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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4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6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3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춘 의원 대표 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 의원 발의)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세화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2022년 3월 14일 조용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용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3월 16일과 2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63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5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2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77억 원이 증액된 1조 241억 원으로 1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33억 원, 특별회계는 1,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995억 원이 증액된 9,033억 원으로 세부 세입항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6억 원이 증액된 2,664억 원, 조정교부금은 381억 원이 증액된 1,30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09억 원이 증액된 2,858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9억 원이 증액된 3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995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3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65억 원 등 총 1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21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2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65억 원 등 총 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995억 원이 증액된 9,033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5억 원이 증액된 4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7억 원이 증액된 113억 원, 교육 분야는 32억 원이 증액된 13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억 원이 증액된 389억 원, 환경 분야는 105억 원이 증액된 922억 원, 사회 복지 분야는 133억 원이 증액된 2,665억 원, 보건 분야는 14억이 증액된 19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억 원이 증액된 7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6억 원이 증액된 25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2억 원이 증액된 9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5억 원이 증액된 85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4억 원이 감액된 380억 원, 기타 분야는 34억 원이 감액된 955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및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95억 원이 증액된 995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7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87억 원이 증액된 212억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6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3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전은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춘 의원 대표 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용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의원




조용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조용춘 의원님, 위원으로는 맹한영님, 이병강님, 조성운님, 최승일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그리고 4월 1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정덕채
기획예산담당관 전은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참고자료】

1. 제163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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