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조례안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예산을 연 2,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조치사항에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 조직인력 운영과 제4조, 통합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인력의 최소 운영 노력에 관한 규정과 조직진단 등 조직개선 계획수립시행,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임면 절차와 연임에 관한 규정, 해임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진기준과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인원과 연임, 시의회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0조와 11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 등에 대한 협의, 법령에 의한 위임 해임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조와 13조는 법령위임에 따라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과의 성과계약 체결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임직원 보수에 대한 실적평가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5조, 16조는 법령 위임사항으로 지도감독에 관한 범위와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7조부터 20조까지는 경영실적평가, 진단계획 등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기준, 경영진단 개선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21조와 22조는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13쪽부터 50쪽까지 관계법령발췌서와 내용,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입니다.
운영단원 6급이하 공무원을 본인이 신청하거나 부서장 추천을 직원에서 선발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외 외부 전문가를 위촉단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와 제17조부터는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제11조 평가입니다.
연구대상 제출한 성과물을 평가하기 위해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위원회 성과 평가 위원을 두어 우수연구성과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이 위원회는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12쪽부터 14쪽은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2조, 다른 조례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시정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연구활동지원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국내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연구단원 회의 및 연구활동에 참가한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용추계결과 연간 연구단 회의경비 500만 원, 회의 자문위원비 연구단의 참석회의수당 1,000만 원, 연구과제 수행비용 2,000만 원, 연구과제 인쇄물 제작비 900만 원과 벤치마킹 및 견학 비용 2,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