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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5

제16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5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위원회안)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손세화 의원님이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안건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용춘 의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따라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역시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령 조문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따라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역시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령 조문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괄 정비를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용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용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위원회안)

10시 37분




위원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




강준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종훈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박혜옥 위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2022년 1월 7일 포천시장이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 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반영하여 포천시청과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형평을 맞추고자 이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호, 제8호를 신설하여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장이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1월 7일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반영하여 포천시청과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형평을 맞추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위원과 박혜옥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21년도 주요 성과는 금년도 계획과 대부분 중복되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2년도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에 7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회기별 처리안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 진정, 탄원,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의회 방청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어통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본회의 시 수어 통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회의 진행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의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법 및 법률 고문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등의 언론매체 이용 및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과 의회 주요활동을 공유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의정영상을 실시간 중계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금년 7월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포천시의회의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포천시의회 구성, 기능과 역할, 시의회 비전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겠으며, 의회소식지를 연 2회 발행하여 의회 운영 및 의원 활동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실 있는 의회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 간담회의 날 운영, 군경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5대 의회 폐회 및 제6대 의회 개원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제5대 의회 폐회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날인 7월 1일에는 제6대 의회 개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연수를 연 2회 상하반기를 실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연찬회 및 선진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의원님과 의정회원님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포천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의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73건으로 직전 의회 대비 329% 증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강화되는 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맞게 의회 소속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 앞으로 남은 제5대 포천시의회 마무리와 제6대 의회 개원 등 금년도 의회 운영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과장 윤동준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전문위원 임연식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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