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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9

제16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6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3.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13.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
1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18.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1.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
22.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2.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국




사무과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16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요구되는지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발전과의 도시재생 분야 관련 업무보고였습니다.

과연 도시재생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발전과가 진정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장께서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영북면 친환경에너지 사업, 스마트모빌리티 사업 등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업 변경, 사업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손해를 보거나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문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사업 변경, 연장을 신청했을 때 국토부가 이를 100%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법적으로 3년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변경, 연장 절차에 매달리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집행률 미흡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예산을 배분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로 낙인찍힌다면 국토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환수당하고 향후 신규 공모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마냥 사업 변경, 연장 신청 승인만을 바라보며 이 사안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진정 과연 이런 상황이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존폐가 달린 엄중한 사항입니다.

둘째, 도시재생센터 인력 관리와 관련해서도 기초센터의 인력 감축은 없다고 보고받았으나 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기초센터의 인력T.O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으며, 이동면 역시 T.O를 확충한다고 했으나 채용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우리 시가 도시재생센터의 인력 운영 관리를 명확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한 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의 센터에 총 20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기초센터도 다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기초센터가 없는 공백을 잘 메꿀 방안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즉 이러한 급작스러운 인력 관리 및 통폐합 추진은 사실상 우리 시가 성과도 거두기 전에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발을 빼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이번 지역발전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연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잘 검토하시어 의회에 보다 정확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2.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김현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2건으로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포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포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 출입 등으로 언론사에 대한 건전한 시정 홍보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일자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행됨에 따라 포천시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기한의 연장과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금액의 확대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지원대상의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과 외국국적의 아동을 포함하고, 지원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관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체계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포천역사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표현을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축정책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와 자문을 위한 기구인 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하수도 요금 체계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포천시 상수도, 타 시군 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단가로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양포동특구 특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자 최종 선정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16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안애경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45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관광산업과장 김삼호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농업정책과장 양영근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미래도시과장 임승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출입언론인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부.

20.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 협약서 체결 동의안·심사보고서 1부.

22.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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