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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06일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2.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36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1.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송상국·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포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규정 중 효율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 시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특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부터 제3조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2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임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수훈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의회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을 결산서(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25쪽부터 4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25쪽 상단,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현액은 11억 3,747만 8,000원으로 이중 10억 1,721만 4,41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0%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26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상단부터 426쪽 중간부분까지 의정운영지원 예산은 의정활동지원과 의정운영 및 선진의정 비교시찰을 위한 국내외 여비와 의정홍보비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총 8억 2,635만 7,000원 중 7억 4,197만 2,6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이며 집행잔액은 8,438만 4,380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부터 427쪽 하단까지의 의사운영 지원예산은 의회기록보존, 행사운영 및 의원사무실 운영과 의회환경개선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총 2억 282만 9,000원 중 1억 7,368만 6,1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이며 집행잔액은 2,914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6,547만 2,000원 중 6,335만 2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1만 1,7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8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4,282만 원 중 3,820만 5,3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이고 집행잔액은 461만 4,6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2억 4,8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5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1명 감원으로 인하여 의정운영지원비에서 1,35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지원입니다.
포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제공을 위해서 현재 포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운영지원비 중 연구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인건비인 인력 운영비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금년 초에 채용된 의회사무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기준 임금이 지난 8월에 확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부임을 1,36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현액은 11억 3,747만 8,000원 지출액은 10억 1,721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2,02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잔액이나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12월에 편성되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요 예측 및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51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4,8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의회비 감액 예산과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유지로 주민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포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개편을 위해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동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서실 및 3층 의원실 인건비에 대한 기준임금 확정에 따라 1,300만 원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명희 전 의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하신 것으로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명)
사무과장 강수훈
출석전문위원(1명)
박상진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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