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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4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임종훈·송상국 의원)
1.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29.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0.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임종훈·송상국 의원)
1.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8.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29.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0.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의사팀장
최순이




제5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교육지원과와 보건사업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석 앞으로 조용춘 의장, 교육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자리 이동)

표창장.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포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06월 24일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

부상으로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박수)

표창장.

보건소 보건사업과

문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6월 24일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

부상으로 시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5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이,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6월 22일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3일 강준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송상국 의원)




의장
조용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과 송상국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사건 패소 결정과 관련해 시장님의 무책임한 시정운영을 지적하며 향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의정부지법에서 판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을 명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재판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따져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번 재판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할 우리 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일을 지키지 않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져본 사건이고, 결국 법원은 우리 시의 “판단 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GS포천그린에너지가 우리 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장님께 우리 시의 대책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셨고, 특히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자 의결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시하시며 법정에서 이를 부작위의 합법적 사유로 제시할 것임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니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는 이번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임이 확인됐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유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이 아닌 사용신청 불허가 무효 소송 재판에서나 사용될 법한 사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GS포천그린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우리 시는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 되고, 이후 GS포천그린에너지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나 제시될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재판은 석탄발전소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 무효 소송이 아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허가 처분이 합법하다는 사유가 아니라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사유에 집중하고 재판에 임해야 승산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시의 부작위가 건축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권자의 의무에 따라 부작위를 결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는 전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결과에 따라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논리는 죄송스럽지만 참으로 낮 뜨거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주장일 뿐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역시 이를 방증합니다. 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부작위가 합법이라는 식의 논리는 건축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사 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판결내용을 정리하자면 법원은 우리 시가 제시한 부작위 처분 합법 사유는 법률적으로 부작위 처분의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앞서 말했듯이 석탄발전소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 무효소송에서나 나올법한 사유를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가지고 부작위가 합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법률적 몰이해와 더불어 시민을 핑계로 삼은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내세우는 논리대로라면 행정처분을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있기 전까진 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시청은 왜 있고 시장님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행정처분은 시청의 권한이고 이를 책임지고 총괄하시라고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포천시장으로 선출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이번과 같이 시민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 같으면 여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왜 온갖 법령 근거를 우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까?

왜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철저한 법령 준수 정신과 책임감 있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에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누구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는커녕 여론의 눈치를 보며 법령상에도 근거 없는 사유로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고 끝내 이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현 상황이 매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결정을 미루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까지 당해 패소한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 내용에도 나왔다시피 사실상 법률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이렇게 힘을 빼실 필요가 없이 당당히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우리 시 처분에 대해 누군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제대로, 치열하게 법률적 논쟁을 벌이고 그 결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가질 마땅한 자세이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단언컨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시간을 쏟는 것은 석탄발전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여론이 무서워 엉뚱한 부작위 소송을 갖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그릇된 여론이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은 우리 시가 이번 소송 패소에 대응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우리 시가 정말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구나’라며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싸움은 석탄발전소 존폐라는 본질적 사안의 해결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석탄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 문제는 사건이 진행 중이니 만큼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종국에는 석탄발전소 사용에 관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민의 위임을 받고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무엇이든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실 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작위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책임 있는 시정 역시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송상국 의원입니다.

제150회 포천시의회 정례회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실망과 유감 역시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이자 사명입니다.

형식적이고 관례화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해 본 의원 역시 감사 준비를 위한 사전 자료 검토 및 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의계약 편중 문제, 특정 보조금 단체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강조해 온 지적사항이 올해 시정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똑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상황을 겪으며 과연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지적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의회의 지적에 대해 더욱 경청하시고, 매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보완하시어 구체적이고 뚜렷한 조치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천시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국내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시의 행정은 이러한 시류에 걸맞고 있는지, 이뤄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아트밸리와 산정호수를 방문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대부분의 관광객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를 타고 신북IC를 거쳐 43번 국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43번 국도에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것은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갖춘 장자산업단지가 바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동선에 조금만 가면 쓰레기소각장, 조금만 가면 약 10만 평 규모의 벌거벗은 민둥산이 된 에코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그 뒤로 역시 민둥산을 이루며 활발히 조성 중인 힐마루리조트 공사현장, 그 앞으로 더 가면 양문염색단지 등 도무지 관광도시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 관광로 주변에 이처럼 각종 산업단지와 쓰레기 소각장 등이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도시계획입니까?

관광도시 포천은 관광지 주변만 국한해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우리 시 고유의 특성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정교한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관광객이 직접 눈과 귀로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현 집행부는 과거 집행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관광정책과 도시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시 내부 문제에 관해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의 결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회기에서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았지만 그 답변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려 해도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우리 시의 역점 사업에 차질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보다 더욱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돼지열병 계속된 재난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검표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민원인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우리 박윤국 시장님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결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상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상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포천시민의 헌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단체가 많지 않은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안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포천소식지 제작형태 등을 개편하고 소식지의 명칭을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과 조항 등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례특별제한법 규정이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위법의 소지가 있는 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체험지원센터를 설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심의 빈도가 낮은 포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위원 해촉 요건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변경하여 추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목적이 경작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공지용적률 완화기준을 구체화 하고 설치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건축물의 기술적 검토와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중고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맞추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법규 등록기재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감면이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어린이집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은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관광전문인력의 관광 양성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천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3,311억 2,9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837억 5,100만 원, 이월액 1,458억 5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체납세 징수, 세금 착오 부과 등의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성인지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이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등으로 수납된 세외수입 과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부분은 영북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초과에 따라 하천오염방지시설을 구입 및 설치한 사업으로 6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검토결과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82억 1,471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46억 2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0%가 증가된 8,647억 8,7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34억 2,730만 원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9억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홍보대행사업은 포스트코로나19에 따른 국내여행객 증가를 대비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천 출신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인기 상승 등에 따른 포천시 브랜드 가치 상승 기조에 맞추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홍보사업이나 홍보기간 대비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비는 2022년 6군단 사령부 해체에 따른 시유지 반환 및 부지개발 사전계획을 위한 사업이나 매입대상부지를 주변시세보다 과다계상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포천시청년센터 조성사업은 청년정책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해당 건물에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및 용도변경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선행한 후 예산반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보튤리즘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튤리즘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을 통해 가축질병을 차단하여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나 가축전염병이 아닌 가축질병에 해당되어 불가결 예산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6개 기금에 총 규모는 3,68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0만으로 증액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사업 등 두 개의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4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8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개의한 제150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6월 5일, 1일간 주요 관내 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등 4개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 시설물 공사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각 사업의 추진에 있어 안전성, 효율성, 내구성이 감안되어야 하며 특히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서는 탄약고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포격도발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추진 시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주민대피시설을 마을주민들이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시설 기초유공관 배수공관을 재검토하여 추진바랍니다.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선 산업단지 조성지역은 43번 국도와 47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차폐시설, 나무 식재, 산책로 조성 등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 피해와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및 조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중 축구공원 친환경숲 조성사업에서는 식재한 일부 나무와 주변시설물과의 간격 조정이 필요해 보이므로 조치하고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선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 무대 데크경사로를 완만하게 설치해 주시고 데크피스 사용 시 하자가 적은 육각피스 사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수변데크 공사 시 안전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것과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싸골프장은 2018년 폭우로 인해 공사 중이던 골프장의 저류조 방류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유념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타 지역 골프장에서 발생한 인근 군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 추정사고 사례가 있듯이 라싸골프장 역시 인근에 원평사격장이 있는 만큼 피해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해 시의회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9.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5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9항,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軍)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5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15만 시민들과 함께 누리게 될 교통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가진 평화의 도시 포천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

포천시의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로 평화시대 남북경협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15만 시민들이 함께 누리게 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고용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가진 행운의 도시 포천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

포천시는 통일시대 남북경협 한반도 중심 물류도시이며, 생태 휴양힐링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경기 동북부의 중심도시이나 중앙부처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포천시에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 가치를 실현한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15만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발전하지 못한 포천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포천시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15만 시민의 모든 염원을 담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포천시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남북경협의 한반도 중심 물류도시이며 생태휴양힐링의 도시로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고, 포천시가 경기도의 교통·물류의 중심지, 친환경에너지사업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0년 6월 24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로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24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5대 전반기 포천시의회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제5대 전반기 의회가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150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1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5.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포천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20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23. 포천청년여행창고 新청년여행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8.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9.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30.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31.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포천시 유치 결의안.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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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5
637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8 3
636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3.15 5
635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3.15 7
634 제17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4.02.02 125
633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2.01 6
632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4.02.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