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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준모 의원 제목 [보충질문] 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8차 날짜 2022.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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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아쉽게도 제 질문 핵심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질문의 내용을 비껴가는 등 도저히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는 “6군단 내 시유지 매입예산이 확정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내용이 없다.”며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을 모두 피해가면서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유재산 정리사업은 금년 753억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말장난이십니다.
국방부는 분명 6군단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다고 통보해왔고, 그 매입예산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유재산 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 국유재산 사유재산 정리사업 예산이 금년 753억 원 반영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753억 원 내 6군단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저 753억이 확정됐으면 6군단 부지 매입이 확정된 것이 상식적인데 왜 이걸 분리해서 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6군단 부지 매입에 관련된 제 질문의 핵심을 피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방부 사유재산 정리사업 753억 원 내 6군단 부지매입비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6군단 내 시유지 매입예산이 확정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내용이 없다”는 어제의 발언 변함 없으십니까?
다시 답변해주십시오
첫째, 작년 10월 국방부로부터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제기 통보 이후, 왜 시의회에 이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제기 통보한 시점부터 국방부 예산이 확정될 동안 국회,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떠한 대응을 하셨습니까?
셋째, 본 의원이 볼 때 6군단 부지매입비는 상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2022년 국가 예산에 6군단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점, 사전에 의회와 시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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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차수 제8차 날짜 2022.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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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강준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2021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서 국방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2021년 12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에 따르면 2022년도 경비내역은 ‘사유재산정리’로 753억 원, 사업내용은 ‘군사목적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비’로만 적시하여 있을 뿐 세부내역은 없으며, 국방부에서 제출한 753억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총사업비 753억으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유재산정리 사업비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국방 제3차 회의록에도 국방부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 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소요와 그간의 집행 추이를 고려해서 7,6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6군단 시유지 매입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비롯해서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8배인 약 700만 평에 해당하고, 공시가액으로 4,624억 원이며 실제 매입에는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에서는 2030년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 국가배상과 함께,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임차 또는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예산이 사용됩니다.
753억 원의 예산은 군이 무단점유한 700만 평을 연차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군의 검토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한 예산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면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최춘식 의원님, 그리고 이철휘 더불어민주당의 국방특별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6군단 내 시유지를 반환받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에 가용할 국방부 소유토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어에서 존심불타(存心不他)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오롯이 상황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