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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7

제16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5.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용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강준모 의원으로부터 1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1월 2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시장 등 3명의 간부 공무원이 AI차단방역현장 점검 및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2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월 26일 요구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의거 시정질문을 할 때 의원의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아쉽게도 제 질문 핵심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질문의 내용을 비껴가는 등 도저히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는 “6군단 내 시유지 매입예산이 확정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내용이 없다.”며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을 모두 피해가면서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유재산 정리사업은 금년 753억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말장난이십니다.

국방부는 분명 6군단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다고 통보해왔고, 그 매입예산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유재산 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 국유재산 사유재산 정리사업 예산이 금년 753억 원 반영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753억 원 내 6군단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저 753억이 확정됐으면 6군단 부지 매입이 확정된 것이 상식적인데 왜 이걸 분리해서 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6군단 부지 매입에 관련된 제 질문의 핵심을 피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방부 사유재산 정리사업 753억 원 내 6군단 부지매입비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6군단 내 시유지 매입예산이 확정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내용이 없다”는 어제의 발언 변함 없으십니까?

다시 답변해주십시오

첫째, 작년 10월 국방부로부터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제기 통보 이후, 왜 시의회에 이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제기 통보한 시점부터 국방부 예산이 확정될 동안 국회,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떠한 대응을 하셨습니까?

셋째, 본 의원이 볼 때 6군단 부지매입비는 상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2022년 국가 예산에 6군단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점, 사전에 의회와 시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강준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2021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서 국방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2021년 12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에 따르면 2022년도 경비내역은 ‘사유재산정리’로 753억 원, 사업내용은 ‘군사목적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비’로만 적시하여 있을 뿐 세부내역은 없으며, 국방부에서 제출한 753억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총사업비 753억으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유재산정리 사업비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국방 제3차 회의록에도 국방부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 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소요와 그간의 집행 추이를 고려해서 7,6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6군단 시유지 매입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비롯해서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8배인 약 700만 평에 해당하고, 공시가액으로 4,624억 원이며 실제 매입에는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에서는 2030년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 국가배상과 함께,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임차 또는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예산이 사용됩니다.

753억 원의 예산은 군이 무단점유한 700만 평을 연차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군의 검토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한 예산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면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최춘식 의원님, 그리고 이철휘 더불어민주당의 국방특별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6군단 내 시유지를 반환받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에 가용할 국방부 소유토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어에서 존심불타(存心不他)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오롯이 상황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군단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보충질문에서도 시장님은 아쉽게도 제 핵심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린 보충질문에 대한 일부만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지금 보여지는 내용은 포천시에서 9월 3일날, 9월 2일이지요? 포천시가 6군단 부지에 관해서 가감정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와 본 의원이 해야 될, 했던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작년 1월 21일이었어요. 1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때 평화기반조성과 업무보고 때 의정부 2군수지원단에 관련된 6군단에 이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을 2021년 1월 22일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속기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월 22일날 그 다음에 또 그해, 작년 6월 4일날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 이 6군단 군부지 재배치 이전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아무 집행부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포천시가, 저희 행정감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때 집행부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대책을 세우고 어떤 해서 2021년 9월 1일날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2과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6군단 사령부 내, 부지 내 재배치 관련 협의, 그 다음에 2군수지원사령부 금오동 소재가 2019년 12월에 해체되고 5군수지원여단이 5군단 관할지역으로 포천지역 재배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군단 지원여단이 6군단 사령부의 부지에 재배치된다는 검토 중인 사유라는 내용을 포천시에 통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6군단 부지 평가액에 대해서 자료를 띄운 이유에 대해서는 대책으로 우리 포천시에 대한 행정에서, 포천시가 보유하고 시유지에 대한 이런 감정평가를 굳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박윤국 시장님이 6군단 부지 내에 저런 가감정평가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천시의회와 포천시민 등 어떤 ‘국방부에 우리 땅을 팔아넘기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들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저 내용은 최춘식 의원실에서 받은 이번에 6군단 부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상세설명서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1일 이 날짜에 확인 안 된 국회에서 6군단 공여지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 요구에 따른 국방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금 저기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022년 시 공유지 정상화 계획에 390억을 반영하여 17만 6,00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고 국회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2021년 12월 3일에 국회 본예산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에서 사업내용은 “군사목적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으로 적시하였을 뿐 세부내용은 없다.”고 그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경에 예산 재배정 시 약 6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매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료의 소유자는 포천시인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 8~10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여기 지금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4일날 동료 의원님인 박혜옥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과 같이 국방부 부대건설사업단을 방문하여 이 자료에 명시된 390억 원 6군단 부지 17만 6,000㎡를 매입할 용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군단은 부지매입비로 390억을 편성된다는 토지수용에 대한 세부일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료를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확하게 390억,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소요 개월수까지 적시한 상세한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박윤국 시장님은 계속 풀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하반기 그때 이루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2020년도를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도 토지반환, 그러니까 6군단 부지에 대한 토지반환에 대한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8월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서 6군단 해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0일날 포천시와 국방부는 2년간 6군단 시 사유지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게 되는 내용은 아마 다 아실 내용이고, 그때 2020년 8월 10일날 6군단 해체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12월 10일 그해 연말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을 때 현재 시장님이 보여주신 행보, 총리님이나 기타 다른 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한 달 동안 많은 우리 시장님과 관련된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 포천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과 같이 한 행보에 따라서 그때도 실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도 6군단 내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된 이 사항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내용에 대한 쭉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2번을 지금 게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2021년 1월 22일날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 그 다음에 2021년 6월 4일날 정례회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다음에 그때서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9월 1일날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5군수 지원여단 5군단 관할지역인 포천에 재배치될 예정을 그때부터 집행부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9월 1일 1달이 지나서이지요. 1달이 지나서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10월 1일부터 국방부로부터 ‘군사용 공유재산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날 국방부는 포천시로부터 무상허가 공유재산 원상회복 요청 관련 검토회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국방부가 6군단 부지를 매입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 내용에 공문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또 다시 10월 21일로 가서 중간에 또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포천시의 특별한 어떤 대처나 방안이 없어 12월 22일날 포천시는 다시 국방부에 “6군단 시유지 매입예산 관련 확인 요청” 공문을 2개월이 지난 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본 의원은 2020년 초부터, 이전 그러니까 제가 2021년 7월 22일 임시회에 지적한 내용부터 시작한다면 2020년 초부터 이전여부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더라는 지적에도 현재 시장님이 보여주신 행보, 공청회 방문 등 답변 주신 대응계획을 실행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6군단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예산이 마련된 이런 사항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던 포천시민들은 23일부터 6군단 앞에서 집회와 함께 추위에 떨었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2020년부터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6군단 부지매입비가 확정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책임지고 가야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세화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




뒤늦은 대응이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의장
손세화




보충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됐어요. 뒤늦은 대응이지만은 지금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6군단 부지반환에 대한 노력을 본 의원도 동참해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윤국 시장님도 이 자리를 빌려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대응하지 못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반드시 만드신 부분에 대한 15만 포천의 시민께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윤국




너무 강준모 의원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질의를 하셔갖고 제가 함축성 있게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우리 포천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거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에 분단 이후 70년만에 우리 포천시가 철도를 유치를 하는 데 사실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건 없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일을 하면서는 행정상의 절차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정적으로 이게 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리 시의회랑 또 우리 시민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장 그리고 선출직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갖다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해주신, 이런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일을 이런 선출직을 뽑아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라고 선출직을 뽑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6군단 부지 내에서 토지 소유자인 포천시가 포천시의 토지를 반드시 제가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지금 내용에서도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을 초과해 가면서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2번의 기회가 있었고 2번의 어떤 지금 같은 행보와 판단만 있었으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대처를 좀 더 여유 있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었고 그거에 대한 시정책임자로서 사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내용이시지요?




시장
박윤국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뭐를 사과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사과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시민의 품으로 이 토지를 돌려 놓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

장시간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던 국방특별위원장까지 지내신 분도 있었고 2017년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계속하다가 2017년도에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2018년도에 시장으로 들어서서 의원님 말씀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연제창 의원께서 2019년도에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이란 게 문서상으로 주고 받을 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문을 보냈고 또 그동안에 차근차근이 준비를 잘 해온 겁니다. 또 준비를 잘 해왔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질문하시는 우리 강준모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슬기롭게 잘 극복이 되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하는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의 토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제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은 작년 2021년도 1월부터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재차 우리 포천시와 포천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분들께서 그 전에 대처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그 부분은 없다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모든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듣고 아마 판단하고 맡기시는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윤국




예, 하여간 미흡한 것들은 잘 보완을 해서 최초에 우리 연제창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라든가 준비되지 않았던 일을 성사를 해놨습니다. 철도문제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양수발전소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각종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하게 잘 진척을 해왔습니다.

우리 강준모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가 저희 시와 공직자가 함께 하고 또 국회에서 최춘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사실 이 업무는 국정에 관련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방특별위원장인 이철휘 위원장님, 모두가 함께 해서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예, 우리 시장님이 계속 앞으로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서두에,




의장
손세화




강준모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에 대한 행보는 분명히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되고 아마 총력을 기울이실 거고 아마 여기 있는 동료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6군단 부지 반환되어서 우리 포천시가 원하는 사업, 원하는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든 분들과 밖에 계신 시민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발 빠르게 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재계약하기 전부터 발 빠르게 대처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몫은 시민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남겨놓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손세화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예, 시장님. 박윤국 시장님께서 강준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본 질문하고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랑 소통하고 협력하여 포천의 시민의 품으로 반드시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시장님의 역할을 믿고 하루 빨리 민관군협의체 구성으로 국방부하고 잘 협의되어서 6군단 부지가 포천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방부가 6군단 시유지 매입 예산을 챙기고 있을 때 이를 의회에 알리지 않고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은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시장님과 포천시 한 관계자는 몇몇 언론사를 통해 “어불성설이다.”,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어이가 없다.”, “엉뚱한 소리다.”, “억지 주장”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비판하거나 개선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5분 발언을 우리 시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집행부가 일일이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시민들이 알 것을 위해서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분 발언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적한 것인데도 의회를 기만하고 박윤국 시장님의 부적절한 언행은 솔직히 저는 조금 지나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포천시의회를 너무 얕잡아 보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집행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시민의 알 권리 요구와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도 6군단 부지 반환뿐만 아니라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더 이상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잘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시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의정활동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시장님께서 몇몇 언론사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6군단 부지 반환과 같은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력하여 포천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현안이라도 선택적 보고가 아닌 투명하고 필수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먼저 혹시 집행부랑 저가 또 어느 정소에서든 간에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해를 해주시는데, 다만 이거는 임종훈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느 자리에서 폄하하는 발언이라기 보다도, 또 글을 쓰는 기자 분이 어떻게 썼든지 간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아무쪼록 의회를, 의회나 집행부는 늘 말씀드리지만 수레와 수레바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의정과 시정을 펼쳐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임종훈 의원님하고 같이 군의회를, 초대 군의회를 임기를 마치고 또 도 의회를 마치고 입법기구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탁의 말씀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집행부에 일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SNS를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시장님께서 언론사 인터뷰한 내용이 기자분께서 왜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언론사에서 어불성설이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포천시장
박윤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임종훈
의원




언론사를 통해서 발언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포천시장
박윤국




어찌되었든 간에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임종훈
의원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임종훈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나 정식적인 이런 공식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취불능) 더 확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아니, 시장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포천시장
박윤국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종훈
의원




본 의원의 발언에,




포천시장
박윤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말 같지 않은 소리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들 기자회견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자 간담회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임종훈
의원




기자회견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본 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자, 이것 같고 논쟁을 자꾸만 하시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시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 거지요?




포천시장
박윤국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십시오.




임종훈
의원




언론에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시장님.




포천시장
박윤국




언론에서 다 기사 나오면 다 그대로 그렇게 된 겁니까?




임종훈
의원




그러면 기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그런 글을 쓰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종훈
의원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포천시장
박윤국




인터뷰를 하거나 또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제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종훈
의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요. 아까 임종훈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종훈
의원




시장님께서 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치셔서 그 자리에 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의 이런 중요한 기능인 5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




글쎄요.




임종훈
의원




언론플레이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시장님.




포천시장
박윤국




언론플레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임종훈
의원




제 5분 발언이 불쾌하셨다면 집행부를 통해서 임종훈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거 같으니 제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라.




포천시장
박윤국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의원의 5분 발언이 말 같지도 않다. 엉뚱한 소리를 한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님?




포천시장
박윤국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참, 아쉽습니다, 시장님.




포천시장
박윤국




오늘 이제, 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임종훈
의원




네?




포천시장
박윤국




이상입니다.




의장
손세화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그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시고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그런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장님과 함께 언제든지 소통과 협력할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예,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를 잘 존중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세화




예,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칩니다.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포천시장이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반영하여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춘 의원 대표발의)(조용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임종훈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7.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2건으로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를 통한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위원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소흘읍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에 별도 시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포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서비스 확대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 이동도서관 폐지 및 도서관 자료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존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환경기본 조례를 포천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로 제명하여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2015년 UN지속가능 발전목표 채택에 따라 포천시도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포천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용어 변경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의 정의에 맞게 보호할 대상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행과 같은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95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1일 동안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16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정덕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회계과장 안광호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시정보충질문서 및 보충답변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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