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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9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7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5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6.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1.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1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 의원 발의)
6.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사무과장 직무대리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조진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5월 8일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같은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사무과장직무대리 최순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 의원 발의)
6.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손세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입니다.

지난 5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부조리 신고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고, 조문자치법 규명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해 상시출장 공무 규정을 정하고,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액 상향 조정 및 국내여비 지급표 일부 금액 인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정책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재단의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 기능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1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답사활동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방안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장 답사는 의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답사를 지향하였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장의 사업장별 시설규모와 공사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의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한 의미있는 답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추가 조성과 인근 교차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자 도시의 수질환경오염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므로 체계적인 운행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8선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역사적인 장소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만큼 기존에 상징적인 조형물과 기념비 등을 보존, 활용하고 외부관광객 유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명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개설 현장과 산업단지 조성현장 간의 상호협력과 협의가 부족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상호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포천시 돌봄통합센터 건립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같은 공감대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여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응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애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3월 27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이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님들의 협의 아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에 감사 실시기간이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총 12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기간 범위인 9일을 초과하게 되어 이에 감사실시 기간을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9일로 변경하여 법률규정에 맞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왔으나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도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면적은 4,268㎢로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이자 전국 9위에 해당하며,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 전체 1,360만 명 중 355만 명으로 경기남부 1,005만 명과 서울시 942만 명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미군공여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들로 인해 개발은 제한되고 지역발전은 느려 경기도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경기도 북부는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강요받아왔으며,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다. 대신 군부대와 사격장, 미군기지는 거의 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북부는 나라를 지키기만 하고, 안보 희생의 덕은 서울과 경기도 남부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그 혜택을 누려온 셈이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의 발전을 넘어, 그동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통 등의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경기도 북부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다.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나라의 번영을 이끌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세 번째로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은 이미 도청, 교육청, 경찰청, 대규모 법조타운 등 행정적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 위치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자치도에 견주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는 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15만 포천시민과 355만 경기도 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2023년 5월 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5월 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7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청하시거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부.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1부.

1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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