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충식 의원님께서 기피시설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심각한 오염환경에 노출된 창수·영중·영북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다양한 관리·감독 시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대기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하지 못해 창수·영중·영북 지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폐기물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관리감독 체계의 확대·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수·영중·영북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8개소, 대기배출시설이 1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1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만큼 창수·영중·영북 등 북부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밀착 관리·감독하는 TF팀을 조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조직되는 TF팀은 환경관리과장을 주축으로 행정·축산·건축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의 불편해소와 기피시설 단속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실무부서의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한 개 부서가 아닌 기피시설 관리·감독 부서의 다수화를 통한 악취와 대기오염원을 2중, 3중으로 단속하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피시설의 신규조성 시 사업주 권익을 해치지 않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허가조건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개별법에 의한 제한규정, 음식물 발생량,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관리 조례, 주변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신청서 접수 시 사업계획서상 우리 시에서 검토가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에 시설 및 설계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하여 사업계획상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설치되는 악취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민원을 우선하여 해결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되는 기피시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을 의회와 협조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선진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윤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