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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세화 의원 제목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불공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59회
차수 제5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회의록 제15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채무를 제로화하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구하는 등 포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시는 박윤국 시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시민 여러분께 공감을 받을 거라 생각하며 포천시의 큰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시대의 화두 공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센터 및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특혜와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천시는 지난 2021년 2월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4월에는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센터 및 영북면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7억 9,800만 원, 영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0억 4,148만 1,000원으로 총 사업비 38억 3,948만 1,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동안 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중추 역할인 센터 운영을 위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잘 수행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제15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존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 및 기타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의 이후 전반적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은 민간위탁사업에 선정되기 전 포천시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계획가로 임명시 제출한 이력서에 협치포럼 간사 등의 이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이력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력의 진위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없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한 이력에 대한 사항을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에 대한 포천시민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위탁 평가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초지원센터장의 이력에 연구용역 관련 등 허위 기재 경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력의 허위 기재는 민간위탁 공고문에 따르면 명백한 취소 사유입니다.
도시재생협치포럼 간사 등 경력들이 단순 잘못 기재되었다거나 민간위탁 평가시 제출되었던 기초지원센터장 이력 중 부산시에서 용역 진행한 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참여만 했을 뿐인 데도 총괄자로 기재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거나 검증 결과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특혜와 불공정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길 기대합니다.
포천시는 내부 청렴도가 4등급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청렴 문화나 업무 해결에 있어서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 없이 공정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 되고 공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본 의원은 민간위탁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 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부분을 인정했고 조례에 관련 문구가 없어 다음부터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이 이미 적시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 참여는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지극히 비도덕적인 행위로 그 심사의 결과인 민간위탁의 취소까지 이미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협약서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본 의원의 질의를 통해 위 사안에 대해 인지한 포천시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 여러분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수탁기관이 과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조치원 현장지원센터 및 포천시 기초지원센터, 영북면 현장지원센터까지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인 사회적공유연구원에서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상근 및 비상근직원을 포함한 사업 참여 인원의 조직도 및 업무참여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직원의 처우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탁기관인 포천시와 수탁기관인 사회적공유연구원의 업무협약에 따르면 계약해제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얼마 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지적된 영북면 도시재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심의결과의 의견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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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불공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59회
차수 제5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답변 회의록 제15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답변내용
안전도시국장 이태승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도시재생 기초센터 민간위탁 선정 과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과정 및 기타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과정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관의 정량 평가 자료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검증 결과 민간위탁 선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사인 사단법인 사회적공유연구원이 타 지역의 센터를 수탁하여 업무와 인력이 타 지역 센터와 중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사항은 타 지역 센터의 인력과 포천시 센터 인력이 중복되지 않아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42만 원은 진지난 6월 18일자로 환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지원센터장의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위촉 시 협치포럼 간사 이력 및 민간위탁 평가시 제출되었던 연구용역 관련 이력에 대한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위촉의 경우, 채용 공고하거나 공개모집 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한 사항으로 총괄계획가 위촉 시 제출되었던 이력서에 도시재생협치포럼 간사 이력의 경우 사실 확인 결과 간사로 공식 위촉된 것이 아니라 협치포럼 사회자로서 포럼을 진행한 사항을 간사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평가시 제출되었던 기초지원센터장의 이력 중 부산 영도구에서 추진한 용역과 관련하여 부산 영도구에 확인 결과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산업구조조사 분석 용역 사업 참여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심의 위원 제외 조항을 공고문에 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은 민간위탁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 및 친족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참여하였거나 대리인 경우에 해당 되는 사항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사 위원 중 조례 규정에 의한 제척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선정심의 당시에도 공모참여자들이 심의위원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도 없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중 기초지원센터, 영북 현장지원센터 근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상근으로 근무 중에 있고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센터 위탁 전 위촉된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위탁사에서 공개채용하여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 2명이 상주하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당기술 등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의 기존 인력 및 위탁을 통해 공개채용된 신규인력 모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탁사 소속이 아닌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장의 경우에는 비상근 위촉직으로 업무시간과 장소가 유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수당 지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활성화 계획 조건부 승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는 붙임 제출한 자료이며 공문에 기재된 조건부 의결 내용 8개 항목을 모두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만 최종 승인이 되는 사안입니다.
조건부 의결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9월 중으로 경기도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