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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0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13.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 14.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월 4일 개의된 제135회 포천시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의는 총 1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0건과 기타안건 3건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이상의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강준모 부의장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께서 방금 강준모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준모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강준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강준모
안녕하세요?
강준모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신대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세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강준모 위원장님을 도와 이번 회기에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입니다.
2.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 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이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관련 조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및 지원내용을 정비하고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사업계획제출 승인 및 결산보고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2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8쪽의 현행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4조, 결산보고 등 보조금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서 3쪽과 같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제2조2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도개선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개요입니다.
현재 4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있는 보조금 지원 규정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횟수 등을 개정하여 특별휴가 사용의 편의를 높여서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상휴가일수 제한을 삭제하고 장기제직휴가 분할사용횟수를 개정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역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허가담당관에서 의견을 낸 사항이 있는데요. 당초 조례안은 10년부터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역시 2회로 분할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조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시장은 연 1회에 한해서 3회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연 1회에 한해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항에 단서 조항의 1호부터 3호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1호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재직 휴가를 현행에는 1회 이내로 분할하라고 되어 있던 것을 다음 각 호별로 3회까지 분할해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14항인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새로 도입된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한 사항인데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대법원에서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방행정동우회 단체에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지원이 아닌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등 본문 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고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특별휴가의 내용 중 포상휴가 사용횟수를 없애고,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확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포상휴가와 장기재직 휴가의 휴가일수는 변동 없으며,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녀돌봄 휴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보면 3쪽에 보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행정적 지원이라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장소 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중앙에 행사 가고 할 때 저희가 직원이 동행을 해서 차량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 정도의 행정적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물을 인쇄하고 할 때 연세들이 계시니까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박혜옥 위원
어떤 회의를 진행하시거나 이러실 때 시청에 와서 하실 때, 이럴 때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제가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는 연수원이나 수련원을 이용할 때 비수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포천은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행정지원을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를 들어서 천보산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그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2013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되어서 개정하라고 내려왔 데 저희가 지금 2018년도잖아요. 5년이 지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대법원 판례는 2013년도인데요.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권고한 거는 금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총 전국적으로 47개 지자체인데 도내만 하면 저희가 7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여주시는 이미 개정을 했고요. 포천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시·군은 아직 개정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혜옥 위원
올 초에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도 보면 2017년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정하라고 언제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복무 조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박혜옥 위원님 그거는 다음 순서에 있으니까 앞에 부분, 행정동우회 관련 부분만,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행정적 지원,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수반되는 어떤 그런 비용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적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전혀 어떤 비용은 지원을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시책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식사대접을 해드린다든가, 저희 세워져 있는 업무추진비로, 그런 정도는 가능하고요. 보조금은 세워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안 된다는, 부서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는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관련 조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내용 및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특별휴가 개정안에 대해서 연1회에서 사용횟수 제한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줄인 게 아니고 늘린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에서 시장은 연1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AI라든가 그 다음에 선거업무로 특별휴가를, 일종의 포상휴가입니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연1회에 한해서라고 하니까 두 번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었습니다. AI때 전직원이 고생했었고 선거 때는 선거사무 종사를 한 직원들이 고생했을 때 그런 사항을 봤을 때 횟수제한은 조금 단서 조항을 개정하면 연간 3일 이내에서 조금 재량성 있게 직원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AI나 선거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두 번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AI때 줬으면 선거 때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동일한 공무원에 한해서 두 번씩 갈 수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3일 이내에서는 전직원을 3번씩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그냥 여쭤보는 건데 2017년 4월 25일에 시행령이 된 건데 지금 신설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육아돌봄휴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녀돌봄휴가요?
박혜옥 위원
예. 그것도 최근에 신설하라고 내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늦어지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조례를 지자체에서 개정하게 되면 그동안에 중앙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되거나 권고사항이 오거나 그런 걸 종합해서 개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별도로 온 거는 없고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 4월 25일에 대통령령이 된 건데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신설해주셨으면 이런 돌봄휴가를 더 빨리 올해 이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 본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거 플러스 다른 거까지 해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학교에 가거나 이럴 때 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복지의 차원이니까 빨리빨리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다음부터는 더 신속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여기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특별휴가 부분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꼭 나이 제한을 둬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죄송한데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송상국 위원
5쪽이요. 꼭 나이 제한을 둬야지만, 위에 보면 출산휴가의 일수를 따지면서 제7조3에 보면 특별휴가 부분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7조의3제3항2호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상국 위원
3호입니다. 3항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제2호,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을 당시,
송상국 위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 40세가, 이게 어떠한 노산의 위험이 있어서, 왜 나이를 제한 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했는데요 . 이건 개정 당시에 어떤 취지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정부에서 공통적인 사유인데 거기는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들 같이 전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알려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각각 소관 부서의 장인 세정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안건을 설명받아야 하나 전영진 세정과장님께서는 2017년 세정평가 우수공무원 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연수로,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가정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참석이 불가하여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해당국을 총괄하시는 총무국장님께 상정된 안건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총무국장 김덕진입니다.
전영진 세정과장이 공무국외연수로 인해서 세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3월 27일자로 시행된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세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과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 매각대상 예술품 등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배분,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취소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비밀유지와 배상책임 그리고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제3쪽부터 9쪽까지 전부개정조례안과 10쪽부터 53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납세증명 발급에 있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신청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9쪽, 신구조문대비표, 10쪽부터 18쪽까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7일 조례 제1043호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시 포천시의회에서 조례안 제2조를 수정의결하면서 해당조례를 인용하는 제3조, 제6조 및 제8조를 수정하지 않나 조문간의 인용조문 내용이 불일치되어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정이월된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를 인용한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서 불일치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쪽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와 심사 방법,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문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6조와 안 제17조 일부 조문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주요 검토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에 대한 수수료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7년 12월 27일 조례 1043호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일부 조문의 내용이 조문 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시장이 입안한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2조1항부터 4항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만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징수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어 1항부터 4항을 각 호로, 개정된 안 각 호는 목으로 수정하였고 제5항은 제2항으로 수정 의결하면서 개정안 제3조와 제6조, 제8조에서 제2조 조문을 인용하는 수정된 각 호와 목을 수정 없이 잘못 인용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수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제6호하고 안 제17호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예,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협의했는데요. 수정에 동의합니다.
손세화 위원
수정하시기로 하셨나요?
총무국장 김덕진
예.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설명과 같이 안 제6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및 그 다음에 제17조 준용 규정 중 중복적인 표현, 간략하지 못한 용어가 있어요. 단순명확한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김덕진
동의합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령의 명확한 자구검토에 따라 일부 문제점 있는 조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및 제17조 준용 규정 중 외래어 표현인 일본어투 표현과 일부 중복되거나 간략하지 못한 단순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조문의 내용을 자구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박혜옥 위원님과 김덕진 총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전문매각기관에 선정 및 에스폼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담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박혜옥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5항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수정안 올라온 서류에 의결 연월일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자구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죄송하고요. 5항이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2017년도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지요?
연제창 위원
예.
위원장 강준모
2018년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관련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잠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6항에 대해서요?
송상국 위원
아닙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거 끝나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상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송상국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불출석한 우리 세정과장님이랑 문화체육과장님 불출석 이유에 대한 거 공문, 문서화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안이 2017년 12월 27일 전부개정되면서 일부 조문내용이 조문과 불일치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총무국장 김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을 수정하고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분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 인용된 조례 내용을 변경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포천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게 몇 개나 되나요?
총무국장 김덕진
무형문화재가 포천메나리가 있고요. 가농농악은 포천 향토문화재가 있고 풀피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경기도에서 지정된 거고요. 하나는 포천 것입니다.
송상국 위원
포천 거는 메나리가 맞나요?
총무국장 김덕진
메나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분법된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인용하고 폐지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남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타 조례의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6조에서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 따르도록 하여 법령에 맞도록 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타 조례의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설치에서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안 16조에서 이 경우 “법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쪽의 관계법령발췌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있어서 각 호의 우선 설치지역으로는 1호에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호에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개정안에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을 법령에 맞도록 적절하게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인용법령 및 타 조례의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단순 정비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조례에 신설 반영하였고 과태료 부가 기준을 행정안전부 권고안인 질서행위구제법 기준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법률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 제18조의2,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안 제22조의2, 지원사업의 착수 등 및 안 제22조의3, 정산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의 동일사업의 보조금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과태료 부가기준을 행정안전부 권고안인 질서행위 규제법 기준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안 제59조 과태료 부가 징수 등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 조례안부터 1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이 공동주택법으로 분법되어 상위법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 이행과 동일시설물에 대해 5년 이내의 중복지원을 10년으로 연장하였고 결정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절차를 추가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정비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개정구분은 조례안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암벽공원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 주차장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한 차종별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1의2는 주차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정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3쪽부터 5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가족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고 홍보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고시하였으며, 예고방법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입니다.
11쪽에서 15쪽, 포천시 왕방산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안 세부내용은 3쪽부터이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암벽공원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을 규정함에 있어 주차장을 추가하였으며, 주차장의 차종별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의거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용료를 별표에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현장에서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저께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유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운영하는 마을기업과 협의하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언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이나 산정호수나 백운계곡 같은 데 포천시민은 무료이거나 아니면 입장할 때 50% 할인을 적용하거나 현재 그러고 있는데, 조례 12쪽을 보면 3항에 “포천시민은 20/100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장님이 펴시고 있는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이 20/100은 내용을 보니까 카라반이나 이거를 이용하는 할인율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시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이거는 시민들이 어떤 민원 제기의 소지가 많을 것을 보이거든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포천 왕방산 암벽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어제 박혜옥 위원님도 보셨듯이 40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완전 감면하기에는 너무, 주민들이 저희가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감면을 만약에 50%라든지 전액 감면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수익이 너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전에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인당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 들어가면 4,000원씩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대부분 15인승 미만의 일반승용이나 봉고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3,000원씩만 받고 있어서 사실상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감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사용료로 얻어지는 마을에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100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도 같이 20/100으로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11항이 있는데요. 그거랑 조금 상반되게 다르게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시민들이 그렇게 조례가 되어서 백운계곡이나 산정호수는 무료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마을회에 위탁을 줘서, 물론 어제 이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운영을 하시거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민원 제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이거는 다른 대안이나 어쨌든 개선이라든지 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어쨌든 거기에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갈등이 심화되면 시로 계속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금년에, 이 조례 제정 후에, 금년도 처음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했는데. 이 주차장이나 시설 사용에 따른 감면이라든지 면제 규정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요. 다만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출입기자가 시비한 건은 있었지만 저희가 그쪽에 방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쪽은 관광지 차원이 아니고 일반 캠핑장이나 계곡을 여행하는 휴식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설 만들어 놓은 거는 관광지가 아니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거를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일부 3,000원, 거의 3,000원 정도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을 많이 하기에는, 또 면수도 많지 않고, 그 정도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운영해본 결과 피크기에도 아무런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피크기에 이렇게 징수하셨던 건가요? 지금 올라온 안대로요?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주민들이 7~8월 성수기 때 징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신문까지 나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우리 시 고문변호사 3명한테 자문을 득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도 자문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징수하는 건 별 문제점은 없지만 누락됐던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시 넣어줘야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같은 말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올 여름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오늘 11항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대로 시행하시지만 어떤 갈등의 소지나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니까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예.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어저께 바쁜 시간 중에도 저희 동료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나와주셔서 차분하게 설명도 어제 잘 들었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왕방산 암벽공원을 갔는데 이번 피크기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는 것 같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암벽공원이라는 이름 취지에 맞게 그 공원이 맞는 건 아니라고 어저께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인터넷, 거기에 캐라반이나 캠핑장을 예약하려면 인터넷 예약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예약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는 왕방산 암벽공원 수경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창피합니다. 창피해.
거기가 암벽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정말 관광객이 오면 제가 포천에 사는 시민인데도 다른 분들이 암벽공원이라는 말만 듣고 왔을 때 그 관광지를 봤을 때는, 그 공원을 봤을 때는 이게 암벽공원인지, 정말 과장님도 보셨듯이 인공 플라스틱으로 암벽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거기를 보면 자연휴양시설을 끼고 있잖아요, 옆에. 계곡을 끼고 있으니까 그거 계곡에 대한 위탁운영자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 굽는 것도 지금 관광객들한테 하지 못하게 하고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는 주차장 요금에 대한 거는 그 시설이용료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 처리비용 거기에 다 일괄적으로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과장님이 가능하시다면 그 암벽공원이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꿔서 썼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송상국 위원님의 말씀을 어제 현장답사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 팀장이나 직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암벽공원이라는 말의 타이틀을 저희가, 네이밍을 변경하는 방법을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예를 들면 ‘왕방산 깊이울캠핑장’ 이런 형태의 말을 바꿔볼까 생각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송상국 위원님께도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암벽공원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11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민에게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시행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요금면제 부분에 9호,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을 신설하고, 제7조의2 요금 감경 부분에 “포천시민의 자가운전 차량”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조례안과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 등에 대해 포천시민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포천시민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50% “감면대상”에서 “면제대상”이 됨으로써 휴게 및 힐링공간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애향심 및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포천시 위상제고는 물론 포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면제”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용료 징수를 요금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받나요?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걸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를 들자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에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연동해서 포천시청 차량등록계라든지 이런 쪽에 연동을 해서 차가 포천차고지인지 소유주가 포천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과, 만약에 포천사람이지만 차가 이쪽이 아닌 렌트카라든지 이런 때에만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셔야지 성수기라든지 차량이 많이 통행할 때 일일이 다 신분증을 확인한다면 정체가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개정 이유가 포천시민에게 면제를 시행해서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게 제·개정 이유입니다. 그런데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에 자동차 등록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포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포천에 등록된 차량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도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포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도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제창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신다면 이거 제·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포천시민에게 관광지 시설사용료를 면제하여 포천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높여 관광지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문화체육과 등 3개 부서 3개사업으로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소관 부서장의 구체적인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이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 중 문화체육과 소관 제1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건립안은 말씀드린 바 문화체육과장님의 부재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국을 총괄하는 총무국장님께 소관 안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 관리계획안은 가산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안 등 세 건의 사업에 따른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취득으로 인한 변경이며 토지는 한 건에 수량 1만 8,156㎥가 증가되고 최종변경안은 6건에 4만 5,215㎥, 금액은 76억 7,635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한 건에 518㎥가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6건에 3,679㎥ 금액은 101억 5,685만 4,000원이며 기타는 한 건, 1만 8,156㎥가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다섯 건에 3만 3,038㎥ 금액은 64억 4,342만 3,000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2페이지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안은 가산면 금현리 720-1번지 일원에 2층 건물 518㎥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2호,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매입토지 면적이 증가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동면 도평리 231번지 등 7필지에 1만 8,156㎥ 토지취득과 공작물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3호, 이동면 구급차고지 및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변경 승인안은 포천시 소유인 이동면 장암리 245-3번지 420㎥ 토지를 경기도지사가 무상사용하고 건물 280㎥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안과,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 이동면 구급차고지 및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승인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안은 포천시가 보유한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포천 메나리와 풀피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전수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협의 결과 문제점이 없고, 소요사업비도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신축하는 사업이며,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영평천 주변에 이동면 생태체험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하천관리청의 반대 의견으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현 부지로 이전하여 백운계곡과 이동갈비 등의 관광상품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와 연계하는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도평리 250-1번지 등 일부토지가 주거개발진흥지구에 편입되었으나 202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제척하여 행위제한에는 문제점이 없고, 이동면 일원 오토캠핑장 규모를 감안할 때 사업계획을 가족단위의 체험장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동면 구급차고지 신축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승인에 대해 보고입니다.
포천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이동면 지역에 배차하고 차고지를 신축함에 있어 면사무소 부지 내 포천시 소유 소방대 사용 건물을 철거하고 1층은 구급차 차고지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현재의 119지역대 건물 또한 너무 낡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시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동면 지역의 소방대와 119지역대 차고지가 현재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고, 2018년 3월 2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 무상사용허가 면적과 동일하며, 건물 신축비용은 전액 도비이고 현재 면사무소 건물 신축계획도 없어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 신축되는 건물의 용도가 이동면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김덕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총무국장 김덕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인 포천 메나리 전수교육관을 2000년도에 건립하였으나 2016년도에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현재 전수관 인근을 지나고 있어서 소음 등으로 전수교육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에 전수관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으며 가산면 금현리 720-1번지 일원에 전수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신축대상 건물 지상 2층 5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억 4,000만 원 중 국비 7,000만 원은 반영하였으나 투융자심사가 늦어져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으로 금번 2회 추경에 시비 7,000만 원을 반영해서 금년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건축공사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3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 전통문화 계승 보전이 되겠으며 관계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국비 신청할 때 포천시 보유 무형문화재 2종, 메나리·풀피리로 특정하셨나요? 특정하셨나요, 이거 두 개로?
총무국장 김덕진
경기도 무형문화재 두 가지입니다, 포천시에 있는 게. 풀피리하고 메나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대상이 되어서 그거 대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나요?
총무국장 김덕진
예.
연제창 위원
통합전수교육관이라고 그래서.
총무국장 김덕진
그런데 그거를 짓고 나서 그 위에 포천무형문화재 있으니까, 가노농악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무형문화재로 가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민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판소리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전수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덕진
그건 아니고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무형문화재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지요.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수자, 이수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거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민요는 경기 뭘로 되어 있고 판소리도 다 지정은 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덕진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경기도에서 지정은 무형문화재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무형문화재입니다.
연제창 위원
경기도 지정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지정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총무국장 김덕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럼 통합전수관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총무국장 김덕진
경기도 무형문화재 두 가지가 하는 겁니다, 포천 메나리하고 풀피리하고.
연제창 위원
그것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 무형문화재는 이 전수관에 들어가서 이용을 못하겠네요?
총무국장 김덕진
현재 사업목적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까지 다 수용하기에는 건물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요.
연제창 위원
이게 다른 시도 가보면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판소리라든지 민요라든지 포천의 수요도 많은데 그쪽에서도 전수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총무국장 김덕진
그런 문제는 신축하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여유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메나리 같은 경우는 옆에 메나리연습장이 큰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덕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옆에 또 전수관을 목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 또 안치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교육 전수할 때 전체가 모여서 활동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소리만 별도로 실내에서 그 부분만 연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건립 다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다른 쪽에 있는 무형문화재도 그런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김덕진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의 전수교육관은 전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덕진
그거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매각 의뢰했었는데 유찰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존 전수교육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매각시키려고 하는 거간요?
총무국장 김덕진
현재 계획은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혹시 또 사용할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소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총무국장 김덕진
예,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음악을 하려면 고속도로 소음하고 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임종훈 위원
매각, 계속 유찰되면 보통 건물이 있을 텐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덕진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호,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이동면 생태체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변경사항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내용 변경과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이동면 토평리 23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에코그라운드, 상상놀이터, 생태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당초 이동면 도평리 231번지 외 1필지 8,886㎥의 토지를 취득하여 캠핑장, 사계절 썰매장, 지역놀이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도평리 231번지 외 6필지 1만 8,156㎥를 취득하고 캠핑장을 제외한 에코그라운드, 상상놀이터, 생태체험시설, 소규모 쉼터 등을 조성하여 기존 다목적광장 및 체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사계절축제 개발의 안정적 조성과 인근 다양한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체류, 소비촉진형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이 애초보다 지금 변경된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3배가 추가가 됐거든요. 3배가 됐는데 그러면 그 시설비가, 토지매입비 외에 나머지가 시설비가 되는데 5,000평 규모의 시설비로는 11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어제도 현장답사 다녀오고 이랬을 때 보면 말은 굉장히 ‘생태체험장’ 표현은 좋은데 이런 사업비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시설비가. 이러면서 굉장히 졸속으로 아주,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이런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태체험장이라 하면 어떻게 할지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도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5,000평 규모에서 어떤 생태체험장이 될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아무리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7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의 사업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개정을 하고 보면 도비나 국비 때문에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20%, 30% 들어가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데 의문사항이 들어서 어떤 보강이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생태체험장이라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태체험장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참고하시면 토지이용계획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9페이지 하단에 토지이용계획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셨으니까 익히 보셨으리라 알고 있지만 농정 파트에서 막걸리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갈비축제 이런 때에 쓰는, 행사 때에 쓰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산은 이번에 추가 땅을 매입하고 현재 생태체험장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이 많은 땅에 졸속으로 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땅이 졸속으로 조성되거나 운영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여기를 현장답사를 가본 적은 없고요. 지나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 도리돌문화교류센터가 거의 폐허처럼 있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있는 센터를 활용해서 인근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다른 관광산업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하시다보면 예산이 적어서 무늬만 흉내만 내는 이런 사업을 가시기 보다는 좀 더 생태체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시설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설계도와 생태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30억을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것을 해도 토지 18억, 신축금액 11억 해서 하는데도 추가로 사업비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30억 안에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나 시설투자비 이런 게 같이 묶여서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당초에 오토캠핑장을 추진할 때 설치하려던 시설비, 공사비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으로 땅을 매입하는 데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변동은 없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나 건축 취득하는 게 캐라반 조성하는 거랑 맞먹을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11억, 18억 하면 29억인데 1억을 가지고 나머지 사계절 놀이시설, 에코그라운드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1억으로 조성이 가능할까요? 변경된 시설을 보면 에코그라운드, 밸런스 바이크로드, 사계절놀이시설, 생태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랑 시설비랑 정산을 해 보면 약,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시면,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7페이지.
손세화 위원
6페이지 보시면 토지취득 예상총액이 18억이고, 공작물 신축가액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더해서 거의 29억 정도가 되어서 총 금액은 도비, 시비 합쳐서 30억인데 이거를 가지고 토지 18억, 신축비용 11억인데 나머지 변경되는 안에 에코그라운드 설치며 밸런스바이크로드, 사계절 놀이시설, 생태체험시설 이런 거를,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토지매입비가 약 18억 8,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취득 공작물 신축해서 그게 약 11억 1,000 정도 됩니다. 합하면 30억됩니다.
손세화 위원
예, 30억 그런데 이게 다 어느 정도 예산이 계획성 있게 짜여진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고 토지매입비 예상치로 하고 시설투자비도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감정평가 하고 이래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손세화 위원
그럼 이 예산 안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백운계곡 활성화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동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방안을 찾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했을 때 보면 도리돌 문화교류센터라는 게 수년간 방치되어서 활용방안에서 박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용방안으로 하는 건데, 5,000평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생태체험시설에는 막구조물 등 해서 막연하게 사업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뭐뭐가, 생태체험시설이라면 뭐뭐가 들어가는 거고 또 상상놀이터라고, 여기는 스페이스 네트 다인그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기 쉽게 명기를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 주차장 부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관광계획을 위한 주차장 부지. 에코그라운드에 다목적광장이랑 야영장이 있는데 이 야영장 개념은 어느 개념인 거예요? 관광객들이 음식물을 싸와서 돗자리 피고 앉아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야영장입니까? 아니면 단체 야영장입니까?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도시락이나 돗자리 펴놓고 이용 가능한 야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다목적광장은 거기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버스킹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저희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좀 실속있게 우리 이동의 침체된 상권을 위해서 실속 있는 계획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관리나 운영 주체는 누가 되나요?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나중에 조성이 다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랑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나 계속 운영을 할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런 게 됐는지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연제창 위원
도리돌 문화교류센터는 어디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관리를 하고?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예, 그건 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도리돌 문화교류센터도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좋은 취지로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을회에 의지만 있다고 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만 도리돌 교류문화센터하고 더불어서 이쪽이 같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후에라도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운영한다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다각도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호, 도리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호, 이동면 구급차고지 및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단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이한원 이동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한원
이동면 구급차고지 및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사무소에 인접한 119지역대 건물의 노후상태가 심각하고 날로 증가하는 각종 재난사건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바 이동면 구급차고지 신축계획을 이동면 구급차고지 및 119지역대 건물 신축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기존에 이동면 119지역대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철거하고 연건축면적 2층, 280㎥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동면 장암리 245-3번지 내에 420㎥의 부지를 경기도지사에게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사항으로 예산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면장님,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여기 계획안을 보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운영하실 것인지 협의해 보셨나요?
이동면장 이한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2층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할 것입니다만 현재 사무실 없이 1층만 신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비상조치로 인접한 이동면 도서관에 1층 사무실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응급사항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가 인접해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지요?
이동면장 이한원
한 1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보면 소외된 지역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일반 편의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도 전에는 한 명 근무한 거지요?
이동면장 이한원
예.
송상국 위원
한 명 근무하고 모든 재난, 불이나 화재현장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우리 위원님들도 크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랑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면장님 중간에서, 나중에 또 예산이 반영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소방서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힘을 써보시는 게 어떠신지?
이동면장 이한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꼭 의용소방대 역할들이 크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면사무소 현재 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119구급대하고 설치를 위해서 저희한테 무상사용하고 건물을 신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무협의할 때 포천소방서하고 너희가 지금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철거하면 어떡할 거냐. 없다고 시에, 소방업무는 경기도업무인데, 의소대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니네가 그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합의문에, 14쪽에 있습니다.
14쪽 밑에 합의내용 보면 “경기도”라고 표시되어 있고 맨 아래 보면 “철거되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2층에 증축을 니네가 해라” 해서 소방서에서도 이대로 하겠다고 이견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소대 사무실은 포천 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층에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시 그럼 그게 합의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처음에는 거기서는 자기네들은 1억 5,000밖에는 도저히 지원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소방서의 정책팀장인가 그분이랑 또 제가 통화를,
회계과장 이수진
소방행정팀장이요.
송상국 위원
그분이랑 저도 통화를 해봤는데 도저히 1억 5,000밖에는 안 되겠다고 시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도 무상임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과장님 잘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송상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119지역대는 물론 이동면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동면사무소도 역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현재는 면사무소가 건물 신축계획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동면 119지역대가 신축되는 건데 혹시라도 면사무소가 증축이나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119지역대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동면장 이한원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면사무소는 지금 군내면사무소가 증축, 신축이 되었지만 군내면사무소와 같은 해에 지은 건물입니다만, 지금도 지하가 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차후에 신축이 되더라도 나머지 지금에 있는 면사무소 부지에 충분히 신축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종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호, 이동면 구급차고지 및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제10조, 제12조, 제16조 등 각 관계법규와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과 등 총 2개 부서 2개 출연안으로서 먼저 총괄부서의 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출연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 상정된 출연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조례등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에 앞서 출자출연 대상기간의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검토하여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대상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등 총 2개 기관이며 출연금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3쪽부터 개별 출연기관의 내역으로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이에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 출자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총 2개 부서의 2건으로 먼저 제1호,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안은 포천시 금고 금리 및 협력사업계획 약정서에 의거 포천시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억 3,000만 원의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약정출연금이 2018년 5월 25일자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기본 재산에 편입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2호,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안은 2005년도 대진대학교, 경기도 및 포천시가 각각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어 섬유 및 가구산업에 대한 지역혁신 거점역할 수행 기관으로써 경기도에서도 2017년도부터 3억 원에서 5억 원의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있어 포천시도 안정적인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고도화 촉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포천시에서도 대응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함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의사일정 제3항, 출연기관 동의안 중 3쪽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12월 27일에 설립된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예정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NH농협은행 포천시지부 약정출연금 세입조치에 따라서 이를 금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확보하여 출연금 편성으로 원활한 장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4쪽에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겨울방학 예비 고1 창의인재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중3을 졸업한 예비 고1,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입학 전에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자기주도학습 및 대입관련 공부 비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고등학생 및 우수교사 104명 장학금 지급을 하신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상반기요?
박혜옥 위원
`17년도 9월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박혜옥 위원
그거는 고등학생의 우수교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고 한 분한테 이게 지급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긴한데 성적 우수부분이 있고 그 학생들의 가정형편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요. 우수교사인 경우에는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인재장학재단에서 그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을 장학생 및 우수교사로 선발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1월, 4월, 9월에서 사업을 장학금이든지 그런 형태로 나간 게 세 번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4월 한번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저희가 2017년도도 4월, 9월에 장학금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4월은 112명의 장학금 1억 9,9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고등학생 170명하고 우수교사 15명해서 총 185명에 대해서 1억 원 정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여쭤본 거는 시민들이, 학부모들이나 하시는 말씀이 성적 우수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수월성 교육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학과가 우수한 아이들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중앙이나 경기도 교육 차원에서 보편성 교육을 하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포천시는 아직도 수월성 교육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겨울방학 예비 고1학년도 우수학생이니까 수월성 교육으로 해서 지급이 된 거고 물론 고등학생 중에서 가정형편도 어렵고 성적도 우수하고 다양한 아이들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성적의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고 그 외의 다른 재능이나 이런 것에서 탁월한 아이들한테 지급되었던 이런 장학금도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인재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비율적으로 성적 우수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몇 퍼센트 그러면 거기서 그때그때 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위원님도 공감하시리라 짐작이 되는데 저희 시에 인구가 줄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물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지급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만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재능이 탁월한 아이들도 성적,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국영수 성적이 아닌 그런 아이들도 포천 관내에서 그런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내에 있는 교사들이나 아이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제도를 이제는 조금 그런 수월성 교육보다는 보편성 교육에, 중앙이나 경기도 교육청의 기조와 맞게 가는, 그런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말씀을 들으셨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손잡고 혁신교육지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저희가 교육 인프라를,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더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어쨌든 장학금 지급은 하반기 때, 앞으로 지급될 것은 다양한 아이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연 필요성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 확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 장학금에 명시된 금액 같은 거는 왜 표기를 안 해놓은 거지요, 과장님? 정확하게 우수교사라면 우수교사 1인당 얼마씩 그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표기는 왜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출연이라는 거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지정기탁을 하는 겁니다.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인재장학재단에다가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지정기탁하는 거고 이제 그게 그동안에 있는 장학금하고 합쳐져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9월에 고등학생 및 우수교사 103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잖아요, 1억 6,8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작년에요.
송상국 위원
예, 작년에요. 2017년 9월이요. 그러면 이걸 고등학생은 얼마, 우수교사는 얼마 이렇게 해주고 아까 인원수 곱하기 하셔서 이걸 표기를 여기에다가는 안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 부분은 여기까지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 안 넣었는데요.
송상국 위원
그러면 따로 뭐,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별도로 지급된 그런 현황이 있으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학금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이사회에서 연초에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산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요. 그러면 상반기 예산이 얼마면 그 예산을 대학생, 고등학생 얼마 그 다음에 하반기에 교사 얼마 그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을 받으면,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러니까 대상인원은 인재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인원을 결정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송상국 위원
학교에서 교사 분들도 학교에서 추천받은 것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교사 분들도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데 거기에는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 그런 부분이 평가항목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송상국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대학생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학기마다, 각년마다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1회입니다.
임종훈 위원
사실 대학생들 등록금이 되게 많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한번 주고 나서 장학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그러니까 그 해에는 1회이고요. 다음연도에는 성적이라든가 가정형편이라든가 해당이 되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가정형편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한번 주게 되면 그래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음연도에 또 수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임종훈 위원
확률이 높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예.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입니다.
5쪽과 6쪽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출연근거로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연개요로는 2018년도에 2,500만 원 그리고 매년 1억씩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출연사항으로는 총 출연금 408억 3,000만 원 중 대진대학교가 314억 7,000만 원을 출연했고 경기도가 43억 원, 포천시가 5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간별 운영 및 출연현황은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대진대학교에서는 27억 4,200만 원을 출연했고 경기도가 2017년도에 3억 원, 2018년도에 4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
다음은 8쪽, 출연 필요성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어 포천시 기업지원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연을 통해서 우리 시 산학 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개발, 산업고도화, 창업지원 등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안정적인 역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최초 출연기간인 경기도에서 매년 4억 원, 대진대학교에서 매년 5억 원을 출연하고 있음으로 우리 시도 공동 출연하여 우리 시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가구 및 섬유특화산업에 대하여 기술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유치 등 신산업유치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2,5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 1억 씩 편성되는 거지요? 출연금이 그쪽에서 필요한 정확한 이유가 적자부분 또 운영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출연을 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예.
연제창 위원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저께 재무제표를 검토해봤는데 당기순손실이 4억 5,000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감가상각비가 10억 1,700만 원입니다. 장부 상 결손이 난거지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임대수입, 수입사업의 수익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5억 3,000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수입, 관리수입, 이자수입, 장비활용수입 기타 등등해서 5억 3,000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점점 좋아지는 거 같고 그런데도 출현금을 또 하셔야 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고유목적사업비에 보면 민간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이쪽에 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수탁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지역경제라든지 민간사업의 사업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리하게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서류는 조금 전에 요청한 서류를 조금 전에 받아봤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보충자료. 쭉 검토해 보니까 지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지원이 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업체를 다 파악은 못했는데 여기에 경향섬유 같은 경우 자산이 120억에 매출이 160억 순이익이 4억 1,000이 납니다. 이게 영세사업장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업체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한 업체로만 예를 들자면 코단콘크리트 같은 경우 자산이 95억 이고 매출이 56억 순이익이 2억 4,400이랍니다. 이게 과연 영세사업장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세사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포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이런 영세사업장이 지원을 받아야 할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게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신뢰를 못하겠다는 의구심이 들고요. 자료를 지금 갖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밖에 판단을 국민과 만약에 전체적인 걸 파악해보면 더 심각한 사항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처음에 재무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원실적에 보면 지원내용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포천시에서 의도하는 그런 지원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포천시에서 출연하는 건 아시다시피 총 120억 중에서 특별하게 목적사업비가 9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나 운영비 쪽으로 되는데 운영비가, 출연금이 운영비 쪽으로 사용되려고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동의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재무 구조가 우리가 꼭 지원해줘야 될 정도까지 악화가 되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적자가 아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진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서도 기본 유보금이나 저축해야 될 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감가상각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재단의 유보금이나 그걸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왜 출연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사업 분야, 슬레이트 사업을 꼭 여기서 해야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슬레이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공단에서 사업을 하다가요. 법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자원과에서 거기로 위탁해서 각 시·군들이 북부 시·군들은 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의뢰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중고생 직업의식 향상 교육사업 이런, 이게 지금 여기하고 안 맞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지금 입찰이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아까 공공의 목적이 아닌 민간사업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교육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할 때 엄밀히 따져봐야 할 사항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실적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고 상당히 양호한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영세기업이라고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포천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원을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부다 그런 거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이게 필요한 사업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매출 몇 십억, 몇 백억 하는 데가 지금 이런 지원을 받고 있고 청정연료 전환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 필요한 업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돈이 없어서 연료전환 못하는 데도 많을 텐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지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거 이 부분 같은 거 포천시에서 관리책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관리책임이 있다고 알고, 지원금이 들어가고 무슨 목적사업비로 포천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제창 위원
지도점검의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취지에 안 맞는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출연금이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출연금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당초에 50억 출연할 때는 대진테크노파크 건립사업 기금이고요. 지금 경기도나 지금 출연하고 있는 운영자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정상화 되지 않고,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출연금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안 된다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기업들한테 지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상화가 되는 것 같아서 출연하자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저께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저희 포천시가 그래도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원장님한테,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포천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공감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자료 받아보니까 매년 그래도 저희가 산하단체나 산하기업이나 이런 쪽에 성질은 조금 틀리것지만 30억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목적사업비로 개별적으로 저희 과,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환경관리과 쪽에서 목적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가 나가서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곳간을 채워주면서, 쓰지 않은 곳간을 채워주서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영비라고 하지만 2,500만 원은 솔직히 거기 임원이 지금 17명, 직원이 51명 이거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인건비 포함해서 지급, 나가는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적인 운영비로써는 너무 적절치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 제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왜 대진TP에서 중간에서 그거 하는 게, 아니 우리 포천시에도 그만한 역량을 가진 업체들도 많은데 왜 중간에서 대진TP에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해서 슬레이트사업 하는 것을 보면 건수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자기네들 대진TP의 실적 위주의 사업성 보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저도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그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였던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말에 공단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슬레이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대진티피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이, 북쪽에 있는 대부분 시군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청소자원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데가 대진테크노파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사업 수행한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판단을 한 건가요? 대진TP가,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그거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청소자원과에서 나가는 사업이니까요. 청소자원과에 위탁을 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출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논의결과 출연안 제2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을 동의함에 있어 그동안 대진테크노파크 추진산업과 경영상태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목적이 부적절하고 포천시 지원 근거 조례가 없으므로 금회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준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의 대부분이 오수이고 시설용량 대비 유입률이 58%로 매우 낮아 업체에 부담해야 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가 높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꺼리고 이미 입주한 업체들도 운영비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어 포천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을 위하여 용정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 등을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코자 합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1일 2,300톤이고 2018년 6월 기준 오폐수 유입량은 1일 약 134톤으로 설계용량 대비 5.8%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는 4,184만 6,000원으로 유입량이 낮아 폐수처리 평균 사용단가는 1만 464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포천용정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며 조정된 단가 적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또는 입주율의 70% 이상, 또는 오폐수 유입률이 50% 이상 또는 처리단가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비용승인한 금액인 톤당 평균 처리단가가 2,405원 미만 중 하나 이상 충족 시에는 조정단가 적용을 중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량 증가를 위하여 폐수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오염부과량이 낮은 식품부지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분양업체에 대하여 조속한 착공 및 준공을 독려하며 입주기업협의회 설립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직영 운영 추진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단가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폐수처리비를 납부해야 하나 당초 산업단지 승인 시 예측된 폐수에 유입되는 입주업체의 입주지원과 분양률 저조로 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 되지 않음에 따라 처리비용 상승으로 기존입주업체의 생산성 악화는 물론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률 재고가 문제 있어 향후 2020년 6월로 상환예정인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포천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수처리비용의 안정화 및 입주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향후 미분양 용지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폐수처리비용에 대해 일부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의 사용료 권리 포기로 발생될 수 있는 포천시 부담액은 2018년도 3억 1,700만 원, 2019년도 6억 9,200만 원, 2020년도 1억 7,500만 원 등 총 11억 8,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근 시군 사례로는 연천군에서 1차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1억 원과 2차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5억 원 등 총 106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검토보고 해주신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2018년 5월부터 7월 소급분에 대해서 1억 200만 원이 이것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이게 단가를 제고해서 추징을 할 겁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총액을 하는 게 아니고 2,405원으로 적용을 해서 미납금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1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2,405원으로 계산해서, 용도별로 평균단가 2,405원으로 해서 미납된 6·7·8월 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할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결된 시점부터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데 보면 5월부터 7월 소급분에 대해서도 포천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손세화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높으니까, 1만 원씩 하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손세화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필요해서 이게 안건이 올라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의결하기 전의 금액에 대해서도 포천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6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6월·7월·8월 분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1만 얼마쯤 나오고 하니까 부과를 못 했습니다, 사실.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 해서 2,405원으로 해서 용도별, 영향별, 업체별로 부과해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부과하더라도 5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오수, 폐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입법을 하는 게는 이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닌 가요, 올라온 안건이? 여태껏 있었던 오수, 폐수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소급입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소급입법은 안 되지만 소급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저희들이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손세화 위원
부과를 원래해야 되는 시점이,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해야 되는 안하고 있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안 한 거는 부과하는 사람의 시점이고 원래 부과를 했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 때문에 부과를 안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금액을 부과를 했어야 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지연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입법 결과에 따라서 이걸 소급입법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거는 부당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업체 편의를 봐서 1만 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2,405원으로 계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자문을 변호사들 있으니까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한 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
손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집행을 안 한 거네요, 5월부터 7월까지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5·6·7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 못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부과를 못 했다는 거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일단 금액은 나온 거지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는 모르겠지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업주들한테 부과가 안 된 사항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임종훈 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집행에 있어서 방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맞습니다. 자수합니다.
임종훈 위원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직무유기를 시인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부과를 하고 5월~7월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의결을 해서 이게 동의가 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대해서만 이렇게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6쪽에 보면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받으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혹시나 비용부담에 대해서 SPC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연제창 위원
차액에 대해서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아니오, 많으니까 지원이 가능한지. SPC에 분양도 못 했으니까 내놔라. SPC에 돈을 받아내려고 포천시 고문변호사한테 고문 받았는데 전부 다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SPC에 한 번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셨단 말씀이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방금 정회에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월~7월 소급분 1억 2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시겠다고, 근거가 없어서 소급적용을 못하겠다고 결론이 났었는데 하마터면 1억 200만 원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5월~7월 1억 2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징수를 했다면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었더라면 이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단가 및 단가적용 기간 조정을 통하여 악화된 운영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용정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1명)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건축과장 이태승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출석전문위원(1명)
이희호 박상진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3.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4.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5.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6.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7.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8.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9. 포천시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0.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11. 2018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1부.
12.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13.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 동의안·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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