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7쪽까지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향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노인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과 독거노인 등 취약어르신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노인 식사 배달서비스 지원 등 12개 생활안정사업에 213억 2,300만 원 지원하여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300만 원, 일곱 개의 노인대학 운영에 1억 2,600만 원을 연중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복지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독거노인 발굴과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 노인생활 안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시설 77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직원 배치, 운영기준, 식품위생 등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10개 단체 및 23개 복지시설 역량 강화로 30억 6,200만 원 지원과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 1,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억 6,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역량 강화, 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복지시설 인구실태 조사 및 교육 실시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활력 있는 노인 여가활동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관내 303개 경로당에 운영비, 건립 및 보수,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2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2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관에 일동지역과 소흘읍지역 분관에 대한 리모델링과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운영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계속 지원하여 어르신들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입니다.
수목장과 잔디장으로 조성된 내촌 공설자연장지의 총 안치 가능기수는 3,262기이며 현재 안치기수는 수목장 566기입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상반기 순회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촌 공설자연장지의 위탁운영 및 잔디장 안치석 설치가 완료되는 10월에 잔디장을 운영하겠으며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하반기 설명회도 개최하여 장묘문화 인식 확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및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재무회계 및 관련 시스템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정상 추진중이며 추진 불가는 2건입니다.
완료된 6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정상추진 6건과 추진불가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노인복지관 매입 관련 신중한 검토 등 후속조치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7월 노인회관을 구)산림조합으로 이전하는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2017년 3회 추경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한 매입비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구)산림조합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없어 노인회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포천동 행정복지타운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포천동 행정복지타운 사업추진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추후 포천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결정여부에 따라 구)산림조합을 건물에 대한 노인회관 설치 여부도 추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4쪽,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등 사업예산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 내구연한에 맞춰 재건축 등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신축 및 재건축 보수 등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천시 관내 등록된 303개 경로당에 대하여 매년 11월경에 경로당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 내지 2동 내의 건축 및 재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축 및 재건축 경로당운영위원회 심의 시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안전성 검토는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보강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축 및 재건축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및 안배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수의 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2개소의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수행기관 사업장 별로, 14개 읍·면·동 별로 경로당, 학교, 공공시설 등 지역별, 권역별로 공평하게 배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리환경지킴이는 14개는 읍·면·동에 인구 대비 참여자수를 배정하였으며 은빛사랑봉사단은 14개 경로당 참여자로 골고루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지킴이는 14개 읍·면·동 초중고 학생 등하교 안전지도에 지역별로 배분하였으며 생명사랑지원단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평하게 참여자를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행기관 사업장 별로 지역별, 권역별로 배분하여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경로당 내 고장난 비품 신속처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내 고장난 비품에 대하여 일제 조사 후 수리가 가능한 비품은 매월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로 수리토록 하고 A/S 가능한 품목은 A/S를 통해 수리하겠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폐기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10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과다함으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 홍보하고 수시 단속과 이의신청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적 안내토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과태료 부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시에는 20/100 내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과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처분 안내문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마홀수영장 등 5개소에 불법주차 홍보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안내 홍보물도 제작하여 14개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수시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자살 증가에 따른 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7년 자살자 40명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수는 19명으로 수치상 경기도의 15위 수준이나 인구 대비 자살률이 경기도 내에서 2위입니다.
자살예방대책은 보건소가 총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자살은 복지사각지대인 독거노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고위험자를 발굴하여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위험군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노인일자리 등 복지사각과 연계하여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상담센터 내 전문인력 추가배치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 내에 노인상담센터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노인 자살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전문인력 및 추가 배치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유자 시설 및 복지시설 설립기준을 강화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 금지의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신고제로 신고 여건을 충족하였다면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평군에서 자체 규정으로 설치를 제한하였는데 행정소송 시 패소할 가능성이 커서 설치신고 제한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체 규정으로 설립기준 강화는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