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덕진입니다.
전영진 세정과장이 공무국외연수로 인해서 세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3월 27일자로 시행된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세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과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 매각대상 예술품 등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배분,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취소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비밀유지와 배상책임 그리고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제3쪽부터 9쪽까지 전부개정조례안과 10쪽부터 53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납세증명 발급에 있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신청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9쪽, 신구조문대비표, 10쪽부터 18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7일 조례 제1043호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시 포천시의회에서 조례안 제2조를 수정의결하면서 해당조례를 인용하는 제3조, 제6조 및 제8조를 수정하지 않나 조문간의 인용조문 내용이 불일치되어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정이월된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를 인용한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서 불일치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쪽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