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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8

제17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5월 08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3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문 등을 신설 및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기존 여비에서 월정수당을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출석 정지 및 안 제6조제3항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비지급 관련 준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 적용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자구를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8분




위원장
임종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 권고 및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 내용 등을 수정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련 안 제4조 기존 “별표1”에서 “별표2”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관련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수정하고, 별표2를 삭제하였으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 권고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김용국
전문위원 신영철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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