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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269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2 14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7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포천학사 입사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천학사 입사대상자를 조례에 규정(안 제5조제1)

. 조례 내 체계자구 정비(안 제6)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102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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