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성산 케이블카사업과 추경예산 관련 대통령기 태권도선수권대회, 한농연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산 케이블카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제안 노선으로 추진하던 중 사업자 선정, 토지 교환, 조망권 확보 등을 검토한 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관련법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사업자 제안 노선이든 변경 노선이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의 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혜성 오해의 소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특정사업자의 제안만으로 공유재산인 사업장 부지를 교환하여 준다는 것은 특혜성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제3자 공모대상은 아니나 민간투자법에 준하여 제3자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준다면 특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은 특정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기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이 1,826억 원 증가된 이유는 본예산 의결 시 2016년 12월 19일 세입재원 내에서 상반기 안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본예산 의결 이후 `16년 12월~`17년 1월 사이에 뒤늦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지역개발사업 등 부족분이 필요하여 이를 1회 추경 2017년 2월 13일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회 추경예산안이 1회 추경 대비 756억 원이 증가된 이유는 지난 5월 26일 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로·교통 및 안전시설 확충과 시정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시기성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대통령기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52회 대통령기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 주최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로 당초 충남 홍성에서 개최하기로 2016년에 결정되었으나, 지난 6월 14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를 통해 포천시 개최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개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기 대회는 태권도대회 중에서는 최고 권위 있는 대회로서 참가 규모도 참가선수만 2,300여 명으로 7일간 개최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매우 큰 대회이므로, 시기적으로 예산 등 여러 난제가 있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되어 있지 않은 타 종목 부문에도 유치 권유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종목에 관계없이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계획되지 않은 돌발적인 행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유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포천시 개최 선정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는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추진되는 행사로 예산과 장소 선정이 가능한 시·군에서 개최를 희망하면 경기도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사전답사 및 협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포천시의 경기도대회 개최지 가능지역 심의도 경기도연합회 운영위원회와 각 시·군 회장단으로 구성된 경기도농업경영인 이사회 회의 등 2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가 타 시·군에서 포기한 행사를 급하게 우리 시에서 치러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는 당초 용인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소는 종전 경찰대학 부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용인시에서 매입한 경찰대학 부지에 예정된 기숙형 패키지마을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개발행위 중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대회장소 사용승인이 불허되어, 결국 지난해 말 용인시에서 유치를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경기도연합회에서 타 시·군 개최지를 검토하던 중 지난 3월 포천시농업경영인회에서 경기도 내 포천의 입지와 관광 홍보에 좋은 기회로 판단하여 우리 시에 유치해 보자는 의견을 모아 경기도연합회에 제출하였고, 도 연합회와 검토를 거쳐 개최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등 8,000여 명이 참석하는 만큼 포천의 뛰어난 자연과 관광지 홍보의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포천 고속도로 IC명칭과 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포천 고속도로사업은 2002년 민간업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정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10년 만인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지난 2017년 6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선단IC는 당초 실시설계(안)에는 가산IC로 계획되었으나, 2016년 3월 15일 민간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시설물 명칭에 대한 최종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시에서는 건설과,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도로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실시설계(안)의 가산IC는 진출입로가 선단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단IC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가산면, 선단동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취합된 의견서에 의거 2016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포천시지명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된 결과를 2016년 6월 28일 경기도 및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통보하여 2017년 5월 19일 선단IC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포천시 지명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서면심의한 결과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5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선단IC가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 서면심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각 위원별 의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실명을 제외하고 공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IC명칭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산면과 선단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칭을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의 기준 및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최초 계획부터 준공까지 15년이 소요된 사업으로 그간 수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천의 역사적인 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의거하여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임시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감사패 수여를 계획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 개최한 고속도로 개통기념 걷기대회 행사 시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석탄화력발전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인허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제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천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조치할 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별표3 제3호마목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규정의 공사계획 승인 이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는 2013년 2월 28일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 이전인 2014년 1월 28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공사계획은 2015년 11월 6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에 해당되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가 어려우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가처분은 포천시 법률상 신청 권리가 없고 환경상 이익, 또는 토지의 점유 및 소유권 등의 보전하기 위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법률상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발견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포천시장으로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에 따른 추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현재 집단에너지시설의 공정율이 74%를 넘고 다른 연료로의 전환 또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과 함께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결과, 2017년 7월 18일 어제 이형직 의원님의 건의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제도개선비서관께서 우리 시를 방문,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현장 답사를 하였을 때 우리 시 최대 현안 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집단에너지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간곡히 설명을 드렸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도 유연탄에서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가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류재빈 부의장님과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