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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세화 의원 제목 [보충질문]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
대수 제5대 회기 제15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06.16 수요일
회의록 제15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 제3회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영북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 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등 공개채용 공고에서 보면,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한다고 나와 있으며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도시재생 총괄계획가(MP) 위촉 계획보고 혹은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 계획보고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도시재생과에서는 프로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개채용”시에도 경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데 하물며 “위촉”을 할 경우에는 더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력 등에 대한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검증없이 위촉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020년 8월 포천시 도시재생 총괄계획가(MP) 수당 지급 계획 보고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단가 “특급기술자”에 근거하여 연간 14,978,000원의 수당을 지출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특급기술자”에 근거하여 수당지급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는 영북면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를 위해 2020. 7. 9.~ 사업종료시까지 오승수 총괄계획가가 비상근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며, 현재 총괄계획가 자리는 공석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해촉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셨습니까? 이길환 포천시 도시재생기초 지원센터장이 2019년 9. 2부터 2021.9.1.을 위촉기간으로 하여 위촉된 바 있습니다. 해촉절차 진행없이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최재익 기초센터 부센터장은 상근직입니다. 이동면 현장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면 기초센터의 상근직 역할 수행은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업무공백으로 인해 기초센터의 역할에도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영북면 주민 여러분께서 영북면 도시재생 주민간담회를 통해 기초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에도 차질이 많다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선정시 타지역 현장지원센터와 같이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지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근 직원을 파견 배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민간수탁자는 포천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수탁하고 있어 영북면 주민 여러분의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원센터의 역할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이동면 도시재생사업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답변서에 의하면, 21년 4월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 공유연구원’이 기초센터의 운영계획안 및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민간수탁사의 인력을 파견배치하여 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수탁자는 기초센터 뿐만 아니라 영북면현장지원센터도 수탁받은 바 있는데 영북면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간수탁자가 센터의 직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직접 파견하여 배치하는 근거와 배치된 직원의 자격검증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또한 경기도 사업승인고시가 되지 않아 사업비 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최근 6월 공고된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인력 채용공고의 인건비는 어떤 예산,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 예정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달리, 민간위탁공고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공고문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구성시 위원 선정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간위탁 계약시 제출했던 정량평가서에는 재직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현장 대응에 기민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어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건대, 위탁받은 민간수탁자가 과연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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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한 보충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15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06.16 수요일
답변 회의록 제15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답변내용
○ 첫째,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위촉경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영북면 중앙공모를 위해 지난 2020. 6. 2.(화) 16시부터 18시까지 영북면에서 진행되었던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자문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그때까지 용역사에서 준비한 활성화계획은 너무 미흡하여 공모에 선정되기 어려우며 최근 국토부에서 관심갖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와 한국판 뉴딜정책과의 연결에 대한 내용, 단위사업별 공공기관 연결 방안, 친환경과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선가능성이 높고 영북의 현실과 잘 맞을거라는 자문이 있었고,
○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분들도 해당 내용을 영북면 활성화계획에 적용하여 2020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모두가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 이에, 당시 전문가로 참석하였던 자문위원님들이 오승수 원장에게 영북의 총괄계획가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문위원들의 요청과 우리시의 끈질긴 설득으로 오승수 원장의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2020. 7. 1. 위촉계획을 보고하였고, 2020. 7. 9. 위촉식을 통해 포천시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였습니다.
○ 총괄계획가 위촉과정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 회의시 제출받은 이력서로 갈음하여 전문성을 판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추후 총괄계획가 위촉시 이력서를 첨부하여 전문분야 경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촉의 경우, 채용과 별개로 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요청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증명서를 통해 제출된 경력이 사실이라는 점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어서 두 번째 질의주신 총괄계획가 수당 지출과 관련하여 “특급기술자”기준으로 수당 지급 계획을 세운 이유와 일을 했음에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총괄계획가 위촉 보고 당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예산이 부재했기 때문에 2020. 7. 1. 위촉계획에 대한 보고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무급으로 지원하겠다고 기 보고드렸습니다.
○ 하지만 업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게 2020.10.7. 수당지급계획 보고를 하였고, 2021년 본예산에 총괄계획가 엔지니어링 단가(특급기술자)에 맞춰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부서는 2021년 총괄계획가로 활동한 사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총괄계획가 당사자가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을 발전을 위해 해당예산을 부족한 도시재생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역량강화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무급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수당지급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 질의 주신 총괄계획가 및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장 해촉절차 진행 여부 및 해촉절차 없이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장 변경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괄계획가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드린2020. 7. 9. 총괄계획가 위촉시 위촉기간을 위촉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로 명시하여 위촉하였습니다.
○ 이후,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통해 총괄계획가가 소속중인 사단법인에서 민간위탁을 맡게 되면서, 민간위탁 총괄책임자인 오승수 원장이 기초지원센터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촉식 없이 도시재생 총괄계획가가 기초센터장으로 위촉되면서 기존 총괄계획가 위촉의 경우 자동 해촉되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과정에서 언급하신 이길환 센터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현재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예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이길환 센터장을 기초센터장과 겸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 점수를 위해 기초 센터장으로 위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인력에 대해 점수화 하여 평가하며, 현장지원센터 1개소 운영시 기초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빙을 위해 기초센터와 신읍센터를 통합운영하여 기초센터도 운영중이라는 것을 증빙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 이후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가 신읍과 영북을 포함하여 2개로 운영되어 기존 기초센터와 신읍 현장지원센터 통합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에 따라 기초센터를 독립하여 운영하고자 2020. 12. 28.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해촉과 관련된 사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위촉식과 해촉식을 명확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기초지원센터의 역할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존 기초지원센터는 신읍동과 통합운영되면서 신읍동과 영북면, 영중면 등의 재생사업 선정추진 대상지의 활성화계획수립 지원과 재생대학,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 그러나 도시재생 대상지역이 신읍동과 영북면 뉴딜사업이 확정되고, 영중면의 인정사업, 이동면의 소규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대상지가 늘어났으며, 이동면과 향후 일동면, 영중면까지 뉴딜사업 선정 유치를 위해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전문화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분리 운영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초센터는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기획, 대내외 도시재생 홍보사업과 네트워크 구축, 포천시 도시재생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각 현장지원센터의 구축과 사업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규정 구축 등,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사업과 성과관리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민간위탁자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영북면 뿐만 아니라 신읍동 및 영중면 및 이동면의 현장지원센터는 고시된 활성화계획의 사업내용에 따라 하드웨어(거점시설)의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교육사업 등 실질적인 대상지에 계획된 사업들을 연차별 목표에 따라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센터가 지원과 모니터링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사가 현재 기초센터 뿐만 아니라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관리도 맞고 있습니다만 위탁사는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회계관리와 사업운영의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현장지원센터의 사업관리 및 업무는 센터장 중심의 현장지원센터 인력의 책임하에 운영하게 됩니다.
○ 이어,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센터의 직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에서 배치한 근거와 자격검증 방식,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지출방식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및 사업계획서는 2021. 4월 민간위탁 협약 이후 15일 이내 기초센터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민간위탁사가 제출하여 2021. 6. 4. 손세화 시의원님의 자료요청에 의해 기 제출드린바 있습니다.
○ 이어 기초센터 직원 공개채용 및 파견 배치한 인원과 직원 자격검증 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 그동안 포천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인력채용을 위해 시에서 직접 공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 차례의 재공고에도 시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상 인력 채용 응모자가 없어 향후 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우수한 인재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민간위탁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시 파견인력에 대한 명단과 이력사항이 기 제출된 상태로 제출된 사업계획과 인력은 시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인력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협약」 제6조와 제8조 의해 인력과 인건비의 지출은 모두 위탁사가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어, 영북면 현장지원센터 인력채용공고 인건비 예산과 지출방법에 대해 답변드리면,
○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인력채용공고는 21년 6월 11일부터 2주간 포천시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관련 홈페이지, 민간위탁사의 채용전문포털(잡코리아) 채용공고를 포함해 4개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채용부문은 사무국장 1명, 팀장급2명, 코디네이터 2명 총 5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선 답변과 같이 민간위탁협약에 의해 기초센터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인력은 민간위탁사의 소속으로 4대 보험료 가입 등 인건비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공채를 통해 채용이 확정된 인력은 민간위탁사의 소속으로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하고,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장의 통솔하에 근무하게 됩니다.
○ 본 과정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가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 선정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 본 선정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심사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따르면 심사위원 구성시 위원 선정 제외대상에 대해 명시된 바 없고,

○ 공고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하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위탁 정량평가서 내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 정량평가서 내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정량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인 “2. 인력보유” 현황 점수 5점을 감점하더라도 최종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수는 아니기에 당락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 향후 정량평가시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채점하겠습니다.

○ 끝으로, 의원님의 우려와 관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다 정확한 사업절차 수행과 도시재생 사업을 잘 수행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차질없이 사업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공정한 공고절차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선정이후 지난 3개월간 영북면과 이동면 사업대응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책임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경기도와의 7여차례에 가까운 활성화계획 변경과정을 대응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다소 소홀히 했던 면에서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과 사업추진상황의 공유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이제 시작 단계의 사업임에 우려보다는 격려의 마음으로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