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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822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청년농업인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라.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및 사업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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