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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9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9월 2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금일 16시 이내로 시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님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손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제안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께서 제청하심에 따라 손세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2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6시 01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금일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은 외부일정에 따른 불출석 통보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회계과장님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정밀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 모두 출석요구를 보냈는데 시장님이 행사장을 갔다는 이유로 안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단순히 4시 이내로 언제든지 의지만 있으면 오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을 통보하신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추가로 할 말은 본회의장에서 다른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출석하신 세 분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사업설명서에 공용차량 임차료 신규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2일 그리고 추경요구액은 9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라온 대로 사업기간과 추경요구액대로 집행될 부분인 게 맞나요?




회계과장
안광호




우선은 잘못한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좀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로 저희가 기재해서 작성을 했고, 이 소요예산은 230만 원에 대한 3개월 단기임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3개월치에 대한 장기렌트 했을 때 다운되는 금액을 2가지를 합산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세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은 검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추경요구액이라든지 기간과 요구액, 그리고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 틀리면 이 예산안은 이미 철회됐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가 시청사 공용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 의결 이후에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 230만 원×3개월, 즉 이전에 지출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는 용도로 지금 의회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추후 3개월에 대해서도 이미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230만 원어치 3개월 렌트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언제 하셨지요?




회계과장
안광호




조달청 계약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9월 16일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요, 230만 원치 3개월 임대하신 그때가 그러면 임차를 언제 하신 거지요? 6월에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6월 말쯤에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올라가거나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의전차량을 구입하는 데 시장님께 보고도 없이 그냥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예산담당관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 같고 국장님과 상의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일단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당초에 차량이, 그러니까 4,000만 원 구매예산이 없었다면 회계과장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차량이 1대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를 전용을 해서 시장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님께 한 번 여쭤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차량뿐만 아니고 리모델링, 집무실에 관련된 것들도 슬로건이나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벽면에 유리창에 이런 데에 남북경협 이렇게 과거에 쓰던 슬로건도 있는 데가 있고 해서 그런 걸 정비하는 모든 제반적인 거 집무실 운영상황, 리모델링 상황, 업무용 차량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간에 그렇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조달 수급이 반도체 때문에 어려워졌고 또 이게 렌트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장하고 논의한 끝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 당시에 그럼 국장님께서는 부적절하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어떤, 어떤 거요?




손세화
위원




부적절한 걸 인지하고 계셨던 거네요. 관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차량이 업무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해서 그거를, 신차를 구매해서 드리는 쪽이 더 좋겠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은 저 예산,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에서 물론 실수라고,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는데요. 이게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사안에 대해서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해서 의회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지요? 과정이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도 우선 먼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예산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부서별로 예산 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는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있듯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를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3개월치 집계만 해서 총액으로만 사항별 설명서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협의를 해준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단순히 차량을 3개월만 렌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반도체 수급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3개월 이후에도 분명히 차량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고 부분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3개월의 렌트비가 예산담당관님께 왔을 때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리고 1달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230만 원이면 비싸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담당관님께서는 5급이라고 하시면 고위공직자입니다. 시장님을 또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장 밀접한 시정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다시 한 번 그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실무부서에서 원하는 예산을 요구하면 그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세밀하게 따져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개월치 세우고 내년도에는 또 내년 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3개월이면 충분할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널리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첫 번째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계약한 게 9월 16일에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3개월치 230만 원치 3개월을 렌트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다시 렌트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계약이 언제 이루어지셨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안광호




16일입니다. 9월 16일입니다.




손세화
위원




9월 16일이지요? 9월 16일에는 예산이 의회에서 가결되기 전인데 어떻게 계약을 먼저 체결하실 수가 있지요?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안광호




우선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얕은 생각에 차량관리에 사무관리비 항목이 있는데 우선 세목내용을 확인해보니 우선은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 있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용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죄송하다고 하셨지요? 이 부분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안광호




…….




손세화
위원




계약도 이미 다 완료됐고 예산도 올려왔으니까 그냥 의회 승인 받으면 앞으로 다음부터 이런 일없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똑같이 이번에 실수했고, 처음 실수했고 230만 원어치 3달 렌트한 거 실수했고, 또 의회 승인도 없이 10월 4일에 최종적으로 가결되기 전에 9월 16일에 렌트계약해서 렌트했는데 그것도 두 번째로 실수했고, 그 결재서류는 올라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도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실수했고 담당국장님도 이거 잘못한 거 맞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어떻게 지셔야 됩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 궁금합니다. 이게 잘못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호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좀 더 잘 판단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또 계속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만약에 예산이 실수로 잘못 올라왔을 경우 예산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철회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철회하게 되면 통째로 철회해야 되니까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올라간 예산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의회 의결 거쳐서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편성하기 전에, 의결 전에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세화
위원




어떤 단계든 최종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가결되기 전이라고 하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의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그건 저도 다시 한 번 회계 관련 법규라든지 그거를 검토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도 실무를 해본지 오래되어서.




손세화
위원




제가 조금 먼저 알아봤는데요.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째로 예산을 철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단지 담당과에서 잘못된 예산이라고 인지를 했을 경우에 이미 의회로 넘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4년 동안그래왔고. 그러면 지금 안광호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박경식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이 예산이 잘못됐고, 잘못 편성됐고 의회에서 이렇게 사후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철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잘못됐다는 건 인지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아무 표명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지 세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걸 단순히 의회에 공을 넘겨서 잘못된 건 인지했지만 의원들이 맞다고 하면 가결시키고, 아니라고 하면 부결시키고 이런 판단을 요구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만약에 잘못된 걸 인지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철회의 개념으로 삭감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호




참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부서랑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내용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은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지금 예산 요구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산 요구한 게 아니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이미 계약한 거?




손세화
위원




계약한 거, 9월 16일에 계약한 이 예산에 대해서, 이미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930만 원 공용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지.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희도 책을 통감하면서도 책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조치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거는 잘못된 거 같고 그거는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10, 11, 12, 3개월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이미 편셩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가결이 안 되면 그것도 역시 회계법령을 따져서 회수해야 되는 건지 계약 해지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담당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담당부서 회계과 과장님이시지요? 회계과 과장님, 저희가 최종승인이 이루어지려면 최종가결이 되는 것은 10월 4일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9월 16일에 계약을 해서 10월 1일부터 계약기간으로 새로운 렌트차를 다시 임대를 하셨는데 그러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의회의 가결, 승인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운행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그 사항은 계약업체랑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수정사항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시정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광호




지금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차량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시장님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광호




아니요.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여러 번 시정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자리잖아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시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단순히 시장님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회계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덜컥해버리고 우리 본회의장 가결도 없이 이 예산이 지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1일부터 다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잘못은 인정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의회가 가결시켜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세 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지출한 내용뿐만 아니라 3개월에 대한 나머지 10월, 11월, 12월에 대한 렌트비도 저희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가결시키는 거는 의회 자체로서도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1,000여명의 공직자가 보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일단 단기임차로 해서 3개월 동안 매월 230만 원씩 계상했던 부분은 담당과장, 회계과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에서 이 230만 원씩을 계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간전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간전용은 하면 되는 거고, 목간전용은 의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불란이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 자신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건 이미 지출된 돈이고 행정절차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230만 원씩 계상됐던 690만 원인가요? 그거는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반복되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렌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구매하려고 4,000만 원 세워놨던 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이렇게 신규로 장기렌트로 해서 업무용으로, 의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꼼꼼히 챙겨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 부분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장님 차량을 렌트하는 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시장한테 충성하려고 고위공직자들이 대개 아주 무리한 판단을 해서 추진한 것이다.”라고. 그리고 시장님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시장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를 원할까요? 아니면 시민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를 원할까요?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세우거나 또 세운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끄럽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시민을 위해서 더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도 더 세심하게 부서 협의 시에 좀 더 정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결 전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잘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업무 개선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도록 유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의회의 가결 없이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번 회기 때 예산이 가결되는 것은 10월 4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공용차량 임차료 관련해서는 10월 4일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렌트카와 다시 이야기하셔서 10월 4일 이후부터 새로운 렌트카를 계약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가결된 이후부터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정밀심사 및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예산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3명)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회계과장 안광호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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