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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7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7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자리가 정독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에 맞게 우리 시의회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신고 시기 또한 현행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정비하고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37분




위원장
연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준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의회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3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11억 2,00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전산개발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1억 7,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0억 4,7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9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8%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운영지원 예산은 총 7억 6,171만 원으로 이중 6억 6,5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84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비로 4억 3,496만 원, 의정운영비로 1억 1,230만 원, 선진의정 비교 시찰비로 1,262만 원, 의정홍보비로 1억 5,0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 지원예산은 총 2억 3,097만 원으로 이중 2억 1,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2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기록보존비로 3,247만 원, 의사운영지원비로 6,764만 원, 행사운영비로 3,034만 원,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4,976만 원, 의회 환경개선비로 3,4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8,232만 원으로 이중 1억 6,6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5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인력 운영비로 1억 3,354만 원, 기본경비로 3,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총 현액은 11억 7,50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708만 1,950원으로 불용액은 1억 2,793만 2,05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0.88%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9년도 의회사무과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불용처리사업은 2019년도 9월 17일 파주시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차단 방역에 행정력이 집중되도록 의정활동 해외연수를 철회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손세화
강준모
송상국
연제창
박혜옥
임종훈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2019회계연도 결상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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