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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2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5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03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춘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 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8.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춘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 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8.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7.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11일 개의된 제1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일곱 건으로 3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강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준모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장직무대행, 연제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강준모




강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예, 조용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조용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조용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아이디어 공모 및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경품 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포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로 홍보 마케팅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소비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경품 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춘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사항에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여 읍면동에 소속된 리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1호에 건강검진 실시 조항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존 지원사항, 검진 사항에,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여 리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기여하고자 제8조의2 사기진작, 1호에 “상해보험”을, “상해보험 및 2년에 1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 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읍면동에 소속된 리통장의 사기 진작과 원만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 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용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포천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격려 및 포천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복리증진은 물론 병역의무이행자를 격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용춘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내에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에 안전보안관을 둠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송상국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 구성 근거를 규정하여 관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조항에 시장이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지원 대상에 예비생산자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0조제2항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급식지원 업무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규정을 제21조제2항제3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친환경 농산물 예비생산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심의기구인 친환경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적정성 등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함으로써 관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지원대상에 예비생산자를 추가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두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서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 중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2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상에 “가급과 나급”의 직급을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급인 “5급과 6급”으로 변경하여 현 직제에 맞도록 현행화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고 그밖의 부서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8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1항2호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일반 직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병지”를 “수당지급액”으로 변경, 지급액을 “원 이하”를 “원”으로 변경, 별표2, “가급”을 “5급 이상”, “나급”을 “6급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방 공무원 수당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천시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연제창 위원 – 위원장님, 부서와 잠깐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시대와 국민 정서에 맞추어 포천을 상징하는 노래를 선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 시의 노래 별표5를 교체하고자 하며, 안 제2조제7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시대와 국민의 정서에 맞추어 포천을 상징하는 노래를 선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2조5호, 시의 노래 별표5, 작사·작곡이 변경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와 시민 정서에 맞춰 포천을 상징하는 시 노래를 교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금번 개정이유는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심의가 종료되면 해체되어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논의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관계 기관과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시책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에는 위원장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의견 및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로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체되어 일회성 논의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관계기관과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시책 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3조3항1호, 포천시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을 포천시의회에,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으로, 3조4항 심의 안건 발생에 대하여, 심의 안건이 발생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는 존속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고 공무원 및 그 밖의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5조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설치하고 심의종료 후 해체되는 것으로 단발적이고 비효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시책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친환경농업과 안문종입니다.

의사일정 제602호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목표로 하는 포천시 농업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출자 및 출연 근거에 대한, 데에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산의 조성과 정관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임원과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농업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2조까지는 그 밖의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부서협의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포천시 농업재단의 설립 목적, 예산 결산, 공유재산 사용 및 지도 감독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단에 대한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적정한 인건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대표이사가, 시장은 이사장님이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그거는, 대표, 농업재단 대표, “일반직공무원 5급의 20호봉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한, 이따 출자·출연 거기에서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잠깐만, 연봉 한 6,380만 원 정도됩니다. 연간이요, 연봉.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한 7,000 정도.




송상국
위원




7,000 정도 되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그게 적당한 수준의 급여 체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이 체계는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해갖고요. 계획을 갖다가, 연봉을 갖다가 책정을 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때 “연봉 7,000까지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계상된 게, 지금 저도 조례 검토를 하면서 지금 봤는데 5급 상당이면 우리 공무원의, 우리 공무원의 과장급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급인데 20호봉을 책정해서 연봉 7,000만 원 받는 게 그게 적당한 연봉 체제일까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일단은 전문가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할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급 20호봉 정도로요.




송상국
위원




전문가가, 그러면 전문가 기준은 어디에 전문가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그게 이제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전문가라는 게, 대표이사의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사인지, 예를 들면서 농업 관련된 박사인지 아니면 농업 관련되어서 어떠한 중앙부처의 요직을 거치셨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 기준.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지금 저희가 이 농업재단의 목적은 유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갖다가 영입하는,




송상국
위원




CEO예요? 유통 관련 전문가 CEO예요? 그러면 유통에 했던 그런 CEO를, CEO 그런 분들을 저거 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CEO일 수도 있고 그쪽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컨설트 하시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포천시가 많은 재단들이나 센터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너무 과한 연봉을 책정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직자들 있잖아요. 우리 포천시의 공직자들이 정말 굉장히 자멸감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한테, 팀장 지금 한번 볼까요? 팀장 6급이에요. 6급 15호봉을 해요. 연봉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지금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상국
위원




5,000만 원이라니,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5,000만 원.




송상국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6,000정도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5,500에서 6,000 정도.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 월급, 우리가 평균적으로 15호봉 되면 그 정도 받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이거는 공무원 보수 규정 그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대리라고 있어요. 일반공무원직 7급이에요. 10호봉을 적용해요. 이분은 한 4,500정도 되겠네요?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4,500에서 5,000 정도 되겠네요, 7급이?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계속계속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천시가 굉장히 많은 재단들을 요새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연봉 체계 수준을 보면 정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분들한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나중에 예산 저거할 때 그때 다시 저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재단 설립을 하고 나서 자원 조달을 전액 시비로 하신다고 예산수반사항에 기재를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재단 사업에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충분히 수익사업이 일어나는 거는 표시가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할 수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에 자원 조달을 너무 시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설립하고 나서 어떤 자원 조달에 대한 사업들을 연구를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자원 조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시비로만 책정하는 거는 조금 우리 재단 설립을 하고 나서 어떤 자원 조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여기 비용 발생이라든지 조문에 보면 충분히 지원 자원을 수익이 발생 하는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지금 현재 재단 설립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전액 출연금으로 일단 예산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됐을 경우에는 임원, 위원회를 갖다가 정관을 자세하게 해서 수익 사업을, 포천시장이 인정하는 수익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연제창
위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제 농식품 공급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위탁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수지 분석에 “수입을 연간 출연금과 기본재산 자본금의 이자 수입으로 산정했다”고 이렇게 기재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업에도 많이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비용추계에 이런 일정 부분이 들어가서 해 넣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농업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재단 설립에서도 그런 비용이 앞으로의 어떤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이런 추계가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도 어떤 그런 재단에 대한, 재단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텐데 전액을 다 시비로 이런 추계를 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 같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초기 단계에서는 시비가 투여되는, 전적으로 투여되는 게 맞지만 지금 5년치 추계에 똑같이 반영이 되었어요. 5년치 중에 1, 2, 3, 4, 5년치가 똑같이 시비로만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업연도에 따라서 어떤 수익을 가정을 해서 비용추계에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반영해서 추계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비용추계서고 앞으로 단계에 따라서 더 수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송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는 연봉이 중요하지요. 연봉은 그만한 전문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동의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연봉을 책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연봉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농업재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포천시에 재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올라올 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정도의 전문가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농업재단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런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금액만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해서 확실한 수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 농업재단이 있는 지자체에 현재의 상황하고 현황하고, 우리 포천에서는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재난상황에 있어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지원을 위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을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 거소신고자로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2호 및 3호,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 동포로 규정하고 안 제5조3항,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 중 지역화폐 외에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현금을 추가하여 현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4번 개정조례안과 5번 신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발췌서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비용추계입니다.

추계기간은 2021년 당해연도 1회만 추계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원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라 포천시 등록외국인은 1만 2,080명, 재외동포 거소신고자는 1,535명으로 합계 1만 3,815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포천시 전체 인구의 9.3%가 됩니다.

비용추계결과입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7억 6,300만 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시 2쪽 부서협의결과입니다.

협의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협의, 부서내 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9번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결혼 이민자에 한하였던 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영주권자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현금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서 거주하고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재난상황에 있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심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 등 3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총괄 설명과 부서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기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축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2건으로 수량은 1만 6,404㎡가 증가하여 최종 변경 수량은 4건에 2만 3,320㎡가 되겠으며 금액은 54억 9,901만 5,000원이 증가하여 최종 변경 금액은 76억 8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건으로 수량은 8,813.51㎡가 증가하였고 금액은 225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은 신읍동 331-1번지 등 5필지 1만 1,628㎡에 매입비는 38억 5,891만 5,000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4,100㎡ 규모로 94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호,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안은 기존 매입한 시유지에 연면적 4,713.51㎡ 규모로 131억 원이 소요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통합돌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3호,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안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유지인 자작동 244-3번지 등 4필지 4,776㎡에 매입비는 16억 4,010만 원이 소비되는 사업입니다.

목차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포천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노후화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과 C등급으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며 행정과 주민자치공간의 협소로 소음 발생 등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포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신축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청사의 새로운 역할수행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24년 6월까지이며 부지는 신읍동 331-1번지 등 다섯 필지 1만 1,628㎡를 취득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4,1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 8,891만 5,000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부지는 야외주차장과 휴게광장 및 체육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는 5필지 1만 1,628㎡에 공시지가 평가액은 17억 456만 원이며 취득예상액은 39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물신축은 두 동에 연면적 4,100㎡로 94억 3,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제2회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 첨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현)포천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시 활용방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은 제1호 노후화된 기존의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도시 확장 및 공공청사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과 제2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된 포천시돌봄통합센터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 및 2008년 8월 27일 경기도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자작리 유적지의 영구적 보존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1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포천동민의 염원이었던 동사무소가 이전을 한다는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딘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엇보다 이전하는 부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부분도 지역의 상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안은, 물론 안입니다. 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시청 시립어린이집, 돌봄센터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이 계획을 하신 게 아동 관련 시설 용도변경 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요를 파악하셔서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장래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도서관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약간 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토탈시스템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현)포천동복지센터를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를 꾸며서 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계획은 아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 D청사에, D등급 청사에 구조보강을 해서 과연 몇 년이나 쓸 수 있는지. 또 그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그런 일시적인 보강으로 그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고요.

과연 지역주민들, 지역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 또 다른 시설로 들어왔을 때 어떤 주민들의 반응,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반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과 또 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장 선호하는, 원하는 방향 쪽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제가 과장님이랑 심의위원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가 관공서를 짓다 보면 처음에는 적정수준의 관공서를 지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이 지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공간협소와 주차장 부족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확보를 할 때 넉넉하게,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넉넉하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셔야 된다. 그때 가서 이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면 그때 가면 아마 두세 배, 많게는 5배까지도 아마 달라고 할 거예요. 관공서가 들어가면 일단은 토지상승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회계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시고 다른 관공서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그 당시 송상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셔서 앞으로 청사의 개념이 단순 청사의 목적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좀 복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 기능 이외에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셔서 마음껏 청사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포천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건립할 예정이고요. 지금 규모도 아시다시피 한 3,5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한 1,000여 평 더 이렇게 저희가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청사 지을 때도 여력이 많이 된다고 하면 넓은 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청사 만약에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넉넉한 부지에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행정이라는 게, 행정센터라는 게 정말 행정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념으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화롭게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호화롭게, 진짜 큰 돈을 들여서 호화롭게 짓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를 보면 증액됐다는 이유가 전부 다 이런 문제예요,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된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협소하다, 공간이 협소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다시 한 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종기




송상국 위원님 말씀을,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2호 포천시돌봄통합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1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초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나 2019년 10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와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결합한 돌봄통합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포천시돌봄통합센터는 군내면 하성북리에 501-1번지, 518-1번지에 위치하며 건축면적 2,756.83㎡, 연면적 4,713.51㎡에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건축예정공사비는 131억 원, 총 사업비는 173억 4,400만 원으로 주요시설로는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각각 위치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당초 670㎡, 연면적 2,300㎡에서 건축면적 2,756.83㎡, 건축연면적 4,713.51㎡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사업비는 예정가 131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건축 착공하여 2023년 9월 완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3항 제2호 포천시돌봄통합센터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포천시돌봄통합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돌봄통합센터 부지 매입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지금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희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축디자인 자체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극 유니버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요. 설계나 이런 거에, 설계에 반영을 하실 때 사회적 약자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건축 실시설계는 바로 조만간 들어갈 거고요.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으신데요. 2019년에 의원님들 참석, 그때 못하셨지만, 그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제의 소위를 만들어서 건립과 관련되어서 의견수렴을 하려는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위를 개최해서 이해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물론 통합돌봄센터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거와 해당 관련은 없지만 다른 공공건축물도 이렇게 이해,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는,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이런 거를 개선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3호 14쪽 자작리 유적지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자작리유적지는 원삼국시대부터 한성백제시대까지 한강 주변의 주거형태를 알 수 있는 주거유적이 발견된 곳으로 2003년 발굴 당시 유구·유물이 발견되어 26.4m의 규모의 실거주지로 밝혀져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행위가 제한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문화재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포천시 자작동 242-3 등 4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경기도기념물 220호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이며 사업비는 16억 4,02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에 4,776㎡로 취득예상액은 16억 4,01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4월에 감정평가 및 측량을 실시하여 6월 중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자작동 유적리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근거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에 따라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협의회 구성 필요성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협의회의 명칭, 정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협의회 구성, 임원 선출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 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이,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의회 사무국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대감 형성, 기본소득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1조 협의회 명칭부터 24조 세칙 운영까지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바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 내 대학생 생활복지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생활복지장학금 개요입니다.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0명과 포천시민의 자녀 중 관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00명 등 총 150명이 대상입니다.

지원기준은 1학기 기준 1인당 최대 120만 원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천시교육재단으로 기출연 완료한 2억 2,000만 원 외에 대학생 생활복지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며 기타 관련법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기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바 포천시교육재단의 대학생 생활복지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적극 지원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의견이 주거문제의 경우 대학생, 특정계층만 지원하는 것은 일반청년 및 취업준비생 등의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청년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으셨듯이 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포천시교육재단의 대학생 생활복지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사항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게 검토결과 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주거문제의 경우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이나 취업준비생들한테도 형평성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청년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검토의견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과장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번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도 이걸 원탁에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좀 보완을 해서 상위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하시는 게, 또 추진하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송상국
위원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조례 심의를 받는 게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이번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18년도, `19년도에는 무상교복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했고 `20년도에도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 지원을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현 완료됐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그렇게 내려온 상황인 것도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일단 청년팀이랑 협의를 해서 청년주거비 지원정책으로 한 번 방안 강구하는 것으로 부서에 얘기해 놓고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은 그런 방향대로 다시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 환경에, 환경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송상국
위원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 조례가,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가 작년, 시행이 작년 우리 본회의 때, 연말에 본회의 때 통과가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문제의식 없이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실무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쳤으면 사실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과장님과 우리 공직자 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포천시교육재단에 대학생 생활복지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주거문제의 경우 대학생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청년 및 취업준비생 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청년주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등 보다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이며 제안공고에 따른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하고 위탁방식은 관리위탁이며 참가자격은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계약방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상영관 2개소, 매점, 매표소 및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 모집공고 및 협약 체결하여 재개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수탁사업자가 누적손실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 및 사업포기로 운영중지되었던 포천작은영화관에 대하여 3월 이후 정부의 영업제한이 최소화 되는 사회적 거리두가 조정될 예정이며 재개관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 작은영화관인 영북 클라우드시네마의 시설관리 및 영화상영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민간 운영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을 위해 추진한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5일 154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 10개사가 참여하여 약 693억 원을 선투입하여 2017년 공사를 마치고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하였으며 `20년 1월 잔여토지 보상 및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송우리 산 74-1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규모는 24만 9,279㎡, 주요사업비는 약 7,641억 원으로 전액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토지개발을 중심으로 시행협약을 변경하였으며 5월까지 국방부와 포천시간 재산교환 및 대물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쪽에 재산 교환현황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선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 감정가 약 647억 원의 재산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고모리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의 탄약고 부지와 건물, 공작물 등 약 235억 원의 재산을 양여받아 대물변제할 계획입니다.

대물변제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착공 및 `25년 준공목표로 양질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우리 시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탄약고 통합이전에 선투자한 693억 원에 대하여 대물변제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을 위하여 추진한 육군 561·564 부대 통합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투입한 사업비에 대하여 대물변제 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문종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친환경농업과 안문종입니다.

의사일정 제611호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한 출연기관이며 명칭은 포천시농업재단입니다.

설립예정일은 2021년 6월 출범,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으로 있으며 자본금 10억 원에 5년간 출연금 104억 7,800만 원이며 출연방법은 전액 시비 현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생산기반 구축 및 관리사업, 공동브랜드 기반 구축을 통한 유통확대사업, 공공급식 지원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가공식품 개발 지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등이며 포천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직접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는 출연목적은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출연이며 출연금은 7억 6,841만 5,000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포천시 농업생산과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개발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립에 따른 관리와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포천시 농업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에 개의되는 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회계과장 최종기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202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재)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 작은영화관(영북 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물변제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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