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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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459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천시 행정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환경오염행위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신고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신고방법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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