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의정영상

의정영상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06.17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일 개의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5일 포천시의회에 접수되었고 6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혜옥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상국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송상국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송상국




송상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박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방금 임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혜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송상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관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친환경축산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포천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제7조,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 협력하고 시민의 헌혈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 헌혈 권장 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여러분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총 3건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조례안은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1조, 친환경축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3조, 친환경사업자의 친환경축산 실천사항, 4조,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5조,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6조 등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결과 제3조 1∼9호 기재는 생략하고 축산농가 개인의 권한 사항으로 규제가 지난 하고 제4조와 추진내용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4조9호,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산사항을 추가하였으며 10호,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6호를 7호6호, 친환경축산 추진을 위한 농가지원 추가, 제6조4호 축산업 등록 농가로를 허가 및 등록으로, 9조제1호 전문기관 및 단체를 전문기관 및 관련재단으로 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친환경축산심의회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제10조, 심의회 구성 및 기능 1항 친환경축산에 관한사항 농업농촌 및 축산기본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한 포천시 농업농촌 및 축산산업정책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항,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호, 친환경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호, 그 밖에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삭제, 12조, 위원회의 운영 삭제 등을 반영 하였으며 그 밖에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시민 전부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규정 1조, 2가입대상 2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4조, 보험료 납입 5조, 보험금 신청 및 지급, 6조7조를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포천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1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 3조,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4조, 헌혈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6조, 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7조를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결과 7조 협의회 설치를, 협의회설치 기능으로, 8조2항, 부서의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7조, 간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을, 팀장으로 변경 의견에 따라 반영 하였으며 그 밖에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 포천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을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 단체가 많지 않은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 말일로 개정하고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역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 중에 12쪽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13쪽에 7항에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8조에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과 5조6항에 해촉에 관한 사항을 5조의 2를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을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 단체가 많지 않은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촉직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짝수년도의 6월말일로 개정, 5조의2 위촉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 단체가 많지 않은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포천소식지 제작 형태 등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소식지 명칭을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 소식지 제호 무궁무진 포천을 삭제하고 명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제13조,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및 무궁무진 포천 뉴스레터 명칭을 지면을 활용한 소식지와 인터넷을 활용한 소식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으로 변경됨과 더불어 법령 내용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같은 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안제6조제2항, 측량, 수요 조사 및 지적에 관한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 활용 체계와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포천시 자체 공간정보서버 운영으로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포천소식지 제작 형태 등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소식지 명칭을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제호 포천시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제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는 제2호 명칭 포천시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 하면서 각호 1호, 2호는 삭제되며 제13조 배부 1항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는 1항 지면을 활용한 소식지로 2항 무궁무진 포천뉴스 뉴스레터를 2항 인터넷을 활용한 소식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7항,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명칭 변경 및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 되면서 1조 목적 “국가공간정보에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6조2항 변경된 조항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형ㆍ지물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장의,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도시기반시설물 관련도면 등을 사업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반영하였으며 포천시 공간정보운영협의회 주요임무인 유관기관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지하매설물 통합 활용 체계와 중복된 사항을 해당 조항 제2장은 삭제하였으며 포천시 자체 공간정보서버 운영으로 인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 제15조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시민의 수요가 다양함에 됨에 따라 포천소식지 제작 형태 등을 개편하고 소식지의 명칭을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선정대리인을 통하여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권리 구제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 개정이유는 처음 시행되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대리인 선정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등 제도 운영 사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 되어 있어 위임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의2는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 업무는 국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하나 지방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영세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은 원안동의로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인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0년 1월 15일 법률 제1686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장애인 등 자동차세 면제 대상 공동 명의자가 기존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배우자에서 추가로 장애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외국인가족에 대해 인정되는 증빙 서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는 기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된 법령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안제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수정 및 신설 사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하여 신설함에 따라 기존 조세특례 제한법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유지하고자 제6조의5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제11조와 제12조제1항의 수정사항은 법령 중복 기재의 정비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로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대리인 선정 및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등 제도 운영 사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하여 위임 사항 반영한 조례 제8조를 신설하고 국세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 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하여 제도 제8조의 2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 하는 내용이며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8조의 3을 신설 하는 것이며 그 밖에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시세 감면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2020년 1월 15일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장애인 등 자동차세 면제 대상 공동명의자가 배우자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호에 따른 감면 조례 부칙 5조를 정비하고 2015년 6월 22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제5조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재산세 감면 조문 정비와 위임 조례를 신설하고 안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6조에 따른 감면 조례 부칙 제6, 7조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구제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중 장애인 등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특산품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문 정비와 위임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소급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에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고 한다)”를 “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나,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 준수 및 어려운 용어를 개정하며 다, 안 제12조에 복지회관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고 규제개혁협의회와 그밖의 의견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행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하여 법상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요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주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서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항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호,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능한 경우에는 전부, 2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도 전부, 3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전부, 4호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 제2항 복지회관 사용 중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로 개정하고요.

그리고 9쪽에 현행 읍면동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하여 영북면 복지회관은 현재 영북도서관 신축으로 멸실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사용할 수 없어“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를 “복지회관”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 및 준수, 어려운 용어를 개정 2조∼11조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1항,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는 복지관 사용료 개정, 제1호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2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전부, 3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전부, 4호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13조제2항 중 “[별표 2]사용료”를 “사용료”로 “50 이내에서 낮추어 줄”을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복지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다양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내용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 저촉사항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조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와 위탁, 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대한 사항이며, 제6조 이용대상은 우리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는 센터의 지도감독과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현재 운영 중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를 전제로 5년간의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5년 동안 10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포천시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및 2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과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4조 세부사업 내용은 1호,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써 일터 자원 및 멘토 관리 2호, 진로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호,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 역할 4호,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호, 각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호, 진학 및 적성․진로 상담, 각종 교육정보 및 수집 제공 7호,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및운영 8호, 그밖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인력과 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 6조, 센터의 지도․감독 및 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8조에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어쨌든 조례안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비용추계에 보시면 1차년도가 2020년인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항인데요. 지금 이 금액으로 위탁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위탁이 되어 있는 건 꿈모락 얘기하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꿈모락을 하는데 조례가 없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조례로 제정하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박혜옥
위원




별도로 가시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현재 꿈모락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별도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센터를 설치하고 그거를 흡수시키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진로교육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업내용이라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업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송상국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체육과 소관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안건의 발생빈도가 낮은 포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둘째,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문장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를 사용을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을 비상설 운영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수, 당연직 위원, 간사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2조에서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 심의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포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심의 발생빈도가 낮은 포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우리 시 조례에 인용된 근거 법률 및 조례의 명칭을 현행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여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해촉 중 제4호 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위원회 참석수당 근거규정을 “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4번 제정조례안, 4번 신구문대조표, 2쪽의 관계법령발췌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해촉 요건을 추가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조직이 있나요, 포천시 전체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지금 소상공인조직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일동면만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일동면만, 예.




위원장
송상국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저거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예.




위원장
송상국




지금 포천시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그런 얘기는 아직 저는 실질적으로 못 들었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포천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조직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장
송상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위원 해촉 요건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기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인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추천대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의 조문 중 “중소기업인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사기 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북돋기 위한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변경하고 제2조, 시상 부분에서 “이 상의”를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제3항의 후보자의 추천자격 제외에서 제1호 내용 중 “경력이 있는”을 “5년이 지나지 않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 후보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추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기업지원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 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를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자어만 알기 쉬운 거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도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자면 “SNS”를 “누리소통망” 이렇게 쓰라고 한다든가 “코호트 격리”를 “동일집단 격리”, “팬데믹”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렇게 쓰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자어만이 쉽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영어도,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팬데믹’이 뭔가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런 용어는 국립어학원, 국립어원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기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개정하여 추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폐지이며 폐지이유는 재해영향성 평가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2000년 5월 30일 99추85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및 재협의 권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조례의 문구 정비와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중 목적이 경작인 경우 산정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를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로 개정하고 별표1의제2호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사유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에서 6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7쪽과 같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개선사항 및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19쪽에서 22쪽 현행 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및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 위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는 대상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재해성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목적이 경작인 경우 점용료 산정 기준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개공지 완화규정 및 설치대상을 추가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13호는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하고 제4호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7호2항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며 보증기간은 공사예정 완료일에서 2년 6개월을 가산하여 예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다중이용건축물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를 수행한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항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 종합병원과 운동시설을 추가하였고 제2항에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건축물 규모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제3항에서 공개공지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고 공개공지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공개공지의 면적별로 완화규정을 세분화하였으며 제5항에서 공개공지 내에서의 행사에 대하여는 공개공지 활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에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항에 건축안전센터 업무를 정하였고 제36조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매년 1억 100만 원씩 5억 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의견 협의결과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조례안 제5조3호 가목에 대한 조문 수정 요청이 있었으나 해당 조문의 건축법 시행령이 2020년 4월 21일 개정 시 삭제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맞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12일 건축위원회 심의 시 수정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수정의결사항은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등록취소, 한옥등록대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한옥건축과 수선 등의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신청방법과 지원결정사항을, 안 제11호에서는 지원시기를, 안 제12조에서는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의 환수방법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보존한옥의 매수보존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15조에서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한옥건축, 한옥수선, 내부수선 각 1건씩 매년 지원할 경우 매년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씩 5년 3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확보기준 완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기준과 기간을 재정비하고, 대지 안의 공개공지 규정을 완화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 관련 기술지원, 정보제공을 위해 건축법 이행강제금 중 일정 금액을 특별회계로 조성하여 건축 안전에 재투자하는 등 상위 법령과 저촉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의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정책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2015년 전통한옥 보존과 한옥건축을 장려하는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등 전통한옥의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옥에 대한 보호와 확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한옥건축 등의 비용 지원에 드는 재원 규모나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공지 용적률 완화규정을 구체화하고 설치대상을 추가하여 도시민의 휴식 등 삶의 질 높이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28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보조지원건수를 추계하신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예측을 하신 건가요? 한옥 건축 하나, 한옥 수선 하나, 그 외 수선 하나 올리셨는데요. 지원대상건수를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이게 무슨 건수가 있거나 그래서 한 건 아니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에 대해서 그냥 비용추계를 추정을 한 겁니다. 지금 무슨 대상사업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조례가 생겼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 할 때 1년에 그렇게 한 건씩, 한 건씩 잡았을 때 도비 지원하고 했을 때 그 정도 든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도비는 어쨌든,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5:5로 해서.




박혜옥
위원




5:5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한옥건축이 만약에 3,000대 있으면 한 채 하는데 3,000인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를 다 법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꼭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의 상황을 보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비가 갑자기 이 조례가 공포가 됐다고 꼭 들어가거나 할 사업은 지금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러니까 이제 비용추계를 예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내부적으로 있었는데요. 일단은 대상은 없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만 설명을 드리자 해서 건건씩 1년에 한 건씩 했을 때, 3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설명만 드린 겁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혹시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 데이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 한옥보다는 누가 관광지 같은 데,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누가 한옥마을을 만들겠다 그러면 저희가 10호 이상일 때는 법으로 조례를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일단은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고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한옥은 저희 이 법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면 포천에도 전통한옥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겁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한 번 일제조사해서 기존 한옥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하고, 만드는 취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 일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기존에 2조3호에 보면 “등록한옥이란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정되고 나서 등록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그런 현황, 그런 한옥 자체가 아예 없는건지?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은 없는 거지요. 이게 조례 되면 누가 신청하면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한 번 기존 한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부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등록되어서 한옥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9조에2항에 보면 지원한도액에 대해서 공사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3,000만 원, 건축의 경우, 그리고 수선의 경우에는 2,000만 원 그 외에 수선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면 자부담에 대한 그런 거는 뭐 규정이 없어서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만 하고 건축주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겠지요. 그런데 드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타 시군에 한 거 참고해서 저희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손세화
위원




공사비용의 50% 범위라고 하면 여기에는 일단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하는 건 모르고 도비나 이런 거에 지원은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공사비용의 50%니까, 일단 50%,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50%라면 건축주가 100%, 50%는 하는 거고 저희 지원하는 게 50% 이내인데 공사가 커서 진짜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건축주가 90%를 자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임의적으로 여기 한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서 올리셔서 혹시 정말 한 채에 대해서 3,000만 원, 풀로 다 주는 건지 어쩐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이 안 되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공사비 전체 지원은 없습니다. 최대로 해도 50%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3,000만 원을 줘도 실제는 건축주가 3억짜리를 한다고 하면 10%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1건, 1건, 1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건수로 이렇게 따지면 한 군데에만 3,000만 원이 간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비용추계가 저희도 하면서 좀 약간,




손세화
위원




형식적인,




건축과장
이태승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비용추계가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되는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옥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한옥도 있고 현대식 한옥도 있고 이거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하는 이 사항은 그 기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아닙니다. 법 자체에 제가 그냥 법에서 있는 용어의 정의를 한 번 읽으면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써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한옥건축양식이라고 하면 한옥형태의 구조를 갖추었으나 현대적으로, 콘크리트도 그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옥건축양식은 (청취불능) 한옥이라고 했을 때 진짜 목구조로 된 거 법에서는 그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우리가 전통한옥을 보면 용마루가 얼마만큼 되어야 되고 석가래가 또 얼마만큼 되어야 되는 이런 전통기준,




건축과장
이태승




그 자체가 다 목구조로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송상국




예,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예.




위원장
송상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창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기존 수도요금 부과 시 초중고교만 학교용으로 부과하던 것을 교육시설 간에 형평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심의결과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심의결과에 따라 종전에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를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요금감면을 확대하고자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학교용으로 적용하여 감면하던 것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4번부터 6번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7번,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8번, 부서협의결과와 중간에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13쪽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서류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하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종전에 불합리한 적용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대상을 “공공하수도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권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도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에서”를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4번부터 6번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7번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8번 부서협의결과와 중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9쪽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참고사항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초·중등교육법」제2조 따라 학교시설에 지원하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시설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포천지역 내 104개소의 어린이집이 연간 2,067만 9,000원의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용료 수익 감소분의 대책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세 자녀 가정에서 어린이집까지 감면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 완화 및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포천지역 내 104개소 어린이집이 연간 1,995만 5,000원의 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 되는 사용료 수익 감소분의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불명확한 적용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안 제16조에 보시면,




상하수과장
전영창




26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하수도가 아니고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39조제1항제7호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을 “막내가 만 18세 이상인 세 자녀 이상”이라고 이거를 개정을 하셨는데 이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라고 해서 이게 대상이 확대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게 기존에는 “막내”라는 말이 거기 안 들어가 있어서요. 어디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용을 확대하고자 “막내가 만 18세까지 이하인 세 자녀 이상”으로 한 겁니다. 장녀가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불명확하니까 그걸 갖다가 막내까지 하는 걸로 해서 확대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만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만 18세인 자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만 18세 이하”라고 해서 “만 18세인 자녀”도 대상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대상이 확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항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은 안 하셨는지?




상하수과장
전영창




이것도 기존에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개정하면서 그때 비용추계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더 안 넣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걸로 함으로 해서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그것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는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기준이 명확해지기는 했는데 “18세 미만”이랑 “만 18세 이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추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큰 비용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대상에 대한 확대 부분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나중에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앞으로 잘 보태서 수정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기존에 초중고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시설 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감면 확대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었는데 전영창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감면이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어린이집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부담 완화 및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 등 3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총괄설명과 부서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취득으로 인한 변경으로 토지는 3건에 수량 1만 1,054㎡가 증가되어 합계 17건에 10만 9,156.7㎡, 금액은 289억 7,567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은 3건에 2,124.87㎡가 증가되어 합계 12건에 2만 791.23㎡, 금액은 413억 3,10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어룡동 6군단 사령부 인근 시유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는 어룡동 707번지 등 3필지 4,506㎡, 건물은 축사 및 관리사동으로 3동 281.7㎡를 취득하고 2호 친환경농업과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하여 토지 5필지 4,203㎡와 건물 2동 907.1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3호, 축산과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안으로 토지는 1필지 2,345㎡, 건물은 1동 936㎡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3쪽 목차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쪽,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제1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군단 사령군 인근 부지 시유지에 맹지인 사유지가 위치하여 선제적으로 매입함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군단 사령부 부지 현황 도면인데요 4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6군단 사령부 부지현황이 있습니다.

사령부 부지현황에 A, B, C로 청색 부분은 현재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적색으로 되어 있는 1, 2, 3은 이거는 18만 7,042㎡인데 이번에 6군단 사령부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4, 5, 6번지는 이거는 7만 7,773㎡인데 지금 좀 시유지가 방치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D, E, F 부분이 저희 시유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료 중에 보시면 7쪽을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자료에 보시면 707, 707-2, 706 이 세 필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유지 내에 알박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해소하고자 매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3필지에 대해서 4,506㎡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 총액은 4억 8,439만 5,000원이며 취득예산액은 9억 4,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건물매입은 3동에 281.7㎡에 5,033만 5,000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제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국방개혁으로 2022년 해체되는 6군단 사령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호,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창수면 로컬장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3호,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가축전염병 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차량 소독 강화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방역센터를 건립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기도재난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1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에 보시면,




회계과장
최종기




위원님, 이거는 1호 건입니다.




박혜옥
위원




1호 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2호,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사업의 일환인 로컬장터 조성과 접경지역 정주여건 빈집 정비지원사업의 일환인 한탄강 관광마을 레고빌리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함께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탄강 레고마을빌리지 조성사업이 여건상 취소되면서 로컬장터 조성사업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컬장터 조성사업만을 위한 적법한 위치를 발견하여 공유재산 변경심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탄강과 임진각 지역 인근은 관광활성화가 진행중이나 중간 지역인 오가리 일원은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로컬장터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2020년 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과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4억 7,526만 8,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이며, 예상부지는 본 심의회에 상정한 창수면 오가리 99번지 일원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현황입니다.

대상토지는 창수면 오가리 99번지 등 5필지 4,203㎡로 공시지가 총액은 3억 5,431만 3,000원이며, 취득예상액은 6억 3,5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내 건물건축면적은 두 동 연면적 907.17㎡로 매입예상가 6,240만 원이며 한 동은 창고건물로 세멘블럭 구조이고 한 동은 목장건물로써 블록구조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관계법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로컬장터 조성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운영을 통해 ‘창수야 놀자’를 브랜드화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로컬장터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보시면 토지 세부내역에 보면 지목이 지금 4가지잖아요. 창, 목장용지, 전, 잡 이렇게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다 같은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다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 같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공시지가는 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박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8만 4,300.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요,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리고 이거는 그전에 또 감정평가로 해서 매긴 면적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인 거고 감정평가는 취득예상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금액이 같아서 그래서 같은 건가 여쭤본 겁니다. 그럼 잘못 기재하신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같은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같은 부지 내이기 때문에요 공시지가는 다 같은 걸로 기재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저희가 잡종지 하고 전하고 공시지가가 다 같은가요? 같은 데 있더라도 다를 텐데?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더라도 유선상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장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연해서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러니까 농산물유통센터뿐만 아니라요. 로컬장터를 설립하면서 그 안에 카페, 이런 창수면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직접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계획은 다 온전히,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지금 아주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부지매입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을 1차적 목표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 보조가 내시가 되면, 확정이 되면 연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보고 부지매입을 고려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지매입만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부지매입을 무효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운 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건 제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24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이거 작성자가 보니까 과장님 그리고 노희경 유통팀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담당업무 계속하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그 당시까지는 이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업무 분장을 통해서 담당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하고,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지금 차봉환.




손세화
위원




차봉환 주사님이.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이게 제출이 5월 25일날 있었는데 이거 서류를 서류 제출이 5월 25일날 제출하셨는데 언제 그러면 담당하신,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6월 달에 바꿨습니다.




손세화
위원




언제 바뀌셨어요, 6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6월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6월 초에?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자체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관련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유선으로 아니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어쨌든 전과 관리계획지역이 같은 가격에 있는 게 취득 예상액도 갖고 공시지가액도 같고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내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3호,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내준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제3호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비계절성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상시 첨단 방역체제 구축과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중면 금주리 682-7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를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으로 상시 첨단 방역 체계를 구축 유지 하고 농장별 방역 실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는 방역센터 내에 CCTV 관제를 병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및 선진화된 가축방역 시스템 개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이며 사업위치로는 영중면 금주리 682-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로 2층에 936㎡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거점세척 소독시설 468㎡와 2층에는 방역센터 468㎡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 되겠으며 도비 12억, 시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토입 매입으로 한 필지 2,345㎡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취득면적은 2,345㎡이며 공시지가는 1억 1,091만 8,000원이고 취득예상가는 3억 2,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층에 936㎡을 건물토록 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시 방역체제 구축과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여 방역에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센터 운영을 통한 방역대책 효율성 확보와 가축질병 예방에서 예찰, 진단, 통제 및 사후관리까지 상시 가축 방역 통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방역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늦어져도 괜찮겠어요?

부서장님들은 중식이 늦어져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2.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시 26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상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관광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을 기획하였고 이에 보다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격은 최근 2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000만 원 이상 교육 관련 수행 실적이 있는 전국 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양성과정은 입문 및 심화 과정으로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통한 수강생을 역량을 강화하며 수강생 평가관리, 인적 네트워크 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공고 및 접수된 수탁자 선정은 6인 이상 9인 이내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와 면접을 거쳐 심의를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수탁기관은 7월 22일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 및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포천시 지역관광을 기획·운영하는 지역 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공유 공정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30분




위원장
송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정책 변화를 선도적으로 하고 포천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포천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해서 주민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의회에 의견을 수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에서 사업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도시지역 일원으로 면적은 39만 100㎢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19년으로 목표연도를 2027년도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목표 및 범위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원 조달 계획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9가지의 기본 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2쪽에 괄호 4번,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 등의 변경으로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도시재생 활성화 가능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포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중 활성화 지역 변경은 당초 포천동과 영북 운천리, 이동 장암리 등 근린재생형 단일 유형의 3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영북 운천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포천동과 이동 장암리는 일반근린형으로 사업 내용과 사업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추가로 일동면 기산리 지역을 일반근린형으로 영중면 양문리 지역을 주거지지원형의 유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변경계획안에 담았습니다.

3쪽에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 관련부처 협의와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8월 중 경기도에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천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선정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반영분과 기 지정된 영북,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면적확대 및 대상지 위치변경 등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포천시 법정 쇠퇴지역 비율이 일부 증가하여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있어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변경과 관련해서 신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순위도 4위, 5위 매겨진 거 같은데 이거는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현재 전략계획 변경 계획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그동안에 쇠퇴도 진단과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기존 3개 지역에 더해서 2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안은 주민의견과 공청회를 다 거쳤고요. 안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순위도 거의 확정,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순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쇠퇴도 순위상 그 순서는 정한 사항이고 사업 진행은 순위별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역량이 올라온 지역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순위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포천동이 1순위 그다음에 2순위가 영북면, 3순위 이동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정하게 되면 사업 진행하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저희가 지금 4순위, 5순위 지역에 대한 계획은 일단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무엇이냐는 개념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역량이 올라오고 준비가 된 지역이 우선한다고 하면 순위에는 무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일동면이나 영중면 추가되는 부분의 용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존에 포천이나 영북면이나 이동면이나 지금 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용역도 진행이 될 예정이겠네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신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아니요, 지금 영북하고 이동은 활성화 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손세화
위원




일동하고 영중 말씀,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일동하고 영중은 아직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전략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영북은 올 하반기에 중심시가지형으로다가 중앙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고요. 이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주민역량을 키웠어야 되는데 코로나 역량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지 못했고 역량을 키우지 못해서 올해 하반기 도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해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올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일동하고 영중면 주민에 대한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이 정상 궤도에 올라온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고 하반기일 수도 있고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도전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영중면 같은 경우에 주거지지원형으로 유형으로 분류하신 거 보니까 중복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일반근린형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천끼리도 경쟁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영중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다음에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면적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용역을 중단하고 이 전략계획 변경한 후에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지금 전략계획 변경하고 이동면 활성화 계획 용역이 지금 같이 나가 있고요. 한 용역으로다 묶어서 나가고 있고 현재 용역업체에서는 전략계획을 변경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팀과 그다음에 이동면 활성화 지역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팀이 나눠져서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북하고 이동면 지역이 활성화 지역 면적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계획에서 우선 활성화 구역을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략계획 변경이 우선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되어야지만 하반기에 영북 중심시가지형으로 확대되어서 진행이 되고요.

이동면은 지금 같은 용역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대된 사업구역을 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올해 안에는 그래도 완료가 될 예정이겠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아닙니다. 용역 기간은 현재 준공 기한은 10월로 예정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략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활성화 용역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용역은 중지하고 활성화 계획은 계속 도전할 때까지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올해 안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차질없이 잘 진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국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천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6명)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회계과장 최종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상하수과장 전영창


【참고자료】

1.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의정영상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41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20 869
640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19 50
639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5
638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5
637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3
636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5 5
635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15 7
634 제17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2.02 125
633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2.01 6
632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2.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