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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537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1 – 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02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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