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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4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7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4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3.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6.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22.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25.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27.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의회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이,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비법정도로의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법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로써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법정도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임종훈 의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마을안길 편입 및 사유지 현황 파악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며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써 과거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현황도로, 관습도로, 마을안길 그리고 농로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법정도로는 오랜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적도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유권이나 용도면에서 법정도로와 다른 사유지이기에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통행로로 이용되던 부지가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면 모든 피해를 마을주민 그리고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피해로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대안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포천시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쟁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에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해 포트홀, 붕괴 등 비법정도로 시설물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포천시에도 수해로 소실된 비법정도로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사진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서울시는 지난 1월 신도림역의 보도 육교가 내려앉자 비법정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까지 안전전검에 나서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행정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토지 보상, 인허가 시 기부채납을 우선하는 방식 등으로 도로 전환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나 특혜시비 등 어려움이 있어 난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경우 비법정도로를 담당할 이른바 바로처리팀 운영을 선포하였으며, 인제군의 경우 전수조사를 이미 마치고 145억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하여 비법정도로를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행정절차는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시민들의 불편 또한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로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지속행정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전담부서나 TF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보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별한 업무분석과 아울러 신속한 추진을 요구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더 큰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현규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바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문제 해결 방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천에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준공일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시급한 시기에 확답이 아닌 긍정적인 답변만으로는 너무 막연하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3년 8월 포천에코산단이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준공인가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준공이 지연되더라도 막연한 대책만 가지고는 두 사업의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입주업체들의 피해와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국도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채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 정덕채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해서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관련 중앙부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와 예산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총괄 사업비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 반영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정책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당정협의회 또는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비 반영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국회의원과 국회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사업설명과 협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준공 전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업단지 부분 준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기도 승인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부분 준공의 필요성 등을 이해 설득시켜 입주예정지 업체가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가 미반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김현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부시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정덕채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종국에는 저희가 시비의 확보를 통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규
의원




단순히 23억 불용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에서 지연되는 공사비 약 1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가비용까지도 저희 시비로 투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완료기간까지 혹시 기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시장
정덕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사업 완료기간, 계획, 예산 반영 후 약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규
의원




혹시 임시도로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정덕채




예, 기존에 이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교차로 진행 관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차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공사 진행이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공사 진행을 하면서 지금 준공하는 것이 8월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연장,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말까지 아마 공사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기존도로, 기존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활용해서 부분 준공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제가 지금 강화산단 같은 경우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준공시기가, 강화일반산단 조성사업의 준공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입주예정자 등 등기보전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시도로 승인 시에는 업체에서 대출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에서 순수자본금으로 공사가 가능한 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시장
정덕채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규
의원




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고, 또 기간의 연장도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 띄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화면 게시)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입니다. 제30조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 1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 등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 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공장 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공구분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1항의 공구분할입니다. 1공구와 2공구를 나누면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강화산단에 보시면 “사업시행자인 인천상공강화산단은 지난 11월 강화일반산단 1단계 준공을 위한 공구분할을 시행하였으며 시는 준공검사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1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승인했다. 향후 용수공급시설의 준공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에 이어 주진입도로가 준공되면 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라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준공 1공구와 2공구를 나눠서 준공인가를 먼저 받고 그 업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서 공장 설립을 도와드리고 향후에 2공구에 있는 저희 토지에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정덕채




김현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추진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산업단지 준공지연 시 입주예정업체의 입주도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부분준공을 통한 필지 이전등기, 그리고 입주업체 건축허가 우선 추진 등에 대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북만세교가 있으므로 이 해당도로를, 이 도로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부분준공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승인사항이므로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우리 시에서는 수년 전 장자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재도 미분양 부지 400억 원가량을 포천시가 떠안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포천시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저희 포천시에도 안일한 행태로 보여집니다.

다시는 포천시에서 사업 및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혈세가 발생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포천시에서 이전하는 사업자와 기업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정덕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거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정, 아까 김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정일반산업단지, 장자일반산업단지를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경험도 풍부해졌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이런 사례가 일어난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포천이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그다음에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련 부서와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3억 5,000 반납한 예산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추가적으로, 10억 이상의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23억 5,000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필요한 예산 한 35억 원 정도를 포함한 그런 국도비 유치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정덕채




예,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하여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에코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불용 처리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덕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오프라인으로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세계이주민의날 기념행사와 외국인대표자협의회 구성, 이주노동자 대상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 이주노동자 체육대회 등을 진행한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농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포천시의 움직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사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인 포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용허가제, 농업지역 내 외국인 거주시설 건축행위 허용 등 농지법 개정과 같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포천에서 일어나면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이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의 연장선으로써의 세부사업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 포천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천시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자 답변서를 보면 기업지원과 과장님은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마홀앤 이사장이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물류창고의 매출 대부분이 국산이며 대부분의 물량이 거의 포천에서 생산되는 가구 위주로 나간다”고 하였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홀앤 포천가구를 비롯해 국산가구의 비율은 오프라인 기준 53.5%에 불과합니다.

포천시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마홀앤 운영 성과와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등 여태껏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마홀앤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이유에 대해서 부서의 책임이 막중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더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홀앤에서 왜 개인사업자가 가구물류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제169회 임시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때 마홀앤 물류 운영은 공동물류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포천가구협동조합, 즉 마홀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왜 사실과 다른지 이 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강물류가 배송하고 있는 가구는 마홀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전량이 외부 가구업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가구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배송은 월 3,500건이라고 나와 있고 건당 10만 원의 판매수익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따르면 연 42억이라는 수입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상당히 있어 물류사업자 선정에도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류사업자 선정 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홀앤에서 개인사업자인 물류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마홀앤 매출에 속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사항 등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포천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포천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지원 조례 제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노동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와 같은 사항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과 여건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은 우리 시만 특정된 사항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제도권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각 담당하는 업무 성격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과 단위로 통합해서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외국인과 관련된 부서 업무분장에 협업체에 참여하도록 사무 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태국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에서는 외국인업무협업체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띤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민간과의 협업을 도출해서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등의 사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을 협업관으로 하는 각 부서별 외국인업무협업체를 분야별 주요 미션을 선정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중앙정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비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신청자격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추진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시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추천하는 지역내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반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황을 알 수 없어 사후관리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농가지역 내 계절근로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운영하되 중개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지방정부간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농가지역내 외국인 숙소와 관련해서 이는 「농지법」 등 관련법상의 규제로 인해서 농지 내의 합법적인 기숙사 설치 및 제공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3개 부처 합동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등의 제도 개선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외국인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비가 매칭이 되는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해서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는 농협과 연계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인력수급부터 숙소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농장주와의 소통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알선․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포천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사업에도 외국인대표자협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병원과도 건강검진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의 사업을 활용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활용 시 지원 또는 혜택을 확대한다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은 국가에 건의할 사항은 직접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적극 건의할 계획이고 농장주와 민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좀 더 촘촘하게 프로세스를 완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홀앤 물류창고를 개인사업체와 하게 된 사유입니다.

2018년 초기에는 마홀앤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방문객이 적기도 하였고 방문객이 곧바로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물류회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류창고 특성상 가구 보관창고와 당일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마홀앤 1층은 주차와 보관창고는 가능하지만 넓은 공터가 없어서 입출고가 어려워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많은 물류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공동전시장에 입점한 조합사에서도 매장에서 철수해서 1층 매장은 공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2층에도 많은 공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층의 공실은 조합의 이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더 많은 면적을 임차해서 사용하였으나 1층 매장은 공실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동강물류가 조합사로 들어오면서 1층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1층 62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물류를 마홀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 건과 관련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 마홀앤의 기능을 2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가구전시 판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류배송입니다.

물류배송은 마홀앤 1층 공동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포천시 가구 제조사 및 판매사가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물류센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구전시 판매사나 물류회사나 모두 저희 마홀앤의 조합사이기 때문에 마홀앤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홀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류배송회사에서 약 3,500건을 처리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같이 보고드린 자료에도 기재했듯이 추정판매액 산출 시 건당 10만 원이라고 계산한 것은 가구를 배송하고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배송하는 가구의 평균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홀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은 매 2년마다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입주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 경과 후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포천에는 10개의 물류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조합사 중에 물류를 운송하는 회사가 다수라면 입찰 등의 방식으로 물류회사를 선정할 것이지만 조합사 중 동강물류가 유일한 물류업체이기에 협약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마홀앤은 1층 배송물류센터와 촬영스튜디오로, 2층은 가구 공동전시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임대료는 모두 동일하며 평당 관리비를 별도로 월 1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 2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동강물류는 1층 620평을 임차해서 월 744만 원과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마홀앤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임차료로 2억 3,936만 원, 관리비로 1억 1,725만 7,527원이 발생하여 총 3억 5,661만 7,527원입니다.

지출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2,027만 3,090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59만 7,520원, 인건비가 1억 4,539만 540원, 관리비가 1억 7,161만 604원으로 총 3억 4,487만 8,754원입니다.

지난 1년간 총 1,173만 8,773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포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손세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예.




의장
서과석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의료원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병원과 건강검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포천의료원 같은 국공립의료원은 불법 체류자도 5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료 병원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불법 체류자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체류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기준은 국내 체류 기간 90일 경과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의원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예, 그다음에 현재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외국인 중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안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기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체류자 그다음에 결혼이민, 입국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세화
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든 이주노동자든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 국공립이냐 민간의료원이냐 따지지 않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는 움직임,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담아내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의 경우 근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명이 위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료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피 한 번만 뽑아도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낼 수 있는데 평소에 이주노동자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보다는 좀 다소 예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농장주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실효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아보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도 좀 살피셔서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어디 에버랜드는 어디든 이렇게 관광을 한 번 보내주는 것보다 피 한 번 뽑거나 혈액 검사해서 기초적인 건강검진만 해도 농장주한테도 오히려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게 대한민국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포천시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다 포천시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해서 어차피 시장님께서 외국인 주민과 관련돼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자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셨고, 또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2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유가 그때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지적을 담아내셨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백영현 시장님께서도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하면 목소리를 내주셔서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및 근로자 환경 개선에 대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손세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답변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 창고가 동강물류가 2020년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동강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 전문회사이지 가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물류 전문회사가 어떻게 조합사로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마홀앤조합 정관 9조에 보면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같은 업종과 그다음에 업무구역 안에 있는 동일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조합으로 한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홀앤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강을 회원사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사실 어떤 물류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물류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지원과 조대룡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물류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류회사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한 물류업체를 섭외해서 조합사로 넣는다는 게 의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10개의 물류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당초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물류회사를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업체들이 지금 현재 물류 1층하고 그다음에 앞에 공터 주차장 이런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서 입주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강은 회원사고 하기 때문에 동강하고 협의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물류 회사는 포천에 25개고요. 또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조합원에 있어서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합원 자격에서 같은 업종과 업무 연관성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물류회사 25개가 모두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입찰이나 이런 게 없이 한 물류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물류회사 배송비 수입이 10만 원×월 3,500건 정도로 추정해서 한 42억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물류회사에서 마홀앤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배송비가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월 3,500건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도 저는 정확한 자료인지 부서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홀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배송비가 4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거 자료에 대해서 부실하게 자료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 판매하고 오프라인 판매 비율이나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의원님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포함해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자료를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경기 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공동전시장 현황에 대해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데이터를 제가 직접 드렸고 마홀앤 공동전시장 전시현황에서도 한맥 77% 국산품, 그러니까 국산품 비율로만 지금 나온 데이터를 주셨는데, 한맥에서 77%, 꿈꾸는 요셉 20%, 인리브 30%, 우드필 70%, 조합관 30%입니다. 그러니까 국산품에 대한 공동 전시장 판매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업체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한맥 같은 경우에는 77%가 국산품인데 꿈꾸는 요셉 같은 경우는 국산품의 비율이 20%가 됩니다. 이처럼 국산품의 비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이 자료는 마홀앤에서 문서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우드필이나 한맥에 국산 전시품이 70% 이상인 것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전시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업체에서도 공급하는 제품도 함께 전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판매 수치가 참 신기해요. 20%, 30%, 70%, 30%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업체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환경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마홀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마홀앤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참고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그러니까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도 마홀앤 관계자에 의해서는 매출을 요구할 수가 없다, 못 받았다, 매출을 매출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데 제가 민간 업체에 가서 그냥 매출자료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100억 이상이 투여된 이런 마홀앤에 관련된 운영과 관련해서도 매출 자료에 대해서 왜 제출해야 되느냐라고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민간업자는 그냥 민간 자본 100%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세금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마홀앤에 대한 지원 자체가 국산가구 판매 그리고 포천가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이 예산이 투여될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 사업자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매출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핑계로 매출 자료를 왜 제출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홀앤 운영이 어렵다고만 하고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 국비나 도비나 시비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마홀앤은 운영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물류업체가 지금 연간 42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 독점적인 물류업체가 그만큼의 사업 수익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조합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분배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업체는 계속 어렵고 어차피 같은 세금으로 포천가구산업에 지원을 할 거라면 이렇게 세금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원하고, 조합에 2018년에 설립됐을 때 21개의 조합이 지금 참여를 하다가 7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왜 이렇게 조합원사가 감소되었을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마홀앤이라는 브랜드는 당초에 2018년도에 경기도 콘텐츠담당관실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에 대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마홀앤이 가구와 안 맞다’는 이런 인지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시각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마홀앤의, 그래서 먼저번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홀앤의 브랜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방안이고요.

물론 상징적인 문양을 찾는 게 중요하고 문구를 찾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경쟁력을 갖춰주려면 거기에 따른 브랜드 마케팅은 당연히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이들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공략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케팅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전략 강화라고 할까요. 전략 강화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가구조합 관계자들이랑 조합원들, 조합원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랑 간담회를 시장님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구 관계자들은 그 간담회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도 못했고 마홀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게 수익 구조가 몰빵되는, 흔히 말하는 그렇게 ‘몰빵되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하면 포천 가구 산업은 다 죽어간다’고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하셔야 되고 특히 그냥 어떤 게,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말을 했을 때 ‘타카’라는 그런 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기구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지 조합의 어떤 그냥 시 예산을 쓰거나 그런 건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수입산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수입산 가구 비율이 더 상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53%라고 지적을 했지만 온라인 판매는 지금 부서에서는 집계를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는 제가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상당합니다. 오프라인보다 더 월등히 압도적으로 수입산 가구가 많습니다. 이런데 세금이 취지에 맞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엄중히 다루셔서 포천가구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점은 의회와 계속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가구산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이틀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손세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1,808억 8,734만 원이 증가된 1조 1,405억 6,770만 원으로 18.84%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근거 등에 공감하였으나 심사결과 몇 가지 사업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총 2건으로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포천문화재단출연금 중 포천문화재단 직원채용시험 관련 예산은 포천문화재단이 포천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따른 직원 채용이 필요한 부분이나 직원 채용 방법을 대행 추진에서 자체 추진으로 변경하여 과다 책정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흘읍 청년취창업센터 운영 사업은 현재까지 장소가 미선정 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미비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추후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을 임차로 추진하기보단 매입 추진 등 장기적인 안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팜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국유재산 점용료 납부 예산과 관련하여 점용료 미납금은 납부하되 영농조합법인 교동측에 구상권 행사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빈틈없이 검토·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애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애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 시책에 대한 지속적 발전방안 모색,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3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포천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포천농업재단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는 국소단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는 포천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과 포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 포천농업재단의 대표이사 등을 증인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요구목록은 분야별 212건으로 제출한 세부항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의된 제170회 심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에 이번 제170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5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최명식
도로과장 김원현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답변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7. (재)포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9.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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