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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혜옥 의원 제목 [보충질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대책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차수 제8차 날짜 2019.12.20 금요일
회의록 제145회 본회의 제8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저상버스 증차와 관련하여 2020년 저상버스 4대, 장애인콜택시 3대, 2021년 저상버스 5대, 장애인콜택시 2대를 증차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증차가 대폐차 포함인지, 순수 증차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포천 중증 장애인이 2019년 7월1일 등급제 폐지 후
전 1급~3급이 현재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통합되어 약3,800명
인데 법정기준을 어디에다 맞춘 것입니까?
또한 150명당 1대가 법정대수라면 25대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
4등급까지 확대에 따른 법정대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북부와 남부 2곳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2곳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장애인 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대상자로 구분하여 교통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에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추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포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게 감사를 표하며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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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대책
대수 제5대 회기 제145회
차수 제8차 날짜 2019.12.20 금요일
답변 회의록 제145회 본회의 제8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답변내용
박혜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과 2021년 증차 계획이 순수 증차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상버스 4대, 장애인콜택시 3대, 2021년 저상버스 5대, 장애인콜택시 2대 증차는 순수 증차임을 확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기준 및 장기요양등급 1~4등급 확대에 따른 법정대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시정질문시 답변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150명 당 1대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800명은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와 무관합니다. 포천시의 보행상 중중장애인은 2,037명입니다. 이것을 150으로 나누면 13.6대이므로, 17대는 12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자의 수는 법정대수의 기준은 아니지만, 탑승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장애인콜택시의 수요는 증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차규모, 효율적 운영방안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차고지를 북부와 남부 2곳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넓은 토지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효율적 운행과 수요자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집중관리 방식보다 분리관리 방식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당초 도시공사에서 집중관리하던 시스템을 이동권위원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영북, 영중 쪽에 북부 차고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해 휠체어와 휠체어가 아닌 교통모델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는 ‘일반용 차량’은 없으며, 경기도 타지자체에서도 일반 차량은 교통약자용으로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차 시 지원되는 국비지원차량이나 도비지원차량도 모두 휠체어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휠체어 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증차 시 국비는 50% , 도비는 70%를 지원 받아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차량 운영은 차량가격이 저렴하다는 것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교통약자 분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휠체어 차량 이용자의 역 민원과 시 재정부담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을 비롯한 이동권위원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관련되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