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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791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 – 1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포천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마. 포천시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5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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