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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9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손세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와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은 지난 9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본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기획예산과장님과 관광테마조성과장님께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총 규모는 8,344억 원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예산규모는 동일합니다.
제3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안 1,302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2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는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규모는 7,215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0쪽, 표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한탄강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억 원이 증액된 6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원이 감액된 1,2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8,344억 원과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일반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한탄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보고·정비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자 불가피하게 수정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편성을 위해 일반 예비비를 2회 추경안 보다 3억 원이 감액된 69억 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
113쪽입니다.
한탄강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한탄강 일대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홍수터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관광테마조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 편성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희가 의회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제출했었는데요. 일부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 수정 예산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금요일에 제출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제출하기 전에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인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원래는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전에 이태승 과장이랑 지금 팀장하고 협의를 봤었는데 원래 추경에 세운다는 걸 아직 행정절차와 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다녀야 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본예산에 세웠으면 어떠냐’고 해서 2019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건데요. 갑자기 실·과·소에서 MOU 체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도 없이 어떻게 MOU 체결할 수 있느냐고 해서 죄송스럽게 됐지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MOU는 어디 하고 체결하시는 겨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수자원공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서면심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서면심의 받을 때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없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자료하고 위원현황, 결과보고서를 오전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도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체계적이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철저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예산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수정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2019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됐던 거고요.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시기를 앞으로 당기려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글쎄요 MOU라는 것도 사전에 교류가 있었고 사전에 수자원공사하고 계획적으로 했을 텐데 갑자기 일어난다고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약간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한탄강 일대 종합발전계획이 포천시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한 차례 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언제 했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2017년에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17년이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17년이면 작년인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최근에는 2017년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전에는 2014년 12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4년도 하고 2017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그때는 소액 2,000만 원인 것 같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2014년도에도 2,000?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한탄강 넓은 구간을 용역하는데 2,000밖에 안 들어갔나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을 담고 개발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는데 사업부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긴데 잘라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구간을 2,000만 원 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20㎞를 하는데요, 저희 구간이 20㎞인데. 개발사업지, 테마공원, 온 로드 자동차경주장 내지는 하늘다리 주변, 비둘기낭 그 주변만 했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하늘다리만 해도 용역비가 몇 천만 원인데 2,000만 원에 전체를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두 번 발주해서 했는데 지금 갑자기 한다는 것은 MOU 체결이라든지 전체적인 한탄강 발전을 새로 정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 수정하시는 건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실질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지 위주로 저희가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지 주변, 예컨대 한 500m라든지 그 주변, 주변지역까지 아우르는 그런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목적댐으로서의 전환도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관리 자체가 시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관리 자체는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까지도 종합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사업비 산출근거가 100㏊라고 했는데 기존 기획된 부분, 추진 완료된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용역비로 했다는 부분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비가?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변경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사업자체가 기 조성된 거는 변경되지 않는데요. 관리라든지 아니면 연계성 추가로 되는 사업들도 앞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연제창 위원
예를 들면 어느 구간, 하늘다리, 이 구간은 용역이 다 끝난 거잖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사업이 다 진행되고 완료된 건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 볼 건데요. 용역하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관리체계라든지 운영체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여쨌든 다 심사숙고 해서 계획하셨던 거는 같은데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진작에 검토되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최종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를 드려서 적절한 대답을 얻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에 대해서 3억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목적댐으로 전환을 위한 부분도 이 용역에 들어가는데 이 용역을 받는 것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자세히 좀 설명 주실래요. 용역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목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목적댐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그렇지 않고요. 말씀대로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목적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있는데 어떤 당위성 내지는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값을 봐야 되겠지만, 용역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용역결과물로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준모 위원
용역결과가 다목적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기관에서 해주는 거예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준모 위원
왜냐하면 포천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집행부 시장님도 아마 다목적댐으로 전환한다고 본인이 공약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17년도 소액이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다시 또 급하게 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얼마나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업무 보고, 현장답사 때 한탄강 쪽을 많이 방문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쭉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3억인데요. 이런 용역비 산출근거라든지 어떻게 정해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용역비는 상주용역관, 연구관이라고 하지요. 사업도우미, 사업기간을 총괄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 저도 계약회계과장도 해봤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나 아까도 말했지만 용역도우미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산출됩니다.
박혜옥 위원
투입된 인력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하면 용역회사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내면 맞춰서 들어오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다, 저희가 입찰을 보면.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김덕진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참고자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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