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처리하고 10월 18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9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3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