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검색 조건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0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5.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2.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 23.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 동의안 24.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희호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11월 21일 개의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총 2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7건, 기타 안건 7건으로 2018년 11월 8일 연제창 의원이 발의하신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과 2018년 11월 12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11건, 2018년 11월 2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포천시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6일 포천시장이 제출한 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입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 요청되어 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철회요청 공문이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이상의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연제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희호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포천시의호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안건은 회의게시 7일전까지 의장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회의게시 1일 전인 11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회에 사전협의 후에 진행되었으나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협의 없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안건 제출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회기게시 7일전에 안건을 제출하지 못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7일 이전에 안건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 상정철회를 요청한 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입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입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박혜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연체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포천학사 입사지원대상자의 자격조건을 현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어 입사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입사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포천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포천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제창 의원 등 두명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학사 입사대상자 및 자격을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일정기간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입사 지원자가 포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서 포천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포천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자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포천학사 입사 자격요건 확대로 학생들의 수혜도가 증가하여 효율성이 강화되고 개정되는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사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포천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포천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기존의 제한된 입사자격요건을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사업단을 폐지하고 기존의 3국에서 4국으로 확대개편하며 남북경협 거점도시조성과 철도연장, 친환경생태관광도시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를 신설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재배치, 금년도 인건비 내에서 신규 사무수행을 위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조정 사항입니다.
기존에 "3국 1단"을 "4국"으로 개편하고 담당관은 2담당관에서 "홍보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허가담당관을 폐지해서 1담당관이 감해졌습니다.
과 조정사항입니다.
신설 3개 부서 분리 3개 부서, 통합폐지 각 1개 부서, 명칭변경 총 8개 부서로 기존 "24과"에서 "28과"로 4개과 증설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소 조정은 기존에 아트밸리사업소와 대외협력사업소를 폐지하고 한탄강사업소로 신설을 해서 1개 사업소가 감해졌습니다.
읍·면·동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번에 사무조정 사항입니다.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홍보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법무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등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사무조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기존의 총 정원 "921명"을 26명이 증가된 "947명"으로 2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종별로 보시면 일반직이 24명, 연구직이 2명 증가되었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줄어들었고 5급 3명, 6급 이하 22명, 연구사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26명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수반사항과 부서협의결과 사항은 뒤쪽에 붙임내용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입니다.
정원이 총 "921명"에서 "947명"으로 26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17억 1,200여만 원, 물건비가 1억 2,000만 원 등 총 18억 3,000여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부서의견결과입니다.
저희가 부서의견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반영이나 일부변경반영을 포함해서 32건을 반영을 했으며 반영하지 못한 건수는 38건이 되겠습니다.
미 반영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정원증원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최소로 반영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 종합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주요공약사업 추진과 역점사업, 정책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얻기 위해 조직을 새로이 신설하고 개편하는 사항으로 입고예고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지적사항인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기존 3개국에서 4개국으로 조정하고 허가담당관 폐지하였으며 홍보전산과 등 3개 부서를 신설하고 세정과 등 3개 부서를 분리하는 등 우리 시 이상 제고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정원의 조정은 2018년도 기준 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 총 26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증원가능 인력 36명의 72% 수준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민업무와 가장 밀접한 허가담당관이 폐지되는 만큼 민원인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행정기구를 기존 3국에서 4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사에 대한 사무를 신설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2」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조례안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예산을 연 2,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조치사항에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 조직인력 운영과 제4조, 통합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인력의 최소 운영 노력에 관한 규정과 조직진단 등 조직개선 계획수립시행,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임면 절차와 연임에 관한 규정, 해임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진기준과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인원과 연임, 시의회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0조와 11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 등에 대한 협의, 법령에 의한 위임 해임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조와 13조는 법령위임에 따라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과의 성과계약 체결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임직원 보수에 대한 실적평가 반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5조, 16조는 법령 위임사항으로 지도감독에 관한 범위와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7조부터 20조까지는 경영실적평가, 진단계획 등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기준, 경영진단 개선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21조와 22조는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13쪽부터 50쪽까지 관계법령발췌서와 내용,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입니다.
운영단원 6급이하 공무원을 본인이 신청하거나 부서장 추천을 직원에서 선발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외 외부 전문가를 위촉단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와 제17조부터는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제11조 평가입니다.
연구대상 제출한 성과물을 평가하기 위해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위원회 성과 평가 위원을 두어 우수연구성과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이 위원회는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12쪽부터 14쪽은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2조, 다른 조례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시정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연구활동지원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국내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연구단원 회의 및 연구활동에 참가한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용추계결과 연간 연구단 회의경비 500만 원, 회의 자문위원비 연구단의 참석회의수당 1,000만 원, 연구과제 수행비용 2,000만 원, 연구과제 인쇄물 제작비 900만 원과 벤치마킹 및 견학 비용 2,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부서 간 협의절차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에서 차별화된 정책 및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협업을 통한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는 연구단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본문 14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에 과업 수행을 위한 연구단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1쪽에 보시면 제정이유에 포천시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을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포천시 정책위원회랑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의 차이가 무엇인데 이걸 폐지하고 또 새로운 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지정 과제를 줘서 자문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1년에 8건으로 10건 정도 실·과·소에서 해서 연구과제를 했고요. 여기는 공무원이 참여를 하지 않았었고요.
혁신분권연구단은 우리 공무원이 주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과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연구단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둘의 차이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태껏 정책위원회는 공무원이 자문할 수 없었지만 연구단이 새로 생기게 되면 공무원이 자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니요,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자문의 역할이 아니고 구성원이 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공무원이 구성원이 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3쪽에 보시면 연구단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 단원은 부서장이 추천한 직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정해져 있고 어떤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떤 선발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세부사항은 내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해서 공무원을, 제가 예상하는 안은 6급에서 4년~5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뒤쪽에 보면 인사상에 가점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가점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서에서 조금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제3조4항을 보시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연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립목적에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자문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연구단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외부단원을 연구 단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시정활동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의논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발굴되는 시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책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직접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다보면 또 전문지식이나 학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학술적이나 전문적 지식인을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이거 검토안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다른 지역 것을 보니까 페이지 20쪽에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를 보니 3조4항에, 20쪽입니다. 3조4항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3조4항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천시에는 자문위원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를 연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겠지만 연구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는 통상 위원회에 자문기관을 많이 두는데 자문은 그렇게 책임감 없이 우리가 무슨 의논을 할 때 결정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회는 그렇게 많은 결정권한이 없고 그렇지만 연구단은 책임을 많이 줘서 더 성실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책임감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연구단원으로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자문위원이랑 연구단원은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역할을 넘어서 연구단원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의 30명 이내의 연구단원 중에서 거의 부서장이 추천한 팀장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팀원들이 구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3조4항에 외부 전문가를 연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연구단원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중하게 연구단원을 위촉할 때는 신중함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잘 알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안 제12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사특전을 부여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포천시 제한제도 운영 조례 제18조와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과 상의했을 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서 부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규정 해주시면 조금 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8조에는 페이지 12쪽에 보시면 인사상 특전에 별표 2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금상부터 장려상까지 0.3부터 0.1점, 실적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표현이 된 반면에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것인지 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관계법령을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가점제도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책정된 안건을 저희가 가산점을 1점, 2점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0.3점을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해당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내부계획을 수립토록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보면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법률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을 따라야지요. '어떠어떠한 법령에 따라서'라고 표현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매뉴얼상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기존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포천시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풍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중 중인 포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보훈회관의 명칭과 위치, 기능, 입주단체 및 이용대상,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상세조문과 관계법령은 3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9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및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9쪽의 예산수반사항로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비용발생요인으로 보훈회관 관리 운영 인력채용 및 시설관리에 따라 4번 비용추계 가항에 재정소요와 같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항에 추계결과로 10쪽부터 11쪽까지 2019년부터 보훈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연도별 상세내역으로 추계 반영하였고 10쪽에 총액상 매년 증가되는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7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과 관련하여 법령이 아닌 구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2에 회계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쪽부터 6쪽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는 8쪽과 같이 포천시 자치법규를 위한 입법예고조례 제3조 예외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2쪽에 그밖의 참고사항은 9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포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명칭과 위치를, 안 제4조에는 보훈회관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본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기에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는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사항이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말로 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여 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근거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 방침변경에 따른 법령이 아닌 부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한기남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자문회의 성격기능이 유사하여 하나의 협의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3쪽의 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으며 2쪽,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협의회의 기능에 자문회의의 기능을 추가하여 협의한다"를 "협의하거나 시장이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 중복문구, 해촉사유 등을 정비하고 타 조례의 명칭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15조~제18조까지 자문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3조,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에 있어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와 자문회의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하나의 협의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자문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자문의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중복되는 문구와 해촉사유, 타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시장이 추진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지원협의회와 자문회의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하나의 협의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박혜옥
이어서 의사일정 1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포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입 등을 위해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3조 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는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 중 위원 "10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당연직위원 중 "환경관리과장, 건설과장, 상하수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와 기타 행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는 첨부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환경 관련 시설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을 당초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 운영하며, 당연직 위원 중 건설과장을 제외하고 농업 및 축산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 추진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현재 심의 중으로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개정조례(안)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제3조를 보시면 당연직위원 명칭이 현재 직제로 되어 있는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 공무원 조례가 곧 개정되면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당연직위원 명칭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안 제3조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개정 조례에 맞게 명확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명칭은 금년 민선7기 조직 개편 등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맞추어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명확히 정비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본회의 의결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송상국 위원님과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송상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과 회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분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자격을 새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 규정 그리고 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기존에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던 기존 조항에 입주업체가 시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조항으로 산업단지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항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구문대비표와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15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비용발생요인은 산업단지입주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전제사항은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산업시설용지 매입비의 15%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계결과 총 부지매입비 364억 4,271만 5,000원 중 15% 지원금액은 총 54억 6,640만 8,000원입니다.
재원조달방법은 시 자체예산이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의 최초분양금액이 ㎡당 35만 7,502원이었으나 최종산정분양금액이 ㎡당 44만 7,230원으로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분양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에서 15% 범위 내에서 지원 시 분양금액이 ㎡당 88만 150원으로 낮추어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의견 조회결과는 의견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역시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제척·기피,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절차 등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에도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였으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는 시에서 조성은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활동을 하는 때에도 부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부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부지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이 부여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회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 조성의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고자 하며, 농촌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 요구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안 제32조부터 제49조, 제49조의2, 제56조 및 각 해당 별표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고, 경관지구가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화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32조부터 제4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되고,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되며, 기존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46조, 제47조, 제49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9조의2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신설로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56조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사항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에 대한 용적률을 보완하고자 신설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31조제4호,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에 대하여 별지 각 별표4, 5, 11, 12를 관련법 용도분류 용어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별표14는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요구로 보전녹지지 내 야영장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끝으로 부칙조항의 개정사항으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있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유예기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의견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축산과로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행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내 입지제한을 처리지침에 명시된 기간까지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입법예고 시 부칙에 반영한 사항이며 이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률과 협조요청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8년 4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용도지구 통폐합을 반영하였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및 규제 완화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경관지구의 통폐합 및 세분화을 반영하고, 보전지구와 시설보호지구로 통폐합하였으며, 학교시설보호지구의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용적률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입지규제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정비요구 및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광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이유로는 2018년 11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포천시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 주차장의 계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포천시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포천시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확립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이 5급 승진에 따른 장기교육 중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업단을 총괄하는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님을 통하여 안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정합니다.
미래성장사업단 장금태 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탄강의 생태, 역사, 지질 관련 자료의 전시 및 교육을 위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4조까지는 한탄강지질공원센터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한탄강지질공원센터의 휴관일, 관람료,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11조는 한탄강지질공원센터의 이용료 감면,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한탄강지질공원센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8,9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4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2월에 한탄강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 한탄강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새로이 부상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 및 휴양지로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질공원의 생태·역사·지질과 관련된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홍보를 위해 2019년 1월에 개관 예정인 한탄강지질공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 구성과 기능,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의 휴관일, 이용료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문은 없으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약칭용어 표현과 이용료의 납부와 환불 규정이 서로 충돌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고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단장님, 안 제7조에 관람료 면제 조문이 전액 감면에 대한 내용만 있고 일부감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를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면제가 전혀 없고 관내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방문할 때도 전혀 면제나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단체 할인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역주민이나 학생들한테 감면을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것은 마지막 10호에 보시면 '그밖에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단장님께서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 센터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를 규정한 조문이고 제3항은 이용료 납부기한을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20일 전에 신청하고 사용 1일 전에, 당일 이용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일 전에 신청을 하고 1일 전에 사용을 못하겠다고 취소를 하면 그 취소로 인해서 다른 환불규정이 무의미하고 그거를 관람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사용을 못함으로 공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8조 이용료 납부기한과 제11조 이용료 반환의 문제는 조문간의 연계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다음은 안 제8조입니다. 약칭 사용 문제인데요.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몇 번 특위에서도 운영하고 조례를 보았는데 본 8조의 약칭 사용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조례 제·개정과 틀리게 약칭을 서두에 놓고 약칭할 시설을 열거형으로 약칭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이렇게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법무부서하고 하면서 착오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고 동감하시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연제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서 약칭의 용어나 조문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중 안 제8조 관련 부적절한 약칭의 표현을 조문의 규정에 맞는 표현으로 정비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11조 관련 조문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용어를 정비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통해 본회의 의결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옥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연제창 위원님과 미래성장사업단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연제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미래성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33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경기도 상위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청년창업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그밖의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영업장소로 각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일부내용 수정과 확대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가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에 관한 규정하여 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포천시의 행정재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대상자 모집방법과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규정하여 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영업신고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9쪽부터는 관계법령과 부서협의공문, 입법예고결과와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영업가능 장소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을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과 부호표시의 누락된 점이 발견되었으며,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한 길거리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향후 체계적인 식품위생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영업가능한 장소도 확대되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불명확한 조문이 있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2조의 본문의 경우에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시설, 2호에는 시설 또는 장소, 5호에서는 부대시설 및 시설,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2조의 본문에 영업장소를 시설 또는 영업장소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특별한,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또 사소해 보이지만 매끄럽지 않은 표현도 보여서요. 부칙 안 제3조에 보면 낫표 같은 부호가 누락된 게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인만큼 명확한 조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본 전부개정조례안 중 불명확한 조문이나 표현을 조금 더 명확히 표기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손세화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안2제2조 영업장소를 영업시설 또는 장소로 명확한 조문 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2항의 가점을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가점으로, 기타안 부칙 제2조, 제3조 등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 등의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통해서 본회의 의결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손세화 위원님과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안2조에 영업장소 중 현재 한탄강 주변에 비둘기낭폭포라든지 하늘다리 둘레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안 제2조에 영업장소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영업장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게 따로 명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지금 시행규칙은 만들어져 있는 사항은 없고요. 영업장소가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의 15의2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지라든지 여기에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지는 장소 외에 따로 시장이 정하는 장소를 저희가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7번에 그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영업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여기 그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라고 하면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장소를, 영업신고 같은 건이 들어오면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먼저 조례에도 시행규칙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검토하고 규칙은 제일 끝 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다른 장소가 추가하게 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 추천이나 평가라고 했는데 평가는 평가기준이나 어떤 심사를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특별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재산관리 하는 담당부서에서 정할 때 아마 위원회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연제창 위원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경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쨌든 선정을 해야 하는데 선정에 대한 기준 그런 부분이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냐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지금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건 애매한 부분인데 여기 사용승인, 6조 같은 경우도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우선순위 등 이것도요. 각호의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고 1/4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면 가점을 주고 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가점은 가점대로 주고 또 1/4은 따로 정하는 거고, 이게 불명확하게 문구가 되어 있어서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규칙이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규칙을 정할 때 명확하게 규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손세화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6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애경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에 따라서 농기계 대여은행 명칭을 전국 통일 및 농기계 임대료를 개선하고 농기계 분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서의견조회, 입법예고결과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동의를 거쳤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1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명 변경입니다.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천시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2조에 분소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안으로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를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제10, "대여료"를 "임대료"로 변경하고 제1항, 구입단가 "300만 원"미만을, "100만 원 미만"으로 제2항,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10,000"을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구입가격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3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15,000원"을 "구입가격의 0.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4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20,000"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구입가격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5항,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50,000"을 "3,000만 원 이상은 구입가격의 0.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제6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제18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기관을 1년에서 5년으로 하였습니다.
22쪽 현행조례 제22조는 법령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의 "대여료"는 "임대료"로 "대여"는 "임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존손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 운영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는 농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개선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 대여은행의 명칭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명칭을 통일 시키고자 하고 그동안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고 대여를 임대로 이괄 변경하였으며 분소설치 근거와 임대료 상향조정, 수탁 시 기간 연장 등을 변경함으로 조례 운영 및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나 조례의 조문을 검토 한 결과 분소설치 시 명칭과 위치가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하고 임대기준 조문은 입법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수요자에게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검토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농업기계 임대료를 별표1의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 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수요자에 대한 거부감 등을 감안하여, 다목의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문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 농기계 임대 사업의 계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임대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안 제2조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본문의 경우에서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안 제10조의 경우에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입가격과 구입단가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농업기계 구입가격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임대료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고요.
임종훈 위원
현금으로만 인가요, 카드도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현금으로만 아니고 카드는 안 됩니다.
임종훈 위원
요즘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 이용하는 분이 많은데,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저희가 해 봤는데 카드를 저희가 도입해서 그 시스템하기에는 복잡해서.
임종훈 위원
복합할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단말기 구입하는데 얼마 안 들 것 같은데요. 농업인들도 왠만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카드 사용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어떠한 납부서를 통한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이거는 한번 검토해봤는데 저희가 쉽지 않아서 안 했던 건데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문 규정이 불명확한 조문이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통일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안 제2조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명칭과 위치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혼용된 농기계 사용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통해 본회의 의결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 요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임종훈 위원님과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기존 조례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설치 운영 근거가 없네요. 이건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셔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임종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만료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1개 사업으로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후 질의답변 진행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안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토지와 기타는 변경이 없고 건물은 1건 2,300㎡가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7건에 5,979㎡, 금액은 174억 3,182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2쪽,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은 당초 군내면 하성북리 521번지 일원에서 같은 곳 501-1, 518-1번지에 연면적 1,000㎡에서 2,300㎡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하단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이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관리계획안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은 우리 시의 장애인 등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규모를 확대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1호, 장애인복지관 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부지매입 및 대규모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년간 추진되지 못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옆 부지 군내면 하성북리 521번지에 1,000㎡ 규모로 2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증축하여 기존 시설물 활용 및 장애인복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타 시·군의 경우 복지관 공간 협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 장애인등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시설에 대한 욕구 축족과 재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건립규모를 확대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01-1번지 외 1필지로 건립규모는 1동 연면적 2,300㎡이며 사업비는 72억 7,49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당초 군내면 하성북리 521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옆 부지에서 군내면 하성북리 501-1, 528-1번지, 6,192㎡에 지하 1층, 지상 3층 2,300㎡ 1동에 사업비는 72억 7,496만 6,000원입니다.
건립예정지는 포천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기 매입한 부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2020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체 시민의 6.6%에 해당하는 1만 100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이용공간을 제공하여 욕구를 해소하고 등록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함양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지목이 전과 답으로 농지전용 허가 및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호, 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복지관 공간 협소 문제와 우리 시 장애인 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건립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노인장애인과 등 2개 부서 2개 사업으로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건립안 등 두 건의 사업으로 인해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은 토지매입 1건, 건물취득 3건입니다.
토지는 1건에 8,515㎡, 금액은 17억 2,600만 원이며 건물은 3건에 2,947.02㎡, 금액은 84억 400만 원입니다.
처분은 두 건입니다.
건물철거 두 건으로 346.7㎡, 금액은 7,603만 9,000원입니다.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건립안은 현재의 포천동 신읍8통 경로당을 철거하고 1,089㎡의 건물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2호,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안은 8,515㎡의 토지매입과 부지 내에 있는 건물 258.02㎡를 취득하고 이 건물을 철거한 후에 1,600㎡의 건물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하단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이전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심의내용,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4쪽,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건립안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신읍8통 경로당을 철거하고 노인회관 내에 신읍8통 경로당을 포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음은 8쪽,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안은 군내면 하성북리 596번지 등 7필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2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고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양질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1호,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공유재산 계획안 중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건물은 신읍동 135-17번지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여러 단체가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이 협소하고 강당 사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신읍8통 경로당은 86년도에 건축하여 낡고 오래된 경로당입니다.
낡고 오래된 경로당을 철거하여 인접 부지에 신축할 노인회관에 경로당을 포함하여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229-1번지 6군단 관사 철거부지로 2,644㎡에 건축연면적 363㎡ 규모로 지상 3층 1,089㎡ 건물입니다.
시설배치는 1층에 노인회 사무실 및 신읍8통 경로당을, 2층에는 노인대학 및 대학원 강당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3층에는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등으로 노인 전용 복합건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신읍동 2229-1번지 1,089㎡ 지상 3층, 건물신축 1동에 2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처분해야 할 공유재산은 신읍동 234번지 신읍8통 경로당으로 86년도 건축한 낡고 오래된 2층 건물로 88.68㎡로 재산가액은 203만 9,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본예산에 설계비 예산 편성하여 2019년도 착공 및 2020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민선7기 노인 관련 대표공약사항으로 1만 5,000여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노인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 신설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노후된 신읍8통 경로당 회원들의 숙원사업도 함께 해소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도시계획 중 제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유자시설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건축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회관 및 신읍8동 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호,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호, 노인회관 및 신읍8통 경로당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진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호, 경기북부 공공산후원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건강사업과장 강효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산모들에게 출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소흘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임산부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산부 건강증진실이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수는 매년 전년 출생아 대비 10%씩 줄어들고 있는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면 경기북부 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한 저출산 대책과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경기북부 산후조리원 건립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96번지외 6필지로 2층 1,600㎡ 규모로 1층은 산모건강증진실, 2층은 산후조리원 14실내외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원이며 건축신축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전액 도비 5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매입비 1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군내면 하성북리 596번지 일원 6필지 8,515㎡이며, 공시지가로는 10억 9,190만 6,000원입니다.
취득예상 총액은 17억 2,600만 원입니다.
지번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내면 하성북리 596-5번지 한 필지 1동 258.02㎡의 건물 매입 및 철거비는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내용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596외 6필지 한 통으로 1,600㎡ 규모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54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착공하여 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년,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관계법 검토 결과 첨부물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사업과 소관 경기북부 공동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호,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호,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박혜옥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천시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내년 2월 28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시청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19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시 및 정부 지원,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법인 및 단체신청자의 자격요건입니다.
공고일 현재 포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시설장이 상근으로 있어야 되며 관련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인신청자 자격 요건입니다.
개인신청자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보육시설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가 되게 되면 12월이나 1월 중에 공개모집 선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일부터는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소속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복리후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포천시청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장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약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규칙 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2조, 협의회 목적 및 3조는 협의회 주요기능은 정책 및 국내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와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와 6조에서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임명 절차와 연임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부터 12조는 회의의 의결, 의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사무국의 운영사항 및 재원, 부담금,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조와 22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재편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활성화를 강화하고 그 기능인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협의 및 시·군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을 두고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건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안 제14조 보면 자문위원에서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규약이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은 시도 기초단체장 회의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필요할 때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3월 22일 포천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출약정에 따라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는 최초 대출이 실행된 2012년 4월 23일부터 7년 경과시점인 2019년 4월 23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미상환된 대출금이 존재할 경우 매입확약인인 포천시에서 해당금액을 책임지고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양률이 62.3%인 점을 감안할 때 대출만기일까지 대출금 390억 전액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분양률 부진에 따른 포천시 보증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4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대출금액은 현재 시점으로 당초 640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440억 중 109대여금 50억 상환 시 대출금액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출만기일은 2019년 4월 23일에서 4년이 연장된 2023년 4월 23일까지 변경되는 사항이며 차주는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이고 대주는 금융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설립한 트리니티 신평유한회사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출연장에 따른 향후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2쪽까지 관련법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2년 3월 2일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책임분양 동의된 사업으로 포천시에서는 대출약정에 따라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12년 4월 23일에 350억 원을 최초 대출이 실행되어 총 640억의 대출을 실행하여 200억을 상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3일자로 매출확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미상환된 440억 원에 대해 매입 확약인의 지위에서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포천시에서는 안정적인 분양기간 확보와 포천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미상환액 440억 원에 대해 2023년 4월 23일까지 4년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매입확약 동의 시 산업용지 대비 82%의 분양계약 체결이 되어 대출실행 후 7년이 경과 되는 2019년 4월 이전에 분양이 완료되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따른 계약업체의 계약 해지로 인해 현재의 분양률은 62%로 하향 분양되고, 산업단지 분양원가도 당초 평당 118만 원에서 147만 원으로 24%가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경제여건 변화와 염색 및 피혁 업종의 쇠퇴로 인해 분양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포천시의 재정건전화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2012년 제7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책임분양 동의된 사업으로 최초 대출시행 후 7년이 경과되는 2019년 4월 이전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조성이 지연되고 계약업체와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분양이 저조하고, 분양원가 역시 상승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내외 경제여권 변화와 업종 쇠퇴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미상환액 440억에 대한 4년 연장 동의는 포천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고 분양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포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미상환액 440억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부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대외협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행복연합기숙사 지원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포천학사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함에 따른 대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서울 강서지역권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의 지자체 쿼터제에 참여하고자 우리 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홍제동 대학생 연합기숙사 유한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사항입니다.
협약은 12월 중에 서면으로 체결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내년도부터 입사하는 학생들에게 포천학사와의 비용차액으로 연간 1,3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학생들을 위한 사생실 확보, 입사생 추천, 기숙사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협약서 문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협약서 유효기간은 6개월 단위로 자동갱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포천시는 입사생을 선발 후 입사일 1개월 전까지 그 명단을 SPC 및 재단에 송부토록 하였고, 기숙사비는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4쪽의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현황과 5쪽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지원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향토인재 양성 육성을 위하여 포천학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입사지원 수요의 증가와 강서지역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건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와 지자체 입사 쿼터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협약체결 후 매년 1,32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의무부담이 발생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이 체결되면 포천시 출신 대학생이 매년 10명씩 행복연합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 개선과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협약서 제3조2항을 보면 '기숙사비 선납비용은 개인사유 등으로 퇴사하더라도 반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중간에 휴학을 한다든지 또는 군에 입대한다든지 기숙사 생활에 적응이 안 되어서 퇴소했을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반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은 바꿀 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학생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을 안 했는데 아마 바꾸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거기도 유한회사 이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해서 입사비를 돌려주면,
연제창 위원
여기에는 반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설사 있더라도 그쪽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잖아요, 반납하지 않으니까.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자기네가 매년 연초에 몇 명이 자기네 기숙사를 이용할 것으로 식비나 식자재나 다 계약된 상태에서 중간에 나간다고 돌려주면 자기네 예산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 유한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협약서에 있는 대로라면 사유라든지 이런 게 불명확하고요. 제반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쪽하고 이게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이거를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포천시에도, 그런 분들이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협약서를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나름대로 그 당시 유도리 있게 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번 협약서는 가급적이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협약동의안은 포천학사의 입사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용인원 확대 및 강서지역 소재 대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쿼터제 참여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4.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박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경우 자동실효됨에 따라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순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 예산, 집행 등을 연결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금회 의회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행정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48개소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우선사업 대상시설 선정 동의 내용입니다.
관련법규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해당됩니다.
다음 1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총 1,244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596개소가 집행되어 648개소가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내용입니다.
먼저 산정기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는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기준은 국토교통부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정사업비 내역입니다.
공사비 및 보상비 산정 기준에 따라 미집행 시설 648개소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약 2조 3,349억 4,900만 원으로 예상되면 시설별로 보면 방재시설, 도로, 공원순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도별로 수립하였고 2단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수립하였으며 2-2단계는 2023년 이후로 일괄 추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사업대상시설 선정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우선사업대상시설 선정기준입니다.
우선사업대상시설은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집행의 타당성과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선사업대상시설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우선사업대상시설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사업대상시설은 총 70개소이며 이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은 31개소에 3,336억 3,700만 원이며, 21년 이후부터 22년까지 2-1단계 사업은 39개소에 558억 8,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미집행시설의 집행우선순위 도출입니다.
미집행시설의 집행우선순위 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 개요 및 집행우선순위 평가인자 설정입니다.
우선순위 평가방법은 집행우선순위에 영향을 주는 평가인자를 선정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정하고, 가중치는 평가인자들 간의 우선순위별로 차등 적용, 부여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선정된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각 시설별 집행우선순위를 선정하되 관련 부서 의견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시설은 1단계 및 2-1단계로 선정하였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우선순위 선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집행우선 선정은 집행부서의 의견 및 평가지표에 의한 집행우선순위 검토결과 1단계로 2018년~2020년 사업은 31개소로 3,336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1단계로 2021년에서 2022년도 사업은 39개소로 558억 8,200만 원으로 추정하였고 2-2단계로 2023년 이후 사업은 578개소에 해당하며 평가지표에 따라 집행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우리 시 전체 미집행순위는 붙임1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5조 등의 근거규정에 의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저촉이 없고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17명)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도시과장 김용수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출석전문위원(2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명(1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3.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4.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5.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6.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7.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8.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9.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0.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2.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3.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4.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5.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6.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7.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1부.
1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1부.
19.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2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21.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22.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23.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