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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6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6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9월 2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
11.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3.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4.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
15.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16.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7.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8.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2.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8.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개의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개의된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으로 2022년도 9월 1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손세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세화,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세화




손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상뿐만 아니라 라디오, 신문, SNS 등 미디어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협의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넓은 의미의 광의의 “미디어센터”로 명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중 회원제”를 “단일 회원제”로 개편하여 미디어센터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용과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여 포천시민의 미디어센터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공식 명칭을 “포천미디어센터”로 변경하였고, 나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 회원제 운영 방식을 단일 회원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

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별표에서 시설 사용료의 일부와 교육 수강료를 무료로 조정하였습니다.

개편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진흥시책 홍보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2019년에 종료되어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그밖 참고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로 명칭을 정정하고, 회원제를 단일화하며 사용료와 수강료를 조절하여 시민들의 미디어센터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해산함에 따라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공식 명칭, 회원제 운영 방식, 사용료 등을 변경하여 포천시민의 미디어센터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2019년 12월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후로는 민선 8기 공약 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2년 자치단체 기준인력에 대한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항 본청 국과 단위, 기구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청 기준 “4국 3담당관 32과”를 “4국 1단 4담당관 32개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수용하고 전담할 수 있는 재반 여건 마련을 위하여 4급 한시기구인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을 설치하고, 평화기반조성과와 친환경도시재생과를 폐지한 후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한시기구 소속 미래도시과와 지역발전과를 신설하며 원스톱 허가 민원 처리를 위하여 허가담당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항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와 직제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을 “1,039명”에서 “1,062명”으로 23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직종별로 일반직 22명, 별정직 1명을,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21명을,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2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항 부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청의 경우 각 부서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알기 쉬운 명칭, 부서 기능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세원관리과”를 “징수과”로, “시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친환경정책과”를 “환경관리과”로, “식품안전과”를 “식품위생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며 읍면동의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구축 완료에 따라 그간 “면사무소”로 운영 중이었던 군내면, 내촌면, 창수면, 영중면, 이동면, 관인면, 화현면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14개 읍면동의 명칭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정원 순증 23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총 17억 3,153만 3,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20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심의는 해당없음으로 회신되었고 그 밖에 부서의견 검토 결과 타당성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반영하였고 5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 실시하여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공약사항 및 역점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 폐지 등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허가담당관, 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평화기반조성과 친환경도시재생과를 폐지하며,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을 배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8일과 2022년 3월 18일에 일부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규정 변경 및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매각 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고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개정조례안과 7쪽부터 8쪽까지 관계법령발췌서, 9쪽부터 10쪽까지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보고, 11쪽부터 17쪽까지 그 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의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의 모친상에 따라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도시국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포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포천시의 기본 책무와 시민의 권리 의무를, 안 제5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과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자전거 보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결과 총 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7건은 반영하였으며 자전거 대여소 정의와 관련한 내용 한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5쪽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12쪽에 관련법령발췌서, 타 시군의 조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포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의 기본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의 설치․운영․재정 지원은 물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주차 요금의 명시, 자전거의 통행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포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사항입니다.

현재 연면적 5,500㎡ 미만이면서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해체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같은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경우 사전에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안 제9조제1항에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제1호 버스정류장, 제2호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제3호 횡단보도, 제4호 폭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해 있을 경우 사전에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건축물 점검기관 지정 및 해체 감리자 지정에 관한 경기도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 삭제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규정을 신설하고 경기도 건축물 관리 조례 지정 대상인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건축물 해체공사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까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11조까지 시설 사용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6쪽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연평균 2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의견 없음, 가공시설의 사용료 적정 여부 관련 소비자 정책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그 밖에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업인의,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 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포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모




감사담당관 강성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민의 권리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서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합의제 비상임 기구로 임기는 4년이며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 자격입니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주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시청 및 의회가 다수의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위촉 대상입니다.

대진대학교 김도협 교수,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고병철 변호사 그리고 양호식 법무사 등 세 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포천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하였으며 7월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에 공개 모집과 추천을 받아 심의를 거친 결과 세 분에 대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0월에 위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결정 제9항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촉예정자는 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형태의 자문역을 역임하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한 시민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토지매입안 등 4건으로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관 사항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 등 총 4건이며 먼저 취득현황 중 1번의 매입사항입니다.

토지는 4건 3만 831㎡에 매입비는 60억 9,008만 3,000원이며, 건물은 2건 2,387㎡에 매입비는 3억 8,016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3번의 기타 취득으로는 주차장 건설 1건 628㎡에 금액은 2억 343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처분 현황입니다.

4번의 기타처분은 시에서 취득한 건물 2건을 철거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2,387㎡의 금액은 8,3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대상 목록입니다.

제1호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안은 선단동 765-6번지 등 토지 4필지 2,669㎡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1억 4,549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2호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안은 신북면 만세교리 166번지 등 토지 17필지 1만 9,337㎡와 건물 10동 2,258㎡를 매입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포천물빛습지와 만세 비오톱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2억 3,757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제3호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안은 군내면 하성북리 649-1번지 토지 1필지 628㎡와 건물 한 동 128㎡를 매입하여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8억 6,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4호 송우리 소흘8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소흘읍 송우리 산60번지 등 토지 5필지 8,197㎡를 취득하여 송우리 일원 노후 공동주택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5억 8,967만 원이 소요됩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공유재산 변경관리 목록 4건 중 1호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토지매입안, 2호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매입안, 4호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과 생태하천 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호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의 경우 2021년도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인 택시쉼터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부지에 접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이나, 택시쉼터의 사용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주차장 부족을 사유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별 상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호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이 된 선단동 체육문화센터의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단동 765-6번지 일원에 있는 2,669㎡를 매입을 해서 노상주차장 66대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약 1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협의를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협의를 완료를 하고 내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수 및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만약 확보가 된다고 하면 선단동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비포장 상태로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행정절차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포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제2호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은 신북대교부터 명덕천까지 합류부 약 5.54km로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중앙재정투자심사 완료, 2019년 1월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 기술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에 생태하천 복원 심의 예정입니다.공사는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구간 중 생태습지인 포천물빛습지와 만세교 비오톱 생물서식처 조성을 위한 토지로 취득대상 면적은 신북면 만세교리 166번지 등 총 17필지 1만 9,337㎡이며, 취득 예상금액은 18억 1,700만 원으로 공시지가의 2배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분화하면 포천물빛습지는 신북면 만세교리 166번지 등 10필지로 1만 1,107㎡를 약 9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이고 만세 비오톱 생물서식처는 신북면 만세교리 853번지 등 7필지로 823㎡를 약 8억 6,7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포천물빛습지의 축사 등 건물 10동은 시가표준액 3배로 계상하여 3억 1,5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으로 공사 추진 시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안,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양성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3호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택시운수 종사자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택시쉼터를 조성하였으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어 택시쉼터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택시쉼터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택시쉼터 이용률 증대 및 복지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전기차의 수요에 맞춰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9월부터 `23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649-1번지 일원이며, 현 택시쉼터 뒤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6억 300만 원, 건물 철거비 및 주차장 조성비 2억 3,300만 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 3,000만 원으로 총 6억 6,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택시쉼터의 기능 활성화 및 복지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4호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포천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소흘읍 송우리 일원 노후 공동주택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송우리 전원 우정아파트 인근 산 661번지 등 5개 필지에 공영주차장 약 13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2월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수용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연내 토지소유주와 매수 협의를 완료하고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소흘읍 송우리 산 66-1번지 등 5개 필지로 면적 8,197㎡ 취득가액 약 25억 9,000만 원이 예상되며, 공사비 및 설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36억 2,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요 토지주인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연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고시하여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및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 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안건

10.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를 위한 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1월부터 `27년 10월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상담치료 등으로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2쪽입니다.

시설운영인력은 6명이며 아동정원은 7명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설치된 쉼터에 대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을 민간의 공개모집 심사,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호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내면 청송로 5번길에 위치한 곰두리 두레마을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2004년 10월 27일 최초 설치하여 동일복지재단에서 4회 연장 및 2회 공개수탁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예정인 시설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에 공개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2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위탁법인을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탁자격이 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과 2019년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 안에 근거한 선정 평가표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2년 10월까지 위탁법인 공개모집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위탁법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및 곰두리 두레마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인 곰두리 두레마을이 위수탁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10월에 개최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예정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정에 있고요.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업체로부터 조금 이용자, 부모들로부터 불만, 불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얘기는 다 들었고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양측에서 하는 얘기는, 얘기는 들었고 거기에 대한 판단 요구는 여기랑 심사하는 데랑은 전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양측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진행 중에 있고요. 그쪽에 있는 시설은 이미 지도점검을 마쳤거든요. 마쳐서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 받을 만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확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 문제점, 불신의 어떤 이런 목소리들은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하기 전까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기존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불신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진짜 여기에서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저희가 해당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한 전례에 따르면 저희가 그런 거 관련되어서 사전에 미리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물어보거나 하면 그런 일이 있었, 했다라든가 짧게는 답변을 드리지만 사전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전혀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먼저 물어보는 게 거의, 그런 전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게 있었느냐”라든가 그런 걸 먼저 물어봅니다.




임종훈
위원




먼저 그런 어떤 불만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불만, 주관적인 판단말고 저희가 지도점검한 결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임종훈
위원




장애아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일부의 어떤 부모의 입장만 갖고서도 선정되어야 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어떠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어쨌든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있는 심의위원 분들께서 충분히 심사 고려하고 심사를 할 거로 저희는 믿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아직은 구성 안 되어 있고요. 주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 보면 당연직이 저희 시에서 1명 들어가고요.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회 추천이 들어가고,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 중에 교수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두세 분 정도는 다른 복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임종훈
위원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구성되셔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생태공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의사일정 13항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5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 수립절차 중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계획의 지표입니다.

공원의 계획은 2020년 기준 56개소 65만㎡에서 2035년까지 73개소 264만㎡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였고 1인당 공원면적은 “4㎡”에서 “12.1㎡”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공원유형별 조성현황 및 계획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원계획입니다.

공원계획은 공원 확충계획과 공원 정비계획으로 구분되며 공원 확충계획은 개발계획 반영과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등을 위해서 총 17개소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공원 정비계획은 비조성된 공원 32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종 녹지계획입니다.

녹지계획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신규 녹지 35만 9,520㎡를 확충함은 물론 미조성 녹지 4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계획입니다.

도시녹화계획은 포천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도시화에 의해 녹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밀집시가화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녹화지구로 설정한 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쌈지공원, 호수공원 등 주변 등을 고려한 특화계획을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2035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은 포천시의 공원녹지의 미래상 설정 및 급변하는 도시 여건 등 현안사항 검토가 포함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조치 내용, 공원 기본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5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5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35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써 포천시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우리 시 출연 재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특례보증 운용자금의 소진으로 출연금 1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출연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예정액은 1억 원으로 2018년, 2019년에 2억 원을 출연하여 2018년 98건 18억 6천200만 원, 2019년 97건 18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은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158건 31억 9,100만 원, 2021년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172건 33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7월 31일 기준 103건 2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 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대출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재무 등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된 보증 조건의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포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계획안은 총 출자금 1억 원 중 포천도시공사 20%, SK에코플랜트 40%, 삼원산업개발 28%, 교보증권 12%이며, 포천도시공사에서는 납입자본금으로 2,0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 그간의 추진사항,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향후 추진계획,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모리에 그린 컴플렉스 조성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및 출연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민간자본 유치에 민관 합동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효율적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과 의사일정 제17항 2건에 대해 일괄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인 공원32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선단 근린공원 내 건물 밀집 및 하천에 포함되어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공원부지 일부를 재척하여 공원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포천시 선단동 산 39번지 일원으로 2010년 2월 16일 최초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공원 지정면적은 당초 3만 6,728㎡에서 4,289㎡를 축소한 3만 2,43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 2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3쪽 상단에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간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회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11월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이관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까지는 관련 자료로써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관련 부서 협의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SBW 지현골프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위해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화현면 지현리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주식회사 sbw홀딩스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북면 지현리 산45번지 일원에 230만 6,540㎡ 규모로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을 “농림, 보전, 생산·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관련 법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쪽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부지 230만 6,540㎡ 중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일부를 포함한 175만 3,59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다음 3쪽의 용도지구를 사업에 부합하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은 230만 6,540㎡이며 결정사유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의 가구 및 택지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체육시설용지는 147만 9,809㎡로 전체 면적의 64%이고 숙박시설용지는 2개 획지에 10만 4,853㎡로 골프텔과 골프빌리지로 계획하였고, 나머지는 원형녹지 및 완충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600%, 건물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숙박시설용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붙임1과 같이 낙후와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5일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접수받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협의를 실시한 바 있고,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부터 29쪽까지는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고, 30쪽부터 50쪽까지는 위치도 등 관련 자료로써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 공원32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포천도시관리계획 SBW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이 2개의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 공원32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선단공원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지역 중 집행이 불가능한 하천 구역으로 인하여 공원의 연속성이 부족한 민간시설 밀집구역에 대하여 금회 계획안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도시관리계획 SBW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화현면 지현리 산45-3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제한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농림, 생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조건인 대상 토지의 동의율이 74.4%로 확보하였고, 포천시 미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 측으로부터 소하천 정비 및 지현초등학교 인근에 체육공원 신설이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이나,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시설인 선단공원은 2010년 2월 16일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공원 집행이 불가능한 설운천과 시설밀집지역을 공원부지에서 부분 해제하여 민원 해소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 중에 일부분이 얘기하신 분들이 골프장 하단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밀집지역이어서 이격거리가 60m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골프장과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그 주택밀집지역이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정확한 가구수는 아직 모르는데요. 그게 패키지마을로 해서 조성을 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여기 대부분의 주민의견을 보면 너무 가까워서 낙구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농약피해도 있을 수 있고, 너무 가까운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으면 그 가구수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 지에 대한 방지가 조금 소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농약 등이나 아니면 낙구 피해방안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이야기 하셨는데, 답변이 “현재 단계는 입지에 대한 행정계획 수립단계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피해방지대책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확고의 안전성 설계 검토 및 포천시 관내 타 골프장 인접영농지에 농약피해 사례 검토 등 외부 저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검토할 예정”이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계획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을 추후 반영한다는 건지,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지 긴가민가할 정도의 답변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지금 단계에서는 입안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낙구라든가 농약문제는 환경영향평가나 또 도시계획심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 때 좀 더 거리라든가 6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격거리 등을 다시 또 검토할 거고요. 또 환경같은 경우는 농약같은 경우 사용문제는 자체적으로 배출이 안 되게 저희도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환경영향평가 시 최대한 그쪽에서 나오니까 그걸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공통된 부분들이 많고 또 피해가 확실 시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업자로부터 화현면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제안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 발전 및 효율적 산림 개발을 위해 포천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 변경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손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중 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단지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0년 12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되어 2018년 7월에 준공된 산업단지입니다.

입주율은 77.5%, 공장가동률은 60% 수준이며 타 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센터 대비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아 고가의 공업용수비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생산성 및 기업경쟁력이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다번에 폐수처리비 지원안입니다.

운영방안으로는 공업용수비 중 폐수처리비에 대한 지원을 2024년 5월 31일까지 할 예정이고, 지원 조건으로는 폐수처리비 완납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비에 포함된 폐수처리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톤당 228원입니다.

완납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월간 2,280만 원으로 추산되고 전체 금액은 4억 5,6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완납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2쪽에 하단 향후 대책과 3쪽 관련 법규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자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비용의 안정화로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향후 미분양 용지의 분양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폐수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가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폐수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당초 산업단지 승인 시 예측된 분양률이 77.5%로 저조하여 타 지역 대비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아 입주 기피와 더불어 입주업체의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산업단지 내외부 환경에 따라 인근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우리 시 소재 용정 일반산업단지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지원내용이 1차에서 종료되지 않고 지원 종료시점에서 조세 저항에 따라 연장되지 않도록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분양 완료 등의 사항을 제고해야 함은 물론 입주기업협의회가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 장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율과 공장 가동률이 낮아 타 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단가가 50% 이상 높아짐에 따라 신규 입주가 지난하고 고가 공업용수비로 인한 기존 입주사업자들의 기업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폐수처리비를 지원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10월 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0명)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양성환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202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곰두리 두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2035 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3.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32)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 도시관리계획(SBW 지현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폐수처리비) 지원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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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14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22 3810
613 제17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7 186
612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6 34
611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35
610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35
609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45
608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39
607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41
606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7 37
605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