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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718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0-1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 ‧ 개정이유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추진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 제한(안 제3조~제4조)

다. 예산집행 자료 작성(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안 제6조~제7조)

마. 교육 및 점검 등(안 제8조)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22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knhk@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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