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대당 기관 및 기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강준모 위원님이, 간사는 송상국 위원님이, 위원회에 손세화 위원님 등 총 4명으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2명과 직원 두 명,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지원받아 총 6명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홍보감사담당관 등 5개 과를, 11월 29일은 회계과 등 6개 과를, 11월 30일은 노인장애인과 등 5개 과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에는 안전총괄과 등 6개 과를, 12월 4일에는 상하수과 등 7개 과를,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을, 마지막날인 12월 6일에는 수감부서 중 보충질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목록은 총 145건으로 세부항목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별 감사기관 출석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감사질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질문과 답변은 수감부서 순으로 따라 구분해서 실시하고 부서장이 보고 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