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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6.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2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3.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 24.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동의안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2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30.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학교(3개교 통합) 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 31.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8.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30.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학교(3개교 통합) 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 31.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의사팀장 정영옥
제8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된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안전건설국 건설과.
건설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8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조용춘
오늘 본회의장에는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위원장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연제창 의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연제창 의원,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손세화 의원으로부터 한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습니다.
12월 17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습니다.
12월 1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학교 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과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오세익 상수도과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박창화 부시장님의 답변을 접하면서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문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박창화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이동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은 1순위 포천동 지역, 2순위 영북면 지역에 이어 3순위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시비가 30%인 사업당 약 42억 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개 지역 이상 추진은 어려우므로 신읍동 지역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고 2019년도 상반기에 신읍동 지역을, 내년 하반기에는 영북면 지역을, 이동면지역의 경우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 내에 평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 2019년 상반기에 신읍동 지역을, 하반기에는 영북면 지역을 평가 신청하여 2018년과 같이 신읍동지역과 영북면 지역 중 단 1곳이라도 탈락한다면 2020년도 상반기에 신청예정인 이동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신청은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화 부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창화
포천시 부시장 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19년 상반기에 신읍동 지역과 하반기에 영북면 지역을 평가 선정하여 2018년과 같이 신읍동과 영북면 중 단 1곳이라도 탈락한다면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예정인 이동면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 신청은 자연적으로 지연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도시재생뉴딜 사업공모방식에서는 3곳이 동일한 사업유형입니다.
일반 근린형으로 같은 시기에 공모 신청할 경우 타 시·군은 물론 우리 시 지역 내에서 경쟁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을 검토 중인 사업선정방식에서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사업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타당성이 사업승인에 중요한 평가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은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사업 신청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읍동, 영북면의 선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이동면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동면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창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동면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대략적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박창화
1차 추경이 빠르면 3~4월경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고 2020년도 상반기에 있을 예정으로 있는 평가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궁금한 건 신읍동에 공모신청을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전담조직의 부재화, 두 번째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었다. 세 번째는 주민역량이 부족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시장 박창화
이번 조직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조직되고요.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이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센터도 저희가 건립을 해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두어서 앞으로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 주민들에 대한 추진조합과 더불어서 교육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면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역공동체팀이 있고 도시재생팀이 있고 학술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팀이 도시재생팀과 같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부서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당장 내년부터 재공모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선이 꾸려졌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박창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꾸려진 거 없고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아니면 다방면의 부서와의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신읍동에 보시면 마을공동관리소도 꾸려져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지역재생의 하나의 요소로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범죄예방사업도 그 지역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부서간의 연계사업으로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신읍동뿐만 아니라 영북면도 그렇고 이동면도 그렇고 이런 관련 부처사업을 같이 병행해야지 저희 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토부의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가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도 있기 때문에 연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혹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알고 계십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부시장 박창화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반기에 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있고 신읍동에는 더 보완해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또 2회 워크숍 및 TF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고 운영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읍동이 공모에 실패하고 나서도 여태까지 아직도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글쎄요. 부시장님이 단장님으로 있는 추진단이 너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부시장 박창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읍동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보완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도시재생사업추진단 부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박창화
지금은 우리 미래사업단의 창의사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동과 신읍동 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 포천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님이시고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임의규정입니다. 도시과, 허가담당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창의사업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부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꾸려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가 함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추진단의 단장님으로서 이렇게 있다는 거 자체가 솔직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공모가 실패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창의사업과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다보면 창의산업과가 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 신성장사업팀에서 도시재생과로 신설이 되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력이 더 보강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로 승격만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분담이 조금 더 세분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박창화
지금은 창의산업과에서 한 개팀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거기에 전담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역량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언제쯤 구성이 될까요?
부시장 박창화
조직개편 이후에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우선은 센터장을 공모를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센터장을 두고 아직까지는 센터를 둘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사관리부서하고, 회계과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빠르게 된다면 신읍동에 마을관리소를 일단 일부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세 번째로 적시한 주민역량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면과 협업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1월부터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면사무소와 의사소통이 되었는지 프로그램이나 인력확보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박창화
당장 1월부터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대학은 센터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2018년 12월 17일 부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이동면사무소와 업무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교육 및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년 1월부터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요?
부시장 박창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려면 주신협의체도 구성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략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면의 요소들, 지난 번에 이동면 같은 경우는 관광벨트구축이라든지 이동면 갈비특화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 계획 또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활성화 계획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번에 영북면이랑 신읍동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고 담당부서에 여쭤봤더니 그에 대한 남은 예산을 이동면에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영북면이나 신읍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을 이동면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동면에서 이동하시는 그쪽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부시장 박창화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신읍동하고 영북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동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순회해서 교육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지역전문가, 코디네이터, 전문가들 인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보면 지역전문가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이렇게 대부분 꾸려져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외부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관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주시고 이번에 이동면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신읍동이나 영북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동면에서도 시작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창화
예.
손세화 의원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박창화
우리 경기도는 금년도에 9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시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형에는 안양, 화성, 고양 그리고 일반근린형에는 광주하고 평택, 안산, 시흥, 고양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군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어떤 사업아이템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고양시는 한국항공대학교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드론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동면 같은 경우는 전국적 브랜드가 된 “포천” 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외부인한테 말했을 때 이동갈비, 이동막걸리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 아이템이 있지 않나 보니까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 공모방식에서 승인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17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살펴보면 고양시가 4개소, 안양시가 3개소, 시흥시가 4개소 해서 고양시, 시흥시, 안양시 3개 시만 해도 65%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북부에서는 고양시를 제외하면 포천시가 유일하고요. 이런 걸 보면 고양시의 경우에서 그리고 시흥시의 경우에서 4개소씩 준비해서 2개소씩 선정된 거 보면 시에서, 주민의 역량을 제외하고도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님이신 포천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잡아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다는 의지를 보여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또 새로 신설되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박창화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갈 거고요. 어제 국토부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2월 중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에는 전략사업에 대한 용역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활성화계획이 의무조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 평가 전 일까지 활성화계획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읍동 활성화계획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북면이라든지 이동면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먼저 간다고 그래서 먼저 선정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가 있을 때 마다 활성화계획 수립된 부분에 의해서 경기도나 국토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먼저 선정되는 부서쪽에, 진행이 잘 되어 가는 쪽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1개 사업당 15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인데 국토부가 90억을, 정부가 9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시에서 3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같이 서로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도나 국토부 쪽에서도 하나의 지자체에서 다수의 사업이 집중되어서 선정되지 않도록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 사업이 동시에 났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가 주거지형하고 일반근린형 해서 각각 1개소 해서 2개소가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 시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알아보니까 큰 공모사업도 있지만 작은 공모사업도 있더라고요. 큰공모를 하다보면 작은공모에 지원해서 될 수도 있고 제가 어제 경기남부쪽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직접 하셨던 분과 통화하다 보니까 정말 본인께서 수원에서 일을 하셨지만 경기남부보다는 경기북부에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경기북부에서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포천시가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은 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국 의원-긴급발언을 통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질문을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의원-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창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송상국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금회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사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포천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포천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사자격요건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수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사업단을 폐지하고 기존 3국에서 4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를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와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포천시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하여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상위법과 근거조항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적절한 사전절차 이행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하나의 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일부 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 중 당연직 및 위촉위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분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포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 중 이용료 납부와 용어표현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의 내용 중 불명확한 용어와 부호 표시 등이 누락된 점이 발견되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대여은행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변경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하고 농기계임대료를 포천시에 맞게 개정하는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임대기준 조문과 명칭 등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포천시임대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각각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동의안은 각각의 관련 근거 조례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은 2019년 4월 23일자로 매출확약이 종료됨에 따라 포천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재 미상환액 444억에 대해 4년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포천시의 재정건전화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의 근거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경우 실효규정 등을 감안 순차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없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7.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8.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6항,「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은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07억 3,076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7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5,468억 2,927만 원으로 12.4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9억 149만 원으로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억 3,433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책개발지원사업비를 삭감하고 포천 로스쿨 운영 위탁교육비는 포천시 재직공무원 대상으로 소송 및 법무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교육의 효율성 악화로 직영 운영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규모 대회 개최 중 문화체육부장관기 겸 대한당구연맹회장기 전국당구대회 개최는 포천시의 인지도 상승과 홍보,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8년도에 이어 연속 개최되는 대회로써 예산 대비 효과성 미약하여 삭감하게 되었고,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은 매년 운영비가 증액되어 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현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자녀 스케이트교실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취지가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및 비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체험 제공을 하고자 하나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로써 사업취지와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은 관내 취업 대상자가 부족하고 유사 취업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인건비 지원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해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노인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상여금 등을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상여금 지급비율이 과다하여 조정 삭감하고, 기타사항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 및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은 용역과제심의회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근로자의날 기념 포천상공인 경영대상 시상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우수 상공인 표창 등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우수 상공인 경영 대상을 시상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포천개성인삼축제 개최는 포천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인삼을 홍보하여 인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한우축제 등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과 통합개최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 이전으로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동장독대마을 화장실 신축공사는 체험관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으나 단체 방문객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신축하는 사업으로, 가설건축물이 아닌 정식건물로 신축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등 승마 관련 3개 사업은 승마환경 조성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원대상 시설이 확정되지 않았고, 승마장 환경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055억 2,386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8.52%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879억 702만 원으로 9.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6억 1,683만 원으로 4.17%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578억 8,262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2%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 등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을 증액 편성하여 향후 예비비의 재원으로 우리 시에 산적해 있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더욱 증가되고 있는 포천시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적극 투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합리적인 재원분배를 통해 예산편성에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설명서에 있다 하더라도 산출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상세하지 않거나 설명이 없어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에 대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는 이점을 유념하여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포천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2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모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부단히 기울여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에 걸쳐 우리 위원회는 포천시 행정을 책임지는 총 49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등 개선을 촉구하고 이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개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64건, 처리 4건, 건의 42건 등 총 110건에 대한 감사 조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국별로는 담당관 7건, 총무국 28건, 경제복지국 19건, 안전건설국 24건, 미래성장사업단 10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포농포농축제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산업단지, 고모리에 조성사업, 한탄강홍수터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매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불합리한 지출 사례 및 특정업체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각종 민간보조금 사용 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처리 및 지도점검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불편·부당한 민원 처리 사례, 환경피해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등 주민 관심 사항과 부서별 주요사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새롭게 비상하는 포천 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박윤국 포천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안건
30.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학교(3개교 통합) 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
11시 2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30항,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학교(3개교 통합) 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학교 3개교 통합 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으로는 교육부에 영중면 적정규모 학교 3개교 통합 신축부지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이며 포천교육지원청은 불합리한 정부 결정에 대해 일방적 진행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역주민의 뜻을 받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3개교 통합 최적부지가 재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 포천시 및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통폐합을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영중면 지역의 영평, 영중, 금주초등학교 3개교가 통폐합하여 지역거점학교 신설 부지를 확정함에 있어 교육부와 포천교육지원청의 지역주민의 협의와 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행위로 지역의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신축부지에 대해 재선정 요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포천시 교육의 바탕인 초등학교이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소망을 담아 교육부 및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천시 영중면 지역 적정규모 3개교 통합 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
포천시 영중면에는 포천시 최초의 교육과 배움의 학교로 1910년 9월 1일 영평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08년의 기나긴 시간 속에 일제치하와 해방, 북한 치하와 6.25전쟁 등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영평초등학교와 지난 1954년에 개교하여 초등교육을 선도하고 전국수리 과학창의대회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한수이북의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한 영중초등학교, 그리고 1941년에 금주산의 기운을 담아 아담하고 조용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우수 인재 양성에 노력해 온 금주초등학교 등 3개교가 있습니다.
이들 초등학교의 나이를 합산하면 249년이며, 졸업생은 8,500여 명으로 그 가족 구성원을 포함 수 만 명이 전국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포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중면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영중면 지역에서는 미래의 초석과 배움터인 초등학교가 적정규모 이하로 구분되어 3개교 통합 신축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학교를 건설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포천행복 교육의 슬로건 속에 포천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은 포천교육지원청은 실적과 상급부서의 결정이라며 주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탁상행정적 처사에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포천의 교육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현재 진행 중인 3개교 통합 신설부지에 대해 재선정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구성원인 『영중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자문단』과의 합의된 부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변경한 교육부의 처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배제하고 합의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분열시키고 대립을 야기하는 정책결정이라 단정지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신축부지는 15m가 넘는 옹벽공사와 엄청난 양의 성토로 인해 추후 재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주거밀집지역과 결코 근거리가 아니며, 급경사 고개지역으로 통학에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동산 위의 학교부지는 영중면사무소와 영중면 체육문화센터가 인접해 있지만 이 두 기관이 준공과 개관이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권은 물론 개발이 미흡하고, 주민의 왕래가 저조한 지역으로 황량함이 그지없는 곳으로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으로 최적의 학교부지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포천시 영중면 지역은 늘 소외와 외면, 그리고 미군사격장의 포탄소리를 들으며 그 피해를 감내만 해온 영중면의 3개교가 통합학교로 한 걸음 더 성장하여 교육 같은 교육, 행복한 교육을 받기위해 지역주민, 학부모가 모두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현장답사 없이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실행만 하려는 포천교육지원청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지역주민의 뜻을 받아 영중면 3개교 통합 신설부지를 재선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천시민의 대의기관인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이러한 3개교 통합 신설 부지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 빨리 대체안에 대해 신속하게 재승인을 요구하고,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영평초등학교가 108년의 역사를 이뤄냈듯이, 향후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최적의 신축부지를 주민과 함께 선정하여 최상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부지 선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안일한 탁상행정을 주민에게 사과하고 현실성 있는 3개교 통합학교 부지를 재선정 하라.
하나, 포천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결정이라는 애매한 변명에서 벗어나서 지역주민, 학부모 및 『영중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자문단』 의견을 무시한 신축부지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3개교 통합 신축부지를 재선정 하라.
하나, 포천시는 지역의 민심을 바로 알고 각종 인허가시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라.
2018년 12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 3개교 통합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영중면 지역주민과 학부모, 영중면 적정규모육성추진자문단의 의견을 배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업환경 제공을 무시한 채 현재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 학교 신설부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1.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1항,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산·포천선 옥정~포천 간 건설사업 조속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포천선 옥정∼포천 간 사업은 열악한 포천시 대중교통 구축과 경기도 내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한 도서지역이 아닌 이상 누구나 균등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수도권임에도 철도가 없는 포천의 현실은 지금까지 균형 없는 교통정책으로 인해 평소 출·퇴근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임에도 광역교통시스템이 부족하여 교통정체가 매우 심한 실정으로 도봉산·포천선 옥정~포천 간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봉산·포천선 철도가 하루빨리 착공하기를 기원하며 건의안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봉산·포천선 옥정∼포천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된 전철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포천선 옥정∼포천 간 사업은 열악한 포천시 대중교통 구축과 경기도 내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포천시 연장구간에 해당하는 송우택지지구와 대진대학교, 경복대학교, 차의과대학교 등 3개의 대학교와 용정산업단지 등 8개의 산업단지에 약 23만 명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단순히 편리한 교통수단 개통이 아닌 포천시의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한 도서지역이 아닌 이상 누구나 균등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임에도 철도가 없는 포천의 현실은 지금까지 균형 없는 교통정책으로 인해 평소 출·퇴근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시민들의 휴식처임에도 광역교통시스템이 부족하여 교통정체가 매우 심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 모든 시민이 누리는 철도교통 시스템을 포천시민도 이용하며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소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필요하며,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과 이동권 확보에 따른 균형적인 도시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65여 년간 시 전체면적의 24%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주한미군의 국내 최대 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다.특히 포천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소외지역 거주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이동권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우리 시에 철도가 유치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15만 포천시민의 염원을 수용하길 바란다.
이에 포천시의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15만 포천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철도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취지에 따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7호선‘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철도 연장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도봉산·포천선 연장사업의 조속 추진을 통해 포천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포천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경기도와 도봉산·포천선 철도 연장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포천시의회는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의 발걸음은 언제나 시민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한걸음 한걸음이 무의미한 발걸음이 되지 않고자 실무적이고 포천시에 특성화된 내용으로 세 차례 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심 분야인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포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과 그 방향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탄탄한 기초를 다지면서 제5대 포천시의회는 6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 속에서도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자치법규를 의원발의하였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69건의 안건처리를 하였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시민과 시정만을 위한 열정을 쏟는 결과 총 110건의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5,950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 시민의 소망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적재적소의 재원들을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승인된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과 시정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언제나 보편타당한 질서 위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현장 중심에서 일하는 의회를 통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을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2018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9년도에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희망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0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박창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박경식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이해명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시정혁신 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2018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5. 행복(연합)기숙사 선발 및 입사지원 협약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7.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부.
29. 포천시 영중면 적정규모학교(3개교 통합) 신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 1부.
30.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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