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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8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7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5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9.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 의원 발의)
4.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개의된 제1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9건으로 2023년 5월 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님을 하셨는데, 다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세화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손세화와 사회교대)




위원장
손세화




손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김현규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 제정안은 기존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선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호1조 조례의 목적, 안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안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포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외국인 주민의 지위, 안 제7조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두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3년 3월 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1만 3,300명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정주 여건의 개선 및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지원 대상, 안 제5조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국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감사담당관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여 부조리 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관련 자치법규명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포천시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포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자치법규명을 개정하고, 안 제13조제4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중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포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현행화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제12조에 보면 선정 및 금액 결정 등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선량한,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건 선량한 공이 있을 때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상을 주려고 했을 때 그럴 때에 의미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들을 찾아봤더니 계룡시 같은 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군산시 같은 경우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굳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저희가 이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당초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냥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위원회 성격하고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박헌국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에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공정한 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회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하여 상시 출장 공무원 기준을 정하고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여비지급표 일부 금액 인상 등을 반영하여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별표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3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월액여비 소요액으로 6억 1,992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시비입니다.

그밖의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월액여비 합리적 지급을 위해 상시 출장 공무원의 기준을 정하고, 여비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여비 지급표 일부 금액을 인상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추계를 보니까 한 6억 한 2,000정도 년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저희가 추계 금액을 넣기는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금액은 아니고 기존에 상시 여비가 아닌 일반 여비로 지급했던 부분을 상시 여비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은 지금 변함이 없이 그냥,




연제창
위원




예산 과목은 변화 없이 그냥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내용만, 지급되는 내용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적용되게끔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경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안 제6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료 10쪽부터 11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보조사업비 1억 2,448만 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5년 동안 총 6억 2,24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성별 분리 및 통계 생산을 위하여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포천나눔의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4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검토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건의 의견 제출은 반영하였고 나머지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형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문화체육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급속도로 다양해지는, 늘어나는 문화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정책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의 관광시설 관리, 운영 등 관광진흥 사업 기능을 포함․확대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문화재단의 관광진흥사업 기능을 포함한 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을 확대 후, 조례 제명을 포천시 문화관광 재단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안 제1조에 “포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서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 문화재단의 사업에 관광진흥 사업을 포함한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한 경과 조치사항을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기존 포천아트밸리와 포천관광정보센터, 비둘기낭 캠핑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예산을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의 매년 인건비 약 1.2% 상승분과 운영비 등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없음, 원안동의하였으며 그 밖의 부서와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정책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의 관광시설 관리 및 관광진흥사업 기능을 포함․확대하여 지역 문화관광 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단의 설립 목적의 수정과 목적 사업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문화 예술관광 분야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경쟁력의 제고는 물론 지역 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입안 목적이 명확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일반화물,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 3개 업종에서 일반화물과 개인화물 2개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 조례의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불필요한 인용 조문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1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2호의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사업자와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9페이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와 11페이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한 결과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전 조문에 화물자동차 한 대라고 명시돼 있던 거를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이제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과 개인화물차 운수 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허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대라는 거를 조문해서 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용달 화물자동차 이렇게 분류가 3개로 돼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일반 화물자동차하고 개인 화물자동차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법조문을 개정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조문에는 없지만 면제 대상에는 한 대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한 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조례로만 판단하면 그런 것들이 확실히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5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감사담당관 박헌국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신영철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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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39
607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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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