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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5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5.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개의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포천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으로 2022년도 1월 17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용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방금 손세화 위원님께서 강준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준모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용춘, 위원장 강준모와 사회교대)




위원장
강준모




강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조용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조용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조용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1시 5분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사회공동체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기반이 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국가 등의 지원 등 근거 규정과 제9조 이용자 보호 규정,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의 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를 통한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연제창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11시 8분




위원장대리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계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기반이 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사업 등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경기도 교육청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5곳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 학교와 마을,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박혜옥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행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포천시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포천시 결산검사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포천시 자치법규와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가 포함된 안건입니다.

조례안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조문 제28조, 제75조, 제83조, 제84조 세부사항은 조례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대단위 아파트 및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장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구역 관리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소흘읍 송우3리 및 직동2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송우3리” 서희아파트를 “송우13리”로, “직동2리” 전원주택 및 상가지역을 “직동4리”로 분할 신설하였습니다.

2쪽에 부서협의결과 감사담당관 의견에 따라 제5조와 제10조 중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호, 번호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에 관한 사항 반영 및 후생복지 신규사업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의 정의에서 의회사무기구 및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 대상에서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후생복지 제도에 통합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운영 조항 신설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해당사항을 반영하였고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불균형으로 이장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소흘읍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송우3리”를 “송우12리”로 “직동2리”를 “직동4리”로 분할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개 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조항과 현행 포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가 별도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일부 추가되는 내용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과 주거 안정에 관한 사항을 후생복지사업에 추가하여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운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과 현행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근거와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간 인사 운영협약에 따라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운영 이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없은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원노조를 설립 신고하고 정식활동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폐지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소흘읍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의 별도 시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강준모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관형 도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관형




도서관정책과장 조관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여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의 폐지로 인한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도서관 자료의 복사, 인쇄 수수료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스차량을 이용 운영하던 이동도서관 운영 폐지에 따라 안 제4조제3호 및 안 제7조의 이동도서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4쪽의 조례 제17조 수수료 관련 안 별표와 같이 그동안 미비되었던 도서관 자료의 흑백복사 및 인쇄 수수료 기준에 컬러복사, 컬러인쇄 수수료를 추가 반영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2쪽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는 원안동의 및 가결되었고 부서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3쪽부터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련자료는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현행화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동도서관 폐지에 따른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와 도서관 자료사용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이동도서관 폐지 및 도서관 자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일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참선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코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9조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 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공헌자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명된 1명으로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안제9조2에 별도로 표시하여 배우자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참전유공의 배우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12조의 지급대상된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관내 거주 보훈대상자 중 2,097명으로 사망 증가율 5%, 수당 추가 신청자 증가율 10%로 가정하였을 때 2022년에는 35억 5,000만 원, 2023년에는 36억 6,000만 원, 2024년에는 37억 8,000만 원, 2025년에는 39억 3,000만 원, 2026년에는 41억 원으로 총 231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조례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에서 개정안은 조례 제2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공헌자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 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각종 지원금도 지급일자를 통일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통일성을 기하고 동 조례에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조례로 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의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기존에 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조문이 많지 않아 실익이 없는 관계로 장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을 근거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춰 포천시 환경 정책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내용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칙 제2조에 기존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1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 순위를 도출 및 추진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포천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1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추진과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4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의 수립,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과 지속 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 협력단체에,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이를 위한 지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및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근거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포천시 환경기본 조례”를 “포천시 환경정책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며, 동 조례안에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요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 법령으로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가 있고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근거 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존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를 포천시 환경 정책 기본 조례를 제명하며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2015년 UN지속가능발전 목표 채택에 따라 포천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포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3분




강준모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 정의를 인용하여 본 조례에서 지정하고 보호할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며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유적”이라는 표현을 문화재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향토문화재”라고 함으로써 본 조례가 지정하고 보호할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고 1999년도에 폐지된 건조물법에 사용하던 건조물법과 건조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4조와,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근․현대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맞추어 향토문화재 지정 대상을 1945년 이전의 것으로 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에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 있었지만은 문화재 분야에 여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위원 위촉 시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향토유적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되지 않는 포천시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발굴․보호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의 향토 유적 보호 조례에서 포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용어 변경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의 정의에 맞게 보호할 대상 범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매년 단계별집행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1,165개소 중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724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1개소이며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43개소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개소입니다.

4쪽에서 5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10쪽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이며 2단계는 2-1단계를 2025년에서 2026년, 2-2단계를 2027년 이후로 하여 부서의견과 재정 계획을 반영하고 2027년 이후는 일괄 추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 시설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5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재원 상태와 집행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집행부서의 의견 및 성과 지표에 의한 집행 우선 순위 검토 결과 1단계 사업은 24개소, 2-1단계 사업은 8개소이며 2-2단계 사업은 409개소입니다.

집행 단계가 높은 1단계 및 2-1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예산을 추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산 규모를 산정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통해 계획․예산․집행 등을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검토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1개소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24년까지 3년간 연도별 계획수립하였으며, 2단계는 4, 5년차까지 연도별로 추계하고 2026년 이후는 일괄 추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사업 대상시설은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시설로 포천시의 재원 상태 및 집행의 타당성,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1단계 사업으로 24개소를 우선 선정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 계획이 644건이에요. 644건에 1차로 한다는 게 24건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사실은 이게 1단계로 들어가려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사업부서랑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선정된 게 24개소로 좀 적기는 합니다.




송상국
위원




저희 포천시가 재원이 그렇게 열악한가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부서의견으로는 지금,




송상국
위원




포천시가 재원이 열악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재난소득 금액을 제일 많이 줬어요. 시장님도 시정간담회 때 “앞으로는 예산없다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포천시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644개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24개, 2025년까지, 이게 우리 포천시민들의 어떠한 환경이나 그런 것도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포천시에서 이렇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반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내년에는 조금 더 발굴해서 사업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예로 일동면에 시내 한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을 2004년도에 7억 6,000만 원을 보상을 해줬어요. 도로가 해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맹지로 남아 있어요. 2004년도에 7억 6,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당히 조금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27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손세화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도서관정책과장 조관형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임연식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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