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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세화 의원 제목 [보충질문]포천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개선방안
대수 제6대 회기 제170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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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세계이주민의날 기념행사와 외국인대표자협의회 구성, 이주노동자 대상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 이주노동자 체육대회 등을 진행한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농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포천시의 움직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사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인 포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용허가제, 농업지역 내 외국인 거주시설 건축행위 허용 등 농지법 개정과 같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포천에서 일어나면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이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의 연장선으로써의 세부사업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 포천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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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개선방안
대수 제6대 회기 제170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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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답변내용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포천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포천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지원 조례 제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노동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와 같은 사항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과 여건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은 우리 시만 특정된 사항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제도권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각 담당하는 업무 성격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과 단위로 통합해서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외국인과 관련된 부서 업무분장에 협업체에 참여하도록 사무 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태국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에서는 외국인업무협업체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띤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민간과의 협업을 도출해서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등의 사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을 협업관으로 하는 각 부서별 외국인업무협업체를 분야별 주요 미션을 선정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중앙정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비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신청자격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추진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시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추천하는 지역내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반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황을 알 수 없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농가지역 내 계절근로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운영하되 중개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지방정부간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농가지역내 외국인 숙소와 관련해서 이는 「농지법」 등 관련법상의 규제로 인해서 농지 내의 합법적인 기숙사 설치 및 제공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3개 부처 합동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등의 제도 개선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외국인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비가 매칭이 되는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해서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는 농협과 연계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인력수급부터 숙소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농장주와의 소통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알선․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포천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사업에도 외국인대표자협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병원과도 건강검진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의 사업을 활용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활용 시 지원 또는 혜택을 확대한다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은 국가에 건의할 사항은 직접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적극 건의할 계획이고 농장주와 민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좀 더 촘촘하게 프로세스를 완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