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8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1,468억 원이 증액된 8,344억 원으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5억 원이 증액된 7,215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액된 92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15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보다 1,3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88억 원이 증액된 1,22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억 원이 증액된 212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3억이 증액된 1,913억이며, 조정교부금은 48억 원이 증액된 5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억 원이 증액된 1,934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68억 원이 증액된 1,34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928억 원으로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01억 원으로 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억 원이 증액된 414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원이 증액된 299억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4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억 원이 증액된 1,702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 원이 증액된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2억 원이 증액된 557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억 원이 증액된 6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96억 원이 증액된 1,302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된 886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928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53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2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억 원,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가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