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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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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9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의장 조용춘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변함없는 애정으로 시민과 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정 및 의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자 및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시로 새로 오신 박창화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직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화 부시장입니다.
(인 사)
이태승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창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화 관광테마조성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수훈
사무과장 강수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1항과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3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송상국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포천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전영진 세정과장이 공무출장의 사유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서명의원으로 송상국 의원님과 박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8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1,468억 원이 증액된 8,344억 원으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5억 원이 증액된 7,215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액된 92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15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보다 1,3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88억 원이 증액된 1,22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억 원이 증액된 212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3억이 증액된 1,913억이며, 조정교부금은 48억 원이 증액된 5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억 원이 증액된 1,934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68억 원이 증액된 1,34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928억 원으로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01억 원으로 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억 원이 증액된 414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원이 증액된 299억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4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억 원이 증액된 1,702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 원이 증액된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2억 원이 증액된 557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억 원이 증액된 6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96억 원이 증액된 1,302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된 886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928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53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2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억 원,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가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3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8년 9월 11일 그리고 9월 12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휴회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참고자료】
1. 제13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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