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총 규모는 8,344억 원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예산규모는 동일합니다.
제3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안 1,302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2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는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규모는 7,215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0쪽, 표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한탄강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억 원이 증액된 6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원이 감액된 1,2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