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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제창 의원 제목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 관련
대수 제5대 회기 제152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9.02 수요일
회의록 제15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질문내용
○ 포천시에서는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 기간이 2020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계약기간 5년으로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중임.

○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면 질문을 드림.

1. 본 계약과 같은 경우 2020년 7월 15일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음. 해당일을 입찰 공고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해당일을 입찰 공고일로 정하기로 한 결재 서류 등 내부 서류가 있다면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또한, 해당일을 입찰 공고일로 선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5호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적용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해당 입찰에는 4개 업체가 1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인입찰이 되어있는 상태임. 만일 해당 네 개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발견 된다면 향후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본 계약 직전 위탁 업체이자, 이번 컨소시엄에도 참여한 업체는 ㈜티에스케이워터, ㈜일주종합건설이며, 특히, ㈜티에스케이워터는 직전 위탁 기간 중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데이터 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발생케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하며,
법률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또한, ㈜티에스케이워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 업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해당 업체가 참여해있는 컨소시엄 업체에 대해 행안부장관 고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행위는 상위법률에 명시된 계약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인 소위 자의적 법해석을 통한 졸속 계약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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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 관련
대수 제5대 회기 제15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9.02 수요일
답변 회의록 제15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 첫 번째, 본 계약과 관련한 2020. 07. 15일자 공고일을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의 공고일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 답변한 사항과 같이 7월 중에 입찰공고를 실시하고자 예정대로 사전규격 공고 등 행정절차대로 진행한 결과이지, 공고일을 특별히 정한 사유가 없습니다.

○ 아울러, 입찰공고시 1개업체만 입찰에 응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또한, 한시적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 해당 일을 입찰 공고일로 선정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본 사업 공고일인 2020. 07. 15일자와 같은날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사항입니다.

○ 특히, 공고 날짜가 법 시행기준 이전이라도 법 시행 이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칙 제 3조항 있어 현재 공고일 기준이 아니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특별한 사유로 공고일을 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한 결재 등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사업과정 중으로 마무리되면 요구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해당 입찰에서 4개업체가 1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인 입찰인 상태에 어느 한 업체가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책은 무엇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의 공고 후 입찰 참여업체는 다음과 같이 기존 운영사를 포함한 4개회사가 공동수급으로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 참가업체 현황
· 대표사 : ㈜테크로스환경서비스
· 공동수급사 : ㈜티에스케이워터, ㈜일주종합건설, ㈜이산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컨소시엄 구성업체 중 한 곳이라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사항이 발생되다면 행정적 대응책은 관련법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동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규정의 단서 조항인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 무효의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만으로 입찰참가 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티에스케이워터는 직전 위탁 기간 중 관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TMS테이터 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발생케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하며, 법률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안은 법률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 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의하면 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1조 제 1항 제4호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자”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한기준에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데로 위 업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아울러, 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분과, 우리시의 계약합의서에 의한 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동일사안에 대한 추가제재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끝으로, ㈜티에스케이워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업체가 참여해 있는 컨소시엄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행위는 졸속 계약이 아닌지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 업체라도 현재 추진중인 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전 계약심의위원회, 청문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 처분하였을 경우라도 상대업체의 행정소송 등 제기 시 즉시 적용 불가 및 사실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 끝으로,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