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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437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천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0장 신설(고령장애인 지원 / 기존 10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은 11장으로 이동)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08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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