하셔서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준공식 겸 안전도시 선포식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걱정은 화소수가 떨어지는 저화질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게 문제이고 지능형 스마트 플랫폼을 내년에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 아마도 119와 112 모두 유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연계가 가능해서 우리 도시가 안전한 도시로 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센터 개소 및 준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식 허가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허가담당관 박경식.
위원장 강준모
부사장님의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이므로 보고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1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허가담당관 박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허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2016년-2017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인 미준공 허가시설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건은 사후관리대상 허가시설 251건에 대해서 청문취소 및 준공처리 230건, 자진취소 3건, 이행강제금 부과 18건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시설이나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제한규정과 판례나 폐기물 관련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하고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등을 조사해서 최대한 제한할 계획이며 인허가 처리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1-3번,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신북면 이장협의회에서 요청한 바 있는 폐기물 인허가 취득 관련 조사 건은 신북면 신평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두산포천에너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관련 서류에 대한 추진경위 및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개별 인허가 및 변경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소각시설 설치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를 득한 후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번,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쪽, 20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중에 1번, 내촌면 소학리 공장부지 조성사업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법면 보강작업 및 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재해예방과 환경오염 관련 업종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번, 진목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장 집중호우 시 수해발생에 대비하고 허가취소와 산림복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 4일 개발행위허가 취소통보를 하였고 수허가자로부터 산지복구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11월까지 복구토록 지시하였으며 미복구 시 산림복구비로 복구예정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재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허가시에는 산지복구가 면제되며 사업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 등을 검토해서 허가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에 내촌면 소학리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조성사업장에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종변경 불허가 및 준공 시 불법사항을 조기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건설자재 반출 및 허가 조건을 조기에 이행할 것을 공포하였으며 10월 말까지 미이행 시 허가취소 예정이었으나 사업장 내 건설자재 반출을 완료하여 허가기간 연장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장이 조성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과 4쪽 3번, 예산운영 현황은 해당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부터 20쪽까지 이송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12쪽까지 `17년도 이송민원 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41건이며 이송기관별로는 국민신문고 37건, 경기도 2건, 환경부 1건, 국토교통부 1건입니다.
민원유형별로는 질의 14건, 건의 1건, 진정 11건, 상담 15건으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의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20쪽까지 2018년도 이송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43건이며 이송기관별로는 국민신문고 41건, 산림청 1건, 환경부 1건입니다.
민원유형별로는 질의 10건, 진정 22건, 상담 11건으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4-2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건은 총 6건이며 개발민원 1건, 건축민원 4건, 환경민원 1건으로 처리기한 내에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3쪽에 2018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건은 총 6건이며 개발민원 1건, 건축민원 4건, 환경민원 1건으로 처리기한 내에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4-3번에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역 및 답변현황과 5번에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중 5-1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과 5-2번에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쪽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과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도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인허가 처리현황은 1만 6,003건을 접수해서 1만 4,815건을 허가처리하고 41건은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35건은 반려, 1,030건은 취하, 연도별까지 처리 중인 민원 건은 82건입니다.
28쪽, `18년도 인허가 처리현황 및 9월 말 현재 현황은 1만 595건을 접수해서 9,171건을 허가처리하고 47건은 불허가 처리, 24건은 반려, 865건은 취하, 현재 처리 중인 민원 건은 495건입니다.
다음은 29쪽 1-2번에 인허가 관련 관계법령 정비현황입니다.
2017년 관계법령 정비현황은 3건으로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과 폐차장 및 자연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새롭게 마련한 바 있으며, 두 번째 는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서 축사건축이 불가능하였으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사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인허가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인허가 관련 관계법령 정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40쪽까지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입니다.
`17년도에 불허가 및 반려민원 건은 76건이며 2018년도에는 64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5쪽 1-4, 토지 및 건물 불법행위 추인실적입니다.
`17년도 토지 및 건물 불법행위 추인실적은 총 304건이며 이중 농지전용 허가가 20건, 개발행위 허가 20건, 건축 허가, 263건, 산지전용 신고가 1건입니다.
`18년도에는 295건 중에 농지 8건, 개발 13건, 건축 261건, 산지 13건을 추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경 관련 민원변경신고 대행서비스는 기존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던 민원을 담당직원들이 대행처리한 건으로 `17년도에는 99건이며 `18년도에는 56건입니다.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 설립지원센터 직원이 허가담당관 민원상담실에서 공장설립허가업무 전 과정을 무료로 대행처리한 건으로 `17년도에는 38건, `18년도에는 20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는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사업장에 공장등록 및 입지가능 여부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문제점을 상담 처리한 것으로 `17년도에는 36건, `18년도에는 28건입니다.
개발행위 분할허가 대행서비스는 민원인에게 분할허가 서류 중 신청서 및 공유분할 동의서 등을 작성해준 건으로 `17년도에는 334건, `18년도에는 198건입니다.
다음은 47쪽 1-6번, 민원서류 지원 처리 기간현황입니다.
`17년도 민원서류 지원 처리 건은 6건이며 대부분 보완요구기간이 미반영된 건으로 전산 오류에 대한 지연 건입니다.
`18년도에 지연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48쪽~82쪽까지 1-7번,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17년도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 건은 224건이며 2018년도에는 119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인데 이 부분은 내용이 없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1번, 허가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시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도시과 행감에서 다룰 문제이고 위원회 안건은 허가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시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저희가 상정합니다.
연제창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등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은 수허가자인 민원인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 아니면 재량권으로 부분수용도 가능한가요? 전부수용하나요? 아니면 재량권에 의해서 부분만 수용할 수 있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지금은 그쪽에서 재검토 의뢰가 오면 전부수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부수용 해야 되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부분적으로 수용했을 경우에는 반려나 요구한 것을 이행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또는 조건부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얼마가 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총 24건이 사건에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11건, 행정심판이 1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행정소송이 2심까지 끝나고 대법원에 계류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허가를 신청할 때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영장 진출입로 일부구간 중 몽베르골프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과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를 득할 것’이라고 심의내용이 나온 거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재검토를 하라고.
연제창 위원
민원인이 일단 패소를 두 번했습니다, 1심, 2심에서. 그렇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연제창 위원
이거를 허가가 접수됐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법에 의해서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거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실무자는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쓰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의회에 상정을 한 건입니다.
연제창 위원
모든 건이 인허가부서에 접수가 될 때에는 허가가 가능한 건들을 심의에 올릴 거 아니에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실무자가 사전에 판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 상정을 합니다.
연제창 위원
적법성과 공법상의 문제 이런 거를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위원회에 상정할 거 아닙니까?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법을 초월한 그런 심의위원들의 어떤 판단이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시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당연직으로는 안전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저, 관련 부서장들이 한 다섯 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담당관님도 들어가시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2분과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 진행하는 것을 보면 관계 공무원분들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다른 심의위원 교수님이라든지 용역사라든지 한마디씩 다 하시는데?
허가담당관 박경식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저와 함께 일하는 실무자가 검토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상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되는 거는 조건, 더 첨가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런 과도한 규제는 지금 담당 공무원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셔서 과도한 규제라는 걸 인식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매번 참석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도 2분과에 소속되어 있으시지만 개발행위는 1분과와 3분과에서 진행하거든요. 성원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성원이 안 됐을 때만 저희를 부르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담당관님이 참석 안 하시더라도 국장님이나 몇 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시고 피력하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수동적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권리를 침해당한다. 권리행사를 방해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포천시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시과에서 질의하겠지만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연제창 위원
또 한 가지는 허가대행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류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 그래서 그 서류를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300~500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담당관 박경식
다른 시군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자료들을 6페이지 미만으로 간소화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시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60~70페이지 많이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번 간담회 시에도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파일 형태로 제출해서 서류를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 간소화를 위한 것도 고민을 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약 50페이지 되는 분량되는데 이게 자료거든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글쎄요.
연제창 위원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의심점이 하나 생기는데 도시계획 자료를 민원인이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만드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대행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원래 대행사에서 만들게 되어 있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글쎄요. 대행하는 업체, 민원인은 허가를 진행할 때 허가서류를 다 접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허가서류가 접수되고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에는 접수된 상태에서 접수할 때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서류라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허가가 접수된 상태에서 이 접수된 거를 도시계획 심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내부적인 문제의 자료를 왜 다시 용역사, 아니면 민원인한테 이거를 다시 요구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듭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허가서류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자료들도 민원인한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공무원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에게 요청을 해서 민원인이 작성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허가시점에서 접수하는 서류하고 심의위원회 서류하고 틀린가 보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허가서류는 허가에 관련된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관련 도서고요. 그게 적법하다고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심의 자료는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첨부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전반적인 개요, 이런 거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간소화 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적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심의방법, 심의위원, 어떤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직원들, 실무자들도 그런 것이 가장 실무를 하면서 어려워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적법하게 허가서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상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정에 가서 조건부 수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미처 거르지 못한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담아야 된다고 하지만 부결이라든지, 입지 부적정이라고 부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충되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기능도 있고 자문해 주는 기능도 있는데 너무 자문보다는 심의 쪽에 무게를 두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허가가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용역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허가담당부서하고 교감을 하고 허가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법적 검토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단계 심의를 거치고 다시 또 심의위원회 올라가서 부당한 규제라든지 이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포천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보완할 사항으로 생각하곱. 더 자세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행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공통사항에요. 왕방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쪽,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민원사항이거든요. 이게 이후 진행사항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게 주민들이 교통방해도 있었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고 다양한 반복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 주려고 예정이신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전에 이 마을이 건축허가 날 때는 도로나 이런 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난 건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도로가 있었는데 개인사유도로가 현황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주민들 하고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떤 행동을 했고 주민들이 고발을 하고 이렇게 법적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과정은 알아서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그 마을이 조성될 때 도로가 조성 안 된 상태에서 그 마을이 조성됐느냐는 거지요. 왜 이게 이제 와서 그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왕방마을이 조성된 지는 한참 됐지요.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도로가 있기는 한데 개인이 확보한 도로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도로폭이 상당히 좁았던 것으로, 지금 민원 계속 고발당했던 사람의 땅에, 도로이지요. 도로 지정은 됐는데 개인도로가 된 거지요.
박혜옥 위원
보통 도로가 지정이 되어서 개인주택도 아니고 마을이 형성된 건데?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지요. 도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도로로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에 그 허가를 하고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요, 개인소유이면?
허가담당관 박경식
도로 지정되면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별도 동의 안 받고 마을이 형성됐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도로이기는 한데 개인소유의 도로이고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했던 거고,
박혜옥 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제가 진입로로 들어가려면 도로가 있지요. 그게 개인소유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허락을 받지요. 그 승낙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왕방마을이 조성된 데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지금 개인 소유라고 해서 돌갖다 놓고 막아서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소방도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그거를 결정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19년도에 공사예정이라고 저한테 보고하셨거든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거는 인허가과에서는 그 도로의 형태가 허가를 내주는 데에 지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지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도시계획 부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왕방마을에 대한 건을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지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도로,
박혜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계속 겉돌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허가담당관실에서 허가를 내 주면 건축도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면 같이 협업을 안 하시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에 도로의 상태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에 허가가 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적법하기 때문에 내준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그거를 개인소유라고 해서 돌을 갖다 놓고 막고 있을까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주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분쟁이 생겨서 도로가 좁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폭을 넓히면서 포장을 계획하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단순히 도로가 좁은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마을이 형성되려면 도로가 기준치에 미달해서 들어온 건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좁아서 통행도 어렵고 그래서 분쟁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건축허가가 되려면 마을이 되려면 몇 미터 이상 되어야 되지요, 마을이 조성되려면?
허가담당관 박경식
이때 당시에 한꺼번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지 단계별로 들어와서 왕방마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요.
박혜옥 위원
어쨌든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려면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혜옥 위원
4m 이상이라는 거는 최소한 소방도로가 다 확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박혜옥 위원
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이 관계는 제가,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제 질의와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그때 당시의 허가기준하고 해서 왜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실적현황을 보면 보시고 있지요? 모든 항목에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실적이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련 민원이 2017년도 99건에서 56건, 전체 항목에서 보면 추진실적이 적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담당관 박경식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 기준을 9월 말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소 실적을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늘었을 겁니다. 이건 9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송상국 위원
12월까지 했을 때는 실적이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신거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엔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가 전체적으로 인허가 민원접수현황이 적어진 것이 눈에 보여요. 그만큼 포천시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민원편의 시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도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1-6보면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기간입니다. 6건이 있었는데 지연처리 사유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거는 새움터라는 전산에서 이게 보완이 되면 보완을 했을 경우에 30일 정도의 보완 기간이 자동적으로 최종 처리기한이 연장이 되어야지 되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어야 하는 데 연장은 되었는데 처리기한은 그대로 있거나 해서 전산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건 민원인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이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행정의 프로그램상 정확하게 연동이 안 되어서 발생된 지연건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잘못이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행정의 잘못입니다.
송상국 위원
다른 거는 하루나 3일 정도 봤을 때는 지연처리되는 거는 민원인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민원 건인데 17일 동안 지연처리가 된 거는 행정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보완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나서 민원인이 처리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출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산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17일이 지연된 것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해당 민원인은 실질적으로 내 업무가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처리기간은 연장되는 거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처리기간 17일이 보면 실질적으로 17일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민원인은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료로 나타나는 거는 17일 지연되는 것으로 전산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은 17일이라는 지연 연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행위는 더 빨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17일 동안 이게 민원인이 지연처리가 된다고 하면 17일 동안 발생하는 소요되는 돈과 또 시간 그 다음에 이런 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게 소요가 많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송상국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6건의 지연처리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1건의 지연처리가 없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허가담당관 박경식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2018년도에 지연처리가 없는 것은 관계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포천시민 누구나 잘했다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민원처리 건수가 담당자 별로 1년에 적게는 몇 백 건에서 많게는 몇 천 건까지 담당자가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니까요.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연처리하는 것은 돈과 시간낭비 인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지연처리에 대해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허가담당관 43쪽입니다. 연번 55번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손세화 위원
여기보시면 2018년도 총 64건 중에서 55번부터는 신고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데 신고에 관한 건인데 이게 유독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를 보니까 6개월이 걸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일이 법정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55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허가담당관 박경식
이건 보완을 했던 거 같고요. 도시계획분과, 도시계획심의 선정을 했던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처리경위라든지 이러한 추진과정은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수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고요.
손세화 위원
자세한 사건의 내용이 궁금한 거는 둘째 치고 64건 중에서 데이터를 보다보니까 눈에 튀는 데이터라는 게 다른 건 다 허가사항인데 신고에 관한 건인데 굳이 6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신기하고 또 이게 찾아보니까 국토계획법 11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10조 그리고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 따라서 입지가 부적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 조례 28조를 찾아보니까 이게 필수적 자문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자문사항인데 임의적 자문사항을 가지고 마치 신고사항을 허가사항 처리해서 6개월이나 부적합하다고 끌어왔다는 게 신기해서요. 굳이 내용을 알지 않아도 이거만의 데이터만 가져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담당관 박경식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사유에 보면 도시계획의 심의 의결을 해서 입지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안까지 제시한 걸 보면 도시계획을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들도 만들었어야 하고 입지가 부적정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기간이 많이, 보완은 사실 행정에서 보완을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보완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랬을 때는 연장을 허용해주다 보면 처리기한은 오랫동안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제가 알아보니까 매주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작성에서 결과 통보까지 한 달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보완해서 또 이렇게 그 분과에 재상정을 하려면 보통 20일 정도 또 걸리고 그렇습니다. 매주 하더라도 분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과가 열릴 때 들어가려면 또 2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서 입지부적합으로 나온 거잖아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자문결과라는 게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보니까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필수적인 조건처럼 해석을 해서 이거 때문에 불수리 처리를 했다는 게 민원인의 입장이든 행정청의 입장이든 상관없이 불수리에 대해서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담당관 박경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입지부적합이라고 심의 의결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옳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손세화 위원
아니요,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적합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허가요건처럼 신고사항을 수리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허가랑 신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사항인데 이게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허가담당관 박경식
실무자가 판단했을 때는 신고사항이지만 입지가 부적정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손세화 위원
그거는 지금 실무자의 의견이 아니고 추측에 근거한 이야기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신고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계류 중인 사건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거 담당자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아무튼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손세화 위원
55번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셔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행정감사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허가신청이나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문자나 발송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내문자를 어느 정도 선까지 발송하시나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민원 들어온 것들은 각 담당자별로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가지고 와서 배당을 받게 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박혜옥 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보통 허가업무는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분들한테 문자발송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허가담당관 박경식
민원실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은 민원실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원실에다 민원접수를 하잖아요, 저희한테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민원실에 할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박혜옥 위원
아니요, 허가담당관실에 허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러니까 허가담당관실에 직접 접수하는 건 없고요. 다 민원실에서 저희가 타 와요, 접수를 거기다 하면. 배당을 실무자별로 업무별로 해당지역별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배당받은 업무담당자가 1차로 내가 담당자라고 문자를 보내주고요. 처리기간은 언제라고,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그 문자를 누구한테 보내주시냐는 거지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민원인한테요. 저희는 대행사에는 안 보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는 대행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대행사에 문자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건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대행사를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민원인한테 이렇게이렇게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런 시민, 개인이 이런 서류를 제출하고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간혹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해서 들어오더라도 시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로 들어온다면 시민한테도 저는 안내 문자가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지금 보면 처리기간이 지나서 보완하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3회 이상 이렇게 보완요구일이 지나가는 일이 있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이게 대행업체가 적절하게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시에서 이걸 적절한 시기에 이걸 제대로 안 해줘서 못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대행업체도 당연히 이걸 통보하고 문자를 보내겠지만 같이 실질적으로 시민, 대행을 맡긴 사람한테도 진행사항을 알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대행업체에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민원실에서 지금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넘어온 이후에는 민원인한테 직접 문자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하시고 있는 거예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전에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게 다 연락이 되는지 알았거든요. 대행사가,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민원실의 시스템은. 그래서 그걸 더 보완해서 대행사보다는 민원인에게 알려야되겠다고 직접 저희가 알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도 보내고요, 민원인한테도.
박혜옥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두 번 받아도 언짢지는 않거든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혜옥 위원
시에서 자세하게 안내해준다고 친절하게, 고맙게 받아들이지 그걸 귀찮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하루에 한 60건, 70건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안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11월 1일부터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동안은 정말 뒤처지신 행정을 하고 계신 거네요. 시민의 중심이 아니고 대행업체 중심으로 일을 하신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꼭 알권리를 시에서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박경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고 김덕진 총무국장님은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총무국
총무국장 김덕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위원장 강준모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에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송우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송우초 이전 문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추진 시 다각적인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승진의결자 중 여성비율이 46%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보직 및 선호부서 여성 직원 비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신북면 계류리에서 우신아파트만을 분리하여 행정리를 분할해달라는 우신아파트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대수 미충족으로 분할이 불가함을 통보 드렸습니다.
다음은 1-4, `17~`18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 중에서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포천시협의회 등 7개 비영리사회단체에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2017년도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의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14개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2017년도에 각 428만 5,000원씩 포천동은 210만 6,000원이었습니다.
지원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같은 사업으로 14개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각각 430만 원 씩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포천시새마을회에 금년도에 3,150만 원을, 전산기기 및 물품구입을 위해서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2017년도에 282만 원, 금년도에 225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업정산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7쪽에 3번, 예산운영 현황 중에 3-1부터 3-2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 `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비 3억 7,170만 원을 부담하는 추산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과 2017년 12월 포항지진 이후 학교시설물 내신보강 설계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 2월 전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 3-4부터 3-7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에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 중에서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9쪽부터 12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국민신문고에 이송된 소흘읍 송우리를 동으로 승격 가능 문의 등 2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4-2, 2017~2018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 2건은 CCTV 설치 건으로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18년도 한 건은 1쪽에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건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에 5번,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중에서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직장보육시설인 13쪽에 시청어린이집과 14쪽에 시청구내식당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에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 중에서 6-1, `17~`18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7건을, 금년도에는 재난대비 응급조치 교육 등 3건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 중 7-1, `17~`18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1월 2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컨설팅 지원협약을, 11월 29일에는 포천교육지원청과 포천미래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등 두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25일에 태국 방켄구와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를 위한 우호협력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9쪽에 1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 1-1,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9쪽부터 29쪽 상단까지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에 1-2,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8억 36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억 8,50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번, 공무원인사관리현황 중에 2-1, 인사고충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9건에 97건을 반영하였고 금년도에는 120건 중 5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미반영 사유로는 타기관 일방 전출, 인력지원 요청 등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2-2, 전보제한자 전보제한 내 전보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61명, 금년도에는 41명이 전보하였습니다.
36쪽에 2-3,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은 30명이며 37쪽에 2-4, 한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2-5, 조직개편 추진현황 중에서 2017년 조직개편 시 부서의견 및 반영내역입니다.
제출된 16건 중 9건은 반영이 되었고 7건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에 2-6, 포천시 정책관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관은 대외협력관과 민군정책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0쪽까지 2-7, 신규자 배치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0명의 신규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 3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3-1, `16~`18년 교육경비지원사업 학교별 지원현황입니다.
3년간 62개 학교 및 유치원에서 총 150억 7,196만 4,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이중 138억 5,2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1쪽부터 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에 미지원된 학교는 2016년도에는 이곡초등학교 등 2개교, 2017년도에는 송우초등학교 등 3개교로 미지원 사유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3-2,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중에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입니다.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은 기존에 자랑스러운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에 연속성 문제 및 미선정학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포천시,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공유·협력을 통해서 기존 공모방식에서 관내 초중고 52개 교 전체 대상학교에 대해서 차등 배분으로 독서 등의 필수 교육사업을 지정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선택교육사업을 발굴해서 교육 주체인 학교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대입정책의 잦은 변화 속에서 획일화된 1회성 대입설명회에서 벗어나서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맞춤형 진학컨설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1:1 개인 맞춤형 대입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한해 총 10회 약 478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 69쪽에 3-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10개원, 도시형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4개교 등 총 26개교에 대해서 시비 40%를 대응투자해서 최근 3년간 누적인원 1만 9,459명에게 49억 2,57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중간부분에 4번, 인재장학재단 업무추진입니다.
그중에 4-1, 인재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17~`18년 재단 운영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결산기준으로 재단 운영수입 및 지출은 각각 8억 8,010만 4,000원이고 금년도에는 예산기준으로 11억 3,053만 6,000원입니다.
70쪽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재단기금은 기본 재산 80억 원, 보통 재산 5,942만 8,000원 등 총 85만 5,9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4-2, 장학기금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34건에 1억 8,919만 원을 기탁받았으며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9건에 5,536만 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다음은 71쪽에 5번,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5-1,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 중 5-1-1, 국제 자매도시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 자매도시 중 일본 호쿠토시는 2003년 3월 21일 국제 자매도시합의서를 체결해서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 등 행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이웨이시는 2003년 처음 우호교류를 시작한 후에 2005년 9월 7일 국제 자매도시합의서를 체결한 후 현재 청소년문화체험 행사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도시가 추진할 수 있는 민간 교류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5-1-2, 국제 우호도시 추진현황입니다.
국제 우호도시로는 중국의 라이우시 등 4개 도시와 벨라루스의 모길레프시, 태국의 방켄구 등 총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에 5-2, 국제교류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8건에 7,48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건에 1억 2,99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4쪽까지의 5-3, 읍·면·동별 자매결연 추진 및 교류실적입니다.
14개 읍·면·동이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내용으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의 6번, 자원봉사센터 관리현황 중 6-1,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8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직급별 지출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5쪽까지의 자원봉사 연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안전문화의날 캠페인 등 총 88건, 금년도 9월까지는 사랑의 모자뜨기 등 56건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8쪽까지 6-2,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자원봉사 순회교육 사업 등 총 21건에 5,2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899회에 1만 4,3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족봉사단 사업 등 총 18건에 3,3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16회에 1만 2,2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군관련 자원봉사 운영 등 총 16개 사업에 1,56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47회에 7,2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의회업무 공통사항에 1-2에 보면 전 이명희 의원이 질문하셨던 양성평등 인사 운영방안에 대한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최근에는 여직원이 더 들어오긴 하고요. 전체적인 비율은 남성공무원이 60% 정도, 여성공무원이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현재상황은요. 9급이 여성이 50.5%고 남성이 49.5%고 8급이 여성이 52%, 남성이 48%에요. 그리고 7급에 가면 여성이 37%고 남성이 63%로 늘어나요. 그리고 6급으로 가면 39%, 61%, 5급은 7%, 93% 이렇게 되는데 외상으로 5급으로 올라갈수록은 전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8급, 9급은 비슷한데 7급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전체적인 수가 비율적으로 상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것도 영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여성공직자분들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공백기가 많아서 남성공무원보다는 승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육아휴직으로 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예를 들면 2년 정도 지나면 남성은 10년을 했지만 그분들은 12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전체적으로 7급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왜냐하면 9급에서 8급 올라갈 때는 1년 반, 8급에서 7급 올라갈 때는 2년, 7급에서 6급은 2년, 최소기한이 그렇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성이 8급에서 7급 올라갈 때는 많은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7급 이하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 승진 소요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이 정도는 되어야 승진이 되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어쨌든 남성공무원보다 여성공무원이 승진이 늦다는 말씀.
박혜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공무원이 들어온 숫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 연수가 지나면 상대적으로 남성공무원보다 비율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승진 소요 연수도 그렇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상위직 공무원이 남성이 많고 하위직에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고요. 연수가 지나면서 그 부분들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얼마나되면 남성, 여성 비율이 비슷해질까요? 현재 들어오는 사람은 여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나갈 때 되면 비슷해 질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좀 농이었고요. 제가 알기로 IMF 지나고 공무원들 본격적으로 들어온 자원들이 2004년부터 2005년 들어왔어요. 그 직원들이 지금 막 6급 승진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분들이 일부 몇 명은 승진을 했고 이제 최근 몇 년 내에 계속 승진할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어쨌든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때문에 근무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여성 위원의 입장으로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승진도 있을 건데 이번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10년이라도 여성이 그 안에 2년 정도 휴직을 했으면 남성 공무원은 똑같은 10년이지만 공간적인 건 12년까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
박혜옥 위원
예, 어떻든 그런 부분이 승진할 때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어쨌든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 승진해주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내역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이 다수 보입니다. 이런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주민자치 위원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산부족의 문제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계속적으로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판제작,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나무식재사업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와 맞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읍·면·동 별로 예산을 430만 원이더라고요. 430만 원을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선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줬던 게 아니고요.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몇 개 읍·면·동만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장점도 있었지만 소외된 읍·면·동에서는 자기들도 달라는 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운영해보고 사후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작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조금 사업비 단위를 해서 일부씩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같은 방향으로 나가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쪽에 지원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이런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이 이게 다 진행된 게 아니고 끝난 사업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끝난 것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끝난 부분은 집행을 완료하신 부분은 정산을 빨리 해서 이런 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자료 작성이 9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서 진행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종료된 사업도 많고요. 거의 종료 단계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정산도 하고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하는데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단체보조금 나간 단체들이 많은데 2018년 새마을읍·면·동협의회, 새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마을읍·면·동협의회 사업추진비와 새마을읍·면·동부녀회 사업추진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한데 몇 쪽.
송상국 위원
2페이지 2-1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7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송상국 위원
`17년도, `18년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새마을읍·면·동협의회 사업추진비.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새마을읍·면·동협의회 사업추진비 그 다음에 새마을읍·면·동부녀회 사업추진비를 각각 3,2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읍·면·동에 동일한 금액을 재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똑같은 금액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1년에 200만 원씩 분기별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잠깐만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송상국 위원
새마을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읍·면·동 동일하게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그건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읍·면·동에 3,200만 원 가지고 1년에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14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해서 새마을지회랑, 팀장님 맞지 않아요?
(방청석에서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자입니다.」 하는 이 있음)
1년에 200만 원씩 분기별로는 500만 원씩 맞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지원금 나가는 것도 지금 액수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자들도 지원금 나가는 액수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요. 1년에 새마을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50만 원씩 하는 거보다는 5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50만 원 적은 금액가지고요. 분기별로 50만 원 하지 말고 200만 원을 한번에 1회 지원해서 읍·면·동별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지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분기별로 50만 원씩 주느니 1년에 200만 원 한꺼번에 줘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제가 새마을지회랑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훨씬 낫다고 하면 내년도에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건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일정금액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면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더 새마을회에서도 발전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여러 분이 계시거나 14개 읍·면·동이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공통분모 쪽으로 그쪽이 더 많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10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앞마당 바닥관리요망, 바닥관리 하고 벌레도 많고 정리요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으나 지금 바로 시청 앞이잖아요.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그 사연을 아는데 예전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리모델링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업체에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크공사라든가 그런 걸 저렴하게 했는데 지금은 연수도 지나고 해서 저도 김장하고 할 때 가보니까 바닥이, 담은 많이 기울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닥데크는 많이 손상이 가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하거나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드나들고 시청 바로 앞이라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노점 포장마차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본인들이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무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건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거는 건설과 도로팀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더 생기는 거 같아요. 보니까 포장이 아주 깔끔한 게 생겼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도로 파트에서 하는데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둘 생기는 게 있어서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데 단속업무라는 게 좀,
박혜옥 위원
없애기에는 그분들도 경제활동이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옮기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바로 센터 앞이고 거기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짐작하건데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 와서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공무직 출장비 미지급 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아직 상용화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규정상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 이외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요. 그런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이 명칭을 노조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사기업에도 무기계약직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구별하는 개념으로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쓴 거 같아요. 그거는 행안부라든가 교육파트라든가 몇 개 부처에서는 일부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데 이 내용까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박혜옥 위원
과장님 공무직이 궁금한 게 아니라요. 출장비 미지급 건이 궁금한 겁니다. 그거 말씀해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출장비 미지급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는데 원래 관련 복무 예규상 출장이라는 건 상사의 명에 의해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채용 자체가 현장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 현장이 정규 근무지이기 때문에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환경미화원, 수로원, 검침원 이러한 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런 부류가 의료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분야 중에 정부보조사업을 받고 하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정부지침상 그런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록 출장을 달고 여비를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 주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안 줬던 거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보조사업 중에 그런 규정이 있고 한 데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이 민원을 사실은 8월에 받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될 상황이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공무직 출장비 미지급 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지자체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급하기로 하셨다고 저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근로기준법 전체적으로는 공무직은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는데요. 이분들의 자리가 정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국도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여비라든가 일부 항목들에서는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부 주는 걸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게 항상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그런 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소하고 노조에서 임단협 할 때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관철이 안 되다가 최근에 관철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최근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8월에 제가 민원 받았을 때도 그때는 안 되어서 저한테 찾아오셨던 건데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할 때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의 다양한 것을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로 하면 지급을 해 주고 그분들이 어떠한 그런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앞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는 못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업무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데요. 그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중에 제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딱 정해서 몇 프로 인상하면 그걸로 되는데 이분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내 돈이라면 그렇게 주는 건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여비를 이번에 받게 되면 이 여파가 또 다른 분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런 여파까지도 저희는 감안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저희가 법률적용을 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칫 잘못하면 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정규직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는 타이트하게 정형화 되어 있어서 그것만 딱 받고 있거든요.
박혜옥 위원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형화 되게끔 요청을 해서 많이 따내신 거고요. 그분들은 힘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위험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어떤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포천시 특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저희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방금 박혜옥 위원님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을 넣으셨는데 어제 만나본 결과 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지급된 바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확정시켰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시장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했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말 한마디로 민원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되는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공무집행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찾아보니까 ‘여비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 부족 또는 그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태껏 지급했던 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근무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국가나 공무원 복무 예규에 보면 출장이라는 개념상 그분들은 정규 근무지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그야말로 원칙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정부보조사업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는 쪽으로 고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2017년 12월까지는 지급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2017년까지는 그러면 그 근거규정이 변동된 게 없잖아요, 2017년이나 2018년이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괄 지원부서이고 그런 보수를 주는 거는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적용되어서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시정을 시켰던 거고요. 그때 주었던 부분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못주게 되었던 거고 그 이후에 방법론을 찾은 게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2개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포천시도 그 데이터 안에 있는데 굳이 지급을 하고 있다가 유권해석도 없이 그냥 공무원의 재량으로 줬다 안 줬다에 대한 거는 과다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재량적인 판단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번 들어왔던 임금이 갑자기 삭감이 되는 거는 공무원의 판단 하나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유권해석을 받으면 거기에 논란이 있을 거고요. 감사를 받아도 그럴 겁니다. 죄송한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복무부서에 봤을 때는, 이런 조항을 관장하는 우리 부서에 봤을 때는 엄격히 말하면 출장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손세화 위원
그거를 부서에서 판단하지 말고 조금 효력이 있을 만큼의 단체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메뉴얼화 시켰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분들 수당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정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너무 과하게 적용한다거나 타이트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거나 질의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유권해석 하고 유권해석의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분들이 한두 분의 의원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 시의원들 다 찾아오고 도의원도 다 찾아가고 시장님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분명 그 민원을 해당 과에 접수,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해당이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다 받아보고 그걸 설명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결과적으로 다시 지원해주기로 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통보를 해 주고 취지라든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전에 8월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저희가 해당 과에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담당자는 저한테 서류도 가져오고 알 수 있는 담당자가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비단 이 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실무과장이라든지 팀장하고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저희가 제기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처리가 된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원들한테 동일하게 제기했던 민원인데 해결이 되면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가면 저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시장님이라든지 다른 라인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8월에 박혜옥 위원님, 손세화 위원님, 저, 다 아마 뒤에 팀장님 보고 다 받았습니다, 제가. 출장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보고도 받고 문서도 그쪽에 전달해 주고 다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되는 부분, 다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민원을 같이 의논했던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이 부분들이 반영되면 저희들은 사실 의정활동 하기가 난처한 상황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향후에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께도 처리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고질적이고 장기화된 민원 같은 경우는 아마 예측은 다 하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통해서 누구한테 민원이 접수됐는지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장기간이 문제로 민원이 접수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희한테도 협의를 해 주시고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저희도 난처한 상황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포천시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100% 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지요? 민간인은 없고 원생현황에 보면 100%,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공무원 자녀.
송상국 위원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사 2명, 기타 종사자 2명인데 기타 종사자 2명은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타종사자는 청소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보조교사가 1명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청소 담당하시는 분 한 명?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보조교사 한 분.
송상국 위원
여기에서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조금은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보면 인건비, 시설운영비, 교재교구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특히 이분들 인건비는 전부 다 100%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1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100%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아시지요? 시에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을 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송상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시에 소속된 어린이집 맞지요?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물론 이게 가족여성과 소관인데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 소관이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보면 시에서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보조금들이 나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아반 담당하시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80% 지급이 되고 영아반은 아주 어린아이들, 3세부터 7세까지를 유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인건비 지원이 30%가 지급이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리고 같은 정원에, 현 정원이 68명입니다. 두 명이 부족한 거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시설 어린이집 보면 같은 정원에 조리사들을 한 명밖에는 못 써요. 왜? 지원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만약에 100% 인건비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청소종사원들이 없어요. 보육교사가 업무가 끝나면 본인들이 본인들 교실을 청소하고 담당 장소를 정해서 보육교사들이 다 청소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만 봤을 때 보면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보조가 100%가 안 나가는 건데 여기만 100% 해줄 수 없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어린이집 있는데 유독 여기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청소관리자도 있고 여기는 같은 정원에 두 명이나 조리사를 쓸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받는 건데 공무원 자녀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2명 전원 인건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보조교사나 청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다 인건비 지원을 한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까지 다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에서 같이 위탁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들은 30%, 80%. 인건비조차도 지원이 다 안 되고 청소 관련은 생각지도 못해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조차도 적자니까.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100% 다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청소 담당자도 지원해 주고 조리사 두 명까지, 같은 정원인데 어느 어린이집은 조리사 한 명, 어느 어린이집은 조리사 두 명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답변을 드리자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시청 어린이집하고 다른 게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송상국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직장어린이집이랑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직장이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승진아파트의 승진어린이집, 화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승진아파트 내에 5군단 군장병들을 위해서 승진어린이집이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동면에 보면 아이파크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도 직장어린이집이고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도 직장어린이집이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운영하지만 면마다 하나씩, 송우리는 규모가 있으니까 두 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원 범위가 틀릴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도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고요. 저희가 근로자 500인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 의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적용되는 게 다른 있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
저도 한 번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16쪽을 보시면 단체마다 자부담 비율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자부담을 하고 어디는 자부담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부담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 예산을 비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자부담액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단체의 어떤 신뢰성이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나 민간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민간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자부담을 비율로 정해서 집행하는 조례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임의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되게 그런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종훈 위원
그거는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보시면 3번, 2017년도 재난대비 응급처치 교육과 17페이지 1번, 2018년도 재난대비 응급처치 교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이 편성되고요. 자부담액이 작년에 비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300명에서 1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물품구입비가 200여만 원이고요. 올해는 물품구입비가 18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물품제작비가 16만 원이고, 올해 물품제작비가 165만 원입니다. 이거 항목대로 집행내역이 맞는 내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보는 거는 계획서하고 정산서를 같이 보는데요, 실제로 한 거를. 계획서 냈을 때 내용하고 정산서 내용이 일치하면 그 부속서류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거는 정산까지 다 마무리, 둘 다 맞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품구입비가 작년에는 200만 원 들었고 올해는 18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물품을 무엇을 구입한 거지요? 300명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18만 원밖에 물품구입비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00여만 원, 그리고 올해는 110명 받는데 물품구입비가 18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탈자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질의하는 동안 오탈자인지 정확한 집행금액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료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대비 응급처치 교육에 강사료가 27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300명의 강사비가 없거든요. 강사가 도대체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110명 심폐소생술 및 구호용품 사용법 교육 하루 하는데 강사료가 27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올해는 강사료 등 해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교재 만들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물품구입비하고 같이, 끝나기 전에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셔서 별도 자료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 2017년도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어요. 6번입니다.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했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사업의 목적과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년 동안 자원봉사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그런 활동내역을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주에도 금년도 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사업정산서를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인데 프린터 토너 교체로 63만 8,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목적대로 적절하게 쓰여진 게 맞다고 보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아는데요. 프린터라는 게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활동사진 같은 거를 많이 유인을 해요.
임종훈 위원
사진 인화 같은 것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참석하는 1,000여명의 분들한테 배포할 그런 유인물을 만들고 전시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행사할 때 마다 거의 토너를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2018년도 사업비 중에 식비가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식비가 다 나와 있거든요. 차후에 인원 대비 식비로 나눠봤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1번에 주민자치워크숍은 1인당 1만 9,000원이고요. 이통장워크숍은 1인당 3만 원, 재난대비응급조치교육은 1인당 7,300원, 한마음연찬회는 1인당 1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는 1인당 1만 2,000원, 2018년도 재난대비 응급처치교육은 1인당 9,000원, 한마음연찬회 1만 3,500원. 그런데 2017년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식비는 1인당 830원, 2018년도에는 1인당 4,2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식대 하면 7,000원에서 8,000원이 적정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식비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올릴 때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민간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내부는 8,000원으로 거의 맞춰서 통일하고 있거든요, 규정상도 그랬고. 그런데 민간인 급양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준용해서 맞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통일하려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향후에는 개선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민간이나 단체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꼭 어떤 근거를 해서 1인 식비가 적정한지 기준을 잡아서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꼭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단체에서는 이거를 정확히 주지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기준부터 잡은 다음에 예산 계획서도 잡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것도 기획예산과랑 공통 지적사항으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4번, 2018년도 1번을 보면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거 25만 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세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하고 계신 거지요? 2017년 4번 하고 한마음연찬회 강사료 5,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세금은 공제하고 지출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나 단체 지원되는 보조금은 절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체가 그 돈의 주인도 아닙니다. 당연히 법률이 규정한 근거에 따라 지원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은 기본인데요. 부패 없는 청렴포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식비는 1인 기준이 8,000원이라고요. 그러면 단체에 이런 사업비를 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끔 안내를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여태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부터 개선을,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기준표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강사료, 식비, 간식비, 간식비 얼마 이상 하지 마라. 식대 얼마 하지 마라. 강사비도 기준표가 있거든요. 교수급, 장관급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단체들한테는 그런 게 적용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출됐는데도 2017년 정산에서 이게 그냥 다 통과가 됐는지.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예산을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신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 기준표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건지요, 이 단체들이. 아니면 사업비를 주면 이 단체에서 알아서 써서 정산만 해서 제출하면 통과가 되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는 후자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이런 자료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기준이 아예 없이 줄 수 있는 사업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부분이 행감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법조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지적을 받고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상급기관에서 받는 거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원래는 기준에 맞춰야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자부담 비율들이 적고 해서,
박혜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자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비를 이 단체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이런 단체 사업비를 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용도로 써야 되고.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상황에서 줘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사업계획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서도 올라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사업계획서에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고 들어오지요.
박혜옥 위원
예산서에 올라올 때 점검 안 하시고 식대를 이렇게 1인당 3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승인해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거는 적용이 어떤 데는 8,000원 기준으로 꼭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단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행정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공모사업에서는 철저하게 적용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하시지요? 어디에는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기준치를 정해놓고 어떤 데는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형평성 없이 기준 없이 행정을 하시면 시민들의 불만이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한 말씀인데 이 세부내역은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여기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거를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기준 없이 사업비를 쓴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준은 있어야 맞는데 그 부분이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됐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박혜옥 위원
공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짜리 식사도 하고 1인당 800원 짜리 식사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서랑 보시고 한 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별도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꼭 정확한 기준을 놓고 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자치행정과 18페이지 보면 태국 방켄구와 우호협력 합의서 체결 이후에 방켄구와 행정경제교육문화청소년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게 협약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올해 국제청소년문화체험행사 상호방문으로 잘 갔다 오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실적에도 보면 청소년 행사에만 매몰되어 있고 다각적인 협력추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청소년행사 이외에는 교류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손세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태국 방켄구는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북의 타일랜드탑 6.25참전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이미, 청소년 교류 전에도 교류가 있었고요. 거기가 참전용사 마을도 있고 우리 시하고는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교류의 필요성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연초에 여기를 다녀온 것을 알고 있고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9년 청소년 행사는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다방면 걸친 교류 확대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계획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직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연초에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10인 미만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세어 보니까 45개 프로그램이 10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 예산으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시가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고령화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시내지역 말고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10인 미만은 폐강을 하거나, 저희 규칙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하고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상 다른 읍·면하고 같이 하기도 어렵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시설이 있으니까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논리에만 적용하면 그쪽에 계신 몇 안 되는 분들은 그것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인원수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무조건 폐강해야 된다’, 지역여건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폐강을 제가 권유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효율성으로만 따지기보다는 창수면 같은 경우에는 요가 6명, 국악 5명 이렇게도 수강을 하는데 만약에 폐지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생각한다면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그래서 매달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인원은 적고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10인 이하가 아닌 데에도 20명 이상 되어도 강사료 대비 수강료가 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더더욱 고민하고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고 하니까 그나마도 시설이용이 좀 적어서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위원장님들 회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강사료를 시간당 2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강사료는 좋은 강사분들이 오는 데 한계가 있다. 올려달라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강사료 인상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예산 증액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의회에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해 봅니다. 인근 읍·면·동이랑 통합운영하는 게 ‘여기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수강을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연령층이 어르신들이 많고 하니까 인근에 돌아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그 시간대만 반짝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게 더 강사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비용이 효율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북이랑 창수는 가까운데 창수쪽보다는 신북에 많고 하니까 창수 어르신들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공무원 인사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정책관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는 채용된 정책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민군정책관 그분은 아직 임기도 남았는데 중도에 사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주 20시간이지만 이 비용의 보수를 받으면 군인연금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보다 군인연금이 더 많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중간에 군인연금법이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최근에 바뀐 겁니다. 본인이 적용되는 시점에 그만 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정책관을 보면 포천시가 운영하는 게 대외협력관, 민군정책관 같은 경우 가급을 채용하셨는데 가급을 채용해서 활용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굳이 가급을 활용한?
송상국 위원
예, 굳이 가급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무래도 이분들의 경력이라든가 학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계약직을 채용할 때 가·나·다·라·마급이 있는데요.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학위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급 수준이었고 이분들이 상대하는 분들이 중앙부처라든가 나름대로 고위직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상위급인 가급을 채용했던 겁니다.
송상국 위원
가급이라면 우리 포천시에서 볼 때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위직의 활용방향을 위해서 저희도 고위직의 협력관을 뽑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대외협력관 실적을 보면 2017년도~2018년도 여러 기관단체를 방문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은 되는데 비교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 못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 이분이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더 한다고 하면 재임용이라든가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관을 또 채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비교해서 채용유무라든가 그런 것을 고민했을 텐데 그것까지는 진행을 안 해서 제가 이 성과로만 봐서는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송상국 위원
저는 작은 거라도 민군정책관 같은 분, 가신 분을 얘기해서 조금 그렇지만 저희 일·이동 지역에는 8사단 이전 문제 때문에 어쨌든간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민군정책관이신데 그분이 속 시원한 대답을 못 주시고, 주민들한테, 몇 번 시장님 찾아오시고 작년부터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찾아오시고 민원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분이라고 용 빼는 재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조금 성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분들을 썼을 때는 어떤 실적을 바라고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실적을 바라고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럼요.
송상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작은 거라라도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담당과장님은 정책관 제도를 몇 년 동안 운영하셨잖아요. 정책관 제도를 과장님이 관리하시고 몇 년 동안 운영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사항만 가지고는 `16년~`18년 3년 했던 겁니다.
송상국 위원
3년 하셨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정책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효율적인 면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청내에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밖에서 조금 자유롭게 하면서도 뛰는 공무원 하고, 일종의 개방형 분들이거든요.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확실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뒷받침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송상국 위원
속된 말로 보면 우리가 2% 부족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각 부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정책관들과 업무협조를 하잖아요. 어떤 부서에서 정책관이 필요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외적으로 고위공무원을 다루다 보니까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많이 뽑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런 고위공무원 출신들이랑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랑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쨌든간 고위공무원직을 하고, 솔직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을 하대한다든가 자기 부하직원으로 생각하고 하대한다든가 업무협조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도 그 부분은 얘기 들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상옥’이라고 간부가 한 명 더 있는 그런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상관을 한 명 더 모시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게 부서 협의할 때 보면. 그분들이 일단 어렵고 부서 협의를 하더라도 업무 협조를 받으려면 어려운 거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추가로 정책관이나 협력관을 뽑으실 때는 채용할 예정인은 우선적으로 내부직원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포천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신 분이라든가 그리고 보다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 및 성과목표 의식을 갖고 정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향후 더 채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자치행정과 페이지 37 봐주시기 바랍니다. 2-4번,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111개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유독 집중되어 있는 장기근무자가 있는 부서가 세정과 11건, 민원토지과 6건, 그리고 산림녹지과 6건, 농업기술센터 14건, 그리고 보건소 34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쪽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이쪽은 아무래도 전문직 계통이니까 올해 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에는 여쭤보니까 측량 때문에 시설 분들이 오래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적직분들이요.
손세화 위원
예, 지적. 그런데 그러면 보건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4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쪽이 그야말로 특수직렬입니다. 간호, 보건, 의료기술 그런 특수직렬 분들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지도직 분들은 거기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렇게 올해 일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인력풀이 적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건소나 이쪽 계열은 이쪽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승진하는 것도 이쪽 직렬에서 승진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승진?
손세화 위원
승진을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렇게 승진하는 것도 보건소 직렬에서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보건소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보건소에서 그래서 근속승진이나 그런 게 많아서 무보직 6급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체계를 보니까 보건소에 두 분의 과장님이 둘 다 행정식이던데 이렇게 특수직렬도 많고 올해 일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특수직렬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보건 쪽에 보건의나 간호나 그런 직렬에 있는 분들이 부서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내용도 잘 알고 할 수 있지만 관리자, 그러니까 5급 이상 관리자 승진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장님의 고유권한이세요. 특히 직렬선정 부분은요. 그런데 올해 한 분의 과장님이 또 나가시고 하면 부속적으로 그쪽 직렬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법적인 게 아닌 이상 터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보건직이 갈 수 있는 부서가 너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직렬이 시민복지과장, 가족여성과정, 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쪽에도 건강사업과장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인사팀에 요청해서 몇 년치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건강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행정직 송영복 사무관님 행정직으로 계셨고 배재수 과장님도 행정직으로 계셨고 이병헌 현 군내면장님, 세무직렬이 와 계셨고 그 다음에 강효진 과장님도 사무관 행정직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도 조경숙 보건주사, 고명희 보건주사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신 김인숙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몇 년치 데이터를 보면 보건직이나 아니면 의료 쪽 이분들이 총괄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다른 행정직렬에 계시다가 보건소 쪽에서 몇 년 일하시고 하다보니까 특수직렬이고 인력 풀도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거 같아서요. 분명히 조례상으로는 5급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건강사업과나 보건위생과나 행정, 보건, 의료기술, 간호 이 중에서 한 명을 5급 과장으로 임명하시는 거 같은데 너무 행정직 쪽에만 쏠려 있는 거 같아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보건직 계통은 보건 특수직렬 많이 가시는 편인데 유독 포천에서는 행정직이 관할하는 거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세정과에서도 11건 있었는데 세정과에서도 2014년 오각균 행정직 그리고 김영길 과장님 경우에는 세무직으로 오셨고, 1년 계셨고 전영진 과장님도 행정직 이렇게 있었는데 90년 이후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28년 동안 세정과장님으로 오셨던 분은 세무직으로는 김영길 국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이런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다루고 특수직렬이고 전문직 분야인데 이런 분들의 인력풀 밖에서 행정직이 이렇게 과장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는 보건 쪽에서는 그때 세 분 과장님이 보건직이셨을 거예요. 조경숙, 고명희, 최준호 과장님 계셨는데 그분들은 다 퇴직하셨고 세정 파트에서는 원래 김영길 과장님이 세무고 군내면장님을 하는 이병현 과장님이 세무직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는 행정이나 농업 쪽에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전문화 되다보면 환경관리과도 환경직이 하는 것처럼 세무, 보건 쪽 향후에는 사회복지직렬이 2000년부터 행정직 다음으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 파트도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될 거고요. 조금 선후의 차이지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씩 와 닿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세정과의 경우도 28년간 데이터 상으로는 과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행정직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개선되겠지만 조금 더 신경써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분과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승진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자면 인사고충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는데 인사고충 사유 중에서도 자세하게 보면 어느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건의가 많았던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천시 공무원이 포천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 쪽에서 다니고 남양주 쪽에서 다니는데 영북 쪽으로 발령이 나거나 그러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또 멀고 그래서 하반기에 영북면 쪽에도 센터 하나 건립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센터.
손세화 위원
한탄강 사업과 관련해서 센터도 생기고 하다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한탄강사업소요?
손세화 위원
예, 한탄강사업소도 생기다보면 인력이 그쪽으로도 투입이 될 거고 영북에 사는 사람이 출퇴근한다는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출퇴근 하는 걸 생각해보면 북부 쪽에도 관사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관사가 대부분 시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도 노후화 되어서 조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요. 그리고 권역별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산이나 일동이나 영북이나 거점을 해서, 그런데 신규자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들어보면 일부는 거기 있는 걸 원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도 본청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시내 지역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다수 공무원이, 신규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보면 인사고충에서 특정한 지역 '송우리로 보내달라', '가산으로 보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출퇴근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더라고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표면상으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설문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는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의 고충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자를 뽑아도 발령예정지를 하면 본청 아니면 소흘읍이나 선단, 서울에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영북, 관인, 이동은 그쪽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전보인사를 할 때 보통 신규자는 본청에서 발령내서 일을 가르치고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영북이나 이동, 관인, 창수, 화현 그런 데서는 금세 옮겨달라고 하는 인사고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직원들 고충도 덜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묘안은 없어요. 어차피 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적으로 푸는 방법은 승진했을 때 내보내고 어느 정도 있으면 다시 들이는 순환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쨌든 신규자가 험지를 간다기 보다는 승진하는 사람이 험지를 가는데 고충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도 고충사항이 있겠지만 한번 진짜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게 필요한지, 부서에 대해서 단지 지역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그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충분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이요. 사립유치원에 급식지원하고 교재교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어서요. 잠깐만요. 매칭을 하는 게 있고요.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68쪽에 있는 사립유치원 10개원 도시형 초교 포천, 선단입니다. 2개교, 중학교 14개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60%, 시비 40% 부담하고요. 국공립 유치원 26개, 농촌형 초등학교 29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자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는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금년 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비는 시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시비입니다.
박혜옥 위원
100%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 세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유치원의 인원수라든가 그런 거 고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자체별로 조금, 급식은 거의 같고요,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교재교구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희가 현재 사립유치원이 포천시에 10개가 있는데 원아수가 869명이에요. 그런데 관내 주소지에 있는 원아가 547명이고 관외 주소지가 322명이에요.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원아수가 많은 숲속유정유치원이 324명인데 24명만 관내이고 관외가 3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외가 322명인데 거의 1/3이 넘어가는 거지요. 저희 원아수에요. 지원되고 있는 원아수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관외가요?
박혜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30% 넘습니다. 유정유치원을 포함시키면요.
박혜옥 위원
유정유치원이 저희 포천시에 있는 거라서 가장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324명이라서. 그래서 거의 322명이 관외인데 이게 지자체별로 다르고 시비에서 지원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1/3 이상이 포천시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관외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영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70~80%가 관외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사관과 지원해주고 특성화고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은 맥락이고요. 나중에 지난 번에 교복지원 조례도 만들고 내년부터 지원,
박혜옥 위원
과장님, 제가 교복 지원 조례를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리는 건데요. 교복 지원 조례는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해주고 다른 데서도 받고 어딜가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복 지원 조례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는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아까 교복 지원 조례도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는 어차피 도도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고등학교도 교복을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원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고등학교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전액시비로요.
박혜옥 위원
어쨌든 그건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거고 의회에 승인이 안 난 거잖아요. 고등학교 교복에 대해서는요, 전액 시비인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승인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한테요? 그건 어떻게 지급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 예산이 허락이 되면 속인이든 속지든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유정유치원 관계를 저희도 다른 유치원에서 얘기를 해서 얘기도 들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어차피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한다고 했을 때 1인당 4만 원, 그 다음에 100명이 넘으면, 유치원 한도로 1,0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드렸었는데.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이 계속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하신 게 고등학교랑 비교를 하셨는데 고등학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비교는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는 시비 100% 부담하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박혜옥 위원
그리고 부사관 학교를 저희가 유치한 거는 영북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단위에서 모집을 한 거고요. 지금 유치원하고는 비교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가 공평한 교육을 위해서는 관내든 관외든 지원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집중화 현상도 일어나고요.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오히려 적은 인원이 있는 이쪽, 북쪽에 있는 학교나 포천동 이쪽에 있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해줘서 유치원을 더 활성화 시키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지 저희가 아이들이 포천에 있는 어떤 유치원을 가면 지자체에서 교구지원 해줘서 좋다고 해야 하는데 의정부에 있는 아이들한테 300명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유정유치원이 거의 의정부에서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그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도 26%밖에 안 되고 교육비 예산도 31개 시·군에서 29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정한 건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도 고민할 거고요.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포천에 있는 아이들이 의정부에 있는 유치원에 많이 다니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데 유정유치원이 그만큼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박혜옥 위원
외부에서 오는 게 포천시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혜택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고등학교도 추진을 하는데 포천에 제대로 된 국제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대다수가 외부에서 많이 올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고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비교하시는데 그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유치원을 얘기한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거 같긴 하지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에 지원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조례대로 안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농축산물을 먹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명명은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을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가 친환경으로 다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원만 해주고 그거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확인은 안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조례상으로는 원산지가 표시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혜옥 위원
아니요, 1조 목적부터 보셔야지요. 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목적이요.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급식 지원 조례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아이들의 어떤 발달 이런 걸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면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하고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부분은 관련법에 의한 유기식품, 수산물 그 다음에 관련법에 의한 상위등급 이상의 농산물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특히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GMO농산물을 수입은 안 하지면 GMO로 가공된 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공된 걸 먹는 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데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 제2조에도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그리고 우수 농축산물이 이력이 추적 가능하고, 이게 다 확인이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확인 못 했는데 관련부서 농정과, 축산과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농정과에서 축산물은 지원도 해주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어떤 시스템으로 보급되고 있는지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저희가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지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지원이 되게끔 저희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그 시스템을 확인해보고요.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나중에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고 해서 친환경을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친환경 급식이 되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되도록 해야지요.
박혜옥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연말에 제가 좀 바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되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연말까지 가면 1개월이 넘게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이건 학교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건 농정과, 축산과와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보고 내일 언제까지 해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6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걸 검토했는데 올해는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을 해서 학교에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어쨌든 포천시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보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1월에 학교별 사업계획서 심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보면요. 66쪽 하단부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금년 1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박혜옥 위원
예, 이럴 때 계획서 받고 심사를 누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교육청에 위임해서 교육청에서 하면 저희는 돈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쪽에 저희보다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에 맡겼던 거 같은데요.
박혜옥 위원
교육청이 교육의 전문가는 맞지요, 행정보다 전문가는 맞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포천시의 현황이나 포천시에 정주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천시의 현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포천에 살고 계신 분들이 포천시의 교육에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간절한 욕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사를 할 때는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지원과도 생겨서 어쨌든 교육청도 교육지원청이지 그렇잖아요. 학교를 지원하는 거지요. 저희도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2019년도에는 심사를 할 때 저희 행정하고, 그래야 저희 행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비 예산도 늘어나고 지원이 계속되려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12월에 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주관하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공동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우수사례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우수사례는 학교에서 낼 거고요. 그러면 심사위원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박혜옥 위원
이걸 심사하실 건가요? 발표를 하실 건가요, 심사를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발표만입니다.
박혜옥 위원
심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렇게 발언하셔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은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을 발표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다른 지역의 좋은 프로그램.
박혜옥 위원
예. 그건 저희 행정에서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발표할 때도 그런 부분도 같이 가미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까 말씀하신 학교별 사업계획서 심사할 때는 내년도에는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행정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인재장학재단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석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인재장학재단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인재장학재단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기금 현황보면 85억 여원이 되겠네요.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금 목표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당초에 100억이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직 15억 정도가 모자라네요.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론 매년 20억 씩 출현해서 5년동안 하기로 했던 건데 딱히 100억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이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목표액이 20억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러면 약 12년 동안 100억을 모집 못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당초에는 시에서 20억 씩 출현해서 하려고 했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을 못했고 다시 인재장학재단에서 모금 운동 내지 출현금을 모아서 지금과 같이 85억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임종훈 위원
연 목표액이 20억인데 20억을 모집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시에서 20억 씩 출현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거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85억 중에서 민간기탁금하고 시 출현금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80억 전체, 출현금이 50억이고 기타가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약 35억이 민간기탁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아까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았는데 100억 달성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릴까요? 계속해서 저희가 출현금을 충당해야 하나요, 포천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지금 계획으로는 의회까지 보고 못드렸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부족분을 출현해서 100억 정도는 빠르면 내년도에 조성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출현금을, 보니까 저희가 2006년도 6억 원을 출현했고요. 2008년, 2009년 10억, `10년, `11년, `12년, 5억, `16년, `17년, `18년 2억 원의 출현금을 포천시가 부담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한 15억 정도를 출현금을 부담해야 겠네요, 포천시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장학금 목표액 달성 후에는 더 이상 출현금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때는 민간기탁금이 들어오면 그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기금이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재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2017년도하고 올해 초중등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계속 해마다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장학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전에는 인재장학재단에서 나름대로 초중학생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나름대로 실익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인재장학재단 내에서 초중고는 빼고 고등학교, 대학생, 우수교사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의결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초중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실익이 필요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나름대로는 그래도 고학년 학생들이 비용관계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이잖아요. 비용부분이 많이 안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고등학생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는 논리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설립취지의 하나가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어떠한 초등학생들은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중단했다는 이유는 맞지 않은 거 같고요. 가정형편은 비록 어렵지만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초중등 학생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재장학재단 이사회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보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논의할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어쨌든 이사회에서 결정해줘야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요.
임종훈 위원
꼭 아이들이 생활은 비록 어렵지만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포천시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부탁드리고요. 인재장학재단이 지난 해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관내 우수인재양성 및 학생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17년 11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모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모르세요? 그거 내용을 말씀드리면 RF형 단말기를 설치해서 교통카드나 후불카드 등의 단말기를 한번 터치하면 4,000원이 기부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포천시청 민원실, NH농협포천시지부, 포천신용협동조합, 포천산림조합 등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내용 몰랐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단말기를 통한 기부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50만 원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홍보가 잘 안 것으로 알아도 될까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거 같은데 50만 원이면 몇 명이 기부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반인들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이고 간단하게 터치로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단말기가 어디 안 보여서 못하는 건지 조사 부탁드리고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4-2에 장학기금 확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장학재단 장학기금 확충실적을 검토해 보니까요. 전년도에 비해 1억 3,00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부분은 농협에서 기부하는 출현금이 아직 출현이 되지 않아서 금년 것은 9월 말 현재였고요. 그 이후에 출현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서 비교가 되는 거 같고요. 그 부분까지 하면 비슷하거나 상이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농협 출현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억 3,000 출현했습니다, 농협에서.
임종훈 위원
농협출현금하고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타 그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17년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건수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과 기업별 기탁금 자료를 보니까 개인이 많게는 700만 원 적게는 5만 원 기부를 해주셨고요. 또 기업은 많게는 1억 2,000, 적게는 30만 원까지 자율스럽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분들은 전년도에 기부해주셨던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떤 경제적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다시 기부해주신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전체적으로는 연말까지 해보면, 전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적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연말 현재로 해서 내일 정도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렇게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개인과 기업들은 기부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공헌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포천시의 관리 차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관리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관리합니다.
임종훈 위원
어떤 관리를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분들이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부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관리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큰 행사에, 학생과 교육과 관련된 행사에 초청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교육을 위해서 기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일정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시고 그런 관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분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지속적인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건수가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작년 지적사항보니까 모집하는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다고 지적사항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히,
임종훈 위원
작년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34건, 19건 이게 우리 포천시 인구대비해서 너무 기부문화가 적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건수가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나름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저희가 홍보를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금년보다는 조금 진일보된 그런 기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단체와 소외계층 구호단체인 사랑밭이라는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데 우리 시 인재장학재단 장학기금 확충을 정기적 후원으로 모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몇 백, 몇 천 기부하는 거보다 한 달에 정기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은 크게 부담을 안 느낄 것 같거든요. 또한 개인 분들도 몇 십만 원보다 몇 천 원, 1만 원 정도는 부담감 많이 없이 충분히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 후원을 많이 모집할 수 있다면 재단장학기금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개인에 따라서는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여기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건수에 포함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개인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해서 후원하는 것으로요.
임종훈 위원
합계해서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계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아무튼 우리 포천시를 책임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재장학재단의 설립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장학재단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국내외 교류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호쿠토시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사업내용에 보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화이웨이시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는 크게 매년 반복되는 국제청소년문화체험행사 외에는, 한두 번의 행정대표단의 방문 외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국제 우호도시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라에 대한 다변화, 사업에 대한 다변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거지만 우리나라 교민이 많이 사는 도시의 교류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점을 입점을 시키고 또 우리 시 농정과인가요? 거기서 아마 농산물 로컬푸드는 하고 입점을 하고 수출, 예산 들여서 수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하고 교류를 하면서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셔서 교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우호도시, 자매도시 별로 특색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기업체 방문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쪽의 농산물 관계가 특화가 되었거나 그래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별로 특색에 맞춰서 그런 교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도시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우호도시의 경우에는 약간 너무 중국 쪽으로 편중된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 국세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교류하기에는 약간 힘든 나라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나라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나라. 다른 시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 지자체가 우리보다 월등히 재정적으로 높은 지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주 쪽이나 유럽 쪽을 교류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어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이 나라말고도 자매도시라든지 교류할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 나라말고도 자매도시라든지 교류할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다른 나라도 취지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교류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청소년 상대로 문화교류행사외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체의 교류라든지 그런 것도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행사 같습니다. 그런 뜬구름 잡기 식의 교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관이 나서서, 기업체간의 교류라는 건 관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야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이라든지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면 이쪽에 투자를 하고 판로를 개척한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포천시민들도 그 나라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특화된 그런 교류로 집약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북미나 미주리도 있고 교류는 있긴 있었어요. 다방면으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분야도 그렇고 확대해서 저희가 교류를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아까 틈새시장이란 게 있어요, 분명히. 미주도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특별히 찾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틈새시장을 잘 노려서 진출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국제교류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본 호쿠토시 자매도시로 선정해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끼리 파견근무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쿠토시에서 우리 포천시청으로 이 기간 동안 파견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일본에서 저희 쪽으로 왔던 직원들이 3명이 왔었고요. 6명이 갔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쪽에서 받은 파견근무 수는 일본 직원은 3명 저희는 6명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이번에 어떤 기회가 되어서 호쿠토시 자매도시를 답방 형식으로 동료 위원들과 갔다왔는데 호쿠토시라는 도시가 저희 포천시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고 인구는 저희의 1/3밖에 안 되지만 어떤 자연환경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와 굉장히 잘 맞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우리 광릉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 아사카와 타쿠미 형제가 와서 우리 수목원에 임업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저도 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왜 호쿠토시가 우리 자매도시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쿠미 형제분이 우리 수목원에 와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시 산림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지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포천시가 일본과의 국제관계에서 국가별로 보면 애매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 포천시가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류는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많이 준비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 해동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또 많은 문화교류도 많이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역사적으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잘된 역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문화교류였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일본 호쿠토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최초로 국제교류를 시작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광릉수목원의 조림사업을 한 아사카오 다쿠미가 인연이 되어서 처음시작은 `99년부터 했는데 실제로는 2003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저희들이 배울 점도 있고 실익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확대해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래도 직원들 간의 상호교류,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직원들도 가서 어떠한 행정업무에 대한 것을 좋은 것은 접목을 시켜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자원봉사센터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요?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반 직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시에서 직접,
박혜옥 위원
사단법인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에서 출연한 사단법인인데 애매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애매한 사항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나,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 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추세가 많이 좀 분위기나 이런 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2016년에는 5,300이였고요. 2017년에는 3,400, 2018년도에는 3,477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줄어들었잖아요. 2016년보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말씀하신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건 총액은 묶여있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맞습니다. 예산 실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동결되어 있고 인건비는 상승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냥 봐도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자원봉사 실적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이 움직인 것도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도 인정하시겠지만 재능기부라든가 예산이 들이지 않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면 늘 반복적인 자원봉사 사업만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없고요. 왜냐하면 사회도 변화하고 자원봉사의 발굴도 더 필요하고 수요층에서 원하는 것도 다양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원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재능기부만해야 하고 우리가 무조건 적인 게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지 저는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2016년도밖에 확인이 안 되어서 요청은 안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업비나 이런 게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가 애매하지만 계속 반복적인 사업도 좋지만 뭔가 새로운 사업도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예산 뒷받침이 조금 따라 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자원봉사센터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아시겠지만 많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다 들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물어보시고 제가 봐서는 1년 예산이 5,300~3,700이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500만 원, 1,000만 원만 올려줘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센터인데 좀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에서 예산을 조금 빼서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들여서 포천시의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하면서도 수혜를 받는 사람도 좋지만 사실 재능기부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오는 심리적으로 활발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전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과 태권도대회,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사회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행사 및 각종 대회 개최 시 의회와 사전 협의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 혁신 추진사항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에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열린 혁신 아이디어 제도 공모전을 하였으며,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중점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내륙물류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가공식품·의류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과 스포츠 산업 및 첨단 미래산업 등을 유치하여 남북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을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민원으로 금년도 1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되었고 정년은 만 60세로 민원사항 수용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1-4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 단체보조금 지원사항과 2-2, 민간자본 보조 및 행사사업비 지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유공 공무원 벤치마킹을 당초 12월 중에 계획하였으나 AI 발생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3, 사고이월사업과 3-4, 예산전용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3-5, 공모사업추진현황은 4通3安 경원축 안전생활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산림녹지과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 실시계획 추진현황과 6페이지 상단 3-7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4-1, 이송민원 현황은 2017년도 한 건과 2018년도 7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4-2,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4-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에 의한 의견청취 및 답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2,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은 2016년도에 다섯 건에 6,300만 원, 2017년도 한 건에 240만 원, 2018년도는 세 건에 1억 9,2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6-1, 예산 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 7-1,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한 건으로 경원축 테크노밸리 유치 협약과 2018년도 포천의 중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협약은 한 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 466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7건을 채택하여 그 중 6건은 행정에 반영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86건의 제안을 접수 받아 네 건을 채택하여 그 중 두 건은 현장에 반영하고 두 건은 시행예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 성과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7건에 2,7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쪽, 2017년도는 27건에 2,6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4쪽, 금년도에는 23건에 2,4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 현안 정책 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변경 협의 등 1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그중 12건이 전부 반영되었고 1건은 일부반영, 4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30쪽, 2018년도에는 광암~마산간 도로포장공사 대진대 연결구간 도로정비사업 지원금 37건을 건의하여 7건이 반영되었고 20건은 미반영되었으며 10건은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입니다.
1-4,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현황은 매분기 정기적으로 실시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 시정 정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4회, 금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 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반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정책위원회 제안사항은 전체 14건이 제안되었으며 이중 10건은 반영하고 4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정책위원회 제안사항은 전체 11건이 제안되었으며 이중 9건은 반영하였고 두 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 시책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오디션 및 공모사업 신청 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토와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경기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도비 30억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천동 중앙로 전주지중화 사업 길이 1.8㎞에 사업비 125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10월에 착공하고 2019년도 12월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 규제혁신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의식 개혁 역량강화 교육과 제도개선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와 기업애로사항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9월 11일까지 전체 소송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01건은 종결되었고 3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패소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고문변호사 7명이 215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9월까지는 136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3-4, 피소 공무원 변호사 활동지원비 내역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한 명에 대하여 2,000만 원씩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문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14건, 2017년도에는 585건이고 금년도에는 645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으로 아트밸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등 15건을 심사하였고 이중 10건은 적정, 다섯 건은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은 포천동 중앙로 전주지중화 사업등 1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7건은 적정, 6건은 조건부, 1건은 재검토로 심사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 중기지방재정 수립 후 미실시 사업현황으로 군내면사무소 주차장 증설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1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4건에 26억 9,500만 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에 6,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2018년도는 AI 긴급방역사업 두 건에 4억 3,3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2017년도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등 46건과 9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건, 100쪽 하단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한 건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민원토지과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종합전산망 관리 등 40건과 행복주택특별회계 두 건, 수도사업특별회계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 8건 사업에 대한 차입액 507억 800만 원 중 기상환액은 445억 6,800만 원이며 현재 상환잔액은 6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과 10월에 41억 4,0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상환잔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 우발채무 관리현황입니다.
우발채무는 용정 및 장자산업단지에 관한 매입확약금액으로 2017년도 말 기존 대출잔액은 1,750억 원으로 48억 원을 상환하여 금년도 9월 대출잔액은 1,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정산업단지는 2020년도 6월에 대출 만기이고 장자산업단지는 2019년도 4월에 대출만기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6건에 28명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도는 한 건에 4명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1-3, 민원명에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전원 기능직 전환 및 정년 연장 관련 건인데요. 물론 향후 계획이나 조치내역은 이거를 보고 이해는 됐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 행자부 규정이나 모든 규정이 공무원이 만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모든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도 60세 만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혜옥 위원
정년은 그런데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일반직 전환 시 이거는 일반직 전환도 민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일반직으로 기능직으로 해달라고 해서.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의 예는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다른 지자체도 일반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큰 데 성남이나 수원은. 우리처럼 무기계약직도 있고 아직도 기간제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가 1년도 안 됐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바로도 해줄 수 있는 건데 혹시 예산수반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것은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지난번에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선두주자로 먼저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무기계약 전환으로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지금도 말했지만 1년도 안 되어서 또 기능직으로 한다면 형평성도 어렵고, 2년~3년 지난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지나서,
박혜옥 위원
예산에는 큰 차이가 나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거는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에 좀 차이가 납니다. 매년 호봉제로 올라가면.
박혜옥 위원
무기계약은 호봉제가 안 올라가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일반직은 호봉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지만 향후 어쨌든 일반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도 경기도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추후 경기도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추후에 경기도 시군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3번, 동료 위원이신 손세화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관련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남북경협거점 내륙물류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가공식품·의류 클로스터 산업단지 조성, 스포츠산업 및 첨단미래산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동북부 산업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 이게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랑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바로 밑에 민선 7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 별도로 물어본 사항이고요. 손세화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관해 문의하셨지만 우리 과에 별도로 민선7기 중점사항이 뭔지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인데 처리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처리내용에 그렇게 답변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광역교통망 SOC 확충사업 추진, 민선7기 공약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세화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관련을 시정질문한 건데 처리내용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소흘읍 행정복지타운은 그 당시에 소흘읍에 문의하신 거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 제목은 그렇지만 우리 과에만 별도 민선7기 사항,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분리해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다음부터는 제가 그러면, 각자 과에서 업무 맡은 공통사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과만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강준모
잠깐만요. 송상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질문내용에 맞는 답을 처리내용에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남북경협 거점도시 내륙물류 이러니까 이거는 다른 소관 업무로 질의한 내용을 여기에 적은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밑에 가로 치고 민선 7기 중점사업이라고 해놨거든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취합해서.
송상국 위원
민선7기 중점사업이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무튼 제가 다음부터는요 취합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보기 쉽게 편하게 자료를 만드실 때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송상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했고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테마를 해서 민선7기 중점사업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이라고 하는데 민선7기 중점사업이 무엇이냐고 두 번째 질문을 했기 때문에 타이틀을 민선7기 중점사업이라고만 적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2009년도에 처음 설치되어서 포천시에 설치된 개별기금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운용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재정효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통합관리는 각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기금을 운용의 건전성하고 여유자금을 기채나 이런 빚을 안 걷고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기금의 원활한, 우리 포천시 예산을 원활히 추진코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재정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예.
임종훈 위원
통합관리기금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각 기금을 보면 기금만 조성하고 사업은 그렇게 많이 추진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치시키는 실적만 올리는 그런 기금 운용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목적사업에 맞게 기금을 예치시켜서 운영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점 유념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2015년 12월 30일 폐지가 되고 같은 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제4장 기금운영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임종훈 위원
통합관리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게 2015년 12월 30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임종훈 위원
폐지가 되어서 같은 날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서 제4장 기금운용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아직도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확인해 보고 폐지할 거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마 그때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례라든가 규칙, 지침에 대해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은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잘못된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7쪽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인사 직원 비리 신고, 같은 건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한 건은 인사에 대한 건이고요. 직원 인사와 직원 비리에 대해서 한 건이고요. 또 한 건은 그것도 똑같이 모 직원이 출퇴근을 늦게 하고 업무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번 남겼습니다.
박혜옥 위원
같은 사람이 두 번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박혜옥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것은 시장님 면담을 처음에 요구했고요. 그래서 감사계 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감사계에서 했고요. 두 건도 다, 위에 것은 시장님 면담, 밑에 것은 시장님이 감사부서 면담을 요구해서 저희가 감사면담하도록 알선해 드렸고 감사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단순히 근무시간에 휴대폰 하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 사람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용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어떤 바로 조치를 한 거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감사계에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연번 2번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 이게 완료된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12페이지 연번 1번, 지중화공사에 따른 협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 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일정이 2018년 10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중입니까,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착공신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착공신고만 되어 있고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뤄지는지?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협약까지만 저희가 체결했고요. 건설과에 저희가 넘겼는데 감사 올 때까지 확인했는데요. 계약까지는 다 했고 착공계까지 다 접수됐고요. 아마 겨울철 공사라 중지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건설과에 문의하는 게 더 잘 아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1번, 기획 분야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접수 건이 466건 접수를 받아서 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다음 2018년도 보면 586건을 접수받아서 4건만 채택되었습니다. 이 제안자들이 대부분 직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직원도 있고 민간 시민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민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민간인과 직원들간의 퍼센트는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제안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2017년도에는 민간인이 267건 더 많았고요. 올해는 저희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2017년도에는 1.5%의 채택률을 보였다가 2018년도에는 0.68%로 감소했는데 채택기준이 너무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볼 때 높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가 제안제도가 오면 저희가 일단은 실무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 제안제도가 받아져서 행정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받아서 오고요. 또한 대부분 저희가 각 시군에도 이 제안제도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제외시키고요. 대부분 단순하게 제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엄하게 행정에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렇게 중복되거나 단순제도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상국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안제도 접수 건은 많지만 내실 있는 접수는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제하고 저거 제하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수준이 높다기 보다는 중복된거나 제안기준에 부족하다든가 알차지 못한 그런 게 많아서 채택건수가 적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처음에는 실무부서에서 좋다.
송상국 위원
1차 심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1차 심사를 하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각자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시정반영, 실무부서에서도 그것이 좋다고 저희한테 올라와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포천시 행정에 접목하기 힘들다는 것은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제안은 했는데 채택은 안 됐어요. 그런데 직원이나 시민이나 채택은 안 됐지만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안해서 채택된 사람들은 저희가 성과 인센티브로 민간인 같은 경우는 보통 30만 원~80만 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불채택된 사람한테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을 못 주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부족한 제안이지만 제안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본인들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도 좋은 제안을 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분들이 많을 텐데 채택률이 미비하고 채택기준이 높으면 다시는 제안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해봐야 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자책감, 자멸감이 들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위원님 말씀도 좋은 안건인데요. 접수건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추후에 실무자들이랑 한 번 의논해 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과시상금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22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밑에 기획예산과 있지요? 2017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 우수 해서 경기도 수상도 했어요, 성과시상금도 받고.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제안제도의 경기도 평가기준이 제안제도 점수건수에 대한 배점이 높아서 수상을 한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건 아니고요. 제안제도 중에서 우수한 것은 경기도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처리건수나 건수를 봐서 채점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송상국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제안건수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우수 시상한 사례도 나오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제안건수가 많은 것보다는 제안에 대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거기에 알찬 내용이 있으면 채택도 많이 해 주셔서 시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에 대한 처리결과 혹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본인이 자진취하 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자진 취하했기 때문에 처리가.
송상국 위원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주로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보면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민원 내용은 없어요? 많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민원 제기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거기에서 메모를 해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거기에서 통보해 주시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수리나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해주신 내용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거지요,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간단한 유지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시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시청으로 자꾸 떠미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심한 데가 마홀수영장 이런 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저도 들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들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송상국 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게 미온적이라는 거지요, 시민들이 볼 때는. 탈의실이나 어디나 시급히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답변이 늘 똑같다는 거지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 시민은 정작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쓰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이런 거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간단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시민들이 어쨌든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 편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잘 관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대안으로 풀보수비를 세우든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올리면 예산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상적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이고자 직원들의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수당을 절감하기 위한 대체휴무를 적극 권장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내용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것은 본부장님한테 들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도 정부 시책이 연가는 다 쓰는 것으로 권장하는 걸로 저희들도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가는 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경영수지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전에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 없으면 시간외근무수당 연말에는 안 주듯이 공단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직원의 불만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총괄감독하고 있으니까요.
송상국 위원
직원들의 불만들이 아이러니하게는 시민들한테 불편하다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직원들 복무여건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무여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의 복무여건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근무자가 휴가를 가고, 그 대체근무자가 없어서 시민이 불편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지도감독할 때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무여건을 함께 점검해 주시고요.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직원들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분야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두 번째,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감사중지
2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시정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24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조례에 보면 50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꼭 설치가 되어야 하는 위원회인가요? 이게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우리 포천시에 정책개발에 있어서 우리 포천시가 어떻게 앞으로 더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정책위원들이 저희가 정책을 주시면 정책은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항이거든요.
박혜옥 위원
1년에 몇 번하시나요? 2017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보통 3번, 4번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위원회에서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저희가 시정을, 정책을 받는 거니까요. 보면 50인 이내인데 여기에 당연직이 있고 그외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선출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가 보통 당연직은 시장님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떻게, 추천을 하시나요, 공모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추천은 다른 실·과는, 분야별로 있으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추천도 받고요. 인적 풀을 가동해서 알아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보면 저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뒤에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를 제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참여를 해보면 거의 같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중복되는 사람,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중복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각종 저희들도 많지만 실·과·소에도 위원님이 엄청 많거든요. 중복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습니다. 인적 풀의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자꾸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해도 하도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 포천시의 어떤 한계가 인력풀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책이 제안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미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62쪽에 보시면 4번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는 우리 시의 재정 및 여건상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진 중인 게 2017년도였거든요. 다주민이주민플러스센터를 함께 설치해 기능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다문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여성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또,
박혜옥 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어제 제가 다문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외국인근로자도 오시고 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포천시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관련된 쉼터라든지 이런 욕구가 있어서요. 그런데 마침 여기보니까 이런 정책제안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해서 향후 계획이 있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으니까요.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포천시에 많은 정책이 제안이 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는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이지만 자주 하셔서, 또 만나서 소통해야지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조례는요. 규제개혁 추진실적도 있지만 여기는 20명 이내인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20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회의를 참석하실 때는 과반수 이상 참석이 출석으로 하셔야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모든 위원회가 거진 과반수 이상, 과반수 찬성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명 이내인데 당연직으로 들어가실 분이 일곱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20명 이내인데 어떨 때는 행정에 계신 당연직 위원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회의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규제개혁이라는 건 거진 행정에 대한 규제개혁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과·소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의원님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어떤 위원회든 위원회를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했으면 저는 잘 활성화해서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건 여기까지 질문하고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 있는데 여쭤봐도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혜옥 위원
이번에 5건이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건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4건이 선택된 거에 세 분이 심사위원이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모집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았는데요. 접수는 총 40명이 됐지만 우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세금이 미납된 사람은 이쪽에서 탈락된다고 해서 세금이 밀린 사람이 있어서 27명을 위촉했고요. 그 다음에 제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의를 참석한 사람이 19명인데 회의하다보니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가 제안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제안자가 보충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했거든요.
제안을 들으면 공무원이 제안을 받았으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공무원이 알아보고 설명했는데 보충질문을 해서 저도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앞으로는 모순된 점이 아니냐.' 제안자가 위원까지 위촉되면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팀장한테 얘기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안한 사람이 제안설명을 하니까 더 나은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갔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성이 있지만 다 공공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올해 알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고할 때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예산팀장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박혜옥 위원
올해 선정된 건을 보면 대부분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51건 들어왔던 것도 제가 다 보니까 말씀으로는 해당부서에 보냈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시설부분이더라고요.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있었는데 폐지를 하셨더라고요, 2015년도 12월 31일에요. 폐지를 하시고 이걸 그냥 운영이라고 해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안에다가 9장으로 넣으셨어요. 그렇게 넣으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 활성화가 잘 하는 곳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시 운영 조례하고 시흥시 운영 조례 두 개를 봤거든요. 의정부시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다른 지자체도 봤지만 읍·면·동 단위에 가서 교육도 하고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학교를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학교에서,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에도 관여할 수 있지만 포천시 전체 예산관련해서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조례안에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읍·면·동 단위로 가서 우리 공공시설에서 뭐가 필요한지 회의도 하고 그안에서 도출하기도 하고 또 조례안에 공동체적인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선 사업은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포천시는 이 운영안에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다시 제정이 되어서 이걸 세세하게 명문화되어서 잘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폐지할 때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걸 통합한 거 같은데 그건 제가 더 알아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항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거기 요구하는 사항이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 있을 때 저희 강사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교육을 항상 시켰던 건데 올해는 저희가 그걸 못한 게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장단 회의 때 제가 충분한 연구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되어서 위촉되신 분이 임기가 1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이번 끝나면 내년에 다시 모집합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사례로 의정부 사례가 굉장히 좋아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예산 학교가 있어서 주민예산 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편성과정 및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 비상설 강좌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청소년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보면요.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의견도 수렴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쨌든 개인의 사업은 아니지만 공공을 위한 사업이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무늬만이 아닌.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심사위원 스스로가 본인이 제안을 했으면 심사위원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공공이익이라도요. 그러면 어떤 분이라든 본인이 제안하거나 자기 지역, 자기 사는 곳에 선정되는 걸 원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공고문 안에 넣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는 운영 조례를 다시 제정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법무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67쪽입니다. 3-2번, 포천시 패소소송 사건이 종결사건 분석 101건입니다. 3-2번, 포천시 패소소송 현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놓고 원고 승, 원고 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면. 그러면 패소했을 때 원고가 승리했을 때의 패소 그리고 원고가 패소했을 때에 포천시가 패소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포천시가 피고로서도 그리고 원고로서도 패소했다는 현황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만 보면 포천시가 패소당한 게, 그러니까 피고로서 패소한 게 아니고 원고로서도 패소하고 피고로서도 패소한 것처럼 이렇게 표가 해석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러니까 원고 패 하고 가로치고 피고 승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세화 위원
예, 포천시가 패소한 소송 현황을 테이블로 작성했으면 포천시 패소 소송 현황에서 원고가 승했다고 하면 역으로 따지면 포천이 피고로서 패한 거고 그 다음에 원고 패로 보면 포천시가 원고로서 패한 거고요. 이 테이블 작성의 양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송주영 변호사님이랑 또 팀장이 왔다가셔서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수정을 안 해주셨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보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건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안 해주셨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고 이번에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내년부터는 종결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원고로서 아니면 피고로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테이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때 뒤에 같이 오셨었는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작년에 종결사건이 51건이었는데 올해는 101건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특별한 이유는 요즘에는 행정이 너무 다변화하고 또 부당이득금 소송이나 각종 사건사고에서, 보험회사에서 이런 구상권 청구가 많이 들어와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세화 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손세화 위원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요. 소 취하사건도 딱 2배늘었고 전반적으로 다 늘어서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부터 69쪽에 연번 5번입니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입니다. 이거 보시면 패소종결사건 현황이라고 해서 떴는데 제가 이거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12월 21일에 항소심 변론 기일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송주영 변호사님이랑 팀장님께 얘기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건 보고를 못 받아서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손세화 위원
보고 못 받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공부해서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아보고 왔는데요.
손세화 위원
팀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나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손세화 위원
이 사건에 보면 증거 판단의 견해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 서면을 제출받아서 보니까 증거부분에서 새로운 증거 때문에 번복되어서 뒤집어 진거 같은데 이건 2심으로 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사건이 아닐까요? 의견진술서 때문에 달라진 건데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이걸 굳이 2심까지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알아봤은데 도에서 식약청에서 했는데 그 당시 식약청에서는 현장 나갈 때는 관리대장이 없다고 잡았는데 원고께서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컴퓨터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줬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그렇게만 제가 알고 왔기 때문에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만 되느냐 컴퓨터로 작성한 것도 되느냐로 차이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걸 작성한 사람이 의견진술서를 내서 약간 번복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판례가, 결론이 그렇게 난 거 같은데 2심으로 가도 똑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그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건 위생과와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총괄만 했을 뿐이지 모든 판단은 담당과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더 협의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왜냐하면 패소원인이 너무 분명한 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2심으로 굳이 끌고 가는 게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다른 사건 구상금 이런 사건은 과소 사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소송사건 관련해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원본을 안 주시고 판례에 개인정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많이 편집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원본으로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알기론 성명만 제가 지워서 위원님한테 통보받았고요. 성명은 또 개인정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명이 포함된 원본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있으면 제가 고발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건 제가 말씀 못드리겠고요. 저희는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민감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명을 지우게 했고요.
손세화 위원
성명만 지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판례 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다 편집하고 주신 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제출할 때는 위에 원고, 피고만 봤거든요. 다는 못 봤고요, 솔직히 말해서. 원고에 대해서만 제가 봤고 그래서 거기 삭제가 되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준비 서면 첫장에 원고랑 피고 이름만 지우셨는데 여기 본론에는 마약류 관리사건에 관련된 병원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고발해야 됩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손세화 위원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원본 제출을 자꾸 미루고 또 누락하시고 필요한 정보까지 지우시는 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름만 지우신 게 아니에요. 소송물의 주소까지 지웠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소송물의 사건이나 현황을 봐야 하는데 주소도 모르니까 그 사건의 자체를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판례번호도 안 주셨는데 판례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니 뭐니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 피고 오갔던 준비 서면 모두 다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피고의 준비 서면만 주셨습니다. 포천시가 피고로 소송한 피고의 준비 서면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고, 피고가 쌍방 간의 준비 서면이 오가면서 소송이 이루어 지는 건데 피고의 준비 서면만 가고 제가 이거 소송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고 쪽의 준비 서면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저한테 안 주시면 반쪽짜리 감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포천시의 소송 담당자까지 다 지워서 주셨어요. 그런데 포천시에서 소송 담당하는 사람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어떤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도 보면 어떤 서류에서는 포천시 소송담당자가 이름이 써 있고 어떤 건 안 써있고요.
예를 들면 무슨 조합사건에서는 김제동 변호사님이 여기에서 소송을 수행했다는 거까지 준비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설프게 편집해서 누락시킨 정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도 남은 정말 중요한 정보까지도 모든 걸 다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운운하시면서 중요한 정보까지 누락하시는 거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안 하신 게 되는 거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거 가지고 고발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무튼 그건 저희가 더 담당자랑 더 알아보고요.
손세화 위원
담당자가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제가 개인으로서 남의 개인정보를 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거고 개인정보법이니 뭐니 이런 거는 제가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고발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안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개인정보법 위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말대로라면요. 어느 조합, 어느 병원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그러면 고발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말대로라면. 앞으로는 원본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위촉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 위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 7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을 저희가 위촉하고 있지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2년 동안, 기간이 2년이고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총 6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변호사가 공개로 해서 채용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공개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법률을 하다보면 필요한 변호사님이, 소문에 변론을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 정말 이것이 합당한지 정말 유명한지 조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위촉 및 청렴서약 3항에 보시면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왜 안 지키시지요, 과장님?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 추천인더 아예 원칙도 지키지 아니하시고 추천의 방법으로만 위촉하고 계시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법 위반하신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손세화 위원
예,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대부분 이제, 지금은 다 풀로 찼기 때문에 있는 거고 새로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으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풀로 7명이 다 되었고요.
손세화 위원
풀로 채용된 게 아닙니다. 2조1항에 보면 포천시장은 7명 이내의 포천시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촉된 변호사는 6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일곱 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요, '하나로'는 7월 30일에 해촉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명단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74쪽 페이지 봐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금년도는 다 풀로 차있고요.
손세화 위원
여기보시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나로가 2018년 7월 30일 해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고 저희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제2조에 보면 7명 이내의 변호사를 둔다고 되어 있어서 한명을 위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만약에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위촉을 하시게 되면 공개채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여섯 분의 변호사를 보면 법무법인 주원에 사건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5건으로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곳에만, 74쪽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것은 법률 상담 무료상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자문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월요일, 금요일에 매주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에서 하는 그런 자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고문변호사 여기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시민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각종 민원신청도 하고 이 표로만 봐서는 무료법률상담만 뜻하는 거 같지 않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무료상담.
손세화 위원
무료상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무료상담에 주원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것도 무료상담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서 행정이나 하다보면 자문 받을 것이 많습니다. 인허가나 각종 민원이나 그러면 어희가 세군 데를 자문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법무법인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법무법인이 변호사님이 많기 때문에, 종합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게 따지면 법무법인이 주원만 있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 하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라서 주원에게 자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 건 설득력이 없는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가 주원하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큰 로펌이고 그래서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가 없도록 골고루 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직무 2항에 보면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소송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용해달라는 의미로 6군 데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것인데 한곳에만 이렇게 편중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법률을 잘 지켜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률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요즘 계속 오자, 탈자, 숫자 오류, 사업명 오류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계속 스티커 붙이러 오세요. 이런 부분은 이걸 인쇄하기 전에 제출받을 때 신경써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주요 심사투자 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80쪽, 포천 허브 6차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요점만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을 보니까 허브아일랜드 주차장다가 하는 사업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도 투자신청할 때 들어갔는데요. 허브아일랜드에 대해서 6차산업을 도에서 공모가, 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도비 아니고 국비만.
연제창 위원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국비에서 이렇게 신청하려고 저희한테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 기대효과에 보면 참여 금액 현 매출액이 약 500만 원, 2019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증가가 예상됨. 또한 사업기간이 끝나는 2021년까지 3,200만 원 대의 매출액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 30억에 국비, 시비가 21억, 자부담이 9억 들어가는 사업에 사업 연도 마지막 해인 2021년에 3,200만 원의 매출액이 기대된다는 건 어떤 근거로 이게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쓰셨는지요. 이걸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 뒤에 사업계획서 다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13호, 그러니까 현재 계약재배농가가 13호에서 2021년 25호로 확대할 것이며 농가소득 평균 3,200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자료인데 이게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국비를 신청하는 자료에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 이런 잘 알아듣지 못할 만한 내용이 앞에 있어서 만약에 이거 심의위원들이 읽었을 때 헷갈려 하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도 심의할 때 이 사업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큰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시비부담을 20억에서, 6억에서 저희가 줄인 겁니다. 시비 이용해서, 왜 우리 시비 부담 많이 하느냐, 자부담 해야지 해서 저희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시비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류 작성을 큰 사업인만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인 기업에 이만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줄만한 사업인지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시비하고 국비가 21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 농가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그안에서 가공하고 재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브아일랜드에다가 전량 수매하는 사업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허브아일랜드 안에다가 가공이나 판매, 전시장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걸 허브아일랜드에다가 파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정확히는 제가,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그랬다면 건물하고 가공시설만 허브아일랜드에 기부하는 식이 되어 버리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마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20년이나, 10년이나 이런,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해당 과에 물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대상자인 허브아일랜드영농조합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총 당기순이익 중 5%씩 발전기금을 적립키로 협약하였음. 2016년 당기순이익이 8억 3,000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저는 요지만, 저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투자만 하기 때문에요. 정확히는 잘,
연제창 위원
아니, 심의하셨을 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심의도 다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모르는 거는 제가 실·과·소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5%의 발전기금을 적립하는데 어디에 적립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우발채무관리현황에서 2016년도 감사자료, 2017년도 감사자료를 다 비교를 했는데요. 2016년도 감사자료에 2015년 말에 1,537억 그 다음에 2016년 현재 1,050억, 2017년 전망이 513억입니다. 2017년 전망이 513억이요. 2016년 감사당시에는 1,050억이었고요.
그런데 2017년 감사자료에는 2016년 말 1,560억입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감사당시에 1,610억 원이고요. `18년 전망이 950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가 2017년에 1,750억, 2018년 9월 현재 1,570억에 `19년 전망이 59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2016년 감사자료에서 `16년에 1050억이었는데 1,560억으로 늘어납니다. 500억이. 그렇게 `17년 전망이 513억인데 `17년도에 1,610억이 돼요. 그리고 `18년도에 950억인데 지금은 1,570억이에요. 그리고 내년은 59억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우발채무에 대해서 작성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 자료는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걸 확인해 보고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별도로 왜 오차가 났는지.
연제창 위원
오차를 보니까 여기 장자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발채무를 안 써놓고 계산 안 하신 건 같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1,000억 씩 나는 연도도 있어요, 우발채무에 대해서. 이거는 예상을 잘 못하신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가 포천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시고 관리를 못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일단은 죄송스럽고요. 우발채무는 저희가 총 관리를 하긴 합니다. 총 관리하는데 대출은 다 실·과·소과소에서 대출약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자료를 더 검토해보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서류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까지 서류로 제출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런 부분이 정확히 예측이 되어야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걸 정확히 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면 사실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사업,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셔서 앞으로 진행할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걸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원래 우발채무는 사업부서에서 대출받아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발채무 받았기 때문에요. 취지는 그런데 위원님 생각처럼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발채무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현안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우발채무가 앞으로 다가올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 대출 연장에도, 사업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현재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3-7까지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의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현재 각각 국민신문고로부터 7건과 5건의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의 4-2부터 7-1까지의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부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845억 6,820만 원을 부과하여 2,601억 1,111만 3,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비율은 91.4%였고 연간 세입목표대비 116%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2018년 9월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지방세 2,262억 5,220만 7,000원을 부과하여 1,868억 6,416만 4,000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2.6%를 징수하였고 목표액 대비 80%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2, 2017년-2018년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이의신청 내용은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도니스와 농심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증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1-3, 2017년-2018년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6만 1,297건에 318억 6,248만 5,000원을 비과세 및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법, 감면 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 감면 처리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8월 말 현재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총 5만 5,030건에 37억 3,602만 1,000원이었으며 감면 근거는 기 설명해 드린 바대로 지방세법 감면 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 처리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과오납 반환현황입니다.
2017년 과오납 반환은 과년도 16억 3,105만 6,000원과 현년도 14억 8,329만 1,000원, 합계 합계 31억 1,434만 7,000원이었습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과오납 현황은 과년도 19억 6,506만 8,000원과 현년도 15억 4,128만 2,000원 합계 35억 605원이었습니다.
과오납분 주요발생 원인은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선등기 후 사후감면이 주원인이고 등록세의 경우 세금납부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사용, 재산세는 이해관계인 간 재산 다툼에 따른 소송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가 주원인입니다.
이외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가 경정되는 사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소비세 납부 후 우회선으로 담배가 담배회사로 반품이 원인이며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재판결과에 따른 원인 무효, 지방교육세는 주된 세금의 반환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전년대비 과오납 발생이 3억 9,200만 원 정도로 많이 발생한 사유는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면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중과세 면적 감소에 따른 환급과 소득세분에 있어서 국세의 경정에 따른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11쪽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골프장 부과세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원인은 2017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이었던 필로스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어 중과세 골프장에서 일반과세 골프장으로 전환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과 13쪽, 2017년-2018년 8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36억 8,138만 9,000원이 2017년에 이월되어 87억 9,782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41억 4,240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07억 4,115만 7,000원을 2018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 과년도와 현년도에 발생한 183억 1,162만 7,000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어 34억 432만 3,000원을 징수하고 16억 5,13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9월 말 현재 132억 5,590만 7,000원을 체납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감사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1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7명, 체납액 34억 8,116만 6,000원으로 9월 현재 체납액 132억 5,590만 7,000원 중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이들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허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체납처분은 물론 재산은닉 및 도피를 막기 위하여 가택수색 및 해외 출국정지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실적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1년간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등록 후 6개월 단위로 재조사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두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6쪽 하단과 17쪽 상단에 2017년-2018년 압류 및 공매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은 지급내역 없습니다.
다음 17쪽 하단부터 25쪽, 2017년-2018년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자는 총 165명, 51억 3,548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사유로는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상계획인 체납처분을 충당하고 남지 않은 경우로 체납처분 중지, 공·경매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지 않은 경우인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을 할 목적물이 없는 무재산 및 소재파악이 안 되는 행방불명, 무재산 상태로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시효소멸이 주원인입니다.
이중 시효소멸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을 제외하고는 연4회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징수독려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사후관리를 통하여 133명의 결손처분자의 1,102건에 2억 4,00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체납세 징수 시책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7년-2018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66억 7,132만 8,000원을 부과하여 353억 8,111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18억 3,778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여 93억 3,62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351억 8,666만 원을 부과하여 236억 3,628만 9,000원을 징수하고 3억 1,655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여 112억 381만 9,000원을 9월 말 현재 체납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58쪽,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51명, 18억 9,120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중지,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및 행방불명, 시효소멸이 주원인입니다.
사후관리를 통하여 2018년 현재 109명, 321건, 7,40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7쪽 상단, 2017년-2018년 법인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97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10억 3,603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9월 말 현재 88개 법인 9억 66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7쪽 하단에 시 금고 및 수납대행점 감독내역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 금고 1개소와 수납대행점 38개소에 대해서 감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4-1, 2016년-2018년까지 세정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2019년도에 조세 정의 구현 및 세입 증대를 통한 민생 7기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1번, 지방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리 과오납금 반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액보다 2018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포천 민자발전에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는데요. 용정산단에 업체가 물류산업단지로 인해서 들어왔는데요. 물류단지의 유사성이라고 그래서 개업을 등록해서 하는 경우 사실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송해서 조정에 의해서 환급해 주는 내용하고요. 포천민자발전에 과다신고를 해서 나중에 환급해 주는 게 주내용입니다.
송상국 위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종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세정과장 전영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조정으로.
송상국 위원
패소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송상국 위원
이게 2018년도 9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12월까지 과오납 반환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큰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과오납 발생할 내용은 없습니다. 소소한 거는 있는데 큰 내용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큰 내용이든 작은 내용이든 어쨌든간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금액이 뭐 중요한 가요. 그걸 묻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오납금이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의 행정의 오류나 착오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요. 더 집중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에 있어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부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맞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송상국 위원
앞으로는 과오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지방세 부과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골프장 관련 되어서 포천시 관내 골프장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현재는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필로스골프장이 재산세가 22억에서 2017년도에는 2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 19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재산세 감소요인이 있는 거라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세금 탈루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그런 건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골프장은 부과액도 크고 어쨌든간 우리 포천시의 세수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업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 번 부과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체납하게 되면 징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독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인데 체납자별로 100만 원 이상 건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2018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 관련되어서 저희 책자 28쪽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감사자료 있지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것도 세외수입이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해서 2018년 10월 17일,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부과된,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부과된 47건 3억 7,629만 원, 이거 결손처분 하셨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결손처분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결손처분하신 거 맞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이번 감사자료는 없습니까, 이게? 2017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준비 안 되셨으면,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은 맞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확인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 자꾸 빠뜨리세요, 그거를? 이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2018년 10월 17일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면 2006년도 부과분부터 2018년도 수시 부과분까지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송상국 위원
결산처분 내용이 무재산 사유 맞지요, 과장님?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송상국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크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한지 1년도 안 됐거나 1년이 조금 막 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결손처분해서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징수를 포기하고,
세정과장 전영진
징수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행불이거나, 이런 경우는 행불이 아니겠지만 압류대상 물건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압류 건이 발생되게 되면 결손을 살려서 다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손처분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징수할 의욕이, 결손사유내역을 보면 전부 다 무재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면 솔직히 다른 명의로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리든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하고 시간이 경과된 후에 저희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이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결손처분 후에도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형성이 되면 징수에 다시 부과하거나 압류할 계획은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그렇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수시로 재산 형성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결손처분이 됐다고 그래서 징수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방세 징수법상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지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 맞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사실을 감안할 때 너무 빨리 지방세 징수권을 포기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형성을 다시 한다면 다시 부과하거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맞습니다.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중복되게 부탁드리지만 어쨌든간 경제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하지만 그중에서 그런 거를 악용해서 아까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그런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체납 및 세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세정과 13쪽 봐주세요. 2018년도 환부내역 중에서 용정산단 등에 입주한 물류부지 내에서 자가창고 분에 대한 환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환부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전영진
당초 용정산단에서는 포천 에코개발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걸로 홍보를 했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고 이거는 경기도와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물류 자가창고에 대해서는 유상성이라고 그래서 창고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와 똑같은 사례가 부천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저희가 소송 진행 중에 발생됐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1심에서 민사는 소송했지만 2심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용정산단 등에서 다른 업체에서도 자가창고 분에 대한 환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전영진
3건 다 처리되고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손세화 위원
이제 앞으로 부과할 때는 신중을 가할 수 있겠네요. 지금 부과하기 전에는 이런 사례가,
세정과장 전영진
저희 착오보다도 저희가 도하고 행자부에 찾아가기도 하고 질의도 했던 사항이라 질의를 근거로 해서 처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던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앞으로도 감면이나 비과세 이런 거에 대해서 업체들한테도 홍보를 하면 입주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14쪽 연번 11번, 함 씨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랑 15쪽에 연번 38번 이것도 현 씨 종합소득세 관련된 건데 다른 내역보다도 일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고액체납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예정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게 조금, 신중한 절차를 다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종합소득세 부과 후에 파산 및 부도된.
손세화 위원
파산?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손세화 위원
두 건 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체납자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실적을 미리 서류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공매로 체납액 충당한 것보다도 오히려 체납액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 체납충당액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페이지 17쪽 2-4번, 부동산이랑 차량 파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동산은 체납액이 15억 2,000정도가 되는데 체납충당액이 공매를 해서 88만 9,000원밖에 안 되는데 차량 공매를 통해서는 체납액에 비해서 월등히 체납충당액이 많이 충당 되었습니다. 부동산압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공매가 충당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차량 공매나 이런 것도 고액체납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가 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건수가 많기 때문에 88만 9,000원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이건 어떻게 보면 길게는 1년 이상 2년까지도 걸리고 2년 정도 되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량 관계는 바로 압류하게 되면 그런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뭔가 충당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압류해봤자 선순위 저당권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충당이 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회사나 이런 데를 보면, 예를 들자면 큰 회사인데 무조건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가서 보면 돈 되는 동산 같은 게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값이 나가 보이는 동산 같은 것에 압류딱지를 붙여 놓으면 회사 이미지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에 대해서 조금 기업 이미지나 본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압류한다고 해도 효과적인 충당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단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가택수색을 강력하게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5회를 했고 9,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고 일부 압류물품을 받아와서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값나가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압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중에 결손처리된 게 도세는 논외로 하고 지방소득세부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만 합쳐도 불납결손액이 25억이 되더라고요.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불납결손액이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가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겠지만 조금만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17쪽 2-5를 보면 `17-`18년도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 해당없거든요.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저희가 조례를 올해 만들었고요. 작년에 이형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고 올해 시행 중에 있어요. 포상금 시행 중에 있어서 지나봐야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아직은?
세정과장 전영진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대상자가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박혜옥 위원
26쪽 2-7을 보면 전직원 체납자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 관외 체납자 7개조 지정 운영 70명 해서 12억 8,700만 원이고요. 밑에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현장징수 활동이 다른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40명, 42억 5,7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활동하신 건가요? 이 500만 원하고 이쪽 위에하고 밑에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같은 500만 원 이상인데?
세정과장 전영진
아니요, 밑에는 500만 원 이하이고요. 위에는 500만 원 이상.
박혜옥 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 관외체납자 7개조 지정 운영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이하가 있고요. 밑에는 500만 원 고액이 있어서요. 뭐가 다른 건지.
세정과장 전영진
위에 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거고요. 밑에는 500만 원 이상 특정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체납자는 다른 거지요?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대상이 다른 건지? 그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신 건지?
세정과장 전영진
이게 대상이 같은지는 헷갈려도 저도.
박혜옥 위원
그거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박혜옥 위원
그럼 70명에 12억 8,700은 70명 해서 12억 8,700만 원을 징수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징수한 게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밑에도 240명에 42억 5,700만 원 징수됐으면 중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전영진
중복은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르게 쓰셔서 어떤 차별을 두고 체납자를 구분하신 건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세정과장 전영진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시 17쪽 2-6을 보면 `17`-18년도 체납액 결손처분내역 체납자별 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165명에 51억이에요. 그런데 조정사유를 보면 소멸시효는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 무재산 이런 형태거든요. 이분들이 최초 부과된 거는 언제 것부터 해서 결손처리하게 된 건가요, 부과시기?
세정과장 전영진
2017년도부터.
박혜옥 위원
아니요, 부과시기요.
세정과장 전영진
부과시기는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5년 이상이면 시효소멸이잖아요.
세정과장 전영진
시효소멸은 결손처분하고요. 어떤 재산이 형성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거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시효소멸을 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이미 부과된 지 5년이 넘은 것을 조사를 해서 방문을 한 거고,
세정과장 전영진
하고 있고요. 연 4회 분기별 2회씩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이거를 해 보고 조정을 하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5년간 재산형성이 안 되거나 하면 시효소멸 되기까지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1번에 있는 취득세 부동산이 부과된 게 8억 9,576만 1,000원이잖아요. 이거를 부과하고 나서 체납이 되는 거를 5년간 지켜보고 있다가 평가액 부족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아니지요. 공매에 의해서 재산 선순위나 이거를 다 따져봐서 가치가 없는 것,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
박혜옥 위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년간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조정사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면 최초는 2013년도 이전에 부과된 건데 5년간 계속 독촉장을 보내든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도 안 되어서 계속 분기별로 점검하고도 5년간 이 사람이 내지 않고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냐.
세정과장 전영진
예.
박혜옥 위원
최소한 이거는 다 5년 이상 된 거네요, 최초부과가?
세정과장 전영진
그럴 수도 있고 한 1~2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뒤에 보시면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세수수입이기는 하나 여기는 부과년도, 결손일자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적은 금액도 이렇게 하셨는데 결손처분 내역이 500만 원 이상인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 없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과연 이게 적절한 거였는지.
세정과장 전영진
서식을 내년도에서 변경해서 주시면.
박혜옥 위원
네?
세정과장 전영진
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뽑다 보니까.
박혜옥 위원
아니 이게 같은 부서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서식이 다른 가요? 같은 부서에서 만드신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내년도에는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것만 봐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여쭤보는데 반복적으로 여쭤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100만 원 이상인 것처럼 자세하게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2-4, 체납자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실적 2017년과 2018년 9월 말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16~17페이지요. 건수라든지 체납액, 체납충당액 이게 다 확인된 수치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연제창 위원
2016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2016년 9월 현재 체납 공매실적이 합계가 53건에 64억 4,567만 5,000원, 체납충당액이 2억 1,22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9월이고요. 2017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 기준이겠지요. 건수가 100건입니다. 100건이니까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53건에서 100건으로. 체납액이 8억입니다, 8억 60만 8,000원. 그리고 체납충당액이 9,349만 1,000원이에요. 이렇게 체납액하고 충당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2016년도 자료잖아요.
연제창 위원
2016년도 감사에 2016년 9월 현재 그런 거고요. 2017년도 자료에 2016년 12월 말 체납액이 8억 확 줄어든 거지요. 64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었고 체납충당액이 2억 1,000에서 9,300. 전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2017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017년 9월 현재 건수가 38건에 3억 9,013만 2,000원, 체납충당액이 9,220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12월 결산하고 나온 자료겠지요. 건수가 61건입니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납액도 21억 5,340만 9,000원, 체납액도 훨씬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충당액은 줄어들었습니다, 6,685만 9,000원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확인은 이 자료 가져가서 보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를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이 전년도, 이 전년도 감사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전산자료로 뽑기 때문에요.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어떤 자료는 맞겠지요. 이거든 이거든 다 맞는 자료가 하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자료는 다 나옵니다, 이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연제창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납 및 세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세외수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징수율을 보니까 159.2%, 2018년도는 111.6%로 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징수를 정말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징수율 대비 목표액으로 정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계산해 보니까 75.7% 2018년도는 67.3%밖에 안 됩니다. 목표액을 정함에 있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안 되나요?
위원장 강준모
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담당과장님의 답변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목표액 설정을 할 때 진동폭이 높기 때문에 그때그때 경상적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보면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거의 절반가량도 목표액을 잡는 부분이 있는데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요.
세정과장 전영진
목표는 그렇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변경폭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잡기가 어려운데 일단 최대한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징수를 소홀히 하게 되면 목표액이 낮으면 징수율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말 세금을 많이 잘 걷고 있구나 하고 보이는데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전영진
아무튼 목표액을 잡기가 참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목표액을 지금보다도 조금 더 높이 잡으셔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꽤 높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요.
세정과장 전영진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이요? 어떤 거지요? 항목이요?
세정과장 전영진
사용하는.
임종훈 위원
어떤 걸 사용하는 거지요? 재산임대수입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불납결손액이 전혀 없네요.
세정과장 전영진
국유지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국유지 임대수입이요?
세정과장 전영진
체육관 같은 경우.
임종훈 위원
사용료 수입은요?
세정과장 전영진
체육관 사용료입니다.
임종훈 위원
재산임대수입에도 체육관 사용료이고 사용료 수입에도 체육관 사용료라고요. 구분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전영진
체육관이 사용료이고 국유지는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임종훈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유지를 사용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체납액이 발생하는 건 뭐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국유지도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국유지를 사용승낙서를 쓰는데 있어서 최소한 어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나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을 텐데 그런 거를 확보하고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무려 사용료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나 체납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개인 같은 경우 체납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 합쳐서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임대를 계속가야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17년도에 이자수입이 있고 2018년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징수율이 무려 179.4%거든요. 2018년도 9월 말 현재 이자수입은 아직 이자가 다 안 들어와서 그런지 작년보다 낮은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은행에 거치하고 고정적인 이율을 받고 있는 게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목표액을 부과액보다 훨씬 낮게 잡았습니다. 이자율 같은 경우는 손쉽게 계산하게 되면 목표액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랑 근사치로 잡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목표액을 낮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에 기반 해서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 금리가 2%라든지 3%라든지 그렇게 금리가 변동폭이 1% 이상 차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목표액을 높게 상향조정해도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3-2,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1번, 2번, 3번을 보면 1억 원 이상 체납하신 분이 세 분이나 됩니다. 1억 이상 체납을 했는데 어떤 징수하려는 노력을 좀 하셨나요? 체납이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데 전혀 노력 같은 거 안 하셨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공매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공매로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경매해서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결산액이 한 2억 6,000 정도 됩니다.
임종훈 위원
첫 번째, 1번 분이고요. 2번 분 같은 경우는 무재산으로 나왔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2번이요?
임종훈 위원
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 등기법 과징금.
세정과장 전영진
망가진 다음에 부과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망가진 다음에 부과된 경우가 있어서.
임종훈 위원
파산됐다고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임종훈 위원
그런 다음에 부과가 됐는데 재산을 조회·추적해보니까 무재산으로 나왔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임종훈 위원
그래서 체납 결손처분 됐다는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임종훈 위원
그럼 파산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파산 전에 부과가 안 됩니다. 파산 후에 부과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세정과에서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체납되는 부분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징수하실 부분이 정말 막중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체납액을 걷어들인 만큼 우리 시의 세수가 늘어나니까요. 자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탄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받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보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업체들이 꽤 많아요. 5년이 안 됐는데도 결손사유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17년도에 15개 업체, 18년도에 5개 업체 그리고 체납금액도 꽤 커요. 왜 이렇게 빨리 결손처분 하신 거지요, 5년이 안 됐는데도? 예를 들면 28페이지 7번, 운수회사인 것 같아요. 이분도 무재산이에요. 10번 버스회사도 있고, 11번에 무슨 랜드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제척기간 5년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결손사유를 만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징수독려 후에 무재산일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수회사를 운영, 이게 운수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2017년도에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생각이 없었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몇 번 말씀하시는 건지?
임종훈 위원
많습니다. 7번도 있고요 10번도 있고 11번도 있고 14번도 있고요. 16번도 있고 다 5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세정과장 전영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료를 만드시면서 확인 안 하시나요?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렇게 체납액이 고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저희가 총 체납액 100만 원, 현년도,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정과가 세원관리과와 징수과로 조직개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정과가 분리되면 업무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파악하셨겠지요. 그럼 어떤 대책도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대책이 준비가 안 되신 거지요?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하는데 우편료 들지요. 등기로 보내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등기로 보냅니다.
임종훈 위원
한 해 들어가는 등기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3억 정도 됩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런 체납정보에 대한 거를 등기우편 말고 문자서비스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문자서비스는 활용 안 하시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본인이 고지서 발부했는데 모르는 경우 전화하는 경우 문자로 임시계좌번호로 해서 서비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우편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때 전화했을 때 문자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전영진
스마트고지서로 해서 저희가 한 2,000건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세정과장 전영진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임종훈 위원
그거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금 낭비도 덜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체납고지서를 집에서 받아 보면 솔직히 우편물들이 다양하게 오거든요. 거기에 묻혀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저도 비일비재한데요. 이렇게 체납되기 전에 체납 정보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문자를 보고 내가 체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전영진
저희가 납기일 전에 수차례 걸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납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루 전, 당일까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문자를 보내고 있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세수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체납정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등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용료 수수료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변동폭이 크고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동의하기 힘들고요. 혹시 징수율이나 정리율 같은 경우 낮아지면 불이익 보는 게 있나요? 공무원,
세정과장 전영진
그런 건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걸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징수율을 높이고 정리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목표액이 아닌가 하는,
세정과장 전영진
그런 게 아니고요. 세수 추계를 잡는데 이게 사실 변동폭이 높아서 너무 높게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너무 높게라는 표현이 말이 안 맞는 게 여기 작년도 같은 경우 목표액이 29억에 40억이 부과되었어요, 목표가. 29억인데요. 수수료 수입은 45억인데 65억이 부과되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목표액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다하다는 게?
세정과장 전영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매년 이정도 걷는 거 같은데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연제창 위원
매년 이 정도 걷는데 목표액을 이렇게 잡았냐고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변동폭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변동폭이 크지 않은 거 같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저는 징수율하고 정리율에서 이게 낮아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높이는 건지.
세정과장 전영진
그런 건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거 아니면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높여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최대한 조절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대한 조정이 아니라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세외수입은 각 부과 부서에서 세입목표를 책정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취합을 하거든요.
연제창 위원
예.
세정과장 전영진
각 부과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부과된 금액이 현저히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조정을 요구하거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못하는 거보니까 이런 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나오시기 전에는 이런 자료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과가 분리된다면 그게 잘 운영될까 의문도 생기고요. 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 2018년도는 목표가 있으니까 2019년도에 반영을 하셔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포천시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저희 동료 위원들이나 저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 아까 우리 연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뭔가 진짜 속시원하게 하나 답변하는 것도 없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들이 전부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이 아까 파산되었다는 용어를 망가졌다는 용어를 쓰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상국 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행정감사를 할 때는, 저희가 상반기에 행정감사를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부서의 장으로 남아계실지 어느 부서로 가시든지 간에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모든 업무파악이 되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제가 체납고지서를 문자 발송할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걸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전영진
제가 답변드린 거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하라고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를 문자로 보내는 거는 그거는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고지서가 있는데 문자 상으로 보내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게 오히려 더 현대사회에서는 핸드폰을 보고 모든 일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세금으로, 돈 입금하고 출금하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세정과장 전영진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직접 신청해야지만 고지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전영진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걸 적극 홍보하셔서 스마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런 걸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각종 외부 평가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조용춘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39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박창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박경식 총무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강수훈 전문위원 이희호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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