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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8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6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4.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14.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
17.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19.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
23.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개의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님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2건으로 2023년도 1월 31일 21건과 2023년 2월 2일 1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김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김현규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규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규




김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2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3조 종합계획, 안 제6조 의회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법률 위임범위 내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시정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진숙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5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안 제11조 사후관리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김현규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결정 제3항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한 거리공연과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위반한 사항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안애경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3조제4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된 조항을 “골프장 설치지역 주변 각종 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골프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방지와 생활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위반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관내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난방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 주민들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지원 대상의 결정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제안심사위원을 대행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상위법에 맞게 성과관리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며, 제안심사 실시 등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창의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인용한 조문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에 따라서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제안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구성인원의 1/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안 제2조2항의 제안심사위원 대행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성과관리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중 상여금을 삭제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9조 제3항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심사 실시 등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데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발췌서는 모두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수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 모두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8조만 남겨놨습니다.

중간 밑에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2항의 위원회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성과관리위원회로 개정하였고, 3항제3호에 보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의 결정을 포상 및 부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수당”을 “여비”로 “수당과 여비”를 “여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2 포상 등을 신설하여서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그밖의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0조의 상여금 지급의 2항에 “포천시 예산성과급 심의위원회”를 “포천시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국민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상위법에 맞게 성과관리위원회로 대체하고, 제안심사 실시 등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기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개정 구분은 제정사항이며, 제정이유는 포천시청 출입등록 언론사에 대한 건전한 시정 홍보와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출입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행정광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등록출입기자의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고 규제개혁 협의는 해당 없으며 그밖의 의견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제정 조례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서 정하려는 출입언론인 등록기준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고 행정광고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명과 제1조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입언론인이란 입법 취지상 출입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출입언론인이 출입기자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히 출입기자로 수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과 조례안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입언론인이 출입기자를 의미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시정광고는 행정광고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안의 용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를 통해 지적됐듯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6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지원제한에 보면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위법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집행종료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제한근거 규정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포천시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포천시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모든 행위라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 입법취지는 단순히 우리 출입기자를 기준으로 정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런 위법행위를 하고 온 경우도 당연히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포천시와 관련된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만약에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만약에 언론사를 출입기자가 만약에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출입기자가 거기 언론사에서는 나간 개념이 되니까 그러면 출입기자가 만약에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언론사에 계속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여러 가지 조례를 시행해보고 경험이 쌓여야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사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위법한 행위를 한 언론인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해서 다른 데로 또 보낼 수 있겠지만 다만 우리 포천시에 출입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언론사에서 출입기자가 위법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위법행위를 한 기자가 그만뒀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중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출입기자가 그만두면 그 언론사 출입을 하는 기자가 그만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한 해석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그쪽 부분은 아마 언론사가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그 언론사가 계속적으로 저희 포천시 광고도 받고 취재도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체되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 등록을 받아서, 앞에 3조에 보시면 등록에 관한 사항, 4조에 보시면 등록에 관한 사항도 적었거든요. 새롭게 등록받아서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왜곡이나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이거는 포천시 뿐만 아니라 그 언론사나 출입기자가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성립되거나 그런 등등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벌금형이, 벌금 이상형이 확정된 경우 등 사후에 관한 것이 해당이 되면 그것이 포천시청에 관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우리 포천시청만 아니면요?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시청뿐만 아니라 그 언론사나 출입기자가 다른 위법행위에 준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성립 등에 대한 이유로 지원이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6조에서 마련됐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제 생각에는 언론사까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대개 출입기자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우리 포천시에 오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 조항으로 저희가 출입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6조에 보면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라고 주체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방금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듣다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금고형 이상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확인하는 절차요?




연제창
위원




예.




홍보담당관
최종기




대개 우리 포천시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출입하는 기자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가 언론으로 접할 수 있고요. 그런 정보들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 구두로,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확인하는 건가요? 정상적인 정보 수집이 안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아니, 그 판결문은 그거를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범죄 사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담당관
최종기




제도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보, 누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기자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연제창
위원




단순하게 구두에 의해서 듣는 것들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아니요.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시냐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그거까지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연제창
위원




아니,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걸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그거는 아마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누수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뒤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발췌를 하셨는데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조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존 포천시장 제출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언론인”을 “출입기자”로 수정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여 해석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사유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정비 및 읍면동장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친환경정책과”를 “환경관리과”로 변경하는 등 우리 시 조직체계에 맞춰 5개 부서의 소관 부서명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 위임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 및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5개 사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규를 반영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쪽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본 조례에 따른 학자금 지원대상이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일자 포천시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이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일자 포천시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정비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 사무위임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원됐던 교육비가 이제 무상교육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사기 양양 진작 차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혹시 이게 조례와는 약간 별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통장님들께서 이런 일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에 이런 얘기가 들어올 거는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지금 저희가 학자금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하는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행정업무에 최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것들은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되는 안건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현재 상태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요청하신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적극 반영할 계획은 있고요.




손세화
위원




예,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다른 건강검진이랑 중복되어서, 다른 데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혜택을 좀 못 받고,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농협에서 많이 받으시는데요. 농협에서 받으시는 년도하고 틀리게, 격년으로 서로 틀리게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마다 받으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는, 해마다 하시는 걸 원하시는 이장님도 계시는데 그냥 어차피 건강관리 잘 하니까 2년마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혜택은 없을까 하고 얘기하시는 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뭘 해달라는 얘기는 못 하시고, 그래서 그냥 부서에서 이런 거를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이야기 나오는 건 없지만 다른 혜택이 뭔가 있을지 모르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서요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명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1년 12월 28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로 이관된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제산세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 특산품생산단지 제산세 감면 적용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150원”을 “500원”으로, “300원”을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기한의 연장과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확대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사항 등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정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아동급식 지원 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조9호 외국국적 아동 중 1호에서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아동급식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3조5항에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반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6조1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명료화 및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긴급 지원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과 외국국적 아동을 포함하고 지원 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아동급식 지원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종형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문화체육과장 강종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장애, 비장애인에 대한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함께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는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관련 준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없음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그밖의 부서와 입법예고결과도 제출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입니다.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써 2022년 정부의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3조는 스포츠클럽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4조부터 7조까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회계 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음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그밖에 부서와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호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해촉에 따른 사항, 안 7조와 8조 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부터 11조까지 간사,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2조에서부터 15조까지 의견청취, 조사, 연구, 의뢰, 비밀 준수의 의무, 여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에서는 목적, 정의 및 위치를 규정하고, 안 4조에서부터 7조에서는 역사문화관 사업, 개관 및 시간, 관람, 시간 관람료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부터 10조에서는 관람의 제한 및 행위 제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부터 16조까지 유물의 수집, 구입, 기부, 기타 수집, 제외 대상, 유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부터 20조에서는 유물관리관 등 지정 유물의 관리, 수장고 출입, 유물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에서부터 22조에서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유물평가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요구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고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근거가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4항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반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제1항에서 시책 수립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각각의 사무를 동일 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의 항으로 독립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의 공공시설인 박물관 설치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 규정에서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시책 수립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각각의 사무에 대하여 별도의 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위원장님,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를 통해 지적됐듯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애경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존 포천시장 제출해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체계 자구를 정비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포천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자료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예, 동의합니다.




손세화
위원




위원장님, 앞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손세화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존 포천시장 제출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포천시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청년 관련 행사 개최 시에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회 부패 통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협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중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지원,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항의 순서를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중단의 안 제16조2에서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회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때 청년에게 시상금, 상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 상단 안 제12조의3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단 안 제19조제2항에서 포천 청년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의 협력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안 제9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까지 안 제20조에서 포천 청년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자발적 움직임을 청년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입안 되어 체계 및 형식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정책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삶과 질의 향상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건축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건축기본 계획의 수립, 내용 및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서는 총괄 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안건 자문비로 매년 3,338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표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9조제2항에서 건축정책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심의와 자문을 위한 기구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안 제9조제2항에서 건축정책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심의와 자문을 위한 기구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허재범




동의합니다.




임종훈
위원




위원장님,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종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존 포천시장 제출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자문기구인 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수도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2쪽 예산수반사항,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도과 소관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 및 유치원의 하수도 요금 체계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포천시 상수도 및 타 시군 요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단가를 적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하여 기존의 누진 적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안 제30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번 개정 조례안부터 2쪽 6번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관에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 체계를 포천시 상수도 요금 및 타 시군 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단가로 적용 부과하고자 입안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학교 및 유치원 하수도 요금 체계를 공익상 필요에 의해 포천시 상수도 및 타 시군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 북부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 기구인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필요성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정비지역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경기도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며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 간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 연구, 협의 조정 및 처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와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 등 주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협의회 목적과 명칭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협의회 구성, 조직, 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7조에는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과 회의 의결 정족수, 회의 결과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협의회 사무처리, 효력,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6조에는 협의회 경비 부담이나 회계 보고, 규약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참여 시군은 북부 지역 10개 시군이 되겠고, 의결 사항은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의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기도 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기능입니다.

협의회 기능은 경기도 북부권 시군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정비법」 정비 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권역 내 광역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 등을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조직은 협의회의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고, 4항의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협의 방법은 위원은 협의회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 사항 결정은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의 경비 부담입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 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 및 회원은 위원은 연간 2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10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 조정 및 처리하고자 2022년 12월 15일 구성된 경기도 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경기 북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구인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2.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약 체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단체연합과 포천시 양측이 소통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정책을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약 체결 대상은 포천시와 포천시 장애인네트워크연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전환 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 교육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재난 시 장애인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자 권리 보장 등 8개 분야 세부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협약이 체결될 시 소요되는 예산은 기준연도 `22년도 기준으로 46억 원이며 `23년도 58억 원, `24년도 60억 원, `25년도 64억 원, `26년도 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요 추진사항은 장애인 권리 정책 요구안에 대해 2022년 8월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기구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9월 15일에 포천시 장애인 네트워크 연대의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11명의 위원과 포천시의 장애인 관련 부서 6개 부서 10명의 위원 등 총 21명으로 장애인 권리증진정책협의기구를 출범하였고, 협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요구안을 8개 분야로 나누어 실무추진위원회를 6회에 걸쳐 10월까지 진행하였으며, 협약서안 작성을 위해 세 차례의 수정과 법률 검토를 통해 금번 임시회의 동의를 받아 정책 협약을 체결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부서별 정책 실행 추진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포천시 장애인의 권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포천시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은 관련 법규이며, 4쪽부터 6쪽은 협약서안이고 7쪽은 2022년도 소요 예산액 추계의 내용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조와 포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포천시와 포천시장에게 양측의 협의 결과에 따라 포천시 장애인 권리 증진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제1항제8호 및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3.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포천, 양주, 동두천을 중심으로 하는 특구 사업의 효율적, 전문적 운용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자 최종 선정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전에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목적으로는 양포동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에 원활하고 투명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협약 대상으로는 사단법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 내용은 위수탁 범위의 업무의 범위와 기간 설정,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수탁자 의무 명시, 예산수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붙임 2에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중 협약 체결 및 공증과 특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및 4쪽의 제안사업 개요와 5쪽에 위수탁 협약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경기북부 섬유산업 중심지인 포천, 양주, 동두천을 중심으로 하는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자 최종 선정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2월 9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6명)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양명석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건축과장 허재범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3.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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