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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217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2 16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0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21019일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포천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 통보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 현행과 맞지 않는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수정함.

.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함.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1115()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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